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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도장·세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도료·신나·세척제 등 인화성액체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어떻게 분류되고, 공장 규모와 공정 형태에 따라 어떤 시설유형(제조소·저장소·취급소)으로 허가·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여 설계·증설·점검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도장·세정 공장은 왜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액체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도장·세정 공장은 도료, 희석용 신나, 금속세척제 등 다량의 인화성액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므로 동 법의 핵심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도장·세정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도료·신나 증기가 작업장 상부에 체류하여 작은 점화원에도 급격한 플래시 파이어가 발생하기 쉽다.
- 도료 저장드럼, IBC 탱크, 세척조 등에 누출이 발생하면 바닥 배수로를 따라 화염이 빠르게 확산한다.
- 건조로, 가열 세척조, 열풍덕트 등 고온부가 많아 점화원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 작업자가 밀폐된 부스·탱크 상부에서 작업할 경우 질식·화상 등 인적 피해가 동반되기 쉽다.
최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단속에서도 도료·용제를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로 저장하거나, 완공검사 전에 제조소를 사용한 도료·도장 관련 업체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도장·세정 공장은 설계 단계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2. 도장·세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물 분류
2.1 도료·신나·세척제의 법적 분류
도장·세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유기용제형 도료와 신나, 탈지·세척제는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품목 예시 | 대표 성분·특성 | 법상 분류(제4류) | 지정수량 |
|---|---|---|---|
| 자동차용 상도·중도 도료, 프라이머 | 톨루엔, MEK, MIBK, 부틸아세테이트 등, 인화점 21℃ 미만인 경우 다수 | 제1석유류(비수용성) | 200 L |
| 일반 희석용 신나, 라커신나 | 톨루엔, 자일렌, 에틸아세테이트 혼합, 인화점 21℃ 미만 | 제1석유류(비수용성) | 200 L |
| 알코올계 세척제(IPA, 에탄올) | 탄소수 1~3 알코올, 인화점 낮음 | 알코올류 | 400 L |
| 고형분 함량 높은 방청도료, 일부 고점도 도료 | 인화점이 21~70℃인 유기용제 기반 | 제2석유류 | 비수용성 1,000 L, 수용성 2,000 L |
| 세척조용 케로신, 솔벤트, 일부 알킬벤젠계 세정제 | 중간 비점, 인화점 21~70℃ | 제2석유류 | 1,000 L(비수용성 기준) |
| 고점도 절삭유, 일부 점착제 희석용 유 | 인화점 70~200℃ | 제3석유류 | 2,000 L(비수용성 기준) |
2.2 지정수량 기준과 합산 원칙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은 특수인화물 50 L, 제1석유류 200 L, 알코올류 400 L, 제2석유류 1,000 L, 제3석유류 2,000 L, 제4석유류 6,000 L, 동식물유류 10,000 L로 규정되어 있다.
도장·세정 공장에서는 여러 품목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합산 원칙을 적용한다.
- 동일 류·동일 계열 위험물은 전체 용량을 합산하여 지정수량 배수를 산정한다.
- 서로 다른 류에 속하는 경우 지정수량 대비 비율을 합산하여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본다.
- 제품 중 가연성액체 함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 도료 등은 위험물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SDS 상 가연성액체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3 간단 합산 계산 예시
아래는 도장공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합산 계산 예시이다.
# 예시 1) 제1석유류 신나와 알코올류 세척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보유량
신나(제1석유류 비수용성) : 800 L # 지정수량 200 L
IPA 세척제(알코올류) : 600 L # 지정수량 400 L
지정수량 배수 계산
신나 배수 = 800 / 200 = 4배
IPA 배수 = 600 / 400 = 1.5배
합산배수
합산배수 = 4 + 1.5 = 5.5배 > 1배 → 지정수량 이상 취급
이와 같이 합산배수가 1 이상이면 위험물제조소등 허가 대상이 되며, 5배·10배·20배 등 배수 구간에 따라 추가적인 정기점검·소화설비 기준 등이 달라진다.
3. 도장·세정 공장의 위험물 시설유형 구분
3.1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기본 개념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각 유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시설유형 | 법적 정의(요지) | 도장·세정 공장에서의 대표 사례 |
|---|---|---|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 | 도료 제조 공장, 희석·조색 설비를 갖춘 도료 블렌딩 라인, 세척제 배합 공정 |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 | 도장공장 내 신나·도료 드럼 보관 창고, IBC 탱크 야적장, 용제 벌크 탱크 |
| 취급소 | 제조 목적이 아닌 사용을 위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 자동차 차체 도장라인 스프레이 부스, 금속 탈지·세척조, 침적 도장조 |
도장·세정 공장은 대부분 “저장소+일반취급소”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도료 배합을 수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저장소” 복합구조를 가진다.
3.2 도장·세정 공장에서의 전형적인 시설 구분 패턴
- 도료·신나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배합·충전까지 하는 도료 공장은 제조소와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가 결합된 형태가 된다.
