LPG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기준과 안전관리 핵심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과 건설현장, 연구실 등에서 사용하는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액화석유가스 관련 개별법과 어떻게 역할을 나누는지, 실제 인허가·신고·시설기준·안전관리자 선임과 검사 의무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LPG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기본 관계

LPG는 프로판, 부탄 또는 그 혼합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가스로서, 통상 상온에서 용기 또는 저장탱크 내 압력이 수 MPa 수준까지 올라가는 대표적인 고압가스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은 모든 고압가스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역할을 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은 LPG 충전·판매·집단공급·특정사용자 등 사업형태별 세부 규율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법: “고압가스”라는 물리적 상태(압력·온도)에 초점을 맞추어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 및 용기·특정설비에 대한 포괄 기준을 정하는 법이다.
  • 액법: 그중 LPG를 별도로 떼어 내어 충전사업, 집단공급, 판매사업, 특정사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업자 중심 규제를 두는 법이다.

따라서 LPG를 취급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항상 고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의 종류·규모·사업 형태에 따라 고법과 액법이 병행 적용되거나 어느 한쪽이 주된 근거법이 되는 구조이다.

2. LPG 관련 주요 법 체계와 적용 대상 구분

LPG 시설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인허가와 시설기준을 검토할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구분 주요 관련 법률 대표 대상 시설·사업 인허가·신고 주체
LPG 충전·판매·집단공급 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LPG 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 시설, LPG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포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연구실·공장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PG 액법(사용시설 기준), 고법(용기·특정설비 등 장비가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버너 연료용 LPG 용기, 소형탱크, 실험용 LPG 설비 등 규모에 따라 사용신고, 저장소 허가 또는 단순 안전관리 의무
특정고압가스 사용으로 보는 LPG 연료설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KGS 코드 차량 연료용 LPG 장치, 대규모 연소·가열 설비에 연료로 공급되는 LPG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여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LPG 저장탱크 자체의 압력용기·배관 등 고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KGS 코드 압력용기, 용기 잔류가스 회수장치, 실린더 캐비닛 등 제조·검사 단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같은 LPG라도 “사업형태(충전·판매·집단공급·자체사용)”와 “시설규모·형태(용기·탱크·배관공급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 신고·허가, 검사 의무가 달라진다는 점을 항상 전제로 두고 검토해야 한다.

3. LPG 저장·사용 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핵심 기준

3.1 고압가스 및 저장능력 개념

고법에서는 일정 압력·온도 이상 상태의 가스를 고압가스로 정의하고,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을 “저장능력”이라 부른다.

  • 압축가스의 경우: 35℃에서의 게이지압력이 일정 기준(예: 1MPa 이상 등)을 넘는 가스를 고압가스로 본다.
  • 액화가스(LPG 포함)의 경우: 35℃에서의 증기압이 0.2MPa 이상이거나, 용기·탱크에 충전된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고압가스로 분류한다.
  • 저장능력: 규칙 별표의 산식에 따라 “kg 또는 ㎥로 환산한 저장 가능한 최대 양”을 의미하며, LPG의 경우 통상 kg 단위로 산정한다.

현장에서는 “실제 채워져 있는 양”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환산식으로 계산한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주의 : 저장능력 산정 시 실병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공병·예비용기까지 포함하여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해석이 많으므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충전량만으로 기준을 판단하면 위반 위험이 높다.

3.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LPG

고법 제20조와 시행규칙 제46조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고압가스는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등 20종 내외의 가스로 한정되어 있고, 최근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이 특정고압가스 목록에서는 분리되어 관리되는 흐름이 강하다.

시행규칙 제46조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용신고 대상이 있다.

  • 저장능력 500kg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이다.
  • 저장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이다.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및 일부 특수가스 사용자는 저장능력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다.

주요 쟁점은 “LPG가 특정고압가스인가, 아니면 별도의 액화가스로 보는가”이다. 최근 실무 해석에서는 특정고압가스 20종과 LPG를 별도 범주로 구분하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 LPG 사용시설은 별도의 규정(액법 및 고법의 연계 규정)에 따라 신고·검사를 받는 구조를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의 : 과거에는 시행규칙상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이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였으나, 2022년 개정으로 500kg 이상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오래된 사내 규정·지침에는 여전히 250kg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3.3 LPG 저장소 허가·신고 기준 개략

LPG 저장소 인허가는 액법과 고법,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KGS 코드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순화된 기준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소형저장탱크(예: 3톤 이상 5톤 미만 등)는 액법상 “소형저장탱크” 정의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된다.
  • 5톤 이상 대형 저장설비는 기술검토를 수반하는 허가 대상이 되며, 저장·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고법상 저장소 기준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 용기로만 LPG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학교, 병원 등 보호시설 내 설치, 지하실 설치, 일정량 이상 저장 등 조건에 따라 별도의 신고·검사 및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결국 “LPG 저장소·사용시설의 인허가”는 액법을 기본 틀로 하되, 탱크·배관·압력용기 등 장비가 고법의 검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고법과 KGS 코드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정확하다.

