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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설계도면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설계도면 검토 개요
위험물시설 설계도면 검토의 목적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법령상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허가 단계에서의 반려를 줄이고 완공검사 및 후속 운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실무적으로 설계도면 검토는 다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 법령·기준 확인 단계: 해당 위험물의 품명, 지정수량, 시설유형(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등)에 맞는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식별한다.
- 도면 작성·정합성 검토 단계: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구조도, 설비도 등 각 도면 간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허가·협의 대비 단계: 구조설비명세표, 계산서(방유제, 환기, 소화수량 등), 위험성평가 및 방재계획과 설계도면의 연계를 점검한다.
2. 설계도면 검토를 위한 기본 법규 프레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설계도면을 검토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기본 프레임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제조소등 설치·변경 허가 요건, 안전거리·공공의 안전 유지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형별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별표 형식으로 구체화한다.
- 행정기관 세부기준·고시: 내진, 방유제, 설비 상세 기준 등 법·시행규칙을 보완하는 기술기준이 포함된다.
-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계기준과 연계해야 한다.
3. 위험물 설계도면 공통 체크포인트
3.1 도면 공통 정보 표기 사항
위험물 설계도면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 정보가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 사업장 기본 정보: 사업장 명칭, 소재지, 설비 명칭(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등), 용도, 운영 주체.
- 대지·건축 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요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 용도지역 및 방화지구 여부.
- 위험물 정보: 품명, 지정수량, 최대 저장·취급수량, 지정수량 배수, 저장 형태(탱크, 드럼, 소형용기 등), 온도·압력 조건.
- 축척 및 기준: 도면 축척(예: 1/100, 1/200), 방위(북 방향), 기준 레벨(±0.000 설정), 좌표 또는 기준선.
- 도면 종류 및 번호: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구조도, 설비도, 전기·계장도 등 각 도면의 번호 및 연동 관계.
3.2 배치도(위치도) 검토 포인트
배치도는 위험물시설 설계도면 검토의 출발점이다. 다음 항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 대지 경계선, 인접 도로, 인근 건축물·시설(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표시 여부.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위치, 출입구, 차량 동선, 탱크 및 저장장 구역의 배치.
- 안전거리: 옥외탱크, 옥외저장소 등이 인접 건축물, 대지경계, 도로 등과의 법정 안전거리를 확보하는지 여부.
- 보유공지: 옥외탱크 주변의 공지 폭, 피난로 확보, 소방차 진입·전개 공간 확보 여부.
- 방유제 및 배수계획: 방유제 배치, 집수조·트렌치, 오염수 차단·유도 방향 표시.
3.3 평면도 검토 포인트
평면도에서는 각 층 및 각 구역별 위험물 취급 공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위험물 저장·취급 구역의 구획: 방화구획, 방화벽, 방화문, 방화셔터, 차단벽 등 구분 상태.
- 탱크·용기 배치: 탱크 간 거리, 탱크와 벽체 간 거리, 통로 폭, 용기 적층 위치 및 높이 관리 가능 여부.
- 출입 및 피난 동선: 주요 출입구, 비상구, 피난계단, 복도 폭, 막다른 복도 여부.
- 소방·방재 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물분무설비, 소화기, 비상소화장비의 위치.
- 환기 및 개구부: 급·배기구, 자연환기 개구부, 방폭구역과의 관계, 가연성 가스 배출 방향.
- 전기·계장 설비: 방폭구역 경계선, 방폭형 전기기기 설치 위치, 제어반·수배전반 위치.
3.4 단면도 및 상세도 검토 포인트
단면도와 상세도는 평면도에서 보이지 않는 높이·구조·두께·기초 등을 확인하는 데 필수이다.
- 층고 및 구조: 각 층고, 기초·기둥·보 단면, 내화피복 두께, 내화·준내화 구조 여부.
- 탱크 단면: 탱크 형식(수직 원통형, 수평 원통형 등), 지반면 대비 탱크 높이, 지붕 구조, 맨홀·게이지·통기관 위치.
- 방유제 단면: 방유제 높이, 폭, 단면 형상, 내측 마감(불침투성 재료 여부), 배수구 위치.
- 벽체·슬래브 구성: 내화재, 단열재, 마감재 순서, 차염·차열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배관 상세: 주요 배관의 지지·고정 방식, 팽창흡수 구조, 변형시 응력집중 가능 구간.
