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 절차와 법적 기준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를 준비하는 사업주, 설계사,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허가 절차와 기술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인허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 개요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의 제조, 혼합, 포장, 충전,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핵심 규제 대상 시설이다.

법 제6조에 따라 제조소·저장소·취급소(통칭하여 제조소등)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 대상은 신규 설치뿐 아니라 중요 사항의 변경까지 포함하며, 그 외 단순한 위험물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 등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 설치 허가 대상과 범위

2.1 허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새로운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하는 경우
  • 기존 제조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증축, 개축, 구조 변경 등)
  • 소방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위험물 취급 탱크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특히 배치도 상 탱크 위치, 탱크 용량, 방유제 구조, 피난계단 위치, 주요 방폭 설비 등의 변경은 통상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2.2 신고로 가능한 경미 변경

제조소의 위치·구조·설비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그곳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족하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 공정·설비에서 제품 라인업을 변경하거나, 동일 탱크에서 최대 저장수량의 상향·하향 조정만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신고 대상이다.

2.3 허가·신고가 면제되는 예외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규모 난방용 저장시설 등 일부 설비에 대하여 허가·신고 예외를 두고 있으나, 제조소는 대부분 산업용 대규모 설비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주의 : 제조소 내부에서 지정수량 미만의 공정 단위 설비만 취급하는 경우라도 전체 제조소로서의 최대 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탱크·배관 단위가 아니라 제조소 전체 취급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 절차

3.1 사전 타당성 검토

허가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시계획·용도지역 적합 여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 인근 주거지·학교·병원 등과의 거리 및 안전거리 확보 가능성
  • 환경영향(악취,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대기·소음 규제 등)
  • 건축법·전기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령과의 중복 규제 여부

입지 단계에서 안전거리 확보가 곤란한 위치를 선택하면 이후 설계 변경 및 허가 지연,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3.2 설계 및 관련 서류 준비

제조소 설치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조·설비 명세, 도면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구분 주요 내용 작성 주체
설치허가신청서 제조소 명칭, 위치, 용도, 위험물 품명·최대수량, 관계인 인적사항 사업주(대리인 가능)
구조설비명세표 건축물 구조, 내화구조, 방화구획, 피난계단, 개구부, 공지 폭 등 건축·소방 설계자
배치도·평면도·단면도 제조소 건물, 탱크, 방유제, 도로, 인접 건축물, 안전거리 표시 설계사무소
위험물 품명·최대수량표 각 위험물의 품명, 지정수량, 최대취급수량, 지정수량 배수 산정 사업주·공정기술부서
공정 설명서 및 공정 흐름도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공정 단계, 반응조건, 위험요인 공정 엔지니어
소방시설 설계도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물분무설비, 감지기,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계업체
전기·방폭 설계도서 방폭구역 구분, 방폭기기 선정, 접지, 정전기 방지 설비 등 전기 설계업체
탱크·방유제 설계도서 탱크 용량, 재질, 구조, 방유제 용량 및 구조, 배수계통 기계·구조 설계업체
주의 : 건축허가용 도면과 위험물 설치 허가용 도면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 보완이 발생한다. 건축·소방·전기·기계 설계자가 동일 기준으로 도면을 작성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조율해야 한다.

3.3 민원 신청 및 처리 절차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는 정부24,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안내에 따르면 법정 처리기간은 통상 5일로 고시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는 서류 보완 요구, 현장 확인, 기술 검토회의 등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 착공·장비 발주 일정은 여유를 두고 계획하는 것이 안전하다.

3.4 기술검토 및 보완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는 제출된 도면과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

  • 위치·구조·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안전거리, 공지 확보, 피난계단 및 출입구 배치의 적정성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의 종류 및 용량 적정성
  • 환기·배기 설비와 방폭 설비의 수준
  • 탱크·배관·밸브 등 압력설비의 안전성
  • 비상정지 시스템, 누출·누설 감지 설비의 구성

검토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설계 변경 도면과 보완 설명서를 첨부하여 재제출해야 한다.

4. 제조소 설치 허가 기준의 핵심 내용

4.1 위치 및 안전거리 기준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 시설과의 안전거리가 중요하다

대상 시설 기본 안전거리 비고
주거용 건축물(동일 부지 제외) 10 m 이상 불연재 방화담 설치 시 단축 가능
학교·병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30 m 이상 유치원, 각급 학교, 종합병원 등 포함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50 m 이상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강화 기준
다른 제조소·일반취급소 등 20 m 이상 불활성 가스만 취급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또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주위에는 원칙적으로 폭 3 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하며,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주의 :안전거리 단축은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의 구조, 높이, 재료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안전성 인정이 전제 조건이다. 설계자가 임의로 단축 거리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4.2 건축물 구조 및 방화 설비

제조소 건축물은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 기준을 따른다

  • 지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창·출입문은 을종 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외벽에 유리문을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를 사용할 것
  • 위험물 취급실 주변에 방화구획을 형성하고, 피난경로를 명확히 확보할 것

4.3 채광·조명·환기 설비

위험물 취급에 따른 가연성 가스 및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채광·조명·환기 설비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채광 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 위험이 적은 위치에 최소 면적으로 설치한다.
  •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을 사용한다.
  • 점멸 스위치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외부에 설치한다.
  • 환기 방식은 자연배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강제배기를 병행할 수 있다.
  •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설치하고 낮은 위치에 두며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 높이에 회전식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한다.

