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기존시설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기존 시설에 대해 법령 개정 시 부여되는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증빙·점검 방법을 정리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고압가스 기존 시설과 경과조치 개념 이해

고압가스 관련 법령은 사고 사례와 기술 발전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기준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시설을 모두 즉시 신기준에 맞추어 개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정 조건과 범위 내에서 종전 기준을 인정하는 제도가 경과조치이다.

실무에서는 “우리 공장의 저장소, 제조소, 특정가스사용시설이 개정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이어서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종전 기준으로 인정되고 무엇은 신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시설과 신설 시설의 개념, 경과조치가 설정되는 방식, 경과조치가 소멸되는 시점을 이해해야 한다.

1.1 ‘기존 시설’의 기준일 개념

경과조치에서 말하는 ‘기존 시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특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설치·완성검사를 받은 시설이다.
  • 법 개정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또는 신고)와 검사를 완료하고 계속 사용 중이던 시설이다.
  • 부칙 등에서 별도로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과 같이 명시된 시설이다.

따라서 경과조치 확인의 첫 단계는 “어떤 개정 규정을 기준으로 기존 시설 여부를 따지는지”와 “그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1.2 경과조치가 부여되는 대표 유형

고압가스 법령에서 경과조치는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 종전 기준 그대로 인정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와 같이 기존 시설 전체를 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이다.
  • 기한부 개선의무형: “다만, ○○기준은 ○○년 ○월 ○일까지 이 규정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와 같이 일정 기간 내 개선을 의무화하는 형태이다.
  • 일부 항목만 보완 요구형: 구조·이격거리 등은 종전 기준을 인정하되, 검지기·경보기·비상차단장치 등 안전설비만 별도 기한 내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형태이다.
  • 변경·증설 시 소멸형: 현 상태에서는 종전 기준을 인정하되, 이후 증설·이전·용도변경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변경이 발생하면 전체 또는 일부에 신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형태이다.

실무자는 각 시설에 대해 위 유형 중 어느 형태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구분하고, 언제까지 어떤 개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문서로 정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2. 경과조치 확인을 위한 기본 정보 정리

경과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의 시설 정보와 인허가 이력을 정리해야 한다. 법령을 보기 전에 내부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경과조치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

2.1 시설별 기본 정보 정리 항목

최소한 다음 항목은 시설별로 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시설 구분: 고압가스 특정제조, 일반제조, 냉동제조, 저장소, 특정가스사용시설, 충전소 등이다.
  • 주요 가스 종류: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산소 등이다.
  • 허가·신고 번호 및 일자: 최초 허가일, 완성검사일, 사용개시일이다.
  • 변경허가·변경신고 이력: 증설, 배관 변경, 설비 교체 등이다.
  • 적용받는 주요 기술기준: 이격거리, 저장능력 제한, 방호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비상차단장치, 환기, 방폭, 내진 등이다.
항목 예시 기입 내용 비고
시설 구분 고압가스 저장소(액화질소) 허가서 상의 명칭 사용
최초 허가일 2010-06-15 관할 지자체 허가일 기준
완성검사일 2010-09-01 검사기관 증명서 확인
주요 변경 이력 2018년 저장탱크 1기 증설 변경허가서 첨부
적용 기술기준 저장소 이격거리, 가스검지·경보기, 비상차단밸브 관련 조문·별표 번호 병기

2.2 인허가 연혁을 확인하는 자료

기존 시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한다.

  • 고압가스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사본이다.
  • 완성검사 또는 중간검사·정기검사 결과서 및 증명서이다.
  • 시설 배치도, P&ID, 구조도 등 최초 설계도면 및 변경도면이다.
  •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설치 시점을 간접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다.
  • 옛 법령 기준에 맞추어 검토했던 사내 검토서·외부 컨설팅 보고서가 있다면 추가 증빙이 된다.
주의 : 인허가 서류는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빙이다. 스캔본만 보관할 경우 파일명에 연도·시설명·허가종류를 명확히 표기하고, 원본은 방수·방화가 가능한 장소에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3. 법령에서 경과조치 조문을 찾는 단계별 절차

시설 정보가 정리되면 이제 실제 법령에서 경과조치 규정을 찾아야 한다. 고압가스 관련 경과조치는 법률 자체의 부칙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통합고시의 부칙, 별표 각주 등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검색해야 한다.

3.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칙 확인 절차

일반적인 검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적용받는 법령 명칭과 개정 연도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설에 요구되는 가스누출검지기 기준이 강화된 연도를 먼저 확인한다.
  2. 법령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의 “연혁” 또는 “부칙” 메뉴를 확인한다.
  3. 관련 개정 당시의 법령 버전을 열고, 하단의 “부칙” 부분에서 “경과조치” 또는 “이 규정 시행 당시”로 시작하는 조항을 찾는다.
  4. 경과조치 조항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 문구와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
  5. 경과조치에 기한이나 추가 개선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예: ○년 ○월 ○일까지 개선) 반드시 체크한다.
구분 주요 확인 위치 확인 내용
법률 부칙 법 제정·전부개정 시 기본 정의, 적용 범위, 포괄적 경과조치 여부
시행령 부칙 안전성평가, 허가 범위 변경 등 기존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기존 허가시설 경과조치
시행규칙 부칙 시설기준·기술기준 개정 시 제조·저장·사용시설의 구조·설비 기준 경과조치
통합고시 부칙 상세 기술기준 신설·강화 시 검지기, 경보기, 비상차단장치 등 세부설비 경과조치

