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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이 글의 목적은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체계에서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장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을 법 조문 구조대로 정리하여, 실무자가 허가·신고 준비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체크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금지물질이면 무조건 불가이다” 또는 “허가물질은 신청만 하면 된다”로 단순화하는 오류가 반복되기 쉽다.
개정 이후의 핵심은 예외가 존재하되 예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 취급 자체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또한 2025년 하반기 시행 과정에서 법령 표기상 주무부처·장관 명칭과 절차 문구가 정비되면서 조문 인용이 달라 보이는 구간이 존재하므로, 내부 규정·대외 공문·허가 신청서 작성 시 시행일 기준의 최신 조문 체계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모든 용도의 취급이 금지되며, 법에서 정한 제한된 예외 목적에 한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만 취급이 가능하다.
허가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며, 위해성 관리 가능성·사회경제적 이득·대체 가능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기간 조건으로 허가가 부여되는 구조이다.
| 구분 | 원칙 | 예외가 성립하는 방식 | 예외 목적의 범위 | 실무 리스크 포인트 |
|---|---|---|---|---|
| 금지물질 | 취급 자체 금지이다 | 예외 목적에 해당하면 “허가”로만 취급 가능하다 | 전량 수출 목적 제조·수입,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 제조·수입·판매 등으로 한정되는 구조이다 | 예외 목적을 벗어나면 즉시 위반이 되기 쉬우며, 허가 조건 위반도 리스크가 크다 |
| 허가물질 | 제조·수입·사용은 사전 허가 대상이다 | 요건 충족 시 “조건부·기간 한정 허가”가 부여되는 구조이다 | 용도·기간·물량·관리조치가 허가서로 구체화되는 구조이다 | 대안 분석·대체 계획이 형식화되면 반려 가능성이 커지며, 변경허가·재허가 타이밍 관리가 핵심이다 |
금지물질은 누구든지 취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 먼저 적용되며, 예외는 법에 열거된 목적에 한정된다.
대표적인 예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 예외는 자동 적용이 아니며, 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전량 수출은 국내 유통·사용 가능성이 차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관리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수출 예정”이라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물류·재고·출하·반품·폐기까지 전 과정이 전량 수출 논리를 깨지 않도록 내부 통제 기준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형태가 시약”이라는 점과 “목적 외 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핵심이다.
판매가 포함되는 예외인 만큼, 구매자 용도 확인, 최소 판매단위, 용기 사양, 잔량 회수 정책, 불용 재고 처리 기준까지 문서화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하다.
금지물질 예외 허가 시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구조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실무적으로는 화학사고 예방 조치, 저장·운반 조건, 취급자 교육, 비상대응 절차, 기록 유지, 보고 체계 등이 조건으로 붙는 상황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지물질 허가 민원은 표준 서식 기반으로 처리되는 구조이며, 신청서에 제품 정보·용도·연간 예정량·물질 식별 정보 등을 기재하는 틀이 존재한다.
실무에서는 다음 묶음으로 서류를 구성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 서류 묶음 | 주요 내용 | 작성 포인트 |
|---|---|---|
| 물질·제품 식별 | 물질명, CAS, 함유량, 물리화학적 성상, 포장 규격이다 | 혼합물은 금지물질 해당 성분의 함유 근거를 일관되게 제시해야 한다 |
| 예외 목적 입증 | 전량 수출 계약·선적 계획 또는 시약 목적의 연구·검사 사용 구조이다 | “국내 사용이 없다는 통제”를 증빙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
| 관리·안전 계획 | 보관·저장·운반·취급 절차, 비상대응, 교육, 점검 체계이다 | 허가 조건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큰 항목을 선제 반영해야 한다 |
| 기록·추적 체계 | 입고·출고·재고·폐기, 인수인계, 접근 권한 관리이다 | 전량 수출 또는 시약 목적 일탈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제출 자료의 핵심은 다음 6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실무에서는 “대안 분석”과 “대체 계획”이 가장 많은 보완 요구를 유발하므로, 단순히 대체물질 나열로 끝내지 않고 공정·품질·안전·환경·공급망·비용을 포함한 실행가능성 논리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은 허가 여부 판단 시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첫 번째 요건은 공정 밀폐, 누출 감지, 국소배기, 개인보호구, 폐수·대기 처리, 비상대응, 교육·점검을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요건은 제품 기능·안전·공익·산업 연속성 관점에서의 이득을 수치·근거로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세 번째 요건은 “완전 대체 불가”만이 아니라 “기술적·경제적·공급망 측면에서 현 시점 실행 불가”의 논리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허가가 통지되는 경우 허가번호, 용도,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이 부여되는 구조이다.
기간 한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에서도 동일한 판단 프레임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법은 특정 유형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허가물질 허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구간은 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우나, 실제로는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사업장에 남는다”는 점이 실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제품 설계, 봉입 구조, 정상 사용 시나리오, 파손·열화 시 관리 기준까지 일관된 논리로 정리되어야 안전하다.