4.4 위험물 취급 탱크 및 방유제

제조소 옥외에 설치되는 위험물 취급 탱크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기준을 준용하며, 특히 방유제 용량 및 구조가 중요하다

  • 단일 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한다.
  • 2기 이상 탱크에 공통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용량 탱크의 50%와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 이상을 확보한다.
  • 방유제의 높이, 두께, 배수구, 차수 구조 등은 옥외탱크저장소 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의 :유류 탱크 증설 등으로 탱크 용량이 증가하면 방유제 용량도 재검토해야 한다. 기존 방유제 높이와 단면만 확인하고 용량 계산을 생략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4.5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제조소에는 위험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합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그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함께 따른다

  • 제4류 인화성 액체를 대량 취급하는 제조소: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 설치 검토
  • 고위험 반응성 물질 취급 제조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경보설비의 신뢰성 확보
  • 층별 피난계단, 비상구,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설치
  • 출입구·피난계단의 위치와 폭, 피난동선 장애물 여부 등 피난 가능성 평가

또한 최근 개정에 따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구조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제조소 규모 구분과 인허가 유의사항

시행규칙 별표 17에서는 제조소 등의 구분 기준으로 연면적, 위험물 품명, 최대수량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설비 기준과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구분(예시) 규모 기준 인허가 및 안전관리 포인트
소규모 제조소 연면적 1,000㎡ 미만, 지정수량 배수 상대적으로 낮음 기본 구조·설비 기준 적용, 향후 증설을 고려한 부지 확보 중요
중규모 제조소 연면적 1,000㎡ 이상, 지정수량 배수 중간 수준 소화설비·경보설비의 종류가 확대되고, 피난계단·방화구획 요구 수준 강화
대규모 제조소 복수 건물, 다수 탱크 및 공정 포함, 지정수량 배수 매우 높음 공정위험성평가, 공정안전보고서(타 법령), 내진설계 등 종합 안전대책 필요
주의 :위험물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적용되는 설비 기준과 안전거리 완화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초기 설계에서 지정수량 배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설비 투자와 인허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6. 제조소 설치 허가 실무 체크리스트

6.1 인허가 관점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위치·안전거리 검토 주변 주거지·학교·병원·문화재 유무, 안전거리 충족 여부 사업기획, 설계
지정수량 배수 산정 위험물별 지정수량 확인, 최대저장·취급수량 및 배수 계산, 혼합 취급 시 합산 공정, 안전관리
도면 정합성 건축허가 도면, 소방 도면, 위험물 허가 도면, 배관계통도 간 내용 일치 여부 설계, PM
소방시설 적정성 위험물 종류·배수에 따른 소화설비 선정, 수원·토출량·방수구역 확인 소방 설계
전기·방폭 설계 방폭구역 설정, 방폭기기 등급 일치, 정전기·번개 보호 대책 전기 설계, 안전관리
피난·방화 계획 피난계단 수량·폭·위치, 비상구, 방화문, 방화구획, 피난 동선 검토 건축, 안전관리
탱크·방유제 설계 탱크 구조 검토, 방유제 용량 계산, 비상 배수계통 및 유출 시나리오 검토 기계·구조, 환경
완공검사 준비 시공 내용과 허가 도면 일치 여부, 기능시험·성능시험 계획 수립 시공, 안전관리

6.2 공정·운전 관점 체크포인트

  • 반응 공정의 온도·압력 제어 실패 시를 고려한 안전밸브, 파열판, 비상배출 라인 구성
  • 가연성 가스·증기 누출을 조기 감지하기 위한 가스 탐지기 배치
  • 비상 정지 버튼(E-Stop)의 위치, 작동 범위, 인터록 구성
  • 정전, 정지 후 재기동 시 안전 시퀀스 확보
  • 운전·보수 작업 절차서, 작업허가제, 교대 인수인계 체계 구축
주의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는 출발점일 뿐이며, 정기 점검·자체 점검, 공정 변경 시 추가 허가·신고 등 사후 관리 의무가 계속된다. 초기 단계에서 인허가와 운영을 통합 관점에서 설계해야 전체 수명주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FAQ

Q1. 지정수량 미만이면 제조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제조소 전체에서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모두 지정수량 미만이고, 합산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동일 구획 내 여러 위험물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 합산 기준 적용 여부
  • 향후 증설·증량 계획이 있을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 지정수량 초과 가능성
  • 다른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대기·수질 환경법 등)의 규제 대상 여부

실무에서는 애매한 경우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허가 필요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하다.

Q2. 어떤 변경이 ‘변경허가’ 대상이고, 어떤 변경이 ‘변경신고’ 대상인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변경허가 대상 : 위치, 구조,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예: 건물 증축, 탱크 신설·증설, 방유제 구조 변경, 소화설비 종류 변경 등)
  • 변경신고 대상 : 시설의 위치·구조·설비에는 변화 없이, 저장·취급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 배수만을 변경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변경이 예정될 때에는 도면과 변경 내역을 정리하여 관할 관청과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Q3. 제조소 설치 허가 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검사·점검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조소 설치 허가를 받은 후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후속 절차가 뒤따른다.

  • 완공(완성)검사 : 허가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 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제조소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의무
  • 소방시설 작동기능·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법에 따른 법정 점검
  • 기타 관계 법령상의 검사 : 압력용기·탱크, 전기설비, 공정안전 보고 등

설치 허가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후 점검을 염두에 두고 계측기 위치, 시험 설비, 배관 계통을 설계하면 이후 유지관리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

Q4. 제조소 설치 허가 처리기간이 5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빠른가?

민원 안내상 제조소 등 설치 허가의 법정 처리기간은 통상 5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처리기간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 서류·도면의 완성도와 보완 횟수
  • 관할 기관의 기술검토 일정 및 위원회 개최 주기
  • 현장 확인 필요 여부(기 설치 시설과의 관계, 주변 민원 가능성 등)

대규모 제조소의 경우 1차 검토 후 여러 차례 보완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허가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전체 사업 일정 관리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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