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주유취급소(주유소) 설치 기준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주유소)의 설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인허가·설계·점검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주유취급소의 법적 개념과 위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이송취급소로 세분된다. 주유취급소는 이 중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거나 용기에 위험물을 채우는 시설을 말한다.

법 체계상 주유취급소는 “제조소등”에 속하는 한 종류이므로, 설치·변경 시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며,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제37조와 별표 13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주유취급소의 주요 유형 구분

설계 또는 인허가 검토 시에는 주유취급소의 유형을 먼저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 별표 13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상정하고 있다.

2.1 설치 위치에 따른 구분

  • 옥외주유취급소 : 주유설비가 옥외에 설치된 일반적인 주유소이다.
  • 옥내주유취급소 : 건축물 내부 또는 캐노피 면적·개방률 등에 따라 사실상 옥내로 취급되는 형태의 주유소이다. 옥내의 경우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화구조, 개구부 제한, 캔틸레버 설치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된다.

2.2 사용 목적에 따른 특례 유형

  • 자가용주유취급소 : 사업장 관계인이 소유·관리하는 차량에만 주유하는 시설로, 일반 고객에게는 주유하지 않는다. 일부 공지 기준이 완화된다.
  • 고속국도주유취급소 :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되는 주유소로, 탱크 용량 상한을 60,000 L까지 확대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 철도·선박·항공기 주유취급소 :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로, 공지·배수·계류시설 등 대상 운송수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례 기준이 별표 13 말미에 규정되어 있다.
  • 셀프(고객 직접 주유) 주유취급소 : 고객이 직접 노즐을 취급하는 주유소로, 노즐·호스 구조, 감시설비, 비상정지장치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추가된다.

3. 설치·허가 절차 개요

주유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제4류 위험물(휘발유·경유·등유 등)을 취급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설치한다.

  1. 입지 사전 검토(용도지역·도시계획·주변 민원 요소 확인)
  2.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 기준 검토
  3. 위험물 시설(탱크, 주유설비, 배관, 펌프실, 방유제, 배수·집유 설비 등) 기본 설계
  4. 소방서·지자체 등 관계기관 사전 협의(필요 시 도시계획·교통영향 평가와 연계)
  5. 위험물 시설 설치허가 신청(도면, 계산서, 구조설명서 등 첨부)
  6. 허가 후 공사 시행 및 자율검사·시운전
  7. 완공검사·사용승인 후 영업 개시
주의 : 주유취급소는 단순 상업시설이 아니라 “위험물 제조소등”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만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위험물 시설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4. 부지(공지) 및 배수·집유 기준

4.1 주유공지·급유공지 개념

시행규칙 별표 13은 “주유공지”와 “급유공지”를 구분한다.

  • 주유공지 : 고정주유설비 주변에서 일반 차량이 출입하여 정차·주유하는 포장된 공지이다.
  • 급유공지 : 이동저장탱크 또는 드럼·용기에 주입하기 위해 고정급유설비 주변에 확보하는 공지이다.

4.2 주유공지 최소 규모 및 포장

주유공지에는 차량의 진입·회차·대기를 고려하여, 고정주유설비 주변에 폭 15 m 이상, 길이 6 m 이상의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료로 포장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포장면은 주변 지면보다 약간 높게 하고, 주유 중 누출된 기름이나 빗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두어 배수한다.

급유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급유 대상 차량·용기의 작업 공간과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별표 13 기준에 맞는 면적과 포장, 배수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4.3 배수구·집유설비·유분리장치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에서 누출된 기름은 표면수와 함께 이동하므로, 집유조와 유분리조를 통해 외부 환경으로 배출되기 전에 포집·분리해야 한다. 별표 13에서는 주유·급유 공지 밖으로 유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주의 : 도시계획·하수도 설계 기준에 따라 우·오수 분리 배관이 요구되는 지역이 많으므로, 유분리조 출구를 어디로 연결할 것인지(오수, 별도 회수조 등)를 설계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5. 저장탱크 설치 기준

