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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운반·냉동설비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실제 서식 구성과 항목별 작성 요령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의 정의와 법적 의무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은 사업소 내 고압가스 설비와 작업, 인력, 비상대응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문서로 정리한 내부 규정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자, 저장자, 판매자, 냉동제조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등의 사업주가 사업 개시 또는 저장소 사용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전관리규정은 크게 일반 안전관리규정과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으로 구분된다. 일반 안전관리규정은 대부분의 제조·저장·판매·냉동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형 규정이다.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은 석유정제, 석유화학, 대형 비료생산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 대형 위험시설에서 안전성향상계획서(SMS)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상위 수준의 규정이다.
법령에서는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최소 항목과 작성요령을 별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승인된 규정에 따라 실제 현장을 운영하고, 관련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해야 한다.
| 구분 | 대상 사업 유형 예시 | 요구 규정 종류 | 비고 |
|---|---|---|---|
| 일반 안전관리규정 | 일반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자, 냉동제조자, 소규모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등 | 일반 안전관리규정 | 대부분 사업장이 해당한다. |
|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 석유정제, 석유화학, 대형 비료생산 등 SMS 대상 고압가스시설 |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 안전성향상계획서와 연계하여 작성한다. |
| 저장소만 운영하는 사업자 | 벌크 저장탱크, 고압가스 집단저장소 등 | 일반 안전관리규정 | 사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포함 가능하다. |
2. 안전관리규정 작성 전 사전 준비사항
2.1 사업장·설비 기본정보 정리
안전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실태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다음 정보들을 먼저 확보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업소 명칭, 소재지, 허가·신고 현황(제조·저장·판매·냉동 등 구분 포함)
- 선임된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인적사항, 자격, 선임신고 현황
- 조직도 및 안전 관련 보고체계(경영자, 안전관리자, 현장 책임자, 작업자 등)
- 주요 고압가스 종류, 저장능력, 처리능력, 운영 압력·온도 범위
- 제조·저장·충전·배관·냉동설비·용기·차량 탱크 등 설비 목록과 사양
- 비상연락망(내부 책임자, 협력업체, 가스안전공사, 관할 관청, 소방서 등)
| 준비 항목 | 세부 내용 | 담당 부서 | 비고 |
|---|---|---|---|
| 허가·신고 정보 | 허가번호, 허가일자, 허가관청, 사업 종류 | 관리부/총무 | 인허가 서류 사본 첨부 권장 |
| 설비 목록 | 탱크, 압축기, 냉동기, 배관, 밸브 등 사양 | 설비부 | P&ID와 연계하여 관리한다. |
| 인원·조직 체계 | 안전관리자, 교대조 편성, 직무분장 | 인사/안전부 | 추후 교육계획과 연동한다. |
| 비상연락망 | 내부 연락처, 외부 유관기관 연락처 | 안전부 | 정기적으로 최신화해야 한다. |
2.2 관련 기준·내부 문서 수집
다음 자료들을 사전에 확보해두면 규정 작성 시 중복 입력을 줄이고, 실제 운영과 괴리되는 내용을 예방할 수 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KGS 코드 등 법적 기준
- 설비 설계도면, P&ID, 계장·전기 도면, 구조계산서 등 기술 문서
- 기존 작업표준서, 작업허가서 양식, 점검표, 비상대응매뉴얼 등 내부 문서
- 과거 사고·아차사고 사례,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조치 내역
3. 일반 안전관리규정의 기본 목차 구조
