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소화설비 설치 기준 완벽 정리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실무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에서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허가·완공검사·정기점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소화설비의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소화설비는 단순한 소화기 몇 개 수준이 아니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소화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 소화기, 옥내·옥외소화전, 포소화설비, 물분무설비, 스프링클러, 분말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위험물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에 규정되어 있다. 이 별표에서는 각 시설을 화재 시 소화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소화난이도등급Ⅰ·Ⅱ·Ⅲ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규율하지만,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의 : 동일한 옥내저장소·주유취급소라 하더라도 일반 건축물인지, 위험물 제조소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세부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대상시설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소화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위험물 시설 범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의 시설을 포괄한다.

구분 대표 시설 예 특징 소화설비 설치 관점 핵심
제조소 위험물 혼합·충전·가공 설비, 반응기, 공정라인 등 연속 공정, 가열·혼합·교반 등 화재·폭발 위험이 큰 공정이 많다. 대부분 소화난이도등급 Ⅰ 또는 Ⅱ에 해당하며, 고정식 포소화·물분무·분말소화설비 등 설치가 요구된다.
옥내저장소 창고형 드럼·IBC 저장소, 롯트 창고 등 지붕·벽체가 있는 실내 저장 공간이다. 저장 위험물의 품명·플래시포인트·최대수량에 따라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포소화설비 등 설치 여부가 달라진다.
옥외저장소 옥외 드럼 야적장, 팔레트 적재장 지붕이 없거나 개방된 구조로, 방유제·차폐시설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소화난이도등급과 면적·수량에 따라 포소화설비·옥외소화전·수동식소화기구 조합으로 설계한다.
옥내탱크저장소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고정탱크 방폭·방유·환기 등 다양한 기준과 연계된다. 제4류 위험물의 경우 포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설치가 기본이며, 탱크 용량·인화점에 따라 소화설비 종류가 달라진다.
옥외탱크저장소 야외 대형 유류탱크, 구형탱크, 원형 탱크팜 등 탱크 직경과 배치, 방유제, 냉각수 공급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설비, 옥외소화전 등 대용량 설비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이다.
이송취급소 배관을 통해 다른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 펌프실 등 펌프·밸브·플랜지 등 누출 가능성이 높은 접합부가 많다. 배관루트 전반이 탐지·소화설비의 방사범위에 들어오도록 설계해야 한다.
일반·판매·주유취급소 주유소, 판매취급소, 충전취급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차량·운반설비와 연계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와 연계된 소화설비가 요구되며, 인명피난과 병행 설계한다.

원칙적으로 허가·신고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에는 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단,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소화설비를 어느 규모까지 설치해야 하는지는 소화난이도등급과 별표 17의 세부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주의 :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찾기보다는, 현재 시설이 어느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지, 그 등급에서 요구하는 최소 소화설비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관점이 실무상 더 안전하다.

3. 소화난이도등급Ⅰ·Ⅱ·Ⅲ과 소화설비 종류 이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제조소등의 화재 위험성을 “소화난이도등급Ⅰ·Ⅱ·Ⅲ”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수준이 달라진다.

3.1 소화난이도등급의 기본 개념

소화난이도등급 특징 대표 예시 주요 소화설비 수준
등급 Ⅰ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고, 수동 소화만으로는 초기 대응이 어려운 고위험 시설이다. 대용량 옥내·옥외탱크저장소, 인화점이 낮은 제4류 위험물 대량 저장소, 휘발성 용제 취급 공정 등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불활성가스·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대용량 옥내·옥외소화전, 분말소화설비 등 복수의 설비가 요구된다.
등급 Ⅱ 화재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적절한 고정식 소화설비와 수동 소화기구로 대응이 가능한 중위험 시설이다. 중소 규모 옥내저장소, 일부 제조소 공정구역, 특수 인화점의 제4류 위험물 저장소 등 옥내·옥외소화전, 포소화 또는 물분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충분한 수동식소화기구 조합이 일반적이다.
등급 Ⅲ 상대적으로 소화가 용이한 시설이나, 위험물 특성상 초기 소화 설비는 필수이다. 소규모 포장 저장소, 일부 고체 위험물 저장소 등 소화기구 중심에 필요 시 옥내소화전 또는 간이 고정식 소화설비를 보완하는 수준이다.

