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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25년 개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체계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원 산정이 달라지는지, 실무에서 재확인할 수 있는 점검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하는 데 있다.
1. 2025 개정 이후 “선임 대상 재확인”이 필요한 이유
2025년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분류 체계와 허가·신고 구조가 위험도 기반으로 정비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사업장이라도 영업 구분이 달라지거나,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재배치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 결과 과거에는 선임 의무가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장도, 현재 적용 조문과 별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특히 실무에서 혼선이 잦은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반업은 선임 인원 산정 방식이 별도로 존재한다. 둘째, 허가 사업장은 “책임자 1명 + 점검원 산정” 구조이지만, 신고 사업장은 “책임자 1명” 중심으로 단순화되는 구간이 있다. 셋째, 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겸임 특례와 3년 유예 규정이 존재해 인사·조직 변동이 있었던 사업장은 적용 시점을 잘못 잡기 쉽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도의 핵심 구조
2.1 관리자 종류는 2종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구분된다. 모든 대상이 두 종류를 모두 선임하는 구조는 아니며, 적용 구분에 따라 책임자만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2.2 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현장 안전관리의 총괄”이다
관리자 직무는 단순 서류 담당이 아니라 현장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역할이다.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관리, 진열·보관 조치, 표시 관리,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자체점검 수행 지원, 도급 관련 관리·감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화학사고 신고 및 필요한 조치 등이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계획서 작성·제출 및 이행, 지역사회 고지와 연계되는 조치도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구조이다.
3. 선임 대상 재확인 4단계 판정 절차
선임 의무를 가장 빠르게 재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사업장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분류하는 방식이다.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하면 된다.
3.1 1단계: 우리 사업장은 “허가 영업자”인지 확인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선임 의무가 성립한다. 이 경우 책임자 1명은 고정이며, 점검원은 연간 취급량 기준과 업종·종사자 수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2 2단계: 운반업 허가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별도의 산정 규칙을 적용한다. 운반차량 대수가 핵심 기준이며, 20대 이하이면 점검원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한다.
3.3 3단계: “신고 영업자”인지 확인한다
허가가 아닌 신고로 영업을 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 경우 선임 구조는 단순해져 책임자 1명을 선임하는 형태가 된다.
3.4 4단계: 제한물질 취급 관련 “별도 신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제한물질 관련 신고 조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책임자 1명을 선임하는 구조가 기본이다. 다만 일정 요건에서는 책임자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인지가 최종 분기점이 된다.
| 구분 | 선임 필요 여부 | 선임 구성 | 산정 핵심 변수 | 실무 메모 |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운반업 제외) |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 책임자 1명 + 점검원(합산 산정)이다 | 연간 취급량 + 업종/종사자 수이다 | 점검원 수는 “취급량 기준”과 “종사자 기준”을 더해 산정한다 |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 | 필요하다 | 책임자 1명 + 점검원(차량 기준)이다 | 운반차량 대수이다 | 차량 20대 이하이면 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 유해화학물질 영업 신고(특정 조항에 따른 신고) | 필요하다 | 책임자 1명이다 | 신고 지위 성립 여부이다 |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 경우 선임 구성 재정비가 필요하다 |
| 제한물질 관련 신고 |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 책임자 1명이다 | 취급량이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인지 여부이다 |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자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4. 허가 사업장 선임 인원 산정 방법
4.1 기본 구조는 “책임자 1명 + 점검원(합산)”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운반업 제외)를 받은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점검원은 ① 연간 취급량 기준에 따른 인원과 ② 영업의 종류 및 종사자 수 기준에 따른 인원을 합한 수만큼 선임해야 한다.
4.2 연간 취급량에 따른 점검원 기준이다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 점검원 기준 인원 | 실무 해석 포인트 |
|---|---|---|
| 1,000톤 미만 | 1명이다 | 소규모라도 허가 사업장이면 기본 1명은 발생한다 |
|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2명이다 | 취급량이 1,000톤을 넘는 순간 기준이 바뀐다 |
|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명이다 | 대량 취급 구간에서 점검원 증가가 빠르다 |
|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 4명이다 | 연간 합산 취급량 산정 체계를 내부적으로 고정해야 한다 |
| 1,000,000톤 이상 | 5명이다 | 상한이 5명으로 설정되는 구간이다 |
4.3 업종 및 종사자 수에 따른 점검원 추가 기준이다
취급량 기준으로 끝나지 않으며, 업종과 종사자 수에 따른 추가 인원을 더해야 한다.
| 허가 영업의 종류 | 종사자 수 기준 | 점검원 추가 산정 | 실무 메모 |
|---|---|---|---|
| 제조업 및 보관·저장업 | 종사자 500명당 | 1명 추가이다 | 현장 인력 외에 상시 종사자 범위를 내부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
| 판매업 및 사용업 | 종사자 5,000명당 | 1명 추가이다 | 대기업·대규모 사업장 구간에서만 의미가 커지는 기준이다 |
4.4 산정 예시로 검산하는 방법이다
예시 1은 제조업 허가 사업장, 연간 취급량 8,000톤, 종사자 620명인 경우이다. 취급량 기준 점검원은 2명이다. 종사자 기준은 500명당 1명이므로 1명이 추가이다. 따라서 점검원은 3명이며, 책임자 1명을 더해 총 4명을 선임해야 한다.
