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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취급소와 판매취급소의 정의, 설치 기준, 허가 및 운영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인허가·자체점검 실무에서 올바르게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취급소 체계에서 일반취급소와 판매취급소 위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나누어 관리한다.
이 중 취급소는 제조가 아닌 소비·판매·이송 등 목적을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다시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한다.
| 구분 | 주요 기능 | 대표 예시 |
|---|---|---|
| 주유취급소 | 고정 주유설비로 자동차·선박·항공기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이다. | 자동차 주유소, 항공유 주유시설 등이다. |
|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다. | 윤활유·페인트·알코올 등 인화성 액체 판매점이다. |
| 이송취급소 | 배관 등을 통해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이다. | 탱크간 이송 배관 설비, 선박 하역 전용 이송설비 등이다. |
| 일반취급소 | 상기 취급소 외의 장소로서, 보일러 소비·충전·옮겨담기 등 제조 외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다. | 공장 보일러연료 설비, 탱크로리 상하역 설비, 용기충전 설비 등이다. |
일반취급소와 판매취급소는 모두 취급소에 속하지만, 목적과 이용자, 구조·설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2. 일반취급소 정의와 설치 대상 시설
2-1. 일반취급소 법적 개념
일반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취급소 중, 주유·판매·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을 소비하거나 설비에 주입·충전·옮겨담기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이다.
- 위험물을 사용하는 주체는 사업자 내부(공장·시설 운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취급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 설치허가 대상이 된다.
2-2. 일반취급소의 대표 유형
시행규칙 별표에서 일반취급소는 취급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편하다.
| 유형 | 설명 | 현장 예시 |
|---|---|---|
| 보일러·버너 소비형 일반취급소 | 보일러·버너 등 연소장치에 위험물을 공급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 공장·빌딩 보일러실, 건조로 연료탱크 및 연소설비 등이다. |
| 이동저장탱크 주입형 일반취급소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등)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설비를 갖춘 시설이다. | 부두·물류기지의 탱크로리 적재(Loading) 설비이다. |
| 용기충전형 일반취급소 | 드럼·캔·IBC 등 용기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설비가 있는 시설이다. | 용제·연료를 드럼·말통에 충전하는 충전실이다. |
| 옮겨담기형 일반취급소 | 저장탱크에서 차량 탱크나 용기로 옮겨 담는 설비를 갖춘 시설이다. | 저장탱크→탱크로리 하역(Unloading) 시설, 탱크→드럼 옮겨담기 설비 등이다. |
| 기타 공정사용 일반취급소 | 도장·세정·혼합 공정 등에서 위험물을 직접 사용하는 설비가 있는 시설이다. | 분무도장설비, 세정조, 화학공정 투입 설비 등이다. |
이처럼 일반취급소는 대부분 공장 또는 설비 내부에서 공정·설비 운전을 위한 위험물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2-3. 일반취급소 위치·구조·설비 기준 핵심 요약
일반취급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규정하며, 기본적으로 제조소·저장소 기준(별표 4 등)을 준용한다. 주요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일반적인 요구사항(요약) |
|---|---|
| 위치 | 주변 건축물·부지경계·도로 등과 일정 이격거리 확보, 화재·폭발 시 영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한다. |
| 구조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방유제·집유설비 설치, 위험물 침투 방지 구조의 바닥 확보가 필요하다. |
| 환기·배출 |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하지 않도록 자연·기계환기와 지붕 상부 배출설비를 설치한다. |
| 방폭·전기 | 위험물의 인화성·폭발성에 맞는 전기설비·방폭구조, 정전기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
| 소화설비 | 소화기·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위험물 종류·수량에 맞는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
| 게시·표지 | “위험물 일반취급소” 표지, 취급주의사항, 비상연락망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3. 판매취급소 정의와 실무 예시
3-1. 판매취급소 법적 개념과 종류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구분 | 취급 수량(지정수량 기준) | 주요 특징 |
|---|---|---|
| 제1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 주로 소규모 점포·매장에 해당하며, 1층 설치, 내화·불연 구조, 기본 소방·환기설비를 갖춘다. |
| 제2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 제1종보다 규모가 크며, 구조·방화구획·개구부 제한 등 기준이 강화된다. |
4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취급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제조소등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설계 전 단계에서 취급수량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3-2. 판매취급소 설치 대상 업종 예시
판매취급소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윤활유·엔진오일·가솔린 첨가제 등 인화성 액체를 다량 보유한 판매점이다.
