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용기 색상 규정 완벽 정리 (LPG·산소·아세틸렌·질소)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용기 색상 규정과 예외사항을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가스 종류별 용기 색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법 위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1. 고압가스 용기 색상 규정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 용기 색상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령과 고시, 한국산업표준(KS)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사항이다.

  • 기본 법령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별표에서 용기 표시와 색상 기준을 규정한다.
  •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용기 종류(가연성가스용, 독성가스용, 의료용, 기타용기 등)에 따른 기본 도색 색상을 표 형태로 정하고 있다.
  • 용기의 실제 색상 값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A 0062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LPG 용기 색채 변경과 같이 특정 가스 용기에 대한 예외·경과조치는 별도의 행정규칙이나 고시(예: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 특례, 수출용 용기 도색 특례 등)로 규정한다.

따라서 실무에서 고압가스 용기 색상을 결정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법·시행규칙·통합고시·개별 고시·KS 규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의 : 용기 색상은 단순한 시각 식별 수단이 아니라 법적 기준이므로, 규정과 다른 임의 도색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고압가스 용기 색상 체계의 큰 틀

고압가스 용기 색상 체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편리하다.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용기 색상
  2. 의료용 가스용기 색상
  3. 기타 가스용기 및 소방용 용기 색상
  4. LPG(액화석유가스) 용기 색채 특례 및 변경 규정
  5. 용적이 작은 소형 용기, 수출용 용기, 초저온용기 등 예외·특례

각 범주마다 기본 바탕색, 띠 색, 문자 색, 용도 표기 방법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는 비고란에서 별도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3. 가연성·독성 고압가스 용기 기본 색상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사고 시 피해가 크므로, 용기 색상도 눈에 잘 띄고 다른 가스와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한다.

3.1 가연성·독성용 용기 색상 표

구분 가스의 종류 기본 용기 색상 문자·띠 표시 비고
가연성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밝은 회색 가스명·사업자명 등 흑색 계열로 표시 LPG 용기 색채는 별도 고시에서 밝은 회색으로 명시한다.
가연성가스 수소(H₂) 주황색 필요 시 “연”자 표시 가연성가스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자를 표시해야 한다.
가연성가스 아세틸렌(C₂H₂) 황색 필요 시 “연”자 표시 용접·절단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 가연성가스이다.
독성가스 액화암모니아(NH₃) 백색 필요 시 “독”자 표시 자극성·독성이 강하여 독성가스로 분류한다.
독성가스 액화염소(Cl₂) 갈색 필요 시 “독”자 표시 소독용 등으로 사용되나 독성이 매우 강하다.
기타 가연·독성가스 그 밖의 가연성·독성가스 회색 가연성은 “연”, 독성은 “독” 표시 표에 특기되지 않은 가스는 “그 밖의 가스” 항목에 따른다.
주의 :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는 용기에 “연”자를, 독성가스는 “독”자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3.2 색상과 위험성의 관계

  • 수소·아세틸렌처럼 폭발위험이 큰 가스는 주황색·황색 등 시인성이 높은 색을 사용한다.
  • 액화염소처럼 독성이 강한 가스는 갈색 등 특이한 색을 사용하여 혼동을 줄인다.
  • 표에 없는 가연성·독성가스는 “그 밖의 가스” 항목 색을 적용하되, 반드시 “연”·“독”자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4. 의료용 가스용기 색상 규정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산소, 아산화질소 등 의료용 가스는 일반 산업용 가스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색상 체계를 사용한다.

4.1 의료용 가스용기 색상 표

가스의 종류 기본 용기 색상 상단 띠 색상 문자 색상 비고
산소(O₂) 백색 녹색 띠 2줄 “의료용” 문자는 녹색 의료용 산소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액화탄산가스(CO₂) 회색 백색 띠 2줄 “의료용” 문자는 백색 인공호흡·마취 혼합 등에 사용한다.
헬륨(He) 갈색 백색 띠 2줄 “의료용” 문자는 백색 호흡혼합가스 등 특수 목적에 사용한다.
에틸렌 등 일부 가스 자색 등 지정 색상 백색 띠 2줄 “의료용” 문자는 백색 표에 규정된 색상을 따라야 한다.
질소(N₂) 흑색 백색 띠 2줄 “의료용” 문자는 백색 수술실 장비·저장 등에 사용한다.
아산화질소(N₂O) 청색 백색 띠 2줄 “의료용” 문자는 백색 전신마취용 가스로 사용한다.
싸이크로프로판 주황색 백색 띠 2줄 “의료용” 문자는 백색 현재는 사용 빈도가 낮으나 규정은 유지된다.
그 밖의 의료용 가스 회색 백색 띠 2줄 “의료용” 문자는 백색 별도 규정이 없는 의료용 가스에 적용한다.

