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소 정기검사 주기와 범위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제조소의 정기검사 주기와 검사 범위를 법령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조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정기검사 준비와 현장 점검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고압가스 제조소 정기검사 제도 개요

고압가스 제조소 정기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저장·판매 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정 검사이다. 검사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며, 검사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제조소의 정기검사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몇 년마다 받는지)는 별표 19에서 구분하고 있다.

정기검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허가·신고 당시 설계 기준과 현재 시설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압력용기·배관·밸브·계측기·전기방폭 등 주요 설비의 열화·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 가스 누출, 폭발, 화재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 및 운영관리 체계를 검증한다.
  • 시설 변경·증설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적합한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기검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제조소의 전체 생애주기 동안 안전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관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압가스 제조소 정기검사 주기(별표 19 기준)

2.1 가스 종류·허가 형태별 검사주기 표

정기검사 주기는 제조하는 고압가스의 성질(가연성, 독성, 산소, 불연성)과 허가 형태(특정제조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시행규칙 별표 19의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예시 가스 검사대상 정기검사 주기 실무 적용 포인트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제조허가 제3조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특정제조)
포스핀, 디실란, 모노실란, 염소, 암모니아 등 특정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제조소 전체 4년마다 1회 가스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제조’로 허가받은 제조소는 일괄 4년 주기 적용
가연성·독성·산소 고압가스 제조자
(특정제조자 외 일반제조)
LPG, 수소, 아세틸렌, 도시가스, 염소, 암모니아, 산소 등 가연성가스·독성가스·산소의 제조·저장·판매 시설 1년마다 1회 제조소에서 위 가스 중 하나라도 취급하면 통상 1년 주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연성 고압가스 제조자
(독성가스 제외)
질소,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 등 불연성가스 불연성가스만 제조·저장·판매하는 시설 2년마다 1회 제조·저장·판매 가스가 전부 불연성이고 독성가스가 없을 때만 2년 주기가 인정된다.
장관 지정 기타 시설 특수 설계된 대형 저장설비 등 공공안전상 특별히 지정된 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지정하는 제조자 또는 저장자 장관이 지정하는 시기 실제 현장에서는 드문 편이며, 개별 고시·지정서를 통해 시기가 통보된다.
주의 : 한 사업소에서 가연성가스와 불연성가스를 동시에 제조하는 경우, 정기검사 주기가 짧은 쪽(1년)을 기준으로 전체 제조소를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협의에서도 보통 보수적인(더 자주 검사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잡히는 경향이 있다.

2.2 검사주기 기산일과 15일 범위 규정

정기검사는 “언제부터 몇 년”이 아니라, “최초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 주기”로 산정한다. 별표 19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기산일: 해당 제조소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
  • 검사기한: 표에 따른 기간(1년, 2년, 4년 등)이 지난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스설비 내부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휴지기간은 정기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일에 일반 제조소 완성검사를 받은 가연성가스 제조소의 경우 정기검사 주기가 1년이므로, 2025년 6월 1일의 전후 15일(2025년 5월 17일~6월 16일) 사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한 번 받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직전 정기검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주기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원칙대로 최초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 기준 주기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제조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맞추어 검사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으며, 실제 일정은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조정한다.

2.3 동일 사업소 내 복수 시설의 검사 시기

동일 사업소 안에 제조소·저장소·판매소 등 여러 정기검사 대상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검사 주기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시행규칙에서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설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함께 검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다.

  • 가장 이른 시점에 정기검사가 도래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연간 검사 계획을 세운다.
  • 그 연도 안에 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다른 시설은 같은 일정에 묶어서 정기검사를 받는다.
  • 생산 계획·정기보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년초에 관할 공사 지사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고압가스 제조소 정기검사 범위와 주요 점검 항목

정기검사 시 점검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4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정기검사 기준” 부분에 따라 이루어진다. 별표 4는 시설기준·기술기준·검사기준으로 구성되고, 검사기준에는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검진 등 각각의 검사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제조소 정기검사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범위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서류·도면 및 허가 사항 확인

  • 허가서·변경허가서·신고서 등 행정 인허가 서류와 실제 시설 규모·배치의 일치 여부
  • 제조능력·저장능력·가스 종류·설비 구성(제조설비, 저장탱크, 압축기, 충전설비 등)의 적정성
  • 배치도·P&ID, 계장 루프도, 전기 단선도, 방폭구역도 등의 최신성 및 변경 반영 여부
  • 정기보수 계획, 위험성 평가(위험성평가서, HAZOP 등), 안전관리규정, 비상조치계획 등 관리 문서

