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복 규정 완벽 정리 (안전관리자·PSM·압력용기)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복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유해위험방지계획서(PSM)·압력용기 관리 등에서 이중규제를 최소화하고 실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개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 관련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 및 검사 등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특별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중심이 되어 인허가, 검사, 기술기준을 통해 고압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이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PSM), 안전관리자 선임,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기준 등 종합적인 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두 법령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영역이 존재한다.

  • 고압가스 제조·저장·사용 설비 자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인허가 및 검사 대상이 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설비 및 압력용기를 구성하는 설비로 본다.
  • 고압가스 관련 공정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PSM) 대상 업종·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설비에 대해 고압가스 완성검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동시에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별도 제도가 존재한다.
주의 : 두 법령은 우열 관계가 아니라 목적과 관할이 다른 별도 법령이므로, 어느 하나만 충족했다고 해서 다른 법령의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중복 규정이 발생하는 대표 영역

2.1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겸직·중복 선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 제조·저장·사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수, 업종, 위험도에 따라 안전관리자(산업안전기사 등)를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장은 법령상으로만 보면 안전관리자를 둘 이상 선임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동 법 제30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자 등 일부 타 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동시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기도 한 경우, 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1인이 두 역할을 겸직할 수 있다.
  • 다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규제완화법과 하위령에서 정한 업종·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주의 :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와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한 사람이 두 법령의 업무를 모두 관리하기에 인력·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조 인력을 별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구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복·겸직 포인트
법적 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각 법령에서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한다.
담당 업무 고압가스 설비의 안전운전, 점검, 교육, 비상조치 계획 등 전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 재해예방 계획 수립, 교육 등 고압가스 설비와 관련된 안전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
겸직 완화 기업규제완화법 제30조에 따라 일정 중소기업의 경우 1인으로 겸직 가능 겸직 가능 여부는 업종·규모·자격 요건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2.2 압력용기·배관·설비의 기술기준과 검사

압력용기, 배관, 안전밸브 등 고압가스 설비는 여러 법령의 기술기준과 검사 의무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 제조·저장·사용설비 전반에 대한 설계·제작·설치·완성검사·정기검사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코드 및 각종 고시를 통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는 압력용기, 보일러, 가스집합용접장치, 화학설비 등을 유해·위험 설비로 정의하고, 설계·제작·설치 시 안전인증·검사,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공정안전보고(PSM)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고압가스시설이면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압력용기·화학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설비에 대해 복수의 규격 및 검사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설비 유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지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 실무상 유의점
저장탱크(압력용기) 고압가스 저장설비, 완성검사·정기검사 대상 압력용기(설치·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대상) 설계·제작 단계에서 KGS 코드와 KOSHA 코드 모두를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가스 집합용접장치 특정가스 사용설비 또는 제조설비에 포함될 수 있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설비(가스집합용접장치) 고압가스 인허가 및 PSM 심사에서 동일 설비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검토한다.
냉동설비(암모니아 등) 냉동제조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용량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 압력용기·화학설비·PSM 대상 설비가 될 수 있음 냉동설비 1라인이 두 법령의 검사·정비 계획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간 정지계획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주의 : 설비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떤 법령·코드가 동시에 적용되는지 정리하지 않으면, 완성검사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단계에서 도면·계산서 재작성 등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PSM)와 고압가스 인허가·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는 특정 제조업종 및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사업장에서 일정 설비(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용해로 등)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화학공정, 냉동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가 이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설치·증설 시 다음과 같이 이중 절차가 발생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허가·완성검사: 고압가스 제조·저장·사용에 필요한 시설 기준 및 안전장치 적합 여부 심사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 전체의 유해·위험 요인 분석, 공정위험성 평가, PSM 체계 구축 여부 심사

두 제도 모두 공정의 설계단계에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평가 관점과 제출 서류 형식이 다르므로 그대로 재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정 설계·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 고압가스 기준과 PSM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도면·공정 설명서를 기본 자료로 작성하고, 각 제도별로 필요한 세부 서식을 파생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3. 이중 규제 실태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

고압가스 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사용설비이면서 동시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 설비로 규정되어, 노동부(현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안전공사, 지자체)에서 각각 안전점검·검사를 수행하는 구조라는 점이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다.

현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중규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동일 설비에 대해 고압가스 정기검사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진단·PSM 사후평가가 별도로 요구된다.
  • 안전관리자 선임·교육·보고 체계가 두 법령 기준에 따라 중복 운영된다.
  • 비상조치계획, 시나리오, 훈련 결과 보고서가 각각 다른 양식으로 요구되어 같은 내용을 반복 작성해야 한다.
주의 : 법령상 절차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점검·진단·검사에서 중복 항목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업장 내부적으로 통합 기준을 만들고, 동일 항목을 공통 템플릿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우선 필요하다.

4. 중복 규정 완화를 위한 제도 정리

4.1 기업활동 규제완화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 인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는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일부 타 법령상의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업종·규모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 고압가스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기도 한 중소기업
  • 이 경우 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겸직을 허용받아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질의·회시에서도, 특정고압가스 사용 사업장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가 동일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이는 법령 개정, 하위법령 세부 요건,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최신 회시와 법령을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한다.

