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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고압가스 용기 표시사항 및 라벨 부착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현장에서 용기 설계·제조·검사·충전·보관 업무 담당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고압가스 용기 표시·라벨의 법적 체계
고압가스 용기 표시사항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강제 기준이다. 고압가스 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표시·각인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그리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24(용기등의 표시), 별표 25(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정·운영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서 용기 표기 문자 색상, 그림(경고표지) 색상, 재검사 합격표시 방법 등 세부 기술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1.1 표시 주체와 책임
고압가스 용기에 표시를 하는 주체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 용기 제조자·수입자: 영구적인 각인(명판)과 도색, 기본 라벨을 부여하는 책임이 있다.
- 검사기관 및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 제조·수리·수입·정기검사 합격 시 합격표시(각인 또는 표지)를 시행한다.
- 충전사업자 및 사용자(사업장): 내용물 변경, GHS 경고표지, 사용자 정보, 관리번호, 바코드·QR 등 추가 라벨을 부착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고압가스 용기의 기본 각인(영구 표시) 기준
고압가스 용기 표시의 핵심은 “각인”이다. 각인은 용기 어깨부 또는 프로텍터와 같이 잘 보이는 부위에 강제로 새기는 영구적인 표식이며, 법령상 의무사항이다. 시행규칙 별표 24는 용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용기에 각인해야 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접합용기·납붙임용기·복합재료용기 등 특수 용기 형태에 대한 예외도 두고 있다.
2.1 별표 24 기준상 대표 각인 항목
별표 24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부 용기 유형에 따라 예외·추가 항목이 존재한다).
| 구분 | 표시 내용(각인 항목) | 현장 예시 표기 |
|---|---|---|
| ① 제조자 정보 | 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 “ABC GAS CO.”, “KGS-01” 등 |
| ② 가스 명칭 |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 “OXYGEN”, “질소”, “LPG” 등 영문 또는 한글·약어 |
| ③ 용기 번호 | 개별 용기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 | “NO. 2024-000123” 등 시리얼 번호 |
| ④ 내용적(V) | 용기의 내용적(용량), 단위 L (일부 LPG 용기 제외) | “V 47 L”, “V 10 L” 등 |
| ⑤ 용기 질량(W) | 밸브 및 분리 가능한 부속품을 제외한 용기 자체 질량(kg) | “W 55 kg” 등 |
| ⑥ 아세틸렌 특성 | 아세틸렌 용기의 경우 다공질·용제 및 밸브를 포함한 질량 등 추가 정보 | “W 65 kg(용제 포함)” 등 |
| ⑦ 설계·시험 압력 | 설계압력, 내압시험압력(보통 기호 PD, TP, 단위 MPa로 표기) | “TP 3.0 MPa” 등 |
| ⑧ 허용 충전 조건 | 최대 충전압력 또는 충전질량(특히 액화가스, LPG 등) | “충전질량 20 kg 이하” 등 라벨 또는 각인 병행 |
| ⑨ 제조 연월 | 용기를 제조한 연월(YYYY.MM 혹은 YY.MM 형식) | “2024.03” 등 |
| ⑩ 재검사 연월 | 정기검사 합격 연월(별표 25 합격표시와 병행) | “2029.03 재검” 등 |
| ⑪ 용도·특례 표시 | “재충전금지”, “수출용”, “겨울용”, “선박용” 등 별표 24에서 정한 특례 문구 | “고압가스 수출용”, “겨울용” 등 가로×세로 규격을 갖춘 문자 |
이러한 각인 항목은 대부분 용기 어깨부(shoulder) 또는 프로텍터 상단부에 모아 배치하며, 재도장이나 수리 시에도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2 접합·납붙임·복합재료 용기의 예외
접합용기, 납붙임용기, 복합재료용기 등은 용기 재질·구조 특성상 모든 항목을 금속에 각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표 24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 접합용기·납붙임용기: 제조자명, 가스명, 내용적 등 핵심 항목만 각인하고 나머지는 인쇄 또는 라벨로 대체할 수 있다.
- 복합재료용기: 인쇄한 라벨을 용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는 방식으로 각인을 대신할 수 있다.
- 각인이 곤란한 소형용기: 별도 금속박판에 각인한 후 용기에 견고히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용기 외면 도색 및 가스별 색상 기준
고압가스 용기 색상은 위험성·가스 종류를 한눈에 식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시행규칙 별표 24 및 관련 고시에서는 대표적인 가스에 대해 용기 도색 색상, 문자색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LPG 용기 색상에 관한 특례(밝은 회색 도색), 수출용 용기 표시 등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1 도색·문자색 기본 원칙
- 가스 종류별로 정해진 기본 색상으로 용기 외면을 도색한다.
- 가스명, 경고문, 용도 표시 등 문자는 규정된 색상(흔히 흑색 또는 붉은색 등)으로 칠해 시인성을 확보한다.
- 가연성·독성 가스의 그림 경고표지(화염, 해골 등)는 통합고시에서 정한 대로 테두리는 적색, 바탕은 백색, 그림은 흑색으로 표현한다.