3.5 도면 종류별 필수 항목 요약 표
| 도면 종류 | 주요 내용 | 핵심 체크포인트 |
|---|---|---|
| 배치도(위치도) | 대지 경계, 인접 시설, 건축물·탱크·저장장 배치 | 안전거리, 보유공지, 진입로, 방유제·배수 방향 |
| 평면도 | 실내·실외 위험물 구역, 출입·피난, 설비 위치 | 위험물 구획, 통로 폭, 소방·환기·방폭 설비 위치 |
| 단면도 | 층고, 구조, 탱크·방유제 높이, 기초 | 내화 구조, 탱크·방유제 높이, 피난계단 구조 |
| 상세도 | 방유제, 배관, 개구부, 방폭, 누유방지 구조 | 방수·차수, 누유·유출 경로, 방폭·환기 상세 |
| 구조도 | 기초, 기둥·보, 지지구조, 내진 상세 | 내진상세, 탱크·배관 지지, 풍·지진 응답 고려 |
| 설비·전기 도면 | 소방, 환기, 전기·계장, 감시·제어 | 설비 커버리지, 방폭구역, 정전 시 안전대응 |
4. 시설 유형별 설계도면 검토 체크포인트
4.1 옥외탱크저장소 설계도면
옥외탱크저장소는 대규모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설계도면 검토의 중요도가 특히 높다.
- 안전거리: 탱크 외곽과 대지경계, 인접 건축물, 도로, 공공시설 간 법정 안전거리 충족 여부.
- 보유공지: 탱크 외곽을 따라 여유 공지 폭을 확보하여 피난·소방활동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 방유제 용량·형상: 방유제 내용적이 규정된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방유제 높이·폭·길이가 도면에서 수치로 표현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탱크 배열: 탱크 간 거리, 동일 방유제 내 탱크 개수, 펌프·배관 트렌치·집수조 위치 관계.
- 배관·펌프 구역: 펌프 구획, 배관 트렌치, 누유 시 유도 방향, 화재 시 접근 가능성.
- 통기관 및 호흡밸브: 통기관 높이, 방출 방향, 발화원 및 흡입구와의 이격.
- 배수 및 오염수 관리: 방유제 내부 바닥 경사, 집수정, 비상 시 오염수 임시저장·처리 계획.
4.2 옥내탱크저장소 및 옥내저장소 설계도면
옥내탱크저장소·옥내저장소는 건축물 내부에 위험물을 집중시키므로 방화구획·환기·누유방지 구조 검토가 핵심이다.
- 건축 구조: 탱크실이 단층 구조로 계획되었는지, 주변 벽·바닥·천장이 내화·준내화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 탱크와 벽체 간 거리: 탱크 외면과 벽체 간 최소 이격거리 확보 여부, 점검 통로 폭 확보 여부.
- 바닥·배수 구조: 기울기, 집수정, 비상 유출시 유도 방향, 외부 배출 전 차단 구조.
- 환기 설비: 자연·기계 환기 방식을 불문하고 필요한 시간당 환기횟수 충족 및 가연성 증기 제거에 유리한 위치 선정 여부.
- 출입 및 피난: 탱크실 출입문 방향, 방화문 사용 여부, 비상 시 대피 동선, 실 내부 장애물 여부.
- 표지 및 경고: 옥내탱크저장소 표지, 화기·흡연 금지 표지, 비상연락망 게시판 위치.
4.3 옥외저장소 및 일반취급소 설계도면
옥외저장소와 일반취급소 설계도면에서는 용기 저장 방식, 적층 높이, 작업 동선과 설비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용기 적층 계획: 기계 하역 여부, 용기 종류에 따른 적층 최대 높이 범위 안에서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 통로 및 작업 공간: 지게차 이동로, 보행자 통로, 상·하역 구역 분리 여부.
- 차양 및 방재 구조: 지붕·차양 구조, 비·직사광선 차단, 빗물 유입·유출 방향.
- 소화설비: 소화전, 소화기, 포소화·물분무 헤드의 커버 범위가 저장 구역 전체를 포괄하는지 여부.
- 전기·정전기 관리: 접지, 정전기 방지 장치, 방폭구역 설정 및 전기설비 등급 일치 여부.