예시 2는 판매업 허가 사업장, 연간 취급량 900톤, 종사자 300명인 경우이다. 취급량 기준 점검원은 1명이다. 판매업은 5,000명당 1명이므로 종사자 기준 추가는 0명이다. 따라서 점검원 1명과 책임자 1명으로 총 2명을 선임해야 한다.
5. 운반업 허가 사업장 선임 인원 산정 방법
운반업 허가 사업장은 책임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점검원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기준이다. 다만 운반차량이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운반업에서 실무 포인트는 “차량 대수 기준이므로 취급량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운반차량 대수 산정 기준일(등록대수, 운행대수, 계약 운송 포함 여부)을 사내 규정으로 고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
6. 신고 사업장 및 제한물질 신고의 선임 구조
6.1 유해화학물질 영업 신고 사업장 구조이다
특정 조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을 선임하는 구조이다. 이 구간은 “점검원 산정”이 기본 구조가 아니므로, 허가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과대 선임 또는 과소 선임 판단이 발생할 수 있다.
6.2 제한물질 관련 신고 구조와 예외이다
제한물질 관련 신고를 한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책임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일정 유형의 신고에 해당하면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책임자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예외는 요건이 좁게 설정되는 성격이 있으므로, 적용하려면 해당 물질의 수량기준과 실제 취급량 산정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
7. 겸임 특례와 3년 유예 규정 적용 방법
7.1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점검원을 겸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겸할 수 있다.
7.2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으로 바뀌어도 3년 유예가 존재한다
종업원이 10명 미만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이 있은 날부터 3년간은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본다. 다만 특정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존재한다.
| 상황 | 겸임 가능 여부 | 유예 적용 | 실무 조치 |
|---|---|---|---|
| 종업원 10명 미만 유지 | 겸임 가능하다 | 해당 없음이다 | 겸임 시에도 직무 수행 기록을 남겨야 한다 |
| 10명 미만 → 10명 이상으로 증가 | 원칙상 겸임 불가 방향이다 | 3년 유예가 적용될 수 있다 | 증가일 기준으로 3년 캘린더 관리가 필요하다 |
| 증가와 함께 특정 변경허가 사유 발생 | 겸임 불가 가능성이 크다 | 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변경허가 문서와 인력 기준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 |
8. 관리자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정해진 자격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자격군은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반과 학력·경력 기반으로 구성된다. 학력·경력 기반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요건이 결합되는 구조이다.
| 구분 | 예시 | 추가 요건 | 실무 확인 포인트 |
|---|---|---|---|
| 기술사 |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등이다 | 자격 보유가 핵심이다 | 자격증 유효 여부와 동일인 확인이 필요하다 |
| 기능장 |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등이다 | 자격 보유가 핵심이다 | 현장 직무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
| 기사 |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환경 관련 기사 등이다 | 자격 보유가 핵심이다 | 사업장 취급특성과 매칭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
| 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이다 | 자격 보유가 핵심이다 | 관리자 권한과 책임을 내부 규정으로 부여해야 한다 |
| 기능사 | 가스기능사, 위험물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등이다 | 자격 보유가 핵심이다 | 점검업무 수행체계와 교육 이력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
| 학력 기반 | 전문대 이상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자이다 | 안전교육 3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 이수 교과목 증빙과 교육 수료증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
| 특성화고 기반 | 특성화고 화학 관련 학과 졸업자이다 | 안전교육 3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 졸업 증빙과 교육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 |
| 경력 기반 | 화학물질 취급 현장 3년 이상 종사자이다 | 안전교육 3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 경력 증빙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한다 |
| 장관 인정 고시 | 동등 자격 인정자이다 | 고시 해당 여부가 필요하다 | 최신 고시 범위 확인과 적용 문서화가 필요하다 |
9. 선임·해임·퇴직 시 신고와 대리자 운영 실무
9.1 선임 신고와 공백 관리가 핵심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해임 또는 퇴직이 발생하면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30일 이내 선임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통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9.2 일시 부재 시 대리자 지정이 의무로 연결된다