- 의료용 가스, 선박용 LPG, 겨울용 부탄 등 특수 용도는 용기 상단 띠 표시 또는 추가 문구로 구분한다.
3.2 대표 가스별 용기 색상 예시
법령·고시에 제시된 대표적인 가스별 색상 예시는 다음과 같다(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가스 종류 | 용기 기본 색상 | 비고(문자·띠 등) |
|---|---|---|
| 산소(O₂) | 백색(흰색) | 의료용 산소의 경우 상단 띠 색 및 문구로 의료용임을 구분한다. |
| 질소(N₂) | 흑색 | 산소와 혼동되지 않도록 글자색·표기 위치를 명확히 한다. |
| 액화탄산가스(CO₂) | 회색 | 음료용, 소화용 등 용도는 별도 라벨로 구분한다. |
| 헬륨(He) | 갈색 계열 | 풍선용, 분석용 등은 관리번호·용도 라벨을 추가한다. |
| 아산화질소(N₂O) | 청색 | 식품첨가물·의료용 등 용도 오인 방지를 위해 주의문구를 병기한다. |
| 수소(H₂) | 주황색(또는 주황 계열) | 가연성가스로서 화염 그림표지와 “화기주의” 표시를 병행한다. |
| 아세틸렌(C₂H₂) | 황색 | 용제 포함 용기 특성을 고려하여 충전·취급 시 주의한다. |
| 액화암모니아(NH₃) | 백색 | 독성·부식성을 강조하는 경고문과 그림표지를 함께 표시한다. |
| 액화염소(Cl₂) | 갈색 | 누출 시 치명적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강조한다. |
| LPG(액화석유가스) | 밝은 회색 | 불법·노후 용기 식별을 위해 밝은 회색으로 통일하도록 개정되었다. |
| 기타 가스 | 회색(기본) |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회색을 기본으로 하되 라벨로 가스명을 명확히 한다. |
4. 재검사 합격표시(각인·라벨) 기준
고압가스 용기는 최초 제조·수입 검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면 시행규칙 별표 25에 따라 합격표시를 해야 한다.
4.1 재검사 합격 각인의 개요
- 검사에 합격한 용기에는 검사기관이 정한 기호와 연월을 각인하거나 표지(라벨)로 부착한다.
- 각인은 어깨부 또는 프로텍터 등 잘 보이는 곳에 지정 규격(예: 6mm×10mm 등)의 문자로 새긴다.
- 내용적 5L 미만의 소형 용기 등 각인이 곤란한 경우, 금속박판에 각인 후 용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재충전 금지용기, 수입가스가 충전된 일회성 용기 등은 라벨 방식의 합격표시를 허용하는 예외가 있다.
4.2 재검사 합격 스티커(표지)의 활용
통합고시에서는 각인 대신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유형, 표지의 크기·색상·부착 위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특히 관리해야 한다.
- 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접착력과 내후성을 갖춘 재질을 사용한다.
- 재도장, 샷블라스팅 등 작업 시 기존 합격표지가 손상·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손상 시 재부착 절차를 마련한다.
- 재검사 주기와 합격 연월이 육안으로 즉시 식별되도록 글자 크기와 위치를 설계한다.
5. 사업장에서 추가 부착해야 하는 경고·정보 라벨
법령상 각인·도색과는 별도로,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GHS(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에 따라 작업자 안전을 위한 라벨을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용기 표시와 병행 관리해야 한다.
5.1 GHS 경고표지 필수 항목
고압가스 용기용 GHS 라벨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제품명(가스명): “압축산소”, “액화염소”, “수소” 등
- 위험 그림문자(Pictogram): 가연성가스, 압축가스, 독성가스 등 해당 위험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위험”, “경고” 등
- 유해·위험 문구(H-문구): 폭발 위험, 질식 위험, 부식성 등
- 예방조치 문구(P-문구): 저장 조건, 취급 시 주의사항, 보호구 착용 등
- 공급자 정보: 제조·수입업체명, 주소, 연락처
- 응급상황 안내: 누출·화재·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요약
5.2 각인·도색·GHS 라벨의 병행 배치
고압가스 용기 표면에는 영구 각인, 도장, 검사표지, GHS 라벨이 한꺼번에 존재하므로,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배치 설계가 중요하다.
- 각인은 어깨부·프로텍터, GHS 라벨은 원통부(Body)에 배치하여 서로 겹치지 않게 한다.
- 가스명 표기는 각인(영구 표기)과 라벨(가시성) 모두에서 동일한 명칭·약어를 사용해 혼란을 피한다.
- 재검사 합격표지·자체검사표지 등은 가능하면 어깨부 상단에 일렬 배치하여, 현장 점검 시 한 번에 확인되도록 한다.
5.3 물류·자산관리용 바코드·QR 라벨
최근에는 용기 개별 추적을 위해 바코드·QR 코드 라벨을 함께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충전·세척·도장 공정에서 훼손되지 않는 내열·내수·내화학성 라벨 재질을 선정한다.
- 법령상 표시사항(각인·합격표지·가스명 도색 등)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한다.
