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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송취급소의 정의, 설치 기준, 배관 설계 요구사항, 운영·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자·안전관리자·인허가 담당자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이송취급소의 개념과 범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 목적(이송, 주유, 판매 등)으로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로 구분한다.
이송취급소는 배관과 그에 부속된 설비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로서, 사업소 밖 제3자의 부지 등을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형 시설을 의미한다.
1.1 이송취급소의 정의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펌프, 밸브, 계측기, 피그장치 등으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이다.
- 일반적으로 정유공장, 석유비축기지, 항만 탱크터미널, 대규모 화학단지 사이를 연결하는 장거리 파이프라인 설비가 해당한다.
- 이송배관 경로 상에는 이송기지(펌프실, 밸브 스테이션, 피그런처/리시버 등 관리 거점)가 설치된다.
1.2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 사례
외관상 파이프라인처럼 보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송취급소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송유관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송유관 설비이다.
- 같은 사업소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배관으로, 제조소·저장소·취급소와 부지(배관 제외)가 모두 동일 사업소 안에 있는 경우이다.
- 두 사업소 사이에 폭 2m 이상 도로만 있고,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단순 횡단하는 정도인 경우이다.
- 두 사업소 사이 배관이 제3자의 토지만을 통과하고, 그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이다.
- 해상 구조물 상에 짧게 설치된 배관 등으로, 일정 길이·내경 이하의 소규모 배관인 경우이다.
2. 관련 법령 체계와 이송취급소의 위치
이송취급소 기준을 이해하려면 관련 법령 구조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관리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조소등의 구분, 이송취급소 분류, 특정이송취급소 개념 등을 규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다.
- 시행규칙 별표 18: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때의 운전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 고시): 특정이송취급소, 감진장치, 긴급차단밸브 등 기술 세부사항을 보완한다.
이송취급소를 계획할 때에는 위 법령·별표·고시를 모두 검토하여야 하며, 단순히 별표 15만 보는 것은 불충분하다.
3. 이송취급소 설치 장소 기준
이송취급소는 배관이 장거리로 설치되고 사고 시 영향 범위가 크므로,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
3.1 설치 금지 장소
이송취급소의 배관은 다음 장소를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철도 및 도로의 터널 내부이다.
-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갓길, 중앙분리대이다.
- 호수·저수지 등 상수도 수원을 형성하는 수역이다.
-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역이다.
3.2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경우
- 지형·토지 이용상 불가피하고, 누설·파손 시 피해를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경우이다.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호수·저수지 등을 단순히 횡단하는 배관으로서, 관통 구간에 방호 구조물·차수 구조 등을 설치한 경우이다.
4. 배관 재료 및 두께 기준
이송취급소 배관은 고압·장거리·지하매설 조건을 고려하여 기계적 강도와 내식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1 배관·관이음쇠·밸브 재료
- 배관: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등 규격관을 사용한다.
- 관이음쇠: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플랜지, 가스켓 등은 해당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 밸브: 주강 플랜지형 밸브 등으로, 설계 압력에 적합한 내압 성능을 확보한다.
4.2 배관 구조 및 강도 검토
배관 구조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대표 하중은 다음과 같다.
- 자중, 내용물 중량, 내압에 의한 응력이다.
- 토압, 수압, 열차 하중, 자동차 하중, 부력 등 환경 하중이다.
- 풍하중, 설하중, 온도 변화, 진동, 지진 등의 영향이다.
- 배의 닻, 파도·조류, 다른 공사에 의한 외력 등 특수 하중이다.
이러한 하중에 의한 응력이 허용응력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교량·해상 구조물 등 변형이 큰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굴곡·신축·진동을 충분히 고려한 지지·보강 구조를 계획하여야 한다.
4.3 배관 외경별 최소 두께 기준
배관 외경에 따라 최소 허용 두께가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인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배관 외경 구간 (mm) | 최소 두께 (mm) | 비고 |
|---|---|---|
| 114.3 미만 | 약 4.5 이상 | 소구경 배관, 주로 분기·지선용이다. |
| 114.3 이상 139.8 미만 | 약 4.9 이상 | 중소 구경 이송배관에 해당한다. |
| 139.8 이상 165.2 미만 | 약 5.1 이상 | 본선 배관 초기 구경대이다. |
| 165.2 이상 216.3 미만 | 약 5.5 이상 | 장거리 유류 이송에 자주 사용된다. |
| 216.3 이상 355.6 미만 | 약 6.4 이상 | 대구경 주배관 영역이다. |
| 355.6 이상 508.0 미만 | 약 7.9 이상 | 대용량 이송 취급소에서 주로 사용된다. |
| 508.0 이상 | 약 9.5 이상 | 초대형 파이프라인에 해당한다. |
실제 설계 시에는 법령상의 표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압력·부식 여유·제조 공차를 고려하여 여유 두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4.4 신축·변형에 대한 대책
- 온도 변화, 부동침하 등으로 인해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신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신축흡수 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굽은 관, 루프 형상 배관, 익스팬션 조인트 등을 이용하여 신축을 분산한다.
