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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LPG충전소와 수소충전소 등 이른바 ‘충전취급소’의 안전거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관계를 해설하여 설계·인허가·안전관리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충전취급소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관계 이해
실무에서 “충전취급소”라는 표현은 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소(수소충전소 포함)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령 체계상 충전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니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 액체, 가연성 고체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대상으로 위치·구조·설비·안전거리·보유공지 등을 규율한다. 따라서 LPG충전소 자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조소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일 부지나 인접 부지에 위험물 시설(예: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설 유형 | 주요 적용 법령 | 안전거리 기준의 중심 |
|---|---|---|
| LPG충전소 (용기·자동차 충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충전·저장 설비와 보호시설 사이 거리 |
|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소, 수소충전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저장·충전설비와 사업소 경계 및 보호시설 사이 거리 |
| 주유취급소(주유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 고정주유·급유설비 주변 공지, 인접 시설과의 거리 |
| 제조소·일반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조소등과 보호시설·문화재·가스시설 사이 거리 및 보유공지 |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개념
충전취급소 자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 부지에 위험물 제조소등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보유공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2.1 안전거리의 기본 취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제조소·취급소와 주변 보호대상(문화재, 학교, 병원, 고압가스시설 등)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안전거리”로 규정한다. 이 안전거리는 화재·폭발 발생 시 열복사·충격파·파편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념이다. 한 예로, 문화재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제조소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LPG 등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20m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2.2 보유공지(시설 주변 공지)
위험물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옥외저장소 등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또는 설비 주변에 일정 너비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전형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주변에 3m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과 같은 규정이 대표적이다.
보유공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를 지연시키는 완충공간
- 소방차 진입 및 방수 활동을 위한 작업공간
- 누출된 위험물(주로 액체)이 외부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유·배수 설비를 연계 설치하는 공간
LPG충전소와 주유취급소가 같은 사업부지에 있을 경우, 주유취급소 측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보유공지·담 설치 의무를, LPG충전소 측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안전거리 및 사업소 경계 조건을 각각 만족해야 한다. 두 규정 중 더 엄격한 조건이 사실상 설계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3. LPG충전소(용기·자동차 충전)의 안전거리 기준
LPG충전소의 안전거리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과 그 별표에서 정한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저장 설비 외면에서 보호시설까지의 거리”와 “충전·저장 설비에서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이다.
3.1 관련 법령 체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및 별표(충전사업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이들 규정에서 충전시설은 크게 일반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용기 충전시설로 나뉘며, 각각에 대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3.2 용기 충전설비와 보호시설 사이 안전거리(대표 기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용기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일정 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 구분 | 기준 거리 | 비고 |
|---|---|---|
| 용기 충전설비 외면 → 보호시설 | 24m 이상 | 사업소 안의 자체 보호시설은 제외 |
여기서 “보호시설”은 학교·유치원·병원·집단주거시설 등 인명 및 화재 피해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시설을 의미하며, 세부 분류에 따라 제1종·제2종 보호시설로 구분된다. 실제 설계 시에는 대상 부지에 존재하는 시설이 어느 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한 뒤, 해당 표에서 요구하는 거리를 확인해야 한다.
3.3 자동차용기(LPG자동차 충전) 시설의 용량별 안전거리
자동차용 LPG충전소의 경우 저장능력(저장설비 용량)에 따라 제1종·제2종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저장능력 | 제1종 보호시설 | 제2종 보호시설 |
|---|---|---|
| 10톤 이하 | 17m 이상 | 12m 이상 |
| 10톤 초과 ~ 20톤 이하 | 21m 이상 | 14m 이상 |
| 20톤 초과 ~ 30톤 이하 | 24m 이상 | 16m 이상 |
| 30톤 초과 ~ 40톤 이하 | 27m 이상 | 18m 이상 |
| 40톤 초과 | 30m 이상 | 20m 이상 |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저장능력”은 충전소 내 LPG 저장탱크 총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1종 보호시설(학교, 병원 등)이 가까이에 있는지, 제2종 보호시설(주택, 사무실 등)만 있는지에 따라 요구 최소거리가 달라진다.