4.2 의료용 용기 추가 표기 규정

  • 용기 상단부에 폭 2 cm의 띠를 두 줄로 둘러야 한다.
  • 띠 색상은 대부분 백색이나, 산소는 녹색 띠로 구분한다.
  • 용도 표시는 “의료용”으로 하고, 각 글자 크기는 가로·세로 5 cm 이상으로 띠와 가스명 사이에 배치해야 한다.
주의 : 의료용 가스를 산업용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산업용 가스를 환자에게 사용하는 행위는 색상 규정 위반을 넘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

5. 기타 고압가스 용기 및 소방용 용기 색상

의료용이 아닌 일반 산업용 가스 중 일부는 “그 밖의 가스용기” 항목에 따라 별도의 색상 체계를 가진다.

5.1 기타 가스용기 색상 표

가스의 종류 기본 용기 색상 비고
산소(O₂) – 일반 산업용 녹색 산업용 산소는 녹색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액화탄산가스(CO₂) – 일반 산업용 청색 음료용·용접 보호가스 등으로 사용한다.
질소(N₂) – 일반 산업용 회색 불활성 가스로 공정·저장 등에 널리 사용한다.
소방용 용기 소방법에 따른 도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아니라 소방 관련 법령의 도색 기준을 따른다.
그 밖의 가스 회색 표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회색 계열을 적용한다.

5.2 내용적 2 L 미만의 소형 용기

일부 규정에서는 내용적 2 L 미만의 소형 용기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 실험실·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극소형 고압용기 등이 해당한다.
  • 색상 자율이 허용되더라도 가스명·위험표지·주의문구는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실무에서는 국제 규격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자 교육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주의 : 소형 용기는 색상 자율폭이 크지만, 라벨이나 표시가 떨어지면 즉시 재부착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작은 용기일수록 혼동으로 인한 오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 LPG 용기 색상 규정과 색채 변경

LPG(액화석유가스) 용기는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색채에 대한 별도의 행정규칙과 개정 이력이 존재한다.

6.1 과거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

  • 과거에는 LPG 용기 색상이 짙은 회색으로 운용된 시기가 있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고시를 통해 LPG 용기 색채를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하였다.
  • 이때 밝은 회색은 KS A 0062에 따른 N9.0 계열 색상으로 정의하여, 전국적으로 색상 통일을 도모하였다.

6.2 LPG 용기 색상 현행 기준 핵심

  1. LPG 용기 기본 색상은 밝은 회색이어야 한다.
  2. 용기 앞면에는 가스명, 사용 용도, 충전소 상호 등을 규정된 크기의 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3. 문자 색상은 일반적으로 식별이 용이한 색(대개 적색 또는 검은색)을 사용한다.
  4. LPG 용기 색채는 별도 행정규칙(특례 기준)으로 구체적인 표기 방법과 색상 좌표가 정해진다.

6.3 기존 짙은 회색 용기의 경과조치

색채 변경 시점에 이미 유통 중이던 짙은 회색 용기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하거나 재도색 시점까지 유예하는 경과조치가 설정되었다.

  • 신규 제작되는 LPG 용기는 변경된 밝은 회색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기존 용기는 검사·보수·재도장 시점에 순차적으로 밝은 회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실무에서는 LPG 충전사업자·용기제조업체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색상 변경을 진행한다.
주의 : 현장 점검 시 LPG 용기의 색상이 짙은 회색인 경우, 제작 연도·검사 스티커를 함께 확인하여 경과조치 대상인지, 재도장 필요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7.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특례 용기 색상 예외

국내용과 달리 수출용 고압가스 용기는 수입국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도색과 표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7.1 수출용 용기 도색·표시 특례

  •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에서 수출용 용기의 색상과 문자 표시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다.
  •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규격(DOT, ISO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기본 색상과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다만, 수출용 용기를 국내에 유통·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법령에 따른 색상·표시 기준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

7.2 초저온용기·저온용기 등의 예외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아르곤 등 초저온용기·저온용기는 구조상 외부에 단열재와 덮개가 있어 일반적인 색채 구분이 어렵다.