- 코드에 연계되는 시스템에서 제조번호, 검사이력, 충전이력, 사용자 정보 등 주요 관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6.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표시 오류와 점검 체크리스트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을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세부 표시 오류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와 예방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6.1 빈번한 표시 오류 사례
- 가스명을 약어 또는 별칭으로만 표시하여 다른 가스와 혼동되는 경우(예: “AIR”를 압축공기인지 합성가스인지 불명확하게 표시).
- 용기 도색 색상이 법령상 규정과 다르거나, 재도장 과정에서 원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제조연월, 재검사연월, 검사기관 표시가 마모·부식 등으로 판독 불가한 상태인데도 계속 사용·충전하는 경우.
- 재검사 합격표지가 페인트로 덮이거나 라벨이 벗겨져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출용·선박용·겨울용 등 특례 문구를 누락한 채 일반 용기와 혼용하는 경우.
- LPG, 특정고압가스 등 다른 법령·고시에서 별도 색상·문자 규정을 둔 용기를 일반 용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
6.2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점검 항목 | 점검 방법 | 점검 주기 |
|---|---|---|
| 가스명·용기번호 일치 여부 | 각인·라벨과 충전기록, 출고전표를 대조한다. | 매 충전·출고 시 |
| 각인 항목 판독 가능 여부 | 어깨부·프로텍터 부분의 각인이 눈으로 명확히 읽히는지 확인한다. | 월 1회 이상 |
| 용기 색상·문자색 적합 여부 | 가스 종류별 도색 기준과 실제 색상을 비교한다. | 재도장 또는 대량 검수 시 |
| 재검사 합격표시 상태 | 합격연월, 검사기관 표시가 손상 없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 입고·출고 시 |
| GHS 라벨 부착 여부 | 위험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예방 문구가 누락 없이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 분기 1회 이상 |
| 바코드·QR 코드 인식 상태 | 핸드스캐너 등으로 인식 시험을 실시한다. | 반기 1회 이상 |
7. 고압가스 용기 라벨 설계·발주 시 실무 팁
마지막으로, 실제 라벨을 설계·발주할 때 고려해야 할 실무 요점을 정리한다.
7.1 라벨 재질·접착제 선정
- 옥외 보관이 많다면 자외선·비·염분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외선 안정 수지, 라미네이트 코팅 등을 고려한다.
- 고압가스 충전소·공장에서는 용제·기름 등에 노출되므로 내화학성이 검증된 재질을 사용한다.
- 재검사 시 라벨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완전 영구접착보다는 제거 가능형(그러나 자연 탈락은 방지)을 선택한다.
7.2 글자 크기·배치
- 멀리서도 식별이 필요한 가스명, 위험 문구는 충분한 크기의 대문자·굵은 글꼴을 사용한다.
- 영문·한글 병기를 하는 경우, 용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쪽을 주표기, 다른 쪽을 보조표기로 일관되게 배치한다.
- 법령상 규격(가로×세로 크기 등)이 정해진 문자(예: “고압가스 수출용”, “겨울용”)는 해당 규격을 정확히 반영하여 디자인한다.
7.3 색 대비와 안전색 규정
- 위험 문구는 용기 바탕색과 충분한 명도·채도 차이를 갖는 색으로 인쇄하여 야간·악조건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 가연성·독성 경고 그림은 지정된 안전색 체계를 준수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식 가능한 형태를 유지한다.
- 브랜드 로고·광고 문구는 법령상 필수표시보다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와 크기로 제한한다.
FAQ
Q1. 각인 없이 라벨만 붙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아니다. 고압가스 용기의 기본 표시사항(제조자, 용기번호, 내용적 등)은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라 원칙적으로 용기에 각인해야 한다. 일부 복합재료용기·소형용기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쇄 라벨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라벨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Q2. 재검사 합격표지가 페인트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재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재검사 자체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합격표지의 식별 가능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재도장 과정에서 합격표지가 가려졌다면, 검사기관의 지침에 따라 재각인 또는 표지 재부착 등 조치를 받아야 하며, 확인 전까지는 충전·출고를 중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Q3. 수출용 고압가스 용기는 어떤 추가 표시가 필요한가?
수출용 고압가스 용기의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가스명칭 표시 하단에 규정된 크기의 문자로 “고압가스 수출용”이라는 문구를 추가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출국의 법령·규격(ISO, EN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국제 규격에 맞춘 라벨·각인을 별도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4. 용기 색상이 법령 기준과 다르게 도색되어 있는 기존 용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 용기가 법령 개정 전 기준으로 도색되어 있는 경우라도, 재검사·정기점검 시점에 가능한 범위에서 현행 기준에 맞춰 재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LPG, 특정고압가스, 의료용 가스 등 색상 변경이 안전관리상 중요하게 취급되는 용기는 계획적으로 색상 전환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Q5. 매우 작은 용기(내용적 2L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한 표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일부 소형 용기에 대해서는 내용적·도색 방법 등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스명, 제조자, 용기번호 등 핵심 식별 정보는 여전히 표시해야 한다. 공간·재질상 각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금속박판 또는 고정식 라벨을 활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