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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및 개발사업 현장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카드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요구사항과 서식 구성, 작성 요령, 점검 대비 포인트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비점오염원 관리카드의 개념과 역할
비점오염원 관리카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유지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점검표를 통칭하는 현장 실무 용어이다.
비점오염원은 공장 굴뚝이나 폐수배출구처럼 배출 지점이 명확한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도로·농지·산지 등 넓은 면적에서 강우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의미한다. 비점오염이 수계 오염부하량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의무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카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강우 전·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상태와 이상 여부 기록
- 시설별 유지관리 이행 상황 및 조치 이력 관리
- 유입수·유출수 수질 분석 결과 추적 및 성능 평가 근거 확보
- 환경부·지자체의 지도·점검 및 자가점검 시 객관적 증빙자료 제공
-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개발사업의 유지관리실적 제출자료로 활용
즉, 관리카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계 의도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관리도구이다.
2. 비점오염원 관리카드와 법적 서식 구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카드는 주로 다음 네 종류로 구성된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 육안검사 기록대장(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고시 서식 1)
- 수질분석 결과대장(동 고시 서식 2)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총량·개발사업 대상 지침)
많은 지자체 및 사업장에서는 이 네 가지를 합쳐 “비점오염원 관리카드”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카드”라는 이름으로 엑셀 또는 종이카드 형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 구분 | 주요 목적 | 작성 주체 | 기본 주기 | 보존 권장기간 |
|---|---|---|---|---|
| 관리·운영대장 | 강우 전·후 시설 운영상태·조치내용 기록 | 시설 관리자(운영 담당자) | 강우 발생 시마다, 정기 점검 시 | 법적 최소 2년 이상, 실무상 3~5년 이상 권장 |
| 육안검사 기록대장 | 유입·유출수 색도, 냄새, 탁도 등 육안 이상 여부 기록 | 현장 점검자 | 보통 월 1회 이상 + 강우 직후 | 2년 이상 권장 |
| 수질분석 결과대장 | BOD, COD, SS, T-N, T-P 등 수질분석 결과 관리 | 시설 관리자(위탁분석 결과 포함) | 계획서·허가서에 정한 주기(연 1~수회) | 최소 3년, 총량제·인허가 이력 고려 시 5년 이상 권장 |
| 유지관리실적대장 | 슬러지 인발, 여재 교체, 설비 보수 등의 유지관리 실적 기록 | 시설 관리자, 유지보수 업체 | 유지관리 작업 발생 시마다 | 총량사업은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간 이상 |
3. 비점오염원 관리카드 공통 필수 항목 정리
관리카드를 설계할 때는 서식별 고유 항목 외에 다음과 같은 공통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다.
- 사업장 기본정보: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환경담당자, 연락처
- 시설 기본정보: 시설명, 시설ID, 설치 위치(좌표 또는 구역명), 설계용량, 유입·유출수 방향
- 법적 정보: 설치신고번호, 신고일, 관련 인허가(폐수배출시설 허가 등)와의 연계 정보
- 점검·운전 정보: 점검일시, 점검자, 강우량·강우시각, 운영시간, 유입량·유출량
- 운영상태: 펌프·밸브 가동 여부, 우회배수 여부, 오손 및 막힘 여부, 슬러지 적체 여부
- 이상 징후: 색도 변화, 악취, 부유물, 거품, 기름막 등
- 조치 내용: 세척, 슬러지 제거, 여재 교체, 설비 수리, 우회 차단 등 구체 조치
- 추가 메모: 특이사항, 기상 특이 상황, 공사·운영 변경 사항 등
- 확인 서명: 점검자 및 관리자 서명 또는 전자결재 표시
| 항목 | 설명 | 작성 팁 |
|---|---|---|
| 강우일시 | 강우 시작·종료 시각(또는 점검 기준시각) | 기상청 정보, 현장 우량계 둘 다 활용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
| 강우량 | 해당 시간대 누적 강우량(mm) | “소나기” 등 모호 표현 대신 수치로 기록한다. |
| 운전시간 | 비점오염저감시설 가동 시간 | 예: 13:00~18:00, 자동운전·수동운전 구분 기재가 좋다. |
| 유입·유출 상태 | 색도·탁도·냄새·부유물 등 육안관찰 결과 | “양호” 대신 “약탁도, 부유물 소량” 같이 구체적으로 쓴다. |
| 시설 이상 여부 | 막힘, 누수, 파손 등 설비 이상 | 이상이 없으면 “무”라고 명확히 기록한다. |
| 조치 내용 | 청소, 슬러지 인발, 보수 내역 등 | 조치일, 작업자, 사용장비까지 남겨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 |
4. 서식별 비점오염원 관리카드 작성 요령