허가물질도 전량 수출을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허가 대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
실무에서는 “허가와 신고의 선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어느 트랙이 적용되는지 판정”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허가물질이든 금지물질이든 예외 취급은 결국 “위해성의 통제 가능성”과 “목적 외 전용 차단”을 입증하는 게임이다.
따라서 다음 요소를 공통 템플릿으로 표준화하면 여러 물질에 반복 적용이 가능하다.
| 관리 영역 | 필수 산출물 | 현장 점검 포인트 |
|---|---|---|
| 물질 식별·분류 | CAS 기반 목록, 혼합물 성분 근거, 적용 조문 매핑표이다 | 구매·입고 시점에 자동으로 분류가 갱신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
| 용도 통제 | 승인된 용도 정의, 작업표준서, 변경관리 절차이다 | 용도 외 사용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 물량·재고 통제 | 연간 계획, 월별 한도, 재고 상한, 실사 주기이다 | 전량 수출의 경우 출하 전 재고 정합성이 핵심이다 |
| 시설·설비 통제 | 밀폐·배기·감지·차단·집수·방유·소방 체계 도면과 점검표이다 | 비상 차단이 실제로 동작하는지 기록이 필요하다 |
| 교육·권한 통제 | 교육 이력, 권한부여 기준, 작업자 자격 요건이다 | 대체 인력 투입 시 재교육 트리거가 필요하다 |
| 비상대응 | 누출·노출·화재·이송사고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이다 |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기록이 필요하다 |
아래는 허가·신고 심사 대응에 재사용 가능한 문서 목차 예시이다.
1. 물질 개요 - 물질명, CAS, 물리화학적 성상, 적용 규제 유형 정리
예외 취급 목적 정의
전량 수출 또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의 범위 정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준과 예외 처리 기준 정의
공정/취급 흐름도
입고 → 보관 → 취급(사용/포장/소분) → 출하/반출 → 잔량 처리
위해성 통제 계획
공학적 대책(밀폐, 배기, 감지, 차단)
관리적 대책(작업허가, 점검, 교육)
개인보호구 기준
재고·추적성 관리
Lot 관리, 입출고 기록, 실사, 불일치 조치
비상대응 계획
누출/노출/화재/운반사고 시나리오별 행동 절차
보고 체계와 외부기관 연락망
변경관리
용도/물량/공정/설비/위치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트리거 정의
예외 취급이 필요한 경우 실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금지물질 예외 허가 및 허가물질 허가·신고는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조가 존재한다.
실무에서는 변경 트리거를 다음처럼 단순화해 내부 규정에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 체크 항목 | 점검 방법 | 권장 주기 | 미흡 시 즉시 조치 |
|---|---|---|---|
| 예외 목적 적합성 유지 | 용도 승인서·작업지시서 대조, 출하 증빙 대조이다 | 매 거래/매 작업이다 | 작업 중지 및 목적 재승인이다 |
| 전량 수출 정합성 | 입고·재고·출고·선적 서류 대조이다 | 주 1회 이상이다 | 재고 격리 및 원인 분석이다 |
| 시약 판매 용도 확인 | 구매자 용도 확인서·판매 기록 점검이다 | 매 판매이다 | 판매 보류 및 고객 재확인이다 |
| 설비 안전기능 가동 | 감지기·차단밸브·배기 풍량·경보 시험이다 | 월 1회 이상이다 | 정비 완료 전 취급 제한이다 |
| 교육·권한 적정성 | 교육 이수·권한 부여 기록 점검이다 | 분기 1회이다 | 권한 회수 및 재교육이다 |
| 변경관리 준수 | 변경 발생 로그와 허가·신고 트리거 대조이다 | 상시이다 | 변경 중지 및 변경절차 착수이다 |
전량 수출 목적의 예외는 취급 자체가 허가 대상인 구조이므로, 국내 보관이 포함되는 운영 형태라면 허가 조건으로 보관 방식·통제 수준이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안 분석은 대체물질 후보 제시로 끝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쉬우며, 공정 적용 가능성, 품질 영향, 안전·환경 영향, 공급망 안정성, 비용 구조까지 포함해 실행가능성을 설명하는 형태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 허가 판단 요건 자체가 위해성 관리, 사회경제적 이득, 대체 가능성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적용 제외 유형은 법에서 열거되어 있으나, 해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장에 남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장·시험운전·유출되지 않는 고체 제품 해당 여부를 설계 문서, 사용 시나리오, 파손 시 대응 기준으로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지물질 예외 허가와 허가물질 허가·신고 모두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조가 존재하므로, 용도·물량·장소·설비의 변경을 트리거로 내부 변경관리 절차를 가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지물질은 별도 고시 체계에서 지정되어 관리되는 구조이며, 지정 문서의 별표를 기준으로 최신 목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물질 지정의 최신화가 잦은 영역이므로 내부 물질 목록은 정기 업데이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