3.2 부지·배치·안전거리 및 방호구역

  • 제조소 경계와 주변 보호시설(주거·학교·병원 등) 간 안전거리 유지 여부
  • 제조설비·저장설비·충전설비 상호 간 이격거리 및 화재·폭발 파급을 최소화하는 배치 여부
  • 가연성·독성가스 설비를 구분된 안전구역 안에 설치했는지, 안전구역 간 이격거리 준수 여부
  • 피난 통로, 출입문, 비상통로의 폭 및 개방 방향, 차단물(적치물, 설비 등) 존재 여부

3.3 압력용기·저장탱크·압축기 설비

  • 압력용기·탱크 외관 부식, 손상, 기초 침하, 지지 구조의 훼손 여부
  • 설계압력·사용압력·시험압력 표기, 최근 두께측정·비파괴검사 결과 및 재검사 상태
  • 안전밸브·파열판의 설정 압력 및 방출 능력, 플레어스택 또는 안전배출라인의 배출 방향·높이
  • 압축기(왕복동·스크류·터보 등)의 상태, 윤활·냉각 시스템, 인입·토출 배관의 지지·진동 상태

3.4 배관·밸브·피팅·지지 및 내진 구조

  • 배관 재질·두께·압력등급이 설계도 및 KGS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용접부·플랜지부 누설 및 손상, 가스누출 흔적(백화, 녹, 냄새 등) 존재 여부
  • 배관 지지대·행거 간격, 온도·진동·지진을 고려한 신축·유동 흡수 구조(루프, 익스팬션조인트 등)
  • 지진하중을 고려한 내진 지지 구조, 앵커 볼트 풀림·부식 여부
  • 중량 배관·밸브·계기류가 한 지점에 편중되지 않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3.5 계측·제어·인터록 및 긴급차단

  • 압력계·온도계·유량계·액면계의 설치 위치, 계측 범위 및 눈금, 교정 상태
  • 고압·저압, 고온·저온, 고액면·저액면 등의 공정 변수에 대한 경보·차단 로직(인터록) 구성
  • 가연성·독성가스 누출검지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설정농도, 경보·연동 기능(ESD, 환기, 경보 등)
  • 제조소 입구·주요 설비 주변의 비상정지버튼(E-Stop) 및 긴급차단밸브(EIV, ESDV) 작동 확인
  • 전원 상실·계측기 고장 시 안전측으로 동작하도록 설계(Fail-safe)되어 있는지 여부

3.6 전기·방폭·접지 설비

  • 방폭구역(Zone 0·1·2 등) 설정과 방폭 전기기기의 종류·설치 등급의 적합성
  • 전기 배선·케이블 트레이의 기계적 보호, 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 접지 저항 측정 결과, 본딩·등전위 연결 상태, 정전기 대책(접지 클램프, 정전기 제거장치 등)
  • 조명·콘센트·분전반·모터의 방폭 형식과 실제 설치 위치의 적합성

3.7 안전·방재 설비 및 비상대응 체계

  • 소화설비(소화기, 고정식 소화설비, 소화전)의 종류·배치·사용 가능 상태
  • 피난 유도등·비상조명, 사이렌·경보설비, 방송설비의 작동 상태
  • 비상 집합 장소, 피난 동선, 출입통제 체계의 적정성
  • 비상조치 매뉴얼, 비상 연락망, 사고 대응 훈련 실시 기록
  • 중대산업재해 처벌법, 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령과의 중복·연계 관리 여부
주의 : 정기검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변경 내용이 도면·허가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누출검지·경보·긴급차단 설비의 연동 시험 미실시”, “배관 지지·내진 보강 미흡” 등이다. 정기검사 앞두고 최소 1개월 전에 자체 점검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고압가스 제조소 정기검사 준비 절차와 실무 체크포인트

4.1 정기검사 신청 절차

정기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완성·정기)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부 민원 안내에서도 고압가스 관련 시설의 완성·정기검사는 이 서식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 대상 시설·검사예정일 확인
  2. 검사신청서 작성(사업자 기본정보, 허가번호·허가일, 검사대상 시설, 검사 희망일 등 기재)
  3. 필요 서류 첨부(배치도, P&ID, 최근 자체점검 결과, 보수·교체 이력 등)
  4.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사·본부에 신청(온라인·팩스·방문 등)
  5. 현장검사 실시 및 보완·지적사항 조치
  6. 정기검사증명서 발급 또는 결과 통보