-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지점(지반 급변부, 교량 접속부 등)에는 보강 지지대와 유연한 배관 형상을 함께 설계한다.
5. 지하·지상·해저 등 배관 시설 기준
5.1 지하매설 배관의 안전거리
지하매설 이송배관은 누설 시 인접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최소 수평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일반 건축물(지하가 내부 건축물 제외)까지: 배관 외면으로부터 1.5m 이상이다.
- 지하상가, 지하도로, 기타 지하 터널까지: 10m 이상이다.
- 상수도 취수시설 등 수원 보호가 필요한 수도시설까지: 300m 이상이다.
적절한 차수·차단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설계 안전성 검토와 관할 기관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5.2 다른 매설물과의 이격거리
- 전선, 가스관, 수도관, 하수관 등 다른 매설물과는 배관 외면 기준 0.3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 공간 제약으로 0.3m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관 설치, 구조 보강 등 추가 조치를 전제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5.3 지표면까지의 깊이 및 매설 방법
- 산지·들판 등 차량 하중이 사실상 없는 지역: 배관 외면에서 지표면까지 깊이 0.9m 이상이다.
- 그 밖의 일반 지역 및 도로 부근: 1.2m 이상이다.
- 배관 하부에는 사질토·모래 등을 20cm 이상, 상부에는 30cm 이상 되메우기하여 국부 손상과 응력을 분산한다.
- 동결심도 이하 깊이를 확보하여 동결·융해에 따른 변형을 피한다.
5.4 도로 밑 매설 배관
- 자동차 하중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갓길, 보도, 중앙분리대 부근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도로 구조, 하부 공동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 슬리브, 콘크리트 덧씌우기 등 추가 방호 구조를 계획한다.
- 도로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 굴착·복구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5.5 지상 배관
- 지상 배관은 강풍, 지진, 온도변화, 차량 충돌 등 외력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 계산을 실시한다.
- 지지간격, 가이드·앵커 배치, 자유단 구간 등을 설계하여 열 신축을 안전하게 제어한다.
- 차량 통행이 있는 구간은 가드레일, 방호벽 등 충돌 방호 시설을 설치한다.
5.6 해저·해상 배관
- 해저 배관은 원칙적으로 해저면 아래에 매설하여 선박의 닻, 조류, 파랑에 의한 손상을 방지한다.
- 다른 해저 배관과는 교차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덮개, 콘크리트 매트 등 방호조치를 시행한다.
- 해상 배관은 지진·풍압·파랑에 견딜 수 있는 지지구조에 고정하고, 선박의 항행 공간과 충분한 이격을 확보한다.
6. 부식 방지 및 전기방식
6.1 부식 방지 피복
- 지하·해저 배관의 외면에는 내구성과 절연성이 높은 도막·피복을 적용한다.
- 아스팔트 에나멜, 콜타르 에나멜, 비닐계·폴리에틸렌계 피복재 등 관련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 지상·해상 배관 역시 외면 도장을 통해 부식을 억제하고 주기적 재도장을 실시한다.
6.2 전기방식
- 지하·해저 배관에는 희생양극 방식 또는 외부전원 방식 등을 적용하여 부식을 억제한다.
- 방식 전위는 기준 전극 대비 규정된 범위 이내로 유지하며, 일정 간격마다 전위 측정단자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전기철로 주변 등 전류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유도 전류에 의한 부식을 고려하여 강제 배류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7. 표지·경고표시 및 피그장치
7.1 위치표시 및 주의표시
- 배관 경로 약 100m마다, 수평 굴곡부, 분기부 등에는 배관 위치표지를 설치한다.
- 지하매설 배관 위에는 내구성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주의 표시를 설치하여, 굴착 공사 시 배관 손상을 예방한다.
- 지상 배관에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와 안전상 중요한 위치에 경고 표지를 설치한다.
7.2 피그장치(피그 런처·리시버)
- 피그장치는 배관 내부의 수분, 이물질, 슬러지 등을 제거하거나 유류 혼합을 억제하기 위한 설비이다.
- 장치 본체의 구조 강도는 배관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 내부 압력을 완전히 방출하기 전에는 피그를 출입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장치 주변 바닥은 불침투 구조로 하고, 누출된 위험물이 외부로 그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유·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 야외 설치 시에는 장치 주변에 폭 약 3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밸브, 주입구·토출구, 시험·점검 기준
8.1 밸브 설치 기준
- 주요 차단밸브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 부지 내에 설치한다.
- 개폐 상태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표시, 인디케이터 등을 설치한다.
- 지하 설치 밸브는 점검상자 내부에 두고, 관계자 외에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특정이송취급소의 주요 배관에는 원격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고, 일반 이송취급소에는 일정 요건 하에서 현지조작형 밸브가 허용된다.
8.2 위험물 주입구·토출구
- 화재 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차량·선박 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주입·토출 배관 또는 호스와 견고하게 결합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누설이 없는 접속방식을 채택한다.