3.2 소화난이도등급별 소화설비 선택 흐름

실무에서는 별표 17 전체를 일일이 외우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설비 종류를 결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1. 대상 시설이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한다.
  2.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제1류~제6류, 플래시포인트 등)과 최대수량, 설비 규모(면적, 탱크 용량)를 정리한다.
  3. 이 정보를 토대로 별표 17에서 해당 시설이 어느 소화난이도등급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4. 소화난이도등급별 표에서 “필수 소화설비”와 “선택 또는 대체 가능 소화설비”를 구분하여 설치계획을 세운다.
  5. 여러 설비가 선택 가능할 때는 위험물의 반응성과 주변 여건(옥외·옥내, 인접 시설, 전원 확보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정한 설비를 선정한다.
주의 : 같은 등급 내에서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등이 “또는” 관계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설계자가 임의로 낮은 성능의 설비를 택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험물의 물성·폭발성·비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 주요 소화설비별 설치 기준 핵심 정리

별표 17과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기준, 소방시설 세부기준을 모두 직접 읽고 정리하는 것은 상당한 작업이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위주로 주요 설비별 기준을 정리한다.

4.1 수동식소화기(소화기구) 설치 기준 요점

  • 모든 소화난이도등급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설비이다.
  • 능력단위(소화능력)를 기준으로 대상물의 소요단위 이상이 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보고, 각종 소화기·소화전·마른모래·팽창질석 등은 능력단위 표에 따라 환산한다.
  • 소화기 위치는 출입구·계단실·비상구 등 피난경로 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급적 눈에 잘 띄는 장소·높이에 설치한다.
  • 차단된 방이나 밀폐된 구획에는 별도의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주의 : “소화기 1대당 몇 m²” 식의 단순 암기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상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와 소요능력단위를 근거로 배치해야 한다. 위험물 저장량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소요능력단위도 커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4.2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기준 요점

위험물 제조소등의 옥내소화전설비는 일반 건축물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설치 위치 건축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층의 어느 지점에서라도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때 옥내소화전은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수원의 용량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5개를 초과하는 경우 5개로 본다)에 7.8㎥를 곱한 양 이상을 유효수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 방수압·방수량 수원·펌프·배관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은 각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최대 5개)이 동시에 방수할 때, 각 노즐 끝에서 약 0.35MPa 이상의 방수압력과 분당 260ℓ 이상의 방수량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 배관·밸브 설치 주배관·가지배관의 구경, 체크밸브·압력계·유량계 설치 등은 소방시설 세부기준의 옥내소화전 규정을 따른다.
  • 비상전원 화재 시 상용전원이 상실되어도 옥내소화전이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4.3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은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야외 적재장 등에서 외부 소방대의 급수와 자체 소화활동을 위한 핵심 설비이다.

  • 제조소등 부지 전체를 고려하여, 호스 연장거리와 방수범위가 모든 위험물 구획을 포함하도록 배치한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탱크 둘레·방유제 내부·펌프실 등이 모두 방수범위에 들어오도록 소화전을 배치해야 한다.
  • 수원의 용량, 펌프 성능, 동시 사용 소화전 개수에 따른 방수량·압력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4.4 포소화설비(foam) 설치 기준 개요