  • 초저온용기는 단열 구조, 밸브 상단, 표지판 등을 통해 가스 종류와 위험성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 색상 체계는 기본 원칙을 따르되, 표면 구조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통합고시에서 규정한다.
  • 실무에서는 색상보다 라벨·문자·픽토그램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주의 : 수입 초저온 탱크는 해외 규격에 따른 색상·표기가 혼재하므로, 국내 설치 전 반드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표시 기준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8.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색상 관련 오류와 대응

8.1 가스 종류 변경 후 재도색 누락

기존에 질소 용기로 사용하던 회색 용기를 헬륨 등 다른 가스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가스명 각인·표시 변경뿐 아니라 용기 색상도 규정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 색상과 내용가스가 서로 다르면 작업자가 혼동하여 오충전·오사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내용적이 작은 연구용 용기라도, 가스 종류가 바뀌면 최소한 라벨과 주의표지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8.2 도장 노후·변색된 용기 방치

야외에 장기간 보관한 용기는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변색되어 색상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 색상 식별이 어려운 용기는 정기검사·보수 시 재도장하여 규정 색상을 회복해야 한다.
  • 변색이 심한 용기는 가스명 라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명칭·위험표지·검사표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 검사기관 입고 시 색상이 불명확하면 반려되거나 보수 후 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있다.

8.3 해외 규격 색상과 국내 규정의 혼동

국제 규격(DOT, ISO) 용기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 설비에서는 색상이 국내 규정과 다를 수 있다.

  • 이 경우 국내 법령 적용 대상인지(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용기인지 설비 일체형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 국내 유통·충전용으로 사용하는 고압가스 용기라면, 기본적으로 국내 색상·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수출 전용, 설비 일체형 탱크 등은 개별 고시·해석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주의 : 해외 규격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국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도입 단계에서 검사기관·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8.4 색상만 믿고 가스 종류를 확인하지 않는 관행

현장에서는 “노란색이면 아세틸렌, 주황색이면 수소”라는 식으로 색상만 보고 가스를 구분하는 관행이 있다.

  • 색상은 중요한 식별 수단이지만, 잘못 도장되거나 경과조치 대상인 용기도 존재한다.
  • 반드시 가스명 문자, 각인, 라벨, 밸브 캡의 표기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운영해야 한다.
  • 가스 혼합물(혼합가스)은 색상만으로는 조성까지 알 수 없으므로, 혼합비와 사용 목적을 라벨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9. 고압가스 용기 색상 관리 체크리스트

실무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색상 관리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항목 점검 내용 점검 주기
가스 종류와 색상 일치 여부 용기 색상이 법령상 해당 가스에 맞는지 확인한다. 신규 반입 시, 정기 안전점검 시
의료용·산업용 구분 “의료용” 표기, 상단 띠 색, 사용 장소를 함께 확인한다. 병원·의료시설 수시 점검
LPG 용기 색상 밝은 회색 적용 여부와 문자 표기 상태를 점검한다. 충전소 입고·출고 시
노후·변색 용기 도장이 벗겨진 용기는 재도장·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정기검사, 창고 정리 시
수입·특례 용기 수출용·해외 규격 용기는 국내 규정 준수 필요성을 검토한다. 도입·운영 초기
교육 및 안내 작업자에게 주요 가스별 색상·표시 체계를 교육한다.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
주의 : 색상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세부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설비·대량 용기 교체 시에는 최신 통합고시와 관련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FAQ

LPG 용기가 아직 짙은 회색인데 모두 불법인지 궁금하다.

LPG 용기 색상은 제도 개정을 통해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미 유통 중이던 용기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설정되어 재도장 시점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따라서 짙은 회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용기 제작연도·검사표시·재검사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하여 재도장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새로 제작·도입하는 LPG 용기는 반드시 밝은 회색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해외 DOT 규격 용기 색상이 국내 규정과 다르면 반드시 다시 도장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국내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용기로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국내 색상·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수출 전용이거나 설비 일체형 탱크 등은 수출용 특례, 설비로 취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용도와 운용 방식을 기준으로 검사기관·전문가의 해석을 받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최소한 가스명·위험표시·주의문구를 한글로 명확히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준 색상에 맞추어 재도장하는 방법이 안전하다.

색상 규정만 지키면 라벨이나 경고표지는 없애도 되는지 궁금하다.

그렇지 않다. 색상은 식별 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가스명 표시, 경고문구, 위험도 pictogram, 재검사표시 등은 별도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색상 규정을 지키더라도 라벨과 경고표지를 생략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면 표시기준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혼합가스, 의료용 가스, 독성·가연성가스는 색상과 관계없이 문자·기호 표기를 중복해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1 L 정도의 작은 용기도 색상을 법대로 맞춰야 하는지 궁금하다.

내용적 2 L 미만의 소형 용기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도색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색상 자율이 허용된다는 뜻이지, 가스명·위험표지·주의문구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연구·실험실에서는 색상 자율을 활용하되, 용기마다 가스 종류, 농도, 압력, 주의사항을 라벨로 명확히 부착하고, 취급자 교육을 통해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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