- 주입구·토출구에는 개폐 가능한 밸브를 설치하여 긴급 시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입·토출 지점에는 해당 위험물의 품명,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8.3 내압시험 및 비파괴시험
- 배관·관이음쇠·밸브는 최대 상용압력의 일정 배수(통상 1.25배 이상)를 4시간 이상 가하는 수압시험을 통해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부에는 방사선탐상, 초음파탐상 등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 이송기지 내 지상 배관 등은 전체 용접부 중 일부를 발췌 시험할 수 있으나, 설계·시공 위험도를 고려하여 시험 비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9. 이송취급소의 운전 및 관리 기준
9.1 취급 기준(별표 18 요약)
- 위험물 이송은 배관·펌프 및 부속 설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에만 시작하여야 한다.
- 이송 중에는 압력·유량·온도 등 주요 운전 데이터를 상시 감시하여 이상 징후를 즉시 검출하여야 한다.
- 운전 중 순찰을 통해 누설, 비정상 진동, 이상 소음, 온도 상승 여부를 점검한다.
-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따른 지진동 감지·설비 정지·배관 차단 절차를 즉시 수행한다.
9.2 취급 단계별 체크리스트 예시
| 단계 | 주요 확인 사항 | 담당 |
|---|---|---|
| 이송 전 | 밸브·펌프 상태 확인, 계측기 교정 여부, 긴급차단밸브 작동 시험, 피그장치·집유설비 점검, 누설 흔적 유무 확인 | 운전·정비 |
| 이송 중 | 압력·유량 추이 감시, 경보·감지설비 상태 확인, 순찰을 통한 이상 진동·소음·온도 상승 점검 | 운전 |
| 이송 후 | 라인 내 잔류 위험물 제거 또는 불활성 기체 치환, 누설 흔적 재점검, 운전 기록·이상 이력 정리 | 운전·안전 |
10. 특정이송취급소와 일반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중에서도 일정 규모·압력을 초과하는 시설은 특정이송취급소로 분류되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10.1 특정이송취급소의 개념
- 위험물 이송 배관의 연장이 15km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 또는 배관의 최대 상용압력이 약 0.95MPa 이상이고, 그 배관 연장이 7km 이상인 경우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송취급소는 지진 감진장치, 긴급차단밸브, 압력제어, 경보설비 등에서 일반 이송취급소보다 한층 강화된 요건을 적용받는다.
10.2 특정이송취급소가 아닌 이송취급소 특례
- 일정 조건 이하 배관에 대하여는 일부 내압방출장치, 감진장치, 긴급차단밸브의 원격 조작 요구사항이 완화된다.
- 다만, 하천 횡단, 해상·해저 구간, 급경사지역, 절개 도로·철도 횡단 구간 등 고위험 구간의 배관에는 여전히 강화된 긴급차단 기준이 유지된다.
11. 이송취급소 설계·허가 실무 포인트
11.1 이송취급소 해당 여부 검토
- 먼저 배관이 사업소 간 제3자 부지를 통과하는지, 길이·내경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적용 여부, 비해당 요건(짧은 배관, 단순 도로 횡단 등)을 검토하여 이송취급소 해당성부터 정리한다.
11.2 최대 취급량 산정
- 이송취급소의 위험물 최대 취급량은 1일 최대 이송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복수 배관이 허가 대상인 경우, 각 배관별 일일 이송량을 합산하여 취급량을 계산한다.
11.3 인허가 및 예방규정
- 이송취급소 설치 허가 신청 시에는 전용 서식(이송취급소 설치 허가신청서)을 사용한다.
- 특정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등과 함께 대규모 위험물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되며, 이송취급소에 대한 세부 운전·점검·교육·비상조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FAQ
Q1. 두 사업소를 연결하는 배관이 도로를 한 번 횡단하는 경우에도 이송취급소 허가가 필요한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폭 2m 이상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만 있고,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단순 횡단하는 형태라면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로 본다. 다만, 도로 밑 매설 기준과 다른 법령(도로법 등)의 점용·굴착 허가 요건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Q2. 같은 단지 안의 저장탱크와 공정 설비를 연결하는 장거리 배관도 이송취급소인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시설과 부지가 모두 동일 사업소 내부에 있고, 제3자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와의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송취급소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제조소 또는 저장소의 부대 배관 설비로 취급하며, 해당 시설 기준과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Q3. 이송취급소의 최대 취급량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송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취급량은 통상 1일 최대 이송량을 기준으로 한다. 둘 이상의 배관을 통해 같은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각 배관을 통해 이송되는 1일 최대 이송량을 합산하여 취급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Q4.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특정이송취급소로 보아야 하는가?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연장이 일정 길이(예를 들어 15km 초과) 이상이거나, 최대 상용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예를 들어 7km 이상)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특정이송취급소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진 감진장치, 긴급차단밸브, 경보설비 등의 설치 기준이 강화되므로,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배관 연장과 설계압력을 기준으로 특정이송취급소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