- 페인트·신나·용제류를 드럼·말통 단위로 보관·판매하는 도장자재점이다.
- 공업용 알코올·세정용 용제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화학제품 판매점이다.
- 공업단지 내 연료유·가열유·절삭유를 소분·판매하는 유류 판매상이다.
이들 시설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점포 내에서 위험물을 자체적으로 대량 소비하는 공정이 있으면 일반취급소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3-3. 판매취급소 위치·구조·설비 기준 요약
판매취급소 위치·구조·설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4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종과 제2종이 일부 다르게 적용된다. 설계 시 자주 묻는 항목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주요 기준(요약) |
|---|---|
| 층수 | 제1종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1층에 설치한다. 제2종은 구조가 강화된 범위 내에서 상층 포함 설계가 가능하나, 방화구획·피난계획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
| 구조 | 판매용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다른 용도의 부분과는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구획한다. |
| 개구부 | 창·출입구에는 갑종·을종 방화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성능의 방화구조를 설치하며, 유리는 망입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 배합·소분실 | 위험물을 배합·혼합하는 실은 면적, 방화구획, 집유설비, 방화문, 환기 등 별도의 강화 기준을 따른다. |
| 환기·배출설비 | 가연성 증기·미분을 지붕 위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실내에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
| 표지·게시판 |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제2종)” 표지와 방화상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 소화설비 | 취급 위험물 종류·수량에 맞는 소화기, 옥내·옥외소화전, 자동소화설비 등을 설치한다. |
4. 일반취급소 vs 판매취급소 핵심 비교
4-1. 목적·이용자 관점의 차이
| 구분 | 일반취급소 | 판매취급소 |
|---|---|---|
| 주요 목적 | 공장·설비의 공정 운전, 보일러 연료 소비, 탱크·용기 충전·옮겨담기 등이다. | 고객에게 위험물을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저장·전시·소분이다. |
| 이용자 | 사업장 내부 작업자·운전원 등 종사자 중심이다. | 불특정 다수 고객이 출입하는 점포 중심이다. |
| 공간 이미지 | 공정 설비실, 하역장, 보일러실, 충전실 등 설비 위주의 공간이다. | 판매·진열공간, 카운터, 창고를 포함하는 상업공간이다. |
| 위험상황 | 대량 누출·폭발, 공정 트러블, 상하역 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 | 소분·배합 과정의 증기 누출, 고객·작업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위험이 크다. |
4-2. 허가·수량·설계 기준 비교표
| 항목 | 일반취급소 | 판매취급소 | 실무 체크포인트 |
|---|---|---|---|
| 법적 성격 | 제조소등 중 취급소의 일종으로, 제조 외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다. |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한 취급소이다. | 설비 목적이 소비/충전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
| 취급 수량 | 지정수량 이상의 취급 시 허가 대상이 되며, 공정 특성상 대량 취급이 많다. |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범위에서 제1·2종으로 구분한다. | 동일 부지 내 저장소·취급소 수량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
| 설치 위치 | 공장·플랜트·물류기지·보일러실 등 사업장 내부 위치가 대부분이다. | 상가·점포·창고형 매장 등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축물 내에 설치된다. | 판매용 기능이 있으면 건축물 용도·피난계획을 함께 검토한다. |
| 구조·설비 기준 | 별표 16 및 별표 4 기준(방유제, 집유조, 환기, 배출설비 등)을 준용한다. | 별표 14 기준(방화구획, 방화문, 망입유리, 배합실 기준 등)을 적용한다. | 어느 별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설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
| 주요 도면 | 공정·배관계통도, 탱크·설비 배치도, 상하역 설비 상세도 등이 중요하다. | 평면도상의 판매구역·창고·배합실 구획과 출입구·창 위치가 중요하다. | 허가 설계 시 도면에 위험물 수량·배관경로·소방설비를 명확히 기재한다. |
| 운영상 유의사항 | 탱크·배관 누설관리, 상하역 절차, 점검·시험 기준 준수가 핵심이다. | 소분·배합 작업 절차, 고객 출입 통제, 진열·적재 높이 관리가 중요하다. | 자체점검표 양식과 점검 포인트가 서로 다르므로 별도 관리한다. |
4-3. 현장 사례로 보는 구분 포인트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판매도 하고, 공정에서도 쓰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상황별로 구분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공장 보일러 연료탱크 + 상하역 설비
