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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가스상세기준(KGS 코드)의 최근 개정 동향을 정리하고, 수소충전소·고압가스 제조·저장·충전 사업장에서 어떤 부분을 점검·보완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1. 최근 3년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흐름
최근 고압가스 분야 법령 개정은 수소경제 확산과 도심지 수소충전소 보급, 복합재 용기 활용 확대에 맞춰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합리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2022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작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기조가 2024~2025년 개정에서 한층 구체화되고 있으며, 가스상세기준(KGS 코드)도 이에 맞추어 계속 보완되고 있다.
1.1 연도별 주요 개정 타임라인
| 연도·시행일 | 구분 | 공포번호 | 주요 키워드 |
|---|---|---|---|
| 2022. 6. 2. 시행 | 시행규칙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 수소자동차 충전소 변경허가 요건 강화, 안전영향평가 도입, 방호벽 설치 의무 등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
| 2024. 9. 11. 시행 |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4호 | 별표 31 교육규정 문구 정비(검사기관 기술인력도 교육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
| 2024. 11. 14. 공포 (주요 조항 2025. 5. 15. 시행) |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2호 | 수소충전소 충전대상 확대, 충전규격 준수 의무화, 도심지 안전거리 합리화, 수소모빌리티 복합재 용기 최고충전압력 상향 |
| 2025. 10. 1. 시행 | 법률·시행령 타법개정 | 법률 제21065호, 대통령령 제35803호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3법 체계 정비, 기본계획 조항 등 일부 문언·체계 조정 |
| 2024~2025년 다수 | 가스상세기준(KGS 코드)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97호, 제2025-437호, 제2025-573호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 개정사항 승인·공고, 수소충전소 충전 안전성능 확인기준 등 신설·정비 |
위와 같이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상세기준(KGS 코드)이 연동되면서 단계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위 기준까지 함께 추적해야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1.2 법률·시행령·시행규칙·상세기준의 역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법률)은 적용대상, 허가·신고 체계, 제재수단, 기본계획 등 큰 틀을 정하는 상위 법령이다.
- 시행령(대통령령)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중 정책적 비중이 큰 부분(안전관리부담금, 과태료 기준 등)을 규정한다.
- 시행규칙(부령)은 사업자·설비·용기별 세부 기준, 검사·교육·안전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다.
- 가스상세기준(KGS 코드)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설계·시공·검사에서 직접 적용되는 상세한 엔지니어링 기준이다.
2. 2025년 법률·시행령 개정의 방향
2.1 2025.10.1 법률·시행령 타법개정 개요
2025년 10월 1일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이 패키지 형태로 동시에 개정되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법률 제21065호에 따라 일부 조문이 타법개정 방식으로 조정되었고, 시행령도 같은 날 대통령령 제35803호로 함께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가스안전 기본계획 체계 정비 : 기본계획 조항에서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를 포괄하여 에너지 전반의 안전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문언을 정비하였다.
- 부처 명칭·용어 정리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주무부처 명칭, 관련 타 법률의 조문번호 변경 등을 반영하였다.
- 직접적인 사업장 안전기준 변경은 제한적 : 설비 기준이나 검사주기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대부분 시행규칙·상세기준 수준에서 다루고, 법률·시행령은 상위 구조를 맞추는 성격이 강하다.
2.2 사업자 입장에서의 영향
2025년 10월 1일 법률·시행령 개정만 놓고 보면, 기존 고압가스 제조소·충전소·저장소가 당장 시설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변화는 크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향후 수립·변경되는 국가 차원의 가스안전 기본계획이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를 통합 관점에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 이에 맞춰 시행규칙·가스상세기준 등 하위 기준이 추가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에너지 3법 전체의 개정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
- 법률·시행령 조문 번호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매뉴얼에 조문 번호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면 최신 번호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행규칙 최근 개정: 수소충전소와 교육 규정 중심
3.1 2022.6.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의 출발점
2022년 6월 2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69호 개정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압축가스설비 변경 시 변경허가·완성검사 의무화 :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비 중 압축가스설비의 위치·수량·용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허가 또는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 입지·배치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 :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입지, 설비 배치 등을 대상으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사무실·편의시설 보호를 위한 방호벽 설치 : 충전소 내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개정은 수소충전소를 단순 주유소와 유사한 시설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고압 수소설비에 특화된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3.2 2024.9.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4호 – 교육규정(별표 31) 정비
2024년 9월 11일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4호는 시행규칙 본문보다는 별표 31(교육·훈련 관련 기준)의 문구를 정비하는 비교적 작은 개정이지만, 검사기관·기술인력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이다. 법령 개정문을 보면 별표 31 제4호 가목의 “교육기간 등” 란 중 “1회(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를 “1회”로 변경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기존에는 특정 교육 과정에서 검사기관 기술인력이 형식상 교육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읽히던 문구가 삭제되었다.