4.2 행정절차·기술기준 정비 흐름

정부는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다른 안전규제 제도와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발표해 왔다. 대표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 소량 저장·저압 설비에 대한 규제 부담을 낮추고, 고위험 설비에 자원을 집중
  • 기술기준 정비: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타 법령과의 기술기준 충돌·중복을 줄이기 위한 코드 정비
  • 행정절차 간소화: 심사·검사 서류의 표준화와 전산화, 일부 절차의 상호 인정 검토 등
주의 :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현장의 모든 인허가·검사에서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행일, 부칙, 고시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사업장별 중복 규정 셀프 체크리스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복 적용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항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요구사항 점검 포인트
1. 사업장 업종·규모 고압가스 허가·신고 대상 규모인지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업종(13개 업종) 및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여부 확인 두 법령의 대상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인허가+PSM 동시 적용 가능성이 높다.
2. 고압가스 설비 종류 제조·저장·냉동·특정가스 사용시설 분류 및 허가 유형 확인 압력용기, 화학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등 대상 설비 여부 확인 설비별로 어느 법령의 기술기준을 우선 적용할지 내부 설계 기준을 정리한다.
3. 안전관리자 선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및 자격 기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자격 기준 확인 기업규제완화법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후 겸직 구조를 설계한다.
4. 설비 변경·증설 계획 고압가스 시설 변경 허가·완성검사 필요 여부 검토 변경 내용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작성·변경 제출 대상인지 검토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두 절차의 일정과 제출 서류를 통합 계획한다.
5. 정기검사·진단 고압가스 정기검사·자체점검 계획 수립 정기 안전진단, PSM 사후평가, 정기검사 계획 수립 동일 설비에 대한 정지·점검 일정을 연 1회 통합 shut-down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한다.

6. 사례로 보는 중복 규정 적용 방식

6.1 반도체 공장의 특수가스 공급설비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은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업종이다. 동시에 포스핀, 모노실란 등 특수가스를 사용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특정고압가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인허가, 완성검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공정·시설 개념 설계 단계에서 특수가스 사용량·압력·시설 배치를 토대로 고압가스 허가 유형(특정제조, 사용시설 등)과 PSM 대상 여부를 동시에 판단한다.
  2. 가스캐비닛, 실린더랙, 공급배관, 스크러버 등 설비에 대해 KGS 코드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학설비·가스집합용접장치 기준을 통합 반영한 기본 설계 기준서를 만든다.
  3. 고압가스 허가·완성검사용 도면·계산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용 공정 위험성 평가서(HAZOP 등)를 동일 P&ID·장치목록을 기반으로 작성해, 서로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주의 : 반도체 공정의 경우 사소한 설비 변경이더라도 고압가스 허가 변경과 PSM 변경심사를 동시에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관리(MOC) 절차를 두 법령 기준을 모두 반영해 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6.2 냉동창고의 암모니아 냉동설비

대형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냉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냉동설비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냉동제조시설에 해당하면 허가·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 냉동창고가 식료품 제조업 또는 기타 대상 업종에 속하고 전기계약용량·용량 요건을 충족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설비(압력용기, 화학설비 등)로 분류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암모니아 저장탱크·압축기·응축기·저압/고압 수액기 등 장치별로 고압가스 설비 코드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압력용기·배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한다.
  • 비상배출·통풍·가스검지·경보·피난계획을 고압가스 기준과 PSM 기준에 맞게 하나의 종합 비상계획으로 정리하고, 제출 시 각 제도에 맞는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 정기검사·정비를 연간 shutdown 일정 하나로 묶고, 고압가스 정기검사와 PSM 사후평가에서 사용할 점검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한 뒤 각 기관 요구 형식에 맞게 변환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7. 정리 및 실무 적용 팁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중대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지만, 관할 부처·적용 대상·관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중복 규정이 발생한다.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 압력용기·화학설비 기술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PSM)와 고압가스 인허가·검사에서 이중 규제 체감도가 높다.

실무에서 이중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략이 유효하다.

  • 초기 설계 단계 통합: 공정·설비 설계 시점에 두 법령의 기준을 동시에 검토하고, 공통 설계 기준서와 통합 P&ID를 작성한다.
  • 조직·인력 통합: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범위를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조직을 일원화한다.
  • 문서·절차 표준화: 위험성 평가, 점검표, 비상조치계획 등을 양 법령에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템플릿으로 만들어, 필요 시 형식만 변환하여 제출한다.
  • 연간 일정 통합: 정기검사·PSM 사후평가·내부점검 일정을 하나의 연간 안전캘린더로 관리하여, 설비 정지와 인력 투입을 최소화한다.
  • 최신 법령 모니터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기업규제완화법 개정 동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겸직·완화 규정의 변화를 반영한다.
주의 : 이 글은 법령의 구조와 실무 적용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일 뿐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행정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을 대체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에 앞서 최신 법령과 감독기관의 회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AQ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를 한 사람이 겸직해도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두 법령에서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하므로 별도 선임이 기본 구조이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서 중소기업자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안전관리자 등 타 법령상의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한 것으로 보는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겸직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경력, 관련 하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데 이미 고압가스 완성검사를 받았다면 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는가?

고압가스 완성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절차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별도의 제도이다. 두 제도는 목적·심사 대상·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하나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해서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 동일 내용의 설계자료·위험성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두 제도에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기검사와 PSM 사후평가는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고압가스 정기검사(또는 자체검사)와 PSM 사후평가는 서로 다른 법령·기관이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법령상으로는 각각 이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연간 정지 계획을 통합해 한 번의 shut-down 기간에 두 제도의 점검 항목을 모두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공통 템플릿으로 작성한 뒤 각 제도에 맞게 형식만 조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압력용기 기준은 고압가스 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가?

압력용기가 동시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두 법령의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제작·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설계압력, 두께 계산, 용접·검사 방법 등에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담당 엔지니어·외부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내부 설계 기준서에 “우선 적용 기준”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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