법령의 작성요령에서는 일반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실제 문서 형식으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은 장·조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관계 법령 및 기준 제2장 안전관리조직 및 책임 제5조 안전관리조직 제6조 경영자의 책임과 역할 제7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제8조 대행 및 휴무 시 조치 제9조 현장책임자 및 작업자의 책임 제3장 시설의 공사·유지 및 변경관리 제10조 시설의 공사 및 시공 관리 제11조 유지·보수 및 정비기준 제12조 변경관리 절차 제13조 가동전 점검 제4장 제조·충전·저장·판매·운전 관리 제14조 제조 및 운전 일반기준 제15조 충전작업 절차 제16조 저장탱크 운영기준 제17조 판매 및 공급관리 제18조 운반·하역 관리 제5장 자율검사 및 정기점검 제19조 자율검사의 기본원칙 제20조 설비별 검사주기 및 항목 제21조 검사장비의 보유 및 관리 제22조 검사요원의 자격 및 교육 제23조 검사결과의 기록 및 조치 제6장 교육·훈련 및 외부인·협력업체 관리 제24조 종사자 교육계획 제25조 비상훈련 계획 및 실시 제26조 외부인 출입관리 제27조 외부협력업체 안전관리 제7장 위해 발생 시 조치 및 비상대응 제28조 사고 및 이상상태의 분류 제29조 초기 대응절차 제30조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 제31조 대피·차단·복구 조치 제32조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제8장 문서·기록·위반자 조치 제33조 문서 및 기록관리 제34조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제35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6조 규정의 제·개정 및 교육 | 법정 필수항목 | 권장 장·조 배치 | 비고 |
|---|---|---|
| 목적 | 제1장 총칙 제1조 |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한다. |
|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 | 제2장 안전관리조직 및 책임 | 조직도와 연계하여 작성한다. |
| 사업소 시설의 공사·유지 | 제3장 시설의 공사·유지 및 변경관리 | 변경관리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충전·운반, 종사자 훈련, 위해 발생 시 조치 | 제4장~제7장에 해당 조문 배치 | 작업절차와 비상조치의 연계가 중요하다. |
| 자율검사, 검사장비, 검사요원 관리 | 제5장 자율검사 및 정기점검 | 설비별 점검주기표를 필히 포함한다. |
4. 항목별 실무 작성 요령
4.1 목적·적용범위·용어 정의
목적 조항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고압가스 설비와 종사자, 외부인,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히 법 조문을 옮기기보다는 사업장의 주요 설비 유형과 취급 가스를 간략히 언급하여 구체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적용범위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설비와 인원, 장소 범위를 명확히 한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뿐만 아니라 부속 저장탱크, 운반차량, 외부협력업체 인원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기술한다.
용어 정의는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특수 용어(예: 유닛명, 공정명, 특정 약어 등)가 많을수록 별도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안전관리조직 및 책임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은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경영자의 안전보건 방침, 안전최우선 경영 선언, 안전관리자에 대한 권한 위임
- 안전관리조직도(경영자, 공장장, 안전관리자, 팀장, 반장, 작업자 등 계층별 구조)
- 안전관리자의 구체 직무(법정 점검, 교육 계획 수립, 사고조사, 변경관리 승인 등)
- 안전관리자가 출장·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의 대리 지정 방식
-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에게 부여되는 안전상의 책임과 의무
4.3 시설의 공사·유지·변경관리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에 관한 사항은 설비 신설, 증설, 이전, 철거, 보수 작업의 절차와 기준을 담는 부분이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신규 공사 및 증설 시 설계 검토 절차, 관계 법령·KGS 코드 적합성 검토 방법
- 대·중·소 정비의 구분과 계획 수립, 정기적 유지보수 기준
- 가동 전 점검 항목(누출시험, 기능시험, 계기·안전밸브 설정값 확인 등)
- 변경관리 절차(설비·조건·운전방법 변경 시 위험성평가, 승인, 검증, 교육)
예시) 변경관리 절차 개요 1단계 : 변경요청 접수 - 변경사유, 범위, 대상설비 명시 2단계 : 위험성평가 실시 - 공정·설비·인적요소 영향 분석 3단계 : 승인 - 안전관리자 및 관련 부서 검토·승인 4단계 : 시공 및 검증 - 시공 후 점검·시험 및 기록 5단계 : 교육 및 문서 개정 - 관련 작업자 교육, 작업표준·점검표·규정 개정 4.4 제조·충전·저장·판매·운전 관리
고압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 판매, 운전 관리는 각 사업장별 핵심 내용이다. 규정에는 상세 절차를 모두 적기보다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세부 절차는 별도 작업표준서에 두고 상호 연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 제조·운전 일반 원칙(운전조건 범위, 감시 항목, 이탈 시 조치)
- 충전작업 절차(충전 전 용기·차량 점검, 충전 조건, 충전 후 누설 점검, 라벨 부착)
- 저장탱크 운영(액면·압력 관리, 냉각·환기, 탱크 트럭 입출고 절차)
- 판매 및 공급관리(수요자 시설 점검, 공급 중단 기준, 안전 안내)
- 운반·하역 관리(차량 적재방식, 고정 방법, 운반 중 주의사항)
4.5 자율검사·정기점검 및 검사장비·요원 관리
법령은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 및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에 대해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검사장비와 검사요원을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 설비별 자율검사 주기(일·주·월·분기·년 단위 구분)