- 자동차·기계부품 도장라인을 보유하고, 도료·신나 드럼을 별도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도장 부스는 일반취급소, 드럼 창고는 옥내저장소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세척제만을 사용하여 탈지·세정만 수행하는 공장은 세척조가 일반취급소, 세척제 드럼 보관 장소가 옥내저장소로 허가되는 사례가 많다.
4. 허가 절차와 설계 단계에서의 검토 포인트
4.1 위험물 허가 여부 판단 스텝
- 제품 리스트 작성 모든 도료·신나·세척제의 품명, SDS, 인화점, 가연성액체 함량, 위험물 분류 후보를 엑셀로 정리한다.
- 류·계열 및 지정수량 확인 SDS의 인화점·성상으로 제4류 내 세부 계열(제1·2·3석유류, 알코올류 등)을 분류하고, 해당 지정수량을 표로 정리한다.
- 보관·사용 최대량 산정 월간 최대 입고량, 라인별 최대 동시 사용량을 기준으로 드럼·조·탱크 단위의 최대 보유량을 산정한다.
- 지정수량 배수 계산 앞서 예시한 방식으로 합산배수를 산정하고, 1배 이상이면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시설유형(저장소·취급소·제조소) 구분 제품의 흐름을 따라 저장·사용·배합 공정을 구분하고,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일반취급소·제조소 등을 선정한다.
- 위치·구조·설비 기준 검토 법령 별표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에 따라 보유공지, 방유제, 환기·방폭, 배수로, 소화설비 등 설계조건을 적용한다.
4.2 허가·완공검사·정기점검 체계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장소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치허가 위치·구조·설비 도면, 공사계획서, 안전관리계획 등을 구비하여 관할 소방서(시·도지사 위임)로 허가를 신청한다.
- 완공검사 허가 내용대로 시설이 시공되었는지, 성능시험(압력시험·누설시험 등)을 통과했는지 등을 확인받는다.
- 정기점검 지정수량의 일정 배수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저장소·일반취급소는 연 1회 이상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5. 도장·세정 공장 유형별 적용 사례
5.1 사례 1 – 자동차 부품 도장공장 신설
전제 조건
- 자동차 서스펜션 부품 도장라인 2기, 전처리 세척조 3기, 열풍건조로 2기 설치
- 도료·신나 최대 보유량: 제1석유류 3,000 L, 알코올류 1,000 L
- 도료 배합은 하지 않고 완제품 도료를 사용
적용 결과
- 도료·신나 보관 창고 실내에 드럼·소형 IBC 탱크를 저장하므로 옥내저장소로 허가한다. 바닥면적, 적재 높이, 환기, 방폭 전기, 화기엄금 표시 등을 별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도장 부스·세척조 제조 목적이 아닌 제품 도장을 위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일반취급소로 허가한다. 스프레이 부스 및 세척조 주변 3 m 공지, 방폭구역 설정, 국소배기 및 희석환기, 배관·배수로 구조 등을 검토한다.
- 안전관리자 선임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산업기사·기능장 등) 선임 대상이 되며, 근무형태와 자격을 시행령 별표 기준에 맞춘다.
5.2 사례 2 – 금속 세정공장 세척조 증설
전제 조건
- 기존: 제2석유류 세척제 탱크 2기(각 500 L, 합계 1,000 L), 옥내저장소+일반취급소 허가 완료
- 계획: 세척조 2기 추가(각 700 L), 총 세척제 사용량 2,400 L로 증가
검토 포인트
- 제2석유류 비수용성 지정수량 1,000 L 대비 기존 1,000 L → 1배, 증설 후 2,400 L → 2.4배가 된다.
- 일반취급소의 취급량 증가로 허가사항 변경(변경허가) 대상이며, 일부 구간은 지정수량 2배 이상 구간에 해당하여 소화설비 및 방폭구역 범위 재산정이 필요하다.
- 세척조 상부 가열코일 및 스팀배관이 추가되므로, 점화원과의 이격거리·온도·누출 시 유동 방향을 고려한 배수로·집유조 설계가 요구된다.