4.1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별지 제36호 서식) 작성
관리·운영대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핵심 관리카드이다. 기본 구조는 “강우 전·후 시설 운영상태, 점검 결과, 조치 사항”을 한 줄(또는 한 행)로 묶어 기록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항목과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강우 관련 정보: 강우일시, 강우량, 강우 지속시간, 전·후 구분
- 시설 운전 정보: 가동 여부(ON/OFF), 운전 모드(자동/수동), 주요 밸브 상태
- 전단·후단 상태: 유입수·유출수의 육안 상태 및 유량
- 이상 여부: 침전지 월류, 오버플로우, 여재 막힘, 펌프 이상 동작 등
- 조치 내용: 문제 발생 시 취한 조치, 조치 시간, 재발방지 대책
- 확인: 점검자 서명, 관리책임자 검토 서명
예를 들어, 엑셀이나 카드에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작성일시 : 2025-07-03 18:30 강우정보 : 14:00~17:30, 일강우량 18 mm 운영상태 : 자동운전, 유입수 약탁도, 유출수 육안상 맑음 이상여부 : 침전지 월류 없음, 유입 스크린에 협잡물 소량 적체 조치내용 : 점검 후 스크린 세척, 침전지 슬러지 2 m³ 인발 점검자 : 홍길동 관리자 확인 : 김환경 4.2 육안검사 기록대장 작성
육안검사 기록대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유출수의 육안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기록하는 카드이다. 보통 강우 후 30분 이내에 유입수·유출수의 색도, 냄새, 탁도, 부유물, 거품, 기름막 등을 확인하도록 권장한다.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한다.
- 검사 위치: 시설별(저류조, 침전지, 우수토실 등)로 구분
- 검사 시간: 강우 시작 후 경과시간 기준으로 기록(예: 강우 후 40분)
- 유입수 상태: 탁도, 색, 냄새, 부유물, 폐유·오염물 존재 여부
- 유출수 상태: 유입수와 비교하여 개선 정도를 육안으로 판단
- 이상 여부: 평상시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이상”으로 표시
실무상 자주 사용하는 표현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유입수 : 갈색, 탁도 높음, 부유물 다수, 기름막 없음 - 유출수 : 연갈색, 탁도 중간, 부유물 소량, 거품 약간 - 판 단 : 평상시 대비 탁도↑, 여재 세척 필요 판단 4.3 수질분석 결과대장 작성
수질분석 결과대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근거이다. 환경부 고시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 특성에 맞게 분석항목과 기준값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관리카드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성 시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시료 채취일시 및 채취 지점(유입/유출, 중간지점 등)
- 강우 여부와 채취 시점(강우 중/강우 후 등)
- 분석항목: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 등
- 분석기관 명칭, 성적서 번호, 분석일
- 허용기준 또는 목표수질과의 비교 결과
- 기준 초과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내용
관리카드의 최소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채취일시 : 2025-06-15 10:00 (강우 후 12시간) 채취지점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출수 분석항목 : BOD 7.3 mg/L, COD 18.2 mg/L, SS 12 mg/L, T-N 3.1 mg/L, T-P 0.18 mg/L 기준/목표 : 총량계획서 목표 T-P 0.20 mg/L 이하 판 단 : 전 항목 목표 이내 비고 : 전년 동기 대비 SS, T-P 개선 경향 4.4 유지관리실적대장(관리카드) 작성
유지관리실적대장은 슬러지 인발, 여재 교체, 설비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작업 이력을 정리한 카드이다. 총량사업 지침 및 지자체 안내문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서식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작업일자 및 작업자(업체명 포함)
- 작업내용(슬러지 인발, 여재 교체, 스크린 세척, 펌프 교체 등)
- 작업량(슬러지 인발량, 교체 여재량 등)
- 작업 전·후 사진 여부(파일명 또는 관리번호)
- 작업 후 확인 결과(정상운전 여부)
- 차기 예정 작업일 또는 정기 점검주기
5. 엑셀·전자 시스템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카드 설계하기
많은 사업장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카드를 엑셀 또는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설계 원칙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5.1 시트 구조 설계
- Sheet1 – 시설 목록: 시설ID, 시설명, 위치, 설계용량, 신고번호 등 기본정보
- Sheet2 – 관리·운영대장: 시설ID, 강우정보, 운영상태, 조치 내용
- Sheet3 – 육안검사 기록: 시설ID, 검사일시, 유입·유출 상태, 판정
- Sheet4 – 수질분석 결과: 시설ID, 시료일시, 항목별 결과, 기준 대비
- Sheet5 – 유지관리실적: 시설ID, 작업일, 작업내용, 작업량, 사진번호
시설ID를 키로 사용하면 필터·피벗을 통해 시설별, 기간별 분석이 용이하다.
5.2 데이터 입력 편의 기능
- 드롭다운 목록: 시설ID, 시설명, 점검자, 작업유형 등은 목록으로 관리하여 오타를 줄인다.