탱크로리에서 연료를 하역하여 저장탱크에 넣고, 다시 보일러로 공급하는 설비는 전형적인 일반취급소이다. 외부에 연료를 판매하지 않고, 공장 내부에서만 소비하므로 판매취급소가 아니다. - 사례 2) 도장자재 전문점(페인트·신나 판매)
점포에서 고객에게 페인트·신나를 소분·판매하고, 일부를 샘플 도장에 사용하는 정도라면 판매 기능이 주가 된다. 이 경우는 판매취급소로 보아 별표 14 기준을 적용하고, 샘플 도장은 판매취급소 내부 작업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례 3) 물류센터에서 드럼을 입출고만 하는 경우
물류센터가 위험물을 드럼 단위로 입출고·보관만 하고, 별도의 충전·소분·판매가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저장소에 해당한다. 다만 탱크로리에서 드럼이나 탱크로 옮겨 담는 설비가 있으면 일반취급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5. 설계·인허가·운영 단계별 체크리스트
일반취급소와 판매취급소를 구분하고 인허가를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단계 | 일반취급소 체크사항 | 판매취급소 체크사항 |
|---|---|---|
| 1. 사업계획 수립 | 취급 목적이 공정·보일러·상하역 등 내부 소비인지 확인한다. 위험물 품명·예상 최대수량·취급 형태(소비, 충전, 옮겨담기)를 정리한다. | 고객 판매용 품목·재고 수량·소분 여부를 정리한다. 점포 면적·층수·건축물 용도와의 관계를 검토한다. |
| 2. 설계 초기 | 별표 16 및 준용되는 별표 4 기준을 적용한다. 탱크·배관·방유제·집유조·환기·배출설비 계획을 수립한다. | 별표 14 기준에 따른 1·2종 구분을 확정한다. 방화구획, 방화문, 망입유리, 배합실 위치 및 구조를 계획한다. |
| 3. 허가 신청 | 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서에 일반취급소로 명시한다. 공정계통도·배관도·설비배치도·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한다. | 제1종/제2종 판매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를 작성한다. 평면도에 판매구역·배합실·창고·출입구를 명확히 표시한다. |
| 4. 시공·완공검사 | 탱크·배관 압력시험, 누설시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환기·배출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의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 방화문·망입유리·방화구획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진열·적재 높이, 통로 폭, 피난동선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
| 5. 운영·점검 | 상하역·충전 작업절차, 작업허가제,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교육·훈련 기록을 유지한다. | 소분·배합 작업 매뉴얼, 고객 출입 통제 기준을 마련한다. 자체점검표를 판매취급소용으로 별도 관리한다. |
FAQ
Q1. 페인트·신나를 판매하면서 일부를 현장에서 도장 작업에도 사용하는 경우, 일반취급소와 판매취급소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페인트·신나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자체 도장 작업은 샘플 시연 또는 부수적인 수준이라면 기본적으로 판매취급소로 본다. 다만, 점포 내에서 대량의 도장 공정을 상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취급소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매·공정 규모와 취급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필요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Q2. 공장 내 보일러 연료탱크를 설치할 때 판매취급소가 아닌 일반취급소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일러 연료탱크는 연료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공장 내부에서 소비하기 위한 목적의 설비이다. 판매 기능이 없고, 위험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 목적이므로 판매취급소가 아니라 일반취급소로 분류한다. 이때는 별표 16 및 관련 별표 4 기준을 적용하여 탱크·배관·방유제·환기·소화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Q3. 지정수량 미만으로만 취급하면 일반취급소·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 허가는 지정수량 이상 취급할 때를 전제로 하지만,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동일 장소에 여러 품목이 혼재하거나, 저장·취급 방식이 위험한 경우, 다른 제조소등과의 연계로 인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소방법상의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량·품목·취급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Q4. 하나의 건물에서 일반취급소와 판매취급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구조·방화구획·피난·이격거리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설계가 매우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는 기능별로 건물 또는 구획을 분리하여 일반취급소와 판매취급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며, 불가피하게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관할 소방서 기술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