5.1 설치 가능한 탱크 종류와 용량 제한

일반 주유취급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탱크는 별표 13에서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구분 용도 용량 상한 비고
전용탱크 A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휘발유·경유·등유 등) 50,000 L 이하 일반 차량 주유용
전용탱크 B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이동탱크·드럼 급유) 50,000 L 이하 대량 급유 또는 공장 내 공급용
전용탱크 C 보일러 등 설비에 직접 접속 10,000 L 이하 난방·공정 연료용
폐유탱크 등 폐유·윤활유 등 저장 2,000 L 이하(합계 기준) 2기 이상 설치 시 합산
간이탱크 고정주유·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 별도 기준(간이저장탱크 기준 준용) 방화지구 내 설치 제한

고속국도 주변에 설치되는 고속국도주유취급소의 경우, 위 표 중 일부 전용탱크의 용량을 60,000 L까지 확대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5.2 탱크 매설 위치 및 구조

  • 전용탱크 및 일정 용량 이상의 폐유탱크는 옥외 지하 또는 캐노피 하부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지하 매설탱크의 구조·방식·누설감시 기준은 별표 8의 지하저장탱크 기준을 준용한다.
  • 지상 설치가 허용되는 폐유탱크 등은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정수량 미만 탱크의 위치·구조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 간이탱크는 별표 9의 간이저장탱크 기준을 따라 설치하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방호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폐유탱크 총 용량 검토 예시 폐유탱크_1 = 800 # L 폐유탱크_2 = 1_200 # L 총용량 = 폐유탱크_1 + 폐유탱크_2 # 2,000 L if 총용량 > 2000: print("별표 13 상 폐유탱크 용량 기준 초과, 설계 재검토 필요") 

6.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 설치 기준

6.1 설치 의무와 탱크 접속

모든 주유취급소에는 차량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전용탱크(또는 간이탱크)에서만 위험물을 공급받도록 설계해야 한다.

6.2 펌프 토출량 기준

고정주유설비의 펌프는 과도한 유량으로 인한 비산·정전기·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최대 토출량 기준을 따른다.

취급 품목 최대 토출량 기준 비고
제1석유류(휘발유 등) 50 L/min 이하 일반 승용·승합차 주유 기준
경유 180 L/min 이하 대형차·트럭 주유 고려
등유 80 L/min 이하 난방용 등유 공급용
이동저장탱크 급유용 300 L/min 이하 200 L/min 이상이면 배관 내경 40 mm 이상

6.3 주유관·호스 길이 및 정전기 대책

  • 주유관(노즐까지 포함)의 길이는 5 m 이내, 현수식의 경우 일정 반경 이내로 제한된다.
  • 주유관 선단부에는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방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항공기·선박·철도 등 특례 취급소의 경우에도 별표 13에서 정전기 제거 장치 설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6.4 주유설비의 위치·이격거리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는 다음과 같은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해야 한다.

  • 주유기 중심선에서 도로 경계선까지 4 m 이상
  • 대지 경계선·담장·건축물 외벽까지 2 m 이상 (개구부가 없는 내화벽인 경우 1 m 이상)
  •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간 상호 거리 4 m 이상
주의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설계 오류가 주유기와 대지 경계선 간 거리 미달이다. 대지 내 주차선, 진입로, 기둥 위치까지 고려하여 실제 시공 위치 기준의 거리를 검토해야 한다.

7. 건축물 용도·면적·구조 기준

7.1 설치 가능한 건축물 종류

별표 13은 주유취급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시설을 “주유 또는 그 부대업무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주유 및 등유·경유 공급 작업장
  • 사무실
  • 점검·간이정비 작업장
  • 세차장
  •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 등 고객 대상 부대영업 시설
  • 관계자 주거시설 등

이 중 일반 고객이 출입하는 점포·정비·세차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는 500 m²를 초과할 수 없다.

7.2 건축물 구조·재료

주유취급소 내 건축물의 기본 구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벽·기둥·바닥·보·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시공한다.
  • 위험물 취급장소와 접하는 면의 창·출입문은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 문으로 설치한다.
  • 사무실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는
    • 실내로 가연성 증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자동폐쇄식 출입문,
    • 문턱 높이 15 cm 이상,
    • 바닥에서 1 m 이하 위치 창은 밀폐
    • 등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7.3 옥내주유취급소 추가 기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옥내주유취급소는 일반 옥외주유취급소에 비해 추가적인 구조 기준이 적용된다.