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상황 | 기한 | 필수 조치 | 실무 팁 |
|---|---|---|---|
| 관리자 선임 |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 선임일, 발령장, 교육·자격 증빙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한다 |
| 해임 또는 퇴직 | 30일 이내 재선임이 원칙이다 | 후임 선임 및 필요 시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사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후보군 풀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
| 일시 부재 | 대행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이다 | 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 | 부재 사유, 기간, 대행 범위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
10. 개정 이후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방법
10.1 허가와 신고 구분을 과거 기준으로 유지하는 오류이다
개정 이후 일부 구간에서 허가와 신고의 경계가 재조정될 수 있다. 과거 인허가 문서만 보고 현재 지위를 확정하면 선임 구성 판단이 틀어질 수 있다. 예방 방법은 현재 적용 중인 허가증·신고증의 조문 근거와 영업 종류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10.2 운반업 허가를 일반 허가 산정표로 계산하는 오류이다
운반업은 차량 대수 기준이 핵심이다. 취급량 기준 점검원 표를 적용하면 틀린 결과가 나온다. 예방 방법은 “운반차량 20대당 1명, 20대 이하 예외”를 먼저 고정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10.3 연간 취급량 산정의 기준기간과 합산 범위를 혼동하는 오류이다
연간 취급량은 점검원 산정의 출발점이다. 물질별 합산, 공정별 합산, 사업장 단위 합산을 내부 기준 없이 운용하면 추후 설명이 어려워진다. 예방 방법은 “산정 기준기간, 데이터 출처, 합산 규칙”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매년 동일 방식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10.4 종업원 수 10명 기준과 3년 유예 규정을 놓치는 오류이다
겸임 가능 여부는 인건비와 조직 설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증가일 기준 3년 유예를 놓치면 불필요한 추가 선임 또는 반대로 선임 공백이 생긴다. 예방 방법은 인사 변동 발생 즉시 “10명 경계 여부”를 체크리스트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11. 현장에서 바로 쓰는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선임 대상 여부와 인원 산정을 빠르게 검증하기 위한 실무용 항목이다.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정기 점검 항목으로 운영하면 안정성이 올라간다.
| 점검 항목 | 점검 방법 | 권장 주기 | 비고 |
|---|---|---|---|
| 현재 영업 지위가 허가인지 신고인지 확인했는가 | 허가증·신고증 및 영업 종류 확인이다 | 분기 1회이다 | 개정 이후 전환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
| 운반업 허가 여부가 있는가 | 운반업 허가 문서 및 차량 대수 확인이다 | 분기 1회이다 | 차량 20대 기준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 연간 취급량 산정 데이터가 최신인가 | 구매·출고·생산·재고 데이터 대사이다 | 월 1회이다 | 점검원 산정의 핵심 입력값이다 |
| 업종 및 종사자 수 기준 추가 산정을 반영했는가 | 조직도·인사자료 기준 상시 종사자 확인이다 | 반기 1회이다 | 제조/보관·저장과 판매/사용 기준이 다르다 |
| 책임자·점검원 겸임 여부가 적정한가 | 종업원 수 10명 기준 및 3년 유예 검토이다 | 분기 1회이다 | 증가일 기준 캘린더 관리가 필요하다 |
| 관리자 자격·교육 증빙이 최신 상태인가 | 자격증 사본·교육 수료증·경력 증빙 점검이다 | 반기 1회이다 | 감사·점검 대응의 핵심 자료이다 |
|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체계가 있는가 | 대리자 후보 지정 및 문서 양식 확보이다 | 연 1회이다 | 대행 30일 및 1회 연장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
FAQ
허가 사업장인데 점검원을 꼭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운반업을 제외한 허가 사업장은 책임자 1명은 고정이며, 점검원은 연간 취급량 기준과 업종·종사자 수 기준을 합산한 수만큼 선임해야 하는 구조이다. 종업원 10명 미만이면 겸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점검원 산정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종업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늘었는데 바로 겸임이 불가능한지 궁금하다
종업원이 10명 미만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3년간은 10명 미만으로 보는 유예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정 변경허가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력 증가와 동시에 인허가 변경이 있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운반업은 연간 취급량 기준으로 점검원을 계산하는지 궁금하다
운반업 허가 사업장은 차량 대수 기준으로 점검원을 산정하는 구조이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이며, 20대 이하이면 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한다.
관리자가 장기간 병가를 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장기 공백이 예상되면 후임 선임 또는 조직 재배치를 포함해 공백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제한물질 신고를 했는데 책임자 선임 예외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원칙은 책임자 1명 선임 구조이다. 다만 일정 유형의 신고에 해당하면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 적용은 증빙이 핵심이므로 수량기준과 실제 취급량 산정근거를 문서로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