3.2 별표·각주에 포함된 경과조치 확인

고압가스 시설기준은 대부분 별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때 별표 하단의 각주나 비고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이 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표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다만, 제○호의 기준은 ○○년 ○월 ○일까지 이 표에 적합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정 설비 기준을 검토할 때는 조문 본문뿐 아니라 별표 및 각주의 비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내진, 방폭, 가스검지기 설치 기준 등은 각주 형식으로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본 조문에는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기존 시설에도 신기준을 바로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별표·각주에 예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기존 시설 경과조치 적용 여부 판단 절차

법령의 경과조치 조항과 시설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 시설이 경과조치 대상인지 판단하는 단계이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검토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4.1 1단계: 설치 시점과 허가·검사 기준일 비교

  1. 검토 대상 기준(예: 가스검지기 설치 기준)이 개정된 날짜를 확인한다.
  2. 해당 시설의 최초 허가일, 완성검사일을 확인하여 개정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비교한다.
  3. 경과조치 조문에서 “이 규정 시행 당시”의 기준을 허가일로 볼지, 완성검사일·사용개시일로 볼지 문구를 세밀하게 읽어 구분한다.

대부분의 경우 개정일 전에 허가와 완성검사를 모두 마친 시설은 기존 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개정 직전 허가를 받고 개정 이후에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 등 특수 사례도 있으므로, 필요하면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2단계: 경과조치 유형 분류

경과조치 조문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완전 인정형: 기존 시설은 추가 조치 없이 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기한부 개선형: 특정 항목을 언제까지 개선해야 하는지 명시한다.
  • 부분 적용 제외형: 기존 시설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변경 시 소멸형: 기존 시설이라도 이후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하면 신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시설별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표로 정리하면 향후 점검·감사 대응이 수월하다.

4.3 3단계: 변경·증설로 인한 경과조치 소멸 여부 검토

경과조치는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인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소멸하거나 적용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일정 비율 이상 증설된 경우이다.
  • 설비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저장소·제조소를 다른 부지로 이전한 경우이다.
  • 주요 설비(저장탱크, 압축기, 주요 배관)를 전면 교체한 경우이다.
  • 가스 종류를 변경하여 위험성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주의 :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접수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변경으로 인해 기존 시설 경과조치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신기준을 전면 적용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를 놓치면 공사 완료 후 검사 단계에서 큰 설비 보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4.4 4단계: 실질적인 안전 수준 평가

경과조치가 있다고 해서 항상 종전 기준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기준 수준으로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안전과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 확률적으로 누출·폭발 위험이 높은 독성·가연성 가스를 대량 저장·제조하는 경우이다.
  • 사업장 주변에 주거지역, 상업시설,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우이다.
  • 최근 유사 시설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규제기관의 관리 수준이 높아진 경우이다.

따라서 경과조치는 “법적 최소 요구 수준”을 의미할 뿐이며, 위험성 평가(예: HAZOP, LOPA 등) 결과에 따라 신기준 이상으로 설비를 보완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과조치 사례 유형

현장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경과조치 유형을 몇 가지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연도·조문 번호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5.1 저장소 이격거리 및 방호구조

과거 기준으로 설치된 저장소는 주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방호벽·방호구조의 두께·높이가 현행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과조치 조문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 증설·이전 시에만 신기준 적용이다.
  • 다만 주변에 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이 새로 들어오는 경우 관할 기관이 별도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실무에서는 저장소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향후 개발계획을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신기준 수준의 이격 확보 또는 보강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가스누출검지기·경보기 설치 기준

고압가스 시설의 가스누출검지기와 경보기 설치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 범위와 민감도, 설치 위치 기준 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기존 시설에는 일부 장소(예: 특정 가스 사용실)에만 검지기를 요구하고, 신설 시설에는 전체 캐비닛·배관 공간 등으로 확대한다.
  •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검지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명시한다.

이 경우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검지기가 있다/없다”가 아니라, 감지 가스 종류, 설정 농도, 설치 위치, 경보 연동(비상차단·환기·알람)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5.3 비상차단장치·자동차단 기능

비상차단밸브, 긴급차단장치, 인터록 등 자동 차단 기능은 고압가스 사고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설비이다. 과거에는 수동밸브만으로도 일정 부분 허용되던 설비가, 개정 이후에는 자동 차단장치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많다.