5. 소방·방폭·환기 설비 도면 검토
5.1 소방설비 설계도면 검토
위험물시설에서 소방설비 도면 검토는 허가·완공검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 설비 종류 적정성: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등 설치 대상 구역에 적정한 설비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한다.
- 설비 커버리지: 각 설비의 유효 사정거리·분사범위를 기준으로 사각지대가 없는지 도면상에서 격자 또는 원형 커버리지를 겹쳐 확인한다.
- 수원·수압·유량: 방수량·방수시간 계산서와 배관경·펌프 성능, 수조 용량이 일관되게 맞는지 확인한다.
- 동시 방수 조건: 여러 설비가 동시에 작동할 때의 수량·압력 조건을 가정한 설계인지 검토한다.
- 수동·자동 연동: 감지기, 밸브, 펌프 기동, 경보설비 간 인터록 관계를 계장도에서 확인한다.
5.2 방폭구역 설계도면 검토
위험물 중 증기·가스가 발생하는 시설에서는 방폭구역 설정이 필수이다.
- 위험원 식별: 탱크 통기관, 로딩암, 충전구, 배관 플랜지, 펌프, 밸브 등 누출 가능 지점을 도면상에서 명확히 표시한다.
- 방폭구역 설정: 법령 및 기술기준에 따른 반경·높이·범위를 적용하여 방폭 1종·2종 등급 구역을 도면에 구획한다.
- 전기설비 등급 부합성: 각 방폭구역 내 설치된 조명, 콘센트, 모터, 센서 등이 해당 구역 방폭등급 이상인지 확인한다.
- 구역 경계 관리: 방폭구역과 일반구역의 경계에 설치된 관통부·문·개구부가 적절히 차단 또는 방폭 설계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5.3 환기 설계도면 검토
환기설계는 가연성 증기 농도를 위험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 환기방식: 자연환기·기계환기 방식 선정이 시설 특성과 법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환기량 산정: 체적, 발생량, 목표 농도 등을 고려한 환기량 계산 결과를 도면 상 기계장비 사양과 대조한다.
- 흡입·배출 위치: 증기 밀도(공기보다 무거운지·가벼운지)에 따라 저부·상부에 흡입·배출구를 적정 배치했는지 확인한다.
- 단전·비상 시 대책: 비상 전력, 자연환기 개구부, 가스감지기 연동 등 비상상황 대응 구조를 검토한다.
6. 구조·내진·배관 설계의 안전성 검토
6.1 구조·내진 설계 검토
위험물시설은 지진, 강풍 등의 외력에 대한 안전성도 설계도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 기초 구조: 탱크·중량물 하중에 맞는 기초 형식, 지반조사 결과와 연계된 기초 치수 및 보강 상태.
- 내진 상세: 탱크 지지구조와 상부 구조물에 대한 내진 상세, 지진시 전도·미끄러짐 방지 앵커 설계.
- 골조 시스템: 기둥·보·벽체 배치, 횡력 저항 시스템(가새, 전단벽 등) 설계.
6.2 배관·부속 설비 설계 검토
배관은 누출·파열 시 직접적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요소이므로 도면 검토 단계에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 배관 경로: 높은 온도·화기·기계적 충격이 예상되는 구역을 피해서 배치했는지 여부.
- 지지·고정 방식: 지지대 간격, 슬라이드·가이드·앵커 사용 위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 고려 여부.
- 밸브 위치: 긴급 차단밸브, 역지밸브, 배수밸브 등 중요 밸브의 위치와 접근성.
- 플랜지·조인트: 집중 설치 구간 최소화, 점검 가능한 위치 배치.
7. 피난·방재계획과 설계도면 연계 검토
위험물시설 설계는 피난 및 방재계획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설계도면 검토 시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한다.
- 피난계획 연동: 피난동선도와 평면도·배치도가 동일한 출입구·계단·비상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비상집결지: 화재·누출 시 집결 장소가 바람 방향, 위험물 시설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되었는지 여부.
- 방재실·감시설비: 방재실 위치, 감시·경보·제어설비 배치,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배선·통신 경로.
- 오염수·소화수 관리: 소화수 및 오염수의 배수 방향, 차단시설, 임시저장 탱크·조의 위치.