4. LPG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핵심 포인트

LPG 사용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코드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고법 시행규칙의 별표(예: 별표 13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및 기술상 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등)가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4.1 LPG 사용시설의 일반 시설 기준

대표적인 시설 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경계표시 및 출입통제: 사용시설 주위에서 보기 쉽게 경계표지·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연료장치 구조: 차량 연료용 LPG 장치는 기밀한 구조여야 하며, 용기 설치실과 차실 사이에는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 화기와의 거리: 가연성가스 사용시설의 저장설비·감압설비·노출배관 외면에서 화기 취급장소까지는 통상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고, 누설 시 가스가 화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구조·배치·배수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 통풍·환기: 가연성 및 독성가스 사용설비 설치실은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자연환기가 양호한 구조로 하고, 지하실이나 통풍 불량 장소에는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의 : 연구실·지하실 등에 LPG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인 고압가스실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환기 및 누설감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 버너 설치라고 해서 “소규모이니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4.2 연구실·실내에서 LPG 사용 금지 원칙

대학·연구기관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액법과 고법을 근거로 “실내에서의 LPG 사용 금지” 원칙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바닥 부근에 체류하여, 실내에서는 작은 누출도 폭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특히 지하실·반지하·환기 불량 실험실에서는 누출 시 대피·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높다.
  • 일부 지침에서는 내용적 1L 이하 이동식 부탄용기(가스 버너용)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장시간 사용·복수 용기 사용·실내 저장을 금지한다.

연구실·실내에서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스 버너 몇 개 정도”라고 판단하지 말고,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과 함께 고법·액법, 그리고 학교·기관의 별도 기준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

4.3 검사 및 기술기준 연계

LPG 사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압력용기, 실린더 캐비닛, 잔류가스 회수장치, 특정 배관 등은 고법에 따른 “검사 대상 기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해당 설비는 고법에 따른 형식승인·제조검사·정기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설비의 설치·운영 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KGS 코드(FU111, FU211, FU431 등)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액법에서 정하는 “사용시설 검사기준”은 별도의 체크리스트이지만, 고법 측 검사에 불합격하면 전체 시설로서 사용이 제한되는 구조이다.

5. LPG 용기보관소·배관·연소기기 관리 실무 포인트

5.1 LPG 용기보관소 설치·관리 기준 개요

LPG 용기를 보관하는 저장소는 고법과 액법,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교집합에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기 고정: 넘어지거나 굴러가지 않도록 체인 또는 고정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 온도 관리: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상 40℃ 이하에서 보관되도록 차양·환기 등을 확보한다.
  • 용기 구분: 가연성가스, 산소 등 산화성가스를 혼합 보관하지 않고, 내용물별로 구획을 분리한다.
  • 다른 자재 보관 금지: 용기보관소에는 가스용기 외 다른 자재·폐기물 등을 적치하지 않는다.
  • 표지 및 경계: “가스용기 보관소”, “화기엄금” 등의 표지를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주의 : 사업장 내 여기저기 흩어져 임시 보관 중인 LPG 용기까지 합산하면 저장능력이 신고·허가 기준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장능력 산정 시 “실제 보관 위치와 관계없이 사업소 내 전체 LPG 용기”를 한 번에 재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5.2 배관, 레귤레이터, 연소기기

LPG 배관과 감압장치(레귤레이터), 버너·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법과 액법, 그리고 소방법·건축법 규정이 동시에 얽히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최소한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배관 재질·두께·압력 등급이 KGS 코드에 적합한지 여부이다.
  • 배관은 건축물 기초나 통풍이 되지 않는 공간을 관통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케이싱·배기구 등을 설치한다.
  • 레귤레이터·밸브는 가스용으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방향·압력 설정·체크밸브 유무 등 사양을 확인한다.
  • 연소기기와 주변 가연물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배기·배출가스를 적절히 처리한다.