- 개정 후에는 검사기관 기술인력도 다른 대상자와 동일하게 해당 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검사기관 입장에서는 내부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법정 교육과정을 빠짐없이 포함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3.3 2024.11.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2호 – 수소 모빌리티 확대와 충전 기준
2024년 11월 14일 공포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2호는 수소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와 동시에 안전기준을 정비한 개정으로, 주요 조항의 시행일은 2025년 5월 15일로 설정되어 있다.
이 개정의 방향은 2024년 2월 2일 입법예고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개정 이유·주요 내용과 같은 흐름에 있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충전대상 확대, 충전규격 준수 의무화, 도심지 안전거리 합리화, 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 용기 기준 완화가 핵심 축이다.
3.3.1 수소충전소 충전대상 확대
- 기존에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주로 도로 차량(자동차)을 대상으로 충전하는 것이 전제였다.
- 입법예고안 및 이후 개정에서는 자동차 외에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예: 버스, 지게차, 기타 수소 이동체 등)에 대한 충전을 허용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계·운영 시 충전대상 장비의 종류, 충전압력, 커넥터 규격 등을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3.3.2 수소충전 규격 준수 의무화와 충전 안전성능 확인
- 시행규칙 제582호 개정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에서의 충전규격 준수 의무가 명시되었고, 이를 근거로 별도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기준” 고시 제정이 추진되었다.
- 충전 안전성능 확인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전 안전성능 확인은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함.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충전규격 중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항목만 선별하여 확인 항목으로 규정.
- 기존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동일 규격·동일 로직을 사용하는 다른 충전시설의 확인결과를 일정 조건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는 「정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3.3.3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안전거리 합리화
- 도심 내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해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보호시설 및 사업소 경계와의 이격거리 축소가 허용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 이는 “무조건 거리만 길게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방호벽·차폐구조·누설검지·자동차단 등 기술적 조치와 이격거리를 패키지로 설계하겠다는 취지이다.
- 설계 단계에서 구조해석, 폭발·화재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방호벽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상세기준(KGS 코드)에 반영된 산정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3.3.4 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 용기 최고충전압력 기준 조정
- 입법예고안에서는 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을 기존 35 MPa에서 87.5 MPa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이는 국제 수소차 규격(예: 70 MPa급 시스템)을 고려한 조치로, 복합재 용기의 재질·구조·피로수명 평가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과 병행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용기 설계·제조사로부터 설계 압력, 시험 압력, 안전율, 사용수명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재검사·폐기 기준과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
3.3.5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시행규칙 제582호의 주요 조항 시행일은 2025년 5월 15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일부 조항은 부칙에서 별도의 시행일 또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다.
- 기존 수소충전소는 대체로 일정 유예기간 내에 충전 안전성능 확인, 상세기준에 따른 보완공사 등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 부칙 내용을 확인하여 내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 가스상세기준(KGS 코드) 개정 동향
4.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와 상세기준 제·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제정·운영하는 가스상세기준(일반적으로 KGS 코드라 부른다)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기준의 제·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공고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97호(2024.11.28.)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 개정사항 승인·공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37호(2025.6.16.), 제2025-489호(2025.7.2.), 제2025-573호(2025.8.14.) 등 : 수소·도시가스 등을 포함한 KGS 코드 개정사항을 다수 승인·공고.
이들 공고는 개별 코드(예: 수소충전소 설비 기준, 저장탱크 기준, 배관·밸브 기준 등)에 대한 신설·폐지·부분 개정을 포함하며, 수소충전소 관련 코드에는 충전 안전성능 확인 절차, 방호벽 성능 기준, 복합재 용기 적용 조건 등 최근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구체화한 조항이 반영되는 추세이다.
4.2 유형별 상세기준 개정이 미치는 영향
| 시설 유형 | 상세기준 개정의 주요 포인트 | 실무 영향 |
|---|---|---|
| 수소충전소(차량·모빌리티) | 충전 안전성능 확인기준 신설, 충전 규격·절차 세부화, 방호벽 설계 기준 정비 | 신규 인허가 시 추가 검토 항목 증가, 기존 충전소는 성능확인 시행과 결과 보관 필요, 일부 설비 보강공사 요구 가능 |
| 고압 저장설비·배관 | 수소 혼합 사용, 고압 복합재 용기 적용, 피로·균열 관리 기준 강화 | 재질 선택, 용접·비파괴검사(NDT) 범위 확대, 정밀안전진단 항목 증가 |
| 검사·시험 설비 |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 고압 시험설비의 설계·운전 기준 정비 | 검사기관은 설비 투자를 통해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시험성적서 서식·항목이 늘어날 수 있음 |
5. 사업장별 최근 개정 대응 체크리스트
5.1 사업장 유형별 핵심 점검사항
| 사업장 유형 | 점검 항목 | 관련 개정 | 비고 |
|---|---|---|---|
| 수소자동차·모빌리티 충전소(신규 설계) |
| 시행규칙 제469호, 제582호, 상세기준 개정 | 초기 설계단계에서 안전영향평가와 병행 검토 필요 |
| 기존 수소충전소(운영 중) |
| 시행규칙 제469호, 제582호, 상세기준 개정 | 부칙상 유예기간·경과조치 확인 후 연차별 보완계획 수립 |
| 일반 고압가스 제조소·충전소 |
| 시행규칙 제469호 이후 개정, 시행령 개정 | 직접 수소충전소가 아니더라도 수소 저장·공급 설비가 있다면 영향 가능 |
| 검사기관·시험기관 |
| 시행규칙 제574호, 제582호, 충전 안전성능 확인기준 | 인력·장비 투자계획을 중장기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용기 수입·임대 사업자 |
| 시행규칙 개정이유(독성가스 정의 및 수입검사 생략 요건 등), 제582호 관련 조항 | 반송 예정 용기는 반드시 관련 서류로 “2년 이내 반송” 조건을 명확히 남겨야 함 |
5.2 내부 규정·매뉴얼 업데이트 시 유의사항
- 법령 개정조문 번호(예: 제2조, 제8조, 제23조 등)를 내부 규정에 직접 인용한 경우, 개정 후 조문 번호와 문구를 다시 대조해야 한다.