- 지하저장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거리를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별도의 요건(지하 설치, 방호벽 등)을 충족해야 한다.
4.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소·수소충전소의 안전거리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시설기준을 정한다. 여기서도 핵심은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와 사업소 경계·보호시설 사이의 이격거리이다.
4.1 주요 거리 기준(대표 예시)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소 관련 별표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준 거리 | 비고 |
|---|---|---|
| 저장설비 ↔ 충전설비 사이 | 8m 이상 | 방호벽 설치 시 완화 가능 |
| 저장·처리·압축·충전설비 외면 → 사업소 경계 | 10m 이상 | 방호벽 설치 시 5m까지 완화 가능 |
| 고압가스 설비 사이 거리 | 규격별 별도 규정 | 안전구역 단위로 구분 |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도 보호시설(학교·주거시설 등)과의 이격거리를 고압가스법 및 하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 지자체 조례·가이드라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4.2 방호벽 등을 통한 안전거리 완화
고압가스 및 LPG 관련 시설 기준에는 일정한 두께·높이를 갖는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 설비와 경계 사이의 안전거리를 일정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
다만 방호벽에 의한 완화는 다음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방호벽의 구조(철근콘크리트 등), 높이, 두께가 법령 또는 고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방호벽 기초가 설비보다 낮은 지점까지 충분히 매입되어 전도·전이 우려가 없어야 한다.
- 방호벽 상부·측면 개구부를 통해 직접 화염·충격파가 전달되지 않는 형태로 계획해야 한다.
5. 공동주택·학교 등 보호시설과의 거리(주택건설기준 등)
충전취급소 설계 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공동주택 사이의 이격거리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 경계선(담·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까지의 거리는 5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거리 산정 기준점이 충전설비 외면이 아니라 “충전소 외곽 경계선(담 또는 부지경계선)”이라는 점이다.
-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충전소를 계획하거나, 기존 충전소 인근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모두 이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실무에서는 이 50m 규정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되므로, 가스 관련 법령의 안전거리와 별개로 도시계획·건축 검토 라인에서 충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거리를 2배 이내로 강화해 규정하기도 하며, 조례가 법령 위임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도 있다.
6. 위험물 시설과 충전취급소가 같은 부지에 있을 때의 안전거리 검토
현장에서 가장 복잡한 경우는 LPG충전소·수소충전소와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저장소 등이 같은 사업부지 또는 인접 부지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최소 다음 세 가지 축의 법령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제조소·취급소·저장소의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액화석유가스법 또는 고압가스법(충전·저장 설비의 안전거리)
- 건축법·주택건설기준 등(충전소와 건축물(특히 공동주택) 사이 이격거리)
6.1 기본 원칙
- 각 시설별로 적용되는 “개별법상의 최소 안전거리”를 각각 산정한다.
- 두 시설 사이의 실제 이격거리는 이들 중 가장 큰 값(최대 요구 거리)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 방호벽·지하저장 등 완화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두 법령 모두에서 완화가 허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예를 들어, LPG자동차 충전소와 주유취급소가 인접한 경우 다음을 검토해야 한다.
- LPG충전소: 저장·충전설비 외면에서 제1·2종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
- 주유취급소: 고정주유·급유설비 주변 주유공지·급유공지, 담·벽 설치 및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 양 설비 간에 사고 시 상호 영향을 고려한 거리(법령 직접 규정이 없더라도 심의·설계 단계에서 기술검토 대상)
6.2 위험물 시설 측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위험물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LPG충전소 인근에 있을 때, 위험물 쪽에서는 다음 항목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 위험물 시설에서 고압가스·LPG시설까지의 안전거리 규정(예: 제조소에서 고압가스·LPG시설까지 20m 이상 등) 충족 여부
- 제조소·취급소 주변 보유공지(3m 이상 등) 내부에 충전소 시설이나 구조물이 침범하지 않았는지 여부
- 담·격벽·캐노피 등 구조물이 화재 확산 경로를 악화시키지 않는지 여부
7. 설계·인허가 단계에서의 실무적 체크리스트
충전취급소와 위험물 시설의 안전거리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추천한다.