- 점검·검사 항목(외관, 누출, 기능, 안전장치, 계측기 등)
- 검사장비 목록(가스누출검지기, 압력계, 두께측정기 등) 및 검교정 관리
- 검사요원의 자격, 교육, 권한, 책임
- 검사 결과에 따른 사용 중지, 보수, 재검사 등의 조치 기준
| 대상 설비 | 검사 종류 | 권장 주기 | 주요 점검 항목 |
|---|---|---|---|
| 저장탱크 | 정기 외관·누출 검사 | 월 1회 이상 | 외관 손상, 부식, 누출, 안전밸브 상태, 계기 작동 상태 |
| 배관 및 밸브 | 순회 점검 | 일일 또는 교대조별 | 누출, 지지상태, 방폭·접지 상태, 이상 진동·소음 |
| 압축기·냉동기 | 정기 유지보수 | 연 1회 이상 | 윤활상태, 씰 상태, 온도·압력, 보호장치 인터록 기능 |
| 용기·차량 탱크 | 충전 전·후 점검 | 충전 시마다 | 외관, 밸브, 라벨, 검정·재검사 기한, 잔가스 누출 여부 |
4.6 위해 발생 시 조치 및 비상대응
가스 누출, 화재, 폭발, 질식, 냉동기 암모니아 누출 등 위해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조항은 실제 비상대응 계획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험상황 분류(경미한 누출, 중대 누출, 화재, 폭발 우려 등)
- 경보 발령 절차(가스누출검지기, 경보설비, 안내방송 등)
- 초기 대응(차단, 통풍, 화재 진압, 응급조치 등)과 대피 절차
- 비상연락망 및 보고 체계(내부 보고, 가스안전공사, 관할 관청, 소방서 등)
- 복구 및 재가동 전 안전성 확인 절차
예시) 비상상황 시 신고·보고 절차(개요) 1단계 : 현장 최초 발견자 - 비상정지 조치, 인근 인원 대피 유도 - 현장 책임자에게 즉시 연락 2단계 : 현장 책임자 - 상황 파악 후 비상등급 판단 - 경보 발령 및 비상대응반 소집 3단계 : 안전관리자 - 외부기관(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관할 관청 등) 신고 - 지휘본부 설치 및 지휘체계 확립 4단계 : 사고수습 후 - 사고조사,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 교육 및 규정·작업표준 개정 4.7 종사자 교육·훈련 계획
법정 교육(고압가스안전관리자·취급자 교육 등)과 사업장 자체 교육·훈련을 모두 포괄하는 연간 계획을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입사자 교육, 직무 변경자 교육, 정기 재교육 기준
- 교대조별 안전조회, 주기적인 안전회의 운영
- 가스 누출·화재·폭발 등 시나리오 기반 비상훈련 계획
- 교육·훈련 결과의 평가 및 재교육 기준
4.8 외부인·협력업체 관리
외부 협력업체 작업 중 고압가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외부인 및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조항은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출입통제 절차(방문증 발급, 출입 제한구역, 동행자 지정 등)
- 협력업체 사전 심사(자격, 안전관리 수준, 교육 이력 등)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 확인 방법
- 외부 작업 시 작업허가서 발급, 위험성평가, 감시자 지정 기준
- 외부인의 규정 위반 시 조치(퇴출, 재교육, 계약상 제재 등)
4.9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조치는 형식적인 규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단계별 제재로 설계해야 한다.
| 위반 수준 | 예시 행위 | 조치 예시 |
|---|---|---|
| 경미한 위반 | 보호구 미착용, 점검표 일부 미기록 등 | 구두 경고, 즉시 시정, 재발 시 서면 경고 |
| 중대한 위반 | 밸브 오조작, 허가 없이 위험 작업 수행 등 | 서면 경고, 추가 교육, 일정 기간 작업 배제 |
| 중대 재발 위반 | 동일 행위 반복, 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 | 인사조치 건의, 배치전환, 징계 등 |
4.10 문서·기록관리 및 보존
안전관리규정 자체뿐 아니라 자율검사, 점검, 교육, 훈련, 사고조사 등과 관련된 문서는 일정 기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법령에서는 통상 5년 이상 보존을 요구하며, 전산자료로 보존하는 것도 허용한다. 규정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보존 대상 문서 종류(점검표, 시험성적서, 교육일지, 사고보고서, 변경관리 기록 등)
- 문서 보존 기간과 보존 장소(문서함, 전산 시스템, 백업 장치 등)
- 문서 접근 권한과 열람·변경 통제 방법
- 규정 제·개정 이력 관리(개정 번호, 개정 사유, 시행일 등)
예시) 규정 개정 이력 관리 서식(요약) [규정 제·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승인자 --------- ---------- --------------------------- ------ 0 2025-01-01 신규 제정 공장장 1 2025-06-30 저장탱크 증설 반영 공장장 2 2026-03-15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반영 공장장 5. 사업 유형별 작성시 유의사항
5.1 용기 충전소·판매소 중심 사업장
고압가스 용기 충전소나 판매소는 충전·운반·수요자 시설 점검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므로, 다음 항목을 특히 강화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충전 전·후 용기 점검 기준(외관, 밸브, 라벨, 재검사 기한)
- 차량 적재·고정 기준, 운반 중 주의사항 및 운전자 교육
- 수요자 시설의 점검 기준·요령 및 점검 기록 관리
- 수요자 시설이 부적합할 경우 공급 중단 절차 및 통보 방법