경과조치로 기존 시설의 수동밸브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실제 위험성을 고려하면 사업장 내부 기준으로 자동차단장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는 경과조치와 무관하게 안전성 평가 결과와 투자 계획을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5.4 내진·방폭 등 구조·전기 설계 기준

내진 설계 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될 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물 보강을 일정 기한 내에 요구하거나, 구조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방폭 설계 역시 장비 등급, 구역 분류 기준이 변하면서 기존 설비의 적합성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주의 : 내진·방폭 등 구조·전기 기준은 경과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따라서 최소한 위험이 높은 구역부터 우선적으로 신기준 수준으로 보강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6. 경과조치 대상 시설 관리 및 문서화 방법

경과조치 확인의 핵심은 “일회성 검토”가 아니라 “지속적 관리”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6.1 경과조치 관리대장 작성

시설별 경과조치 적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경과조치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예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예시 관리 포인트
시설 ID STO-01(질소저장탱크1) 도면·허가서와 동일 표기
적용 기준 저장소 구조·이격거리, 검지기, 비상차단 관련 조문·별표 번호 기재
경과조치 유형 기한부 개선형(검지기) 완전 인정형/기한부/부분적용 등 분류
개선기한 20XX-12-31 캘린더·시스템에 알림 설정
이행상태 완료(20XX-08-15, 사진·시험성적서 첨부) 증빙 문서 링크 또는 보관 위치 기입

6.2 문서·도면·사진 증빙 체계화

경과조치 적용을 주장할 때는 단순한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다음 자료는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 법령 경과조치 조문 발췌본 및 내부 해석 메모이다.
  • 시설별 인허가 서류, 검사 성적서, 설계도면이다.
  • 개선공사 전·후 사진, 시운전 기록, 기능시험 성적서이다.
  • 내부 검토 회의록,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서이다.

가능하면 전산 시스템 또는 문서관리 서버에 연도·시설·항목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검사기관·관할관청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6.3 내부 기준과의 정합성 유지

회사 내부 안전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PSM), 위험성 평가 보고서 등에는 대개 현행 법 기준을 반영한 설비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경과조치로 인해 일부 설비가 현행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내부 문서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과조치 대상 설비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고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한다.
  • 위험성 평가 시 경과조치 대상 설비에 대해 추가 리스크를 반영하고, 보완 대책을 검토한다.
  • 향후 시설 증설·개보수 계획 수립 시 경과조치 대상 설비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포함한다.

7. 점검·감사 대응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규제기관의 정기검사, 수시 검사, 내부 감사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점검 질문 필요 자료 현장 확인 포인트
이 설비가 기존 시설임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허가서, 완성검사 증명서, 설계도면 실제 설비가 도면·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어떤 경과조치 조항을 근거로 예외를 주장하는가? 경과조치 조문 발췌, 내부 해석 메모 경과조치 적용 범위와 설비 범위의 일치 여부
기한부 개선의무가 남아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경과조치 관리대장, 개선계획표 현장 설비가 개선계획과 일치하는지, 공정표 대비 공정률
변경·증설 이후 경과조치가 유지되는지 검토했는가? 변경허가서, 변경 도면, 검토 보고서 변경 범위 내 설비가 신기준을 충족하는지
경과조치 설비의 위험성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는가? 위험성 평가 보고서, 추가 안전대책 문서 현장에 보완 설비(추가 경보기, 방호벽 등)가 실제 설치되어 있는지
주의 : 점검·감사 대응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경과조치가 있다고 막연히 믿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이다. 경과조치 근거 조문과 인허가·도면·사진을 세트로 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FAQ

Q1. ‘기존 시설’이면 무조건 옛 기준만 따르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경과조치는 구체적인 조문으로 범위와 조건이 정해져 있다. 어떤 항목은 종전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다른 항목은 일정 기한 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경과조치가 전혀 없는 개정 기준도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시설이므로 옛 기준 적용”이라는 막연한 판단이 아니라, 개별 조문과 부칙을 근거로 항목별로 구분해야 한다.

Q2. 설비 일부만 교체해도 전체 시설의 경과조치가 사라지는가?

설비 일부 교체가 항상 경과조치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수준의 교체·증설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신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저장능력·처리능력 증가, 주요 설비·배관의 전면 교체, 위험도가 높아지는 용도 변경 등은 경과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조문과 관할 기관의 유권해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Q3. 인허가 서류를 분실해서 설치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

우선 검사기관, 관할 지자체, 관련 공기업 등에 과거 허가·검사 기록이 남아 있는지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공식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공장등록, 건축물대장, 설비 발주서·공사계약서, 회계장부, 사진 등 간접 증빙을 조합하여 설치 시점을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간접 증빙은 해석 여지가 크므로, 가능하면 관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4. 경과조치 기한을 넘겨 개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경과조치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사실상 신기준을 즉시 적용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우선 내부적으로 위반 상태 여부를 진단하고, 긴급성이 높은 항목부터 우선 개선한다. 이후 관할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개선 계획과 현재 이행 상황을 성실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과조치 관리대장과 법규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Q5. 경과조치 설비를 자발적으로 신기준 수준으로 보강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첫째, 중대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 측면에서 실질적인 안전성이 향상된다. 둘째, 규제기관 검사 및 외부 고객·협력사의 감사 시 신뢰도가 높아진다. 셋째, 향후 시설 증설·공정 변경 시 법적 리스크와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독성·가연성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경과조치에 안주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신기준 이상 수준으로 설비를 보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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