8. 설계도면 자기검토 체크리스트 예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기검토 체크리스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정보 - 사업장 명칭, 위치, 시설유형(제조소·저장소·취급소)이 모든 도면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위험물 품명, 지정수량, 최대 저장·취급수량, 지정수량 배수가 구조설비명세표와 일치하는가? - 축척, 북 방향, 기준 레벨(±0.000)이 전 도면에서 일관되는가?
[2] 배치도
옥외탱크·옥외저장소·옥내저장소 위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인접 건축물·도로·대지경계와의 안전거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가?
방유제, 집수조, 배수구, 소방차 진입로가 누락 없이 표기되어 있는가?
[3] 평면도
위험물 저장·취급 구역이 방화구획으로 적절히 분리되어 있는가?
출입구, 비상구, 피난계단, 통로 폭 등이 기준에 적합한가?
소방·환기·방폭 설비 위치가 저장·취급 구역을 충분히 커버하는가?
[4] 단면도·상세도
탱크 높이, 방유제 높이·두께·형상이 계산서와 일치하는가?
내화·준내화 구조가 필요한 부위에 충분한 두께와 재료가 설계되어 있는가?
배관 지지·고정, 관통부 방화·차수 상세가 표현되어 있는가?
[5] 설비·전기·제어
방폭구역이 도면에 구획되어 있고, 구역별 전기설비 등급이 적합한가?
가스감지, 경보, 긴급차단, 펌프 정지 등 안전 인터록이 도면상에서 확인 가능한가?
비상전원, UPS, 비상조명 등 비상 설비가 위험물 구역과 연계되어 있는가?
[6] 문서·도면 정합성
구조설비명세표, 각종 계산서(방유제, 소화수량, 환기 등), 위험성평가서 내용이 도면과 일치하는가?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주요 수치(탱크 용량, 저장수량, 방유제 용량 등)가 도면에서 바로 추출 가능한가?
검토 결과 및 보완 사항이 설계변경 도면에 모두 반영되었는가?
FAQ
위험물 설계도면 검토는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위험물 설계도면 검토는 건축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건축·기계·전기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 위험물 기준을 반영하려 하면 안전거리, 방유제, 방폭구역, 피난계획 등을 다시 손봐야 하므로 설계 변경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최소한 배치계획이 나왔을 때 위험물 시설 위치와 안전거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거리 완화 특례를 적용할 때 설계도면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
안전거리 완화 특례를 적용했다면, 완화 전·후 안전거리 값과 근거 조항, 완화 조건(방화벽 설치, 방유제 구조 보강 등)을 도면상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줄어든 거리만 표기하면 허가권자가 완화 근거를 도면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보통 배치도에 “완화 전 기준 거리”, “완화 후 적용 거리”, “완화 조건”을 표기하고, 상세도나 단면도에서 방화벽·방유제 등 보완 시설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방유제 용량 계산 결과는 어느 수준까지 도면에 나타내야 하나?
방유제 용량 자체의 수치(예: 110% 이상)는 계산서에서 상세히 제시하되, 도면에는 방유제 높이·폭·길이 등 주요 치수와 방유제 내·외부 레벨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정하다. 계산서의 조건(탱크 용량, 방유제 유효 높이 등)이 도면의 치수와 일치해야 하므로, 최소한 계산에 사용된 기준 치수는 평면도와 단면도에서 수치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소방서 설계도면 기술검토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가 자주 지적된다. 첫째, 구조설비명세표와 도면 간 위험물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불일치. 둘째, 안전거리·보유공지 부족 또는 기준 적용 오류. 셋째, 방유제·환기·방폭구역 등 안전 설비의 상세도가 부족하여 실제 구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넷째, 소방·전기·제어 도면 간 인터록 관계가 불명확하여 비상시 자동·수동 동작 시나리오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 네 가지를 사전에 점검하면 기술검토 지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험물 설계도면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내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외부 전문기관에 설계도면 검토를 의뢰할 경우, 최소한 최신 법령 기준을 반영한 위험물 리스트, 공정 설명, 구조설비명세표 초안, 주요 설계 전제(운전 압력·온도, 설계 유량 등)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건축·기계·전기 설계 기준, 기존 시설과의 연계 조건, 발주자의 안전 정책 등을 미리 정리해 전달하면 검토 결과가 보다 현장 실정에 맞게 정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