7.1 단계별 검토 절차
- 시설 유형 및 법령 분류
설계 대상이 LPG 용기충전소인지, LPG 자동차충전소인지, 수소충전소인지, 또는 이들의 복합 형태인지를 명확히 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법령(액화석유가스법, 고압가스법)을 먼저 확정한다. - 보호시설 조사
반경 수십 미터 범위에서 학교·유치원·병원·노유자시설·공동주택 등 보호시설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제1종·제2종 보호시설로 분류한다. - 기본 안전거리 산정
각 법령 별표에서 요구하는 저장능력별·시설별 안전거리를 표로 정리하고, 대상 부지 조건에 맞는 최소거리를 산정한다. - 부지 경계와 건축물 배치 검토
가장 엄격한 안전거리 요구치를 기준으로 사업소 경계선과 건축물(특히 공동주택) 배치를 잡고, 그 안에서 충전·저장설비 위치를 조정한다. - 위험물 시설과의 연계 검토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거리·보유공지 규정을 대입해 교차 검토한다. - 방호벽·지하설비 적용 여부 결정
부지 제약이 클 경우 방호벽 설치, 지하저장, 설비 용량 조정 등을 통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설계안을 비교·검토한다. - 지자체 조례 및 가이드라인 확인
법령 외에 지자체 조례,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환경·교통 영향평가 조건 등에서 추가 거리 제한이 있는지 최종 확인한다.
7.2 안전거리 도면 표기 요령
인허가 도면에는 다음과 같이 안전거리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충전·저장설비 외면에서 각 보호시설(학교, 주택, 병원 등)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치수 표기
- 충전·저장설비 외면에서 사업소 경계선까지의 거리 치수 표기
- 위험물 시설이 있을 경우, 위험물 설비 외곽에서 보호시설 및 가스시설까지 거리 치수 표기
- 방호벽 설치 시, 설비 외면 → 방호벽, 방호벽 → 보호시설/경계까지 거리 각각 분리 표기
또한 내부 검토용으로는 각 시설과 보호시설 사이 거리를 계산하는 간단한 엑셀 시트를 만들어, 용량 변경·배치 변경 시 즉시 재계산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FAQ
Q1. 위험물안전관리법만 보고 LPG충전소 안전거리를 검토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LPG충전소의 핵심 안전거리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과 그 별표에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 제조소, 저장소 등에 대한 규정이므로, LPG충전소와 동일 부지 또는 인접 부지에 이런 위험물 시설이 있을 때만 추가로 검토하는 법령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Q2. 기존 LPG충전소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면 어떤 거리를 우선 봐야 하는가?
첫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까지 50m 이상” 기준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충전·저장설비 외면과 보호시설(공동주택) 사이 안전거리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두 규정 중 더 큰 거리 요구를 충족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 제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Q3. 방호벽을 설치하면 안전거리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고압가스법·액화석유가스법의 시설기준에는 방호벽 설치 시 안전거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완화 가능한 범위(예: 10m → 5m 등)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 또한 방호벽의 구조, 높이, 두께, 위치가 법령 또는 고시에 적합해야 하며, 지자체 조례가 더 엄격하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Q4. 안전거리 산정에서 기준점은 어디인가? 설비 중심인가, 담장인가?
다수의 규정에서 안전거리 기준점은 “설비 외면(저장탱크, 충전설비 등)”에서 “보호시설 외벽 또는 사업소 경계선”까지의 최단 수평거리이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의 일부 규정은 “충전소 외곽 경계선(담 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느 법령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삼는지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도면에는 반드시 근거 조항과 함께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거리인지”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