4.2 정기검사 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정기검사 통과율을 높이고 지적·재검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2~4주 전부터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제조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체점검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점검 항목 체크 방법 비고
서류·도면 허가·변경허가 내용과 실제 설비 규모·배치 일치 여부 허가서, 배치도, P&ID와 현장 비교 무허가 변경·임시 배관·비인가 설비 여부 확인
설비 배치·거리 제조설비·저장설비·보호시설 간 안전거리 유지 여부 줄자·GPS 등으로 실측 후 기준표와 비교 야적물·컨테이너 등으로 거리 축소 여부 확인
압력용기·탱크 외관 부식·손상, 누출 흔적, 기초 상태 육안점검, 비파괴검사·두께측정 기록 확인 법정 재검사 기한 도래 여부 점검
배관·밸브 누출, 지지·내진 구조, 열·진동 영향 비눗방울·누출검지기 사용, 지지대 상태 점검 임시 블라인드·점검구 개방 상태 확인
계측·제어 압력계·센서·인터록·비상정지 작동 실제 운전 또는 모의 시험으로 기능 확인 시험 기록을 남겨 검사 시 제시
전기·방폭 방폭기기 등급·설치 위치, 접지·정전기 대책 명판 확인, 접지 저항 측정 임시 전기기기 사용 여부 확인
안전·방재 누출검지·경보·소화설비, 피난설비 작동 시험, 충전압·압력 확인, 통로 장애물 제거 야간·휴일 비상 대응 체계 확인
운전·교육 취급자 자격, 교육 실시, 작업허가·위험성 평가 자격증 사본, 교육일지, 작업허가서 등 확인 최근 1년간 교육·훈련 기록 정리
주의 : 정기검사 당일에 설비를 급하게 손보거나 임시로 막아 놓는 방식은 오히려 지적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검사 최소 1~2주 전까지 주요 보수·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검사 당일에는 정상 운전 조건에서 설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지적·불합격 시 조치

  •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즉시 보완 가능한 사항(경고표지, 피난유도선 등)은 검사원 입회 하에 즉시 조치 후 확인을 받는다.
  •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항: 일정 기간 내 보수 계획을 제출하고, 보완 완료 후 공사에서 재확인(재검사 또는 서류 확인)을 받는다.
  • 중대한 결함: 설계 기준을 크게 위반하거나 중대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정지·개선명령 등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보수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율검사의 관계

5.1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 정기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 검사로,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모든 제조소가 해당된다.
  • 수시검사는 사고 발생, 법 위반 의심, 행정기관의 필요 판단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 검사이다.
  • 정기검사에서 중대한 지적이 반복되거나, 사고·누출이 지속되는 제조소의 경우 수시검사가 병행될 수 있다.

5.2 정기검사와 자율검사(자체점검)

  • 자율검사는 사업자가 스스로 설비를 점검·관리하는 활동으로, 일일점검·월간점검·정기보수점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자율검사 결과는 정기검사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사고 예방 및 지적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압력계·안전밸브·가스누출검지기 등 일부 설비는 법령 또는 KGS 기준에서 자체 점검 주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반영하여 사내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의 :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 받는 외부 이벤트”로만 인식하면, 그 사이의 자율관리 수준이 떨어져 오히려 검사 지적이 늘어나고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제조소 운영자는 연간 보수계획, 교육·훈련, 위험성 평가, 설비 투자 계획 등을 정기검사 주기에 맞추어 하나의 패키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Q

Q1. 고압가스 제조소 정기검사 주기는 가스 종류별로 어떻게 적용되나?

A1. 기본적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고압가스 특정제조자”는 4년마다 1회, 가연성가스·독성가스·산소를 제조하는 일반 제조소는 1년마다 1회, 불연성가스(독성 제외)만을 제조하는 제조소는 2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받는다. 한 제조소에서 여러 종류의 가스를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은 가스(가연성·독성·산소)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1년 주기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2. 완성검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정기검사를 또 받아야 하는가?

A2. 정기검사는 “최초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주기가 산정된다. 예를 들어, 완성검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한 경우라면, 완성검사를 최근에 받았더라도 정기검사 의무는 별도로 존재한다. 다만, 신규 설치 직후 일정 기간 내에는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주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공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Q3. 제조소에서 가연성가스와 불연성가스를 동시에 제조한다. 정기검사 주기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

A3. 법령상 별표 19는 “가연성·독성·산소의 제조자”와 “불연성가스의 제조자”를 따로 구분해 주기를 규정한다. 한 제조소에서 두 종류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더 짧은 주기인 1년 주기를 기준으로 전체 제조소의 정기검사를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일정 조율 시에도 이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무난하다.

Q4.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제조소를 바로 멈춰야 하나?

A4. 지적 내용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경미한 사항은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 후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사용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구조·압력·방폭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정지·부분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정기검사 전 사내 자체점검을 충분히 실시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검사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Q5. 동일 사업소에 제조소와 저장소가 함께 있다. 정기검사를 각각 다른 시기에 받아도 되나?

A5. 법령은 동일 사업소에 여러 정기검사 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설 정기검사 시 다른 시설도 함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연간 생산·보수 계획을 고려하여 제조소와 저장소의 정기검사를 한 번에 묶어 받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