  • 주유 취급 부분 전체를 내화구조의 벽·바닥·지붕으로 다른 용도와 확실히 구획할 것
  • 2면 이상을 차량 출입 또는 통풍·피난을 위한 공지에 접하도록 하고, 해당 면에는 벽을 설치하지 않을 것(개방면 확보)
  • 바닥에는 가연성 증기가 고일 우려가 있는 구덩이·피트·트렌치를 설치하지 않을 것
  • 상층부가 있는 경우, 주유 취급 부분 상부에 내화구조 캔틸레버를 설치하여 화재가 위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할 것
  • 위험물 취급 부분과 접하는 외벽에는 일반 창·출입문을 만들지 않을 것(망입유리 붙박이창 등 예외)

8. 담장, 캐노피, 펌프실 및 배관 기준

8.1 담장·방화벽

주유취급소 주위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쪽을 제외하고, 높이 2 m 이상인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장·벽을 설치해야 한다. 인근에 연소 우려가 큰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설계해야 한다.

8.2 캐노피(차양) 기준

캐노피(주유 차양)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캐노피 내부를 관통하는 배관에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외부에서 점검하기 어려운 위치의 배관은 용접 이음으로 시공할 것
  • 직사일광으로 인한 온도 상승이 우려되는 노출 배관은 단열재로 피복할 것

최근 법령해석 사례에서, 캐노피 면적 증설이 별표 1의2에서 정한 “구조·설비의 본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위험물시설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제시된 바 있다. 다만, 구조·하중·용도 변경에 따라 건축법·구조안전 검토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8.3 펌프실 등 위험물 취급실

펌프실·집유조실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펌프실등”)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 기준이 적용된다.

  • 바닥은 유류가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시공하고, 집유설비로 흐르도록 경사를 둘 것
  • 충분한 채광·조명·환기 설비를 설치할 것
  •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 펌프를 펌프실에 두고 호스기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형식이라면, 펌프실 출입구는 주유·급유공지에 접하도록 하고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출입구에는 최소 0.1 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 유출유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할 것

9. 셀프주유소(고객 직접 주유) 추가 기준

고객이 직접 노즐을 취급하는 셀프주유소의 경우, 별표 13은 다음과 같은 추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주유노즐에는 수동개폐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이 장치를 고정 개방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서만 재개가 가능하도록 인터록 구조를 가져야 한다.
  • 노즐이 주유구에서 빠지면 자동으로 주유가 정지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 연속 주유량 상한: 휘발유 100 L 이하, 경유 200 L 이하, 주유시간은 4분 이하로 설정 가능해야 한다.
  • 퇴피 시 호스가 차량에 걸려도 쉽게 파단·이탈되도록 200 kgf 이하 하중에서 분리되는 구조로 하며, 파단부에서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구조를 가져야 한다.
  • 휘발유·경유 오주유를 방지하기 위해 노즐 및 안내 표시에 차종·연료 구분 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모든 셀프주유설비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감시대(모니터링 및 일괄 비상정지 장치, 방송 설비 포함)를 설치하여, 운영자가 고객의 취급 상태를 상시 감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0. 특수 주유취급소(철도·선박·항공기·고속도로·자가용) 설계 시 유의사항

10.1 고속국도주유취급소

  • 저장탱크 용량 상한이 일반 주유소보다 큰 60,000 L까지 허용된다.
  • 대형 트럭·버스 출입 특성이 크므로, 공지 폭·회전 반경·차로 분리 등을 도로 설계 기준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10.2 철도·선박·항공기 주유취급소

철도·선박·항공기 주유취급소는 별표 13에서 일반 주유취급소에 대한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대신, 각각의 운송수단 특성에 맞는 별도의 공지 및 배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유 대상(철도차량, 선박, 항공기)에 직접 접근 가능한 전용 공지를 확보할 것
  • 공지 및 주유설비 주변 지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고, 누출 유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지하식 고정주유설비·주유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상자 방수·긴급정지장치·정전기 제거장치 등을 필수적으로 갖출 것

10.3 자가용주유취급소

자가용주유취급소는 사업장 관계차량에만 주유하는 시설이므로,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별표 13에서는 일정 공지 기준 완화 등 일부 특례를 부여하지만, 탱크·주유설비·배관·방화 구조 등 핵심 안전 기준은 일반 주유취급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1. 주유취급소 설계·점검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인허가 도면 검토 또는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요약하였다.