- 수소충전소 관련 규정은 “수소자동차”에만 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수소모빌리티” 등으로 범위를 넓혀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험성평가·안전영향평가 보고서 양식에도 충전 안전성능 확인 항목을 추가하여 후속 법령·고시 개정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6. 최근 개정에 대응하는 단계별 전략
6.1 1단계 –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범위 파악
- 취급 가스의 종류(수소, 산소, 질소, 독성가스 등), 압력·형태(압축·액화)를 정리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재확인한다.
- 수소를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 수소충전소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지와 단순 저장·공급 설비인지 구분한다.
6.2 2단계 – 최신 법령·상세기준 버전 확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최신 시행일(법률 제21065호, 부령 제582호 등)을 기준으로 전체 조문을 재확인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KGS 코드(가스상세기준)를 목록 단위로 내려받아, 자사 설비와 직접 관련된 코드만 별도로 정리해 둔다.
6.3 3단계 – 설계·운전·검사 관점에서 갭 분석
- 설계도면·배치도, 공정설명서, 위험성평가서 등을 최신 기준과 비교하여 불일치 항목을 목록화한다.
- 수소충전소 또는 고압 수소설비를 보유한 경우, 충전 안전성능 확인 대상·주기·필요 장비를 명확히 한다.
- 용기·배관·밸브 등 기계요소는 재질·압력·사용온도·검사주기를 표로 정리하여, 상세기준과 1:1 매칭한다.
6.4 4단계 – 교육·조직 체계 보완
- 별표 31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자·취급자·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 대상·횟수·주기를 재설계한다.
- 교육 이수실적을 법령 기준에 맞게 증빙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대장·수료증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6.5 5단계 – 연차별 투자·보수 계획 수립
-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 방호벽·차폐 구조, 복합재 용기 교체 등은 단기간에 모두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령상 유예기간과 설비 노후도를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수소충전소·대형 제조소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주기와 맞추어 시설 보강공사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FAQ
Q1. 우리 사업장은 수소충전소가 아니면 2024~2025년 개정과 무관한가?
수소를 취급하지 않는 일반 고압가스 제조·저장·충전소라면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시행규칙 개정과 KGS 코드 개정은 독성가스 정의, 용기 검사·재검사 기준 등 다른 분야에도 파급된다. 따라서 “수소충전소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최근 개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Q2. 충전 안전성능 확인은 어떤 시설이, 언제부터 받아야 하는가?
시행규칙 제582호 개정과 이에 근거한 충전 안전성능 확인기준 고시가 제정되면,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수소연료 충전시설(차량·모빌리티 충전소 등)이 대상이 된다. 주요 조항의 시행일이 2025년 5월 15일로 설정된 만큼, 그 이후 신규·기존 충전시설 모두 일정 주기별로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적용범위·시기는 반드시 최신 시행규칙과 고시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Q3. 기존 도심지 수소충전소도 이격거리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도심지 안전거리 합리화는 방호벽·추가 안전장치를 전제로 이격거리를 줄여주는 취지이므로, 기존 충전소라 하더라도 상세기준에 맞는 방호벽·차폐구조 등을 갖추고 안전성 검증을 받는다면 일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업소별로 부지 조건과 인근 보호시설 현황이 다르므로, 설계·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Q4.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2024년 9월 11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574호에서 별표 31의 “1회(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문구가 “1회”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 과정에서 검사기관 기술인력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던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검사기관도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Q5. 복합재 수소용기를 이미 사용 중인데, 최고충전압력 상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최고충전압력 상향은 신규 설계·제조되는 복합재 용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기존 용기는 설계·인증 당시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상세기준 개정으로 피로·균열 관리, 재검사 주기 등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기존 복합재 용기에 대해서도 제조사 인증서와 최신 KGS 코드를 비교해 관리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