- 데이터 유효성 검사: 날짜·시간 형식, 숫자범위 제한을 설정하여 잘못된 값 입력을 방지한다.
- 조건부 서식: 기준 초과값이나 누락값은 자동으로 색상을 표시하여 관리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피벗테이블: 시설별 강우 횟수, 유지관리 작업 횟수, 기준 초과 횟수 등을 자동 집계하도록 구성한다.
5.3 전자결재·첨부 파일 연계
- 정기점검 또는 강우시마다 관리·운영대장 및 육안검사 기록을 전자결재로 상신하여 승인 이력을 남긴다.
- 수질분석 성적서는 스캔본 또는 PDF를 관리카드와 링크(파일경로, 문서번호 등)로 연결해 둔다.
- 유지관리 작업사진은 폴더 구조(연도/시설ID/작업일자)를 미리 정해 두고, 관리카드에 파일명만 기재해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6. 비점오염원 관리카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개선 포인트
현장 점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카드 관련 지적 사항은 상당 부분 반복된다. 대표적인 문제와 개선 방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문제 유형 | 원인 | 개선 방안 |
|---|---|---|
| 강우일지 공백 기간이 길다. | 약우·소량 강우 시 기록 생략,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 미흡 | 기상청 데이터 기준으로 “강우 없음”도 월간 요약 형태로 기록하여 공백을 줄인다. |
| 육안검사 내용이 “양호”로만 채워져 있다. | 구체적 작성 기준 부재, 점검 시간 부족 | 내부 작성지침을 만들어 색·탁도·부유물·냄새 항목별 체크를 포함한다. |
| 수질분석 결과와 관리카드 강우기록이 연결되지 않는다. | 시료 채취 시간을 강우 정보와 연동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 | 분석대장에 “강우 중/후 ○시간” 항목을 추가하여 연계한다. |
| 유지관리실적대장이 형식만 있고 실제 기록이 거의 없다. | 작업 후 기록 누락, 외주업체 작업 이력 미수집 | 유지보수 계약 시 실적대장 제출을 의무조건으로 넣고, 작업 후 바로 기록하도록 한다. |
| 점검자 서명 누락 | 전자결재와 종이대장 병행 시 역할 혼선 | 전자결재 사용 시 “결재번호”를 대장에 기입하고, 종이대장은 서명 생략 등 체계를 명확히 정한다. |
7. 행정점검·자가점검 대비 비점오염원 관리카드 체크리스트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표 제출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음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행정점검 대응에 도움이 된다.
- 설치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번호가 관리카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 육안검사 기록대장, 수질분석 결과대장, 유지관리실적대장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각 대장의 작성주기(강우 시, 월 1회, 수질분석 주기 등)가 법령·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최근 2~3년간 기록이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공백 기간이 없는지 확인한다.
- 기준 초과 또는 이상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내용이 관리카드에 명확히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개발사업의 경우, 유지관리실적대장 양식 및 제출주기가 해당 유역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자가점검 지원시스템(온라인 포털)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시스템 입력 내용과 내부 관리카드 내용이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한다.
FAQ
Q1. 강우가 아주 적을 때도 비점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하는가?
실무에서는 “우수 유출이 거의 없을 정도의 극소량 강우”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령과 지침은 강우량으로 명확히 하한을 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부 기준(예: 일강우량 5 mm 이상, 또는 유출수 발생 시)을 정해 그 이상 강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운영대장과 육안검사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수질분석 결과가 늦게 나와도 관리카드는 시료 채취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그렇다. 수질분석 결과대장은 “시료 채취일 및 채취 지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분석 결과를 사후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석기관에서 성적서를 받은 후, 해당 시료일자 행에 결과값과 분석일, 성적서 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Q3.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여러 개 있을 때 관리카드를 시설별로 따로 만들어야 하는가?
시설 규모와 관리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시설별로 개별 관리카드를 운용하는 것이 좋다. 저류조·여과지·인공습지 등 기능이 다른 여러 시설이 직렬로 설치된 경우에도, 최소한 “주요 시설군”별로는 구분하여 작성해야 설비별 성능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쉽다.
Q4. 전자결재 시스템만 사용하는 경우 종이 관리카드를 별도 보관해야 하는가?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대장의 모든 항목을 충실히 입력하고, 검색·출력 기능이 확보되어 있다면 종이대장은 필수가 아니다. 다만, 행정점검 시 즉시 출력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양식화된 출력본 예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Q5. 행정점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는 ① 관리대장 서식 자체가 부재한 경우, ② 강우·점검 기록의 공백 기간이 길거나 전혀 없는 경우, ③ 육안검사·수질분석 결과가 모두 “양호”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지적된다. 따라서 서식 구비, 주기 준수, 내용의 구체성을 중점 관리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