5.2 저장소만 운영하는 사업장
저장소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조·충전 절차보다 저장탱크·배관·환기·가스누출검지기 등 설비의 안정적 유지와 비상조치가 중요하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저장탱크별 최대저장량, 압력·온도 관리 기준
- 배관·밸브·지지 구조의 점검 및 내진·방폭 관리 기준
- 가스누출검지기 설치 위치, 경보 설정값, 점검·교정 주기
- 저장소 환기설비의 성능기준, 운전조건, 정전 시 대책
5.3 냉동제조설비 위주 사업장
냉동제조설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장은 냉매(예: 암모니아) 누출에 따른 인체 유해성과 대기확산 특성을 고려한 비상조치가 중요하다. 다음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 암모니아 등 냉매의 특성, 인체 영향, 노출 허용 기준
- 냉동기 누출 시 초기 차단, 통풍, 대피 기준
- 밀폐공간 작업 관리 및 질식 사고 예방 대책
- 주변 지역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재 계획
6. 안전관리규정 심사 대비 포인트
안전관리규정은 작성만으로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심사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심사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다.
-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이 누락 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실제 설비 현황과 규정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용량, 가스종류, 설비 구성 등)
- 조직·인원·교육, 자율검사, 비상조치 등의 실제 운영 실적과 규정 내용의 일치 여부
- 작업표준서·점검표·비상매뉴얼과의 연계성(규정은 상위 원칙, 세부는 별도 문서로 일관성 유지)
- 문서 버전 관리 및 개정 이력의 명확성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점검 결과 | 조치 계획 |
|---|---|---|---|
| 필수 항목 포함 여부 | 법정 항목 체크리스트 대비 누락 여부 확인 | 양호 / 보완 필요 | 누락 조항 신설, 내용 보완 |
| 설비 현황 일치 여부 | 허가도면, P&ID와 규정 내용 상호 비교 | 양호 / 보완 필요 | 용량·가스종류·명의 등 최신화 |
| 운영 실적과 규정 일치 여부 | 교육일지, 점검표, 비상훈련 기록 등 확인 | 양호 / 보완 필요 | 실제 운영 수준에 맞게 규정 현실화 |
7. 제·개정, 배포 및 교육 절차 설계
안전관리규정은 한 번 제정하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법령 개정, 설비 변경, 사고 경험,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규정에는 제·개정 및 배포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 정기 검토 주기(예: 연 1회 이상)와 수시 개정 사유(설비 변경, 법령 개정, 사고 발생 등)
- 개정 시 검토·승인 체계(작성, 검토, 승인, 공표 책임자)
- 개정본 배포 방법(전자 문서 시스템, 인쇄본 비치, 구버전 회수 등)
- 개정 내용에 대한 종사자 교육 및 확인(교육일지 기록, 서명 등)
예시) 안전관리규정 제·개정 절차(요약) 1. 개정 필요성 발생 2. 초안 작성(안전관리자 주관) 3. 관련 부서 검토(설비, 생산, 품질, 인사 등) 4. 경영자 또는 공장장의 승인 5. 개정본 배포 및 교육 실시 6. 개정 이력 등록 및 구버전 회수 FAQ
Q1. 법에서 정한 작성요령과 100% 동일한 형식을 따라야 하나?
작성요령은 안전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항 번호나 장·절 구성은 사업장 실정에 맞게 조정해도 된다. 다만 작성요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이 누락 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Q2. 표준안·샘플 서식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해도 되는가?
공공기관이나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안, 샘플 규정은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면 실제 설비 구성, 조직, 절차와 맞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자사 설비와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
Q3. 설비를 약간만 변경했을 때도 안전관리규정을 꼭 개정해야 하는가?
설비의 용량, 가스 종류, 배관 경로, 안전밸브 설정값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변경되면 안전관리규정 개정 대상이 된다. 단순한 부품 교체, 동일 사양으로의 교환 등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유지보수의 경우 개정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내부 기준을 정해 두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4. 문서·기록을 전산으로만 보존해도 되는가?
관련 법령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산자료로 보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백업 체계, 위·변조 방지 대책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즉시 출력·제시가 가능해야 한다. 규정에는 전산자료 보존 원칙과 운영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