5.3 이동·운반 시 주의사항

LPG 용기를 이동·운반하는 경우에도 고법과 액법의 운반기준을 따라야 한다.

  • 손수레·운반구에 세워서 단단히 묶고, 굴리거나 던지는 행위를 금지한다.
  • 차량 운반 시에는 넘어짐·충격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를 사용하고, 승객과 같은 공간에 방치하지 않는다.
  • 충전기한이 지난 용기나 외관 손상·부식이 심한 용기는 사용하지 않고, 즉시 검사·교체한다.

6. LPG 관련 안전관리자 선임, 검사, 기록 관리

6.1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와 LPG

고법 제15조는 고압가스 제조자·저장자·판매자·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법 제34조는 LPG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 등에게 별도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를 요구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 LPG 사업자가 동시에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예: 기타 고압가스 저장소 운영)는 두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모두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액법상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겸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인력 운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 그러나 겸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각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교육·업무 범위(검사 준비, 시정조치 관리, 교육, 문서작성 등)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6.2 완성검사·정기검사 체계

LPG 저장·사용시설은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 체계를 가진다.

  • 설치공사 완료 시: 고법 및 액법, 그리고 해당 KGS 코드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통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 운전 중: 연 1회 또는 법령에서 정한 주기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특정고압가스 및 일부 LPG 연료설비 포함)의 경우, 해당 사용시설 전체에 대한 완성·정기검사를 받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보완·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주의 : 검사대상이 되는 설비·시설을 일부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탱크·용기”뿐 아니라, 압력용기, 레귤레이터, 특정 배관, 안전밸브, 가스누설경보기 등까지 검사 항목에 포함되는지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6.3 점검·기록·교육

고법과 액법은 모두 사업자·사용자에게 “자체점검 및 기록 보존”을 요구한다. LPG 관련 시설에서는 다음 항목을 기본으로 점검표를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이다.

  • 일일 점검: 누설 여부, 밸브 개폐 상태, 압력·온도, 경보장치 정상 작동, 차단장치 상태 등이다.
  • 정기 점검: 배관 부식·손상, 지지대·고정 상태, 환기·배기 성능, 비상차단장치 시험, 누설시험 등이다.
  • 교육: 종업원에게 LPG 특성, 누출 시 행동요령, 화재 발생 시 비상조치, 용기 취급 요령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기록을 남긴다.

점검표와 교육 기록은 검사·사고 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자료이므로, 단순 형식적 서명이 아닌 실제 점검·교육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FAQ

연구실에서 LPG 토치를 잠깐 쓰는 경우에도 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인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부탄가스 토치(내용적 1L 이하 이동식 용기)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서는 누출·폭발 위험을 고려하여 LPG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하실, 환기 불량 공간에서는 소량이라도 사고 위험이 크므로, 사용 전 반드시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법 중 어느 법을 먼저 봐야 하나?

LPG 저장탱크의 설치·운영은 기본적으로 액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소형저장탱크 정의, 인허가(신고·허가) 기준,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액법 시행령·시행규칙과 KGS 코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장탱크 자체는 압력용기이므로 고법에 따른 검사·기술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탱크와 연결된 배관·밸브·안전밸브·가스누설경보기 등은 고법·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액법으로 사업 형태·인허가를 먼저 정리하고, 고법·KGS 코드로 장비·기술기준을 보완하는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이다.

LPG 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를 모두 선임해야 하나?

순수하게 LPG 충전·판매·집단공급만 하는 사업자는 통상 액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 그러나 동일 사업장에서 다른 고압가스(산소, 질소, 특수가스 등)를 일정량 이상 제조·저장·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법상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의 겸직 허용 규정을 활용할 수 있으나,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교육·업무 수행 책임은 모두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 선임 체계는 사업장의 가스 종류, 저장능력, 법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LPG 용기를 여러 병 보관·사용하는데, 어느 수준부터 법적 신고·허가가 필요한가?

건설현장 LPG는 액법 제44조(건설현장의 LPG 안전관리)와 관련 고시에서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일정량 이상 또는 특정 설치 형태(지하, 폐쇄공간, 보호시설 인접 등)에서는 사용신고 또는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된다. 동시에 고법 관점에서는 “사업소 내 전체 LPG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저장소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현장별 최대 보유용기 수, 각 용기의 충전량(kg)을 기준으로 저장능력을 계산한 뒤, 건설사 안전부서나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에 사전 자문을 구하여 신고·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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