항목 주요 기준 체크 포인트
취급소 유형 옥내/옥외, 자가용, 고속국도, 철도·선박·항공기, 셀프 여부 구분 별표 13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전 판단
주유공지 폭 15 m 이상, 길이 6 m 이상, 콘크리트 등 포장, 경사·배수·유분리 실제 주유기 위치 기준 면적·경사·집유조 위치 확인
저장탱크 전용탱크·폐유탱크·간이탱크 종류 및 용량 상한 준수 탱크별 용량 합계, 매설·지상 설치 위치, 누설감시 설비 확인
주유설비 펌프 토출량, 주유관 길이, 정전기 제거장치, 탱크 단일 접속 카탈로그·사양서와 법정 상한 비교, 주유관 실제 길이 측정
이격거리 주유기–도로 경계 4 m 이상, 주유기–대지 경계 2 m 이상 등 평면도상 치수 및 현장 측정값 비교, 피해 예상 방향 검토
건축물 구조 내화·불연 구조, 방화문, 화기 사용하는 곳의 문턱·창 구조 구조도·상세도 확인, 창 재료 및 두께(망입유리·강화유리) 검토
담장·캐노피 2 m 이상 담장, 캐노피 배관 점검구·단열, 구조 안전 배관 경로·점검 가능성·차량 충돌 위험, 구조계산서와 일치 여부
펌프실 등 불침투 바닥·집유조, 환기·배출 설비, 방화문, 출입구 턱 펌프실 위치, 출입구 방향, 실내 가연성 증기 체류 가능성 평가
셀프 설비 노즐 자동정지, 연속 주유량·시간 설정, 감시대·비상정지 운영 SOP, HMI·CCTV·방송 설비 연동 및 시험기록 확인
주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인허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진출입로, 주차대수, 옥외광고물, 조경 비율 등 별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FAQ

Q1. 옥내주유취급소와 옥외주유취급소는 무엇이 다른가?

옥외주유취급소는 주유기가 개방된 옥외 공간에 설치된 일반적인 주유소를 말한다. 이에 비해 옥내주유취급소는 건축물 내부 또는 캐노피 구조·개방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내 취급으로 간주되는 형태이며, 내화구조, 개구부 제한, 캔틸레버 설치, 구덩이 금지 등 추가 구조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옥내주유취급소는 화재 발생 시 상층부로의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해 상부 구조를 강화해야 하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옥내·옥외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구조 설계를 연동해야 한다.

Q2. 주유기의 도로 경계선 이격거리는 최소 얼마를 확보해야 하는가?

별표 13에 따르면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에서 도로 경계선까지 최소 4 m 이상, 대지경계선·담장·건축물 벽까지 2 m 이상(개구부가 없는 내화벽의 경우 1 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 거리는 단순한 도면상 거리만이 아니라 실제 시공 후 기준이 되므로, 기둥·휀스·가로수·주차차량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기존 주유소에 캐노피를 증설하면 위험물시설 변경허가 대상인가?

최근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행위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다만, 캐노피 증설로 인해 구조·하중·차량 동선이 바뀌는 경우 건축법상 구조안전 검토나 도로 점용·교통영향 등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소방서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Q4.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때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기존 주유취급소를 셀프로 전환하는 경우, (1)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기준(노즐 자동정지·오주유 방지 구조·연속 주유량·시간 제한 등), (2) 모든 셀프 노즐을 감시·제어할 수 있는 감시대·비상정지 장치, (3) 고객 안내 표지 및 사용 방법, (4) 운영자 교육·비상 대응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설비 변경 범위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함께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Q5. 폐유·윤활유 저장은 어느 정도까지 주유취급소 탱크로 허용되는가?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폐유·윤활유용 탱크(폐유탱크 등)의 용량은 합계 기준 2,000 L 이하로 제한된다. 2기 이상 설치할 경우 각 탱크 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설계·증설 시 반드시 합계를 계산하여 기준 이내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정 용량을 넘는 폐유탱크는 지하 매설 또는 옥내저장탱크 기준을 준용해야 하므로, 구조·방식·누설감시·집유설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