5.3 사례 3 – 소규모 도장 작업장(지정수량 미만) 관리
일부 소규모 도장업체는 제1석유류 신나 160 L, 알코올류 100 L 등 지정수량 미만만 저장·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 건축법·소방법상 일반 소방대상물로서 스프링클러, 소화기, 비상조명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작업장 내 임의 개조한 도장부스·환기설비에서 화재가 빈번하므로, 전기배선·팬 모터의 방폭성, 후드 재질, 배출덕트 두께 등을 적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 향후 물량 증가로 지정수량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설계 초기부터 위험물제조소등 기준을 염두에 두고 증설이 가능하도록 구조·배치에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도장·세정 공장의 구조·설비 주요 체크포인트
6.1 도료·신나 저장 창고(옥내저장소)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주요 기준·유의사항 | 점검 빈도 |
|---|---|---|
| 바닥면적 및 적재 높이 | 류별 허용 면적·적재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운영해야 한다. | 정기점검 시 |
| 보유공지 확보 | 출입문 전면, 외벽 주변 보유공지에 적치물·설비가 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 월 1회 |
| 환기 및 누출 대응 | 저부·상부 환기, 누출 시 증기 축적 방지, 바닥 경사 및 집유조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월 1회 |
| 전기·설비 방폭 | 조명, 콘센트, 모터 등은 방폭형 또는 위험도에 적합한 방호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반기 1회 |
| 표지 및 취급 요령 게시 | “위험물 옥내저장소”, “화기엄금”, “취급주의” 등의 표지가 출입구·내부에 명확히 부착되어야 한다. | 수시 |
6.2 도장 부스·세척조(일반취급소) 체크포인트
- 방폭구역 설정 스프레이 부스 내부, 부스 출입구 주변, 세척조 상부 일정 범위는 가연성 증기 농도가 높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방폭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의 전기기기는 방폭형 또는 안전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환기설비 성능 부스 내 공기 교환횟수, 세척조 상부 흡인 풍량이 도료·용제의 증기 발생량을 충분히 상쇄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필터 막힘 등으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기 점검한다.
- 배수로·집유조 구조 누출 시 위험물이 배수로를 따라 공장 외부나 다른 공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턱, 집유조, 방유제 등을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 정전기 대책 도장 대상물·지그·부스 구조물을 접지하고, 호스·노즐 등에도 정전기 방지 구조를 적용하며, 습도 관리 및 작업복·신발의 정전기 방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7. 도장·세정 공장 설계·운영 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
- 지정수량 산정 누락 생산량 증가로 도료·신나 재고가 늘어났는데도 초기 설계 시점의 지정수량 배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임시 저장공간 무허가 사용 생산 피크 시기에 부스 옆 통로에 드럼을 임시 적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옥내저장소 면적·보유량이 증가하는데도 허가 변경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잦다.
- 배합·희석 공정을 취급소로 오인 도료 배합·희석을 상시 수행하면서도 “단순 사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정기점검 형식적 실시 자체 점검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고, 실제 환기량·방폭구역·누설시험 등은 수행하지 않아 사고 시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8. 도장·세정 공장에서의 실무적 대응 전략
- 초기 설계 단계에서 위험물 엔지니어 참여 레이아웃·공정·배관·환기 설계 단계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반영하여, 추후 증설·허가 변경 부담을 최소화한다.
- SDS 기반 위험물 인벤토리 관리 신규 도료 또는 세척제가 도입될 때마다 SDS를 검토하여 류·지정수량·위험등급을 업데이트하고, 합산배수를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허가도면과 실제 시설의 정합성 유지 배관 개조, 부스 위치 변경, 탱크 용량 변경 등이 발생하면 즉시 허가도면과 대조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변경 내용이 있으면 도면 갱신을 병행한다.
- 정기점검 내실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시 체크리스트에 구조·설비뿐 아니라 운전조건(온도, 환기량, 저장량 변화)을 포함하고,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다음 점검에서 재확인한다.
FAQ
Q1. 도료·신나 재고가 지정수량 미만이면 도장·세정 공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가?
A1. 지정수량 미만이면 제조소등 허가 대상은 아니나, 소방법상 일반 소방대상물로서 도장부스 화재위험이 크다. 따라서 환기·전기·소화설비 기준을 최소한 산업안전보건·소방 기준 이상으로 설계·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Q2. 도료 배합 없이 완제품 도료만 사용해도 제조소가 될 수 있는가?
A2. 일반적으로 완제품 도료를 단순 혼합·희석하는 수준이면 일반취급소로 보지만, 특정 조성의 도료를 제조·공급하는 목적의 배합·충전 설비를 갖추고 상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정 형태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Q3. 세척조를 지하 피트에 설치하면 위험성이 줄어 허가 기준이 완화되는가?
A3. 세척조를 지하 피트에 설치하면 누출 시 증기·액체가 작업자 호흡 높이에서 벗어나는 장점은 있으나, 지하공간에 인화성 증기가 집적되어 폭발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방폭·환기·가스농도감지 등 안전대책 요구 수준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Q4. 도료·세척제 용기를 소분해 사용하면 지정수량 산정에서 제외되는가?
A4. 용기 용량이 작다고 해서 지정수량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같은 류·계열의 위험물이면 모든 용량을 합산해야 하며, 소분은 작업편의·사용성 측면의 조치일 뿐 법적 산정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Q5. 기존 허가를 받은 뒤 법령이 개정되면 공장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
A5. 일반적으로 기존 시설은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증설·용도변경·대수선 시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정기점검, 위험물 명칭·분류 체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 운영상의 의무도 함께 변경되므로 최신 법령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