포소화설비는 유류·가연성 액체 위험물의 화재에 가장 널리 쓰이는 소화설비이다. 별표 17에서는 특히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등에 포소화설비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저장하는 액체의 인화점이 낮을수록, 저장탱크의 용량·표면적이 클수록 포소화설비의 방사량·방사시간 요구조건이 강화된다.
  • 고정식 포소화설비(탱크 상부 또는 측면 고정식 방출구)와 이동식 포소화설비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 탱크 상부에 직접 포를 방사하는 상부주입방식, 방유제 내에 포를 채우는 방식 등 대상 시설에 맞는 방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 포 원액 저장탱크·혼합장치·배관·방출밸브는 내화·내약품성을 확보해야 하며, 저온·동결 등의 환경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주의 : 포소화설비 설계 시 NFSC(국가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된 방사밀도·방사시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7은 “어떤 시설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를 정해주고, 구체적인 수치·배관 설계는 NFSC 기준에서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정리가 쉽다.

4.5 물분무·스프링클러·분말·가스계 소화설비

소화난이도등급이 높은 시설일수록 포소화설비 외에 물분무·스프링클러·분말·가스계 소화설비가 병행 요구될 수 있다.

  • 물분무소화설비 탱크 외벽 냉각, 인접 시설 비화 방지, 펌프실·충전실의 국부 냉각용으로 사용된다. 고온에 약한 설비나 전기설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저장소·포장 창고 등에서 일반화재와 유사한 패턴의 화재 확산에 대비해 설치된다. 저장물 높이·랙 구조·천장고를 고려해 헤드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 분말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위험물(예: 일부 반응성 물질)에 대해 대체 또는 보완수단으로 쓰인다. 노즐 막힘, 재부상 위험성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필수이다.
  • 불활성가스·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전기·전자 설비, 제어실, 분석실 등 물·포 사용이 곤란한 공간에 적합하다. 인명 상주 공간에서는 인체 허용농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5. 설계·허가·완공검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위험물 소화설비는 “어떤 설비를 달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실제 화재 시 작동 가능한지, 타 설비와의 연계가 적절한지가 더 중요하다. 단계별로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5.1 단계별 핵심 체크사항 표

단계 점검 항목 주요 확인 내용 담당
기본계획 소화난이도등급 검토 시설 유형·위험물 품명·최대수량을 기준으로 별표 17에서 해당 등급 재확인 설계자
기본계획 필수 소화설비 목록화 소화기구, 옥내·옥외소화전, 포·물분무·분말·가스계 등 필수 설비를 누락 없이 정리 설계자
실시설계 수원·펌프 용량 산정 동시 사용 설비 수, 방수량·압력 기준에 따라 수조·펌프 용량 산정 소방설계자
실시설계 배관·밸브·노즐 배치 NFSC 기준에 따른 관경·유속·밸브·헤드·노즐 배치 검토 소방설계자
허가 신청 도면·계산서 첨부 위험물 시설·소화설비·경보·피난설비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도면 체계 여부 확인 설계자/발주자
시공 자재 적합성 확인 형식승인·검정품 사용 여부, 내압·내식성·내열성 등 적합성 확인 시공사
시운전 방수시험 옥내·옥외소화전 방수량·압력, 포소화 방사량·농도, 물분무 범위 등 실제 시험 시공사/감리
완공검사 서류·현장 일치 여부 허가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 일치,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신고 여부 확인 사업주/감리
정기점검 기능점검 펌프 기동, 변·정압, 밸브 개폐, 노즐 막힘 여부, 포 원액 농도 등 주기적 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
주의 : 위험물 시설에서는 “소방시설법 기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소화설비가 어느 법령에 따라 설계되었는지, 두 기준 중 더 엄격한 쪽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한다.

6. 유지관리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

소화설비는 설치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실제 화재 발생 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등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들이 소화설비 유지관리·점검·교육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 정기적인 자체점검계획 수립: 소화기·소화전·포소화·물분무·분말·가스계 설비별 점검주기를 정한다.
  • 기능점검·성능시험: 펌프 기동시험, 방수시험, 포 농도시험, 가스계 설비 방출시험(대체시험 포함)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 부식·누설·손상 점검: 옥외 배관·탱크 주변의 부식, 밸브 스템 누설, 노즐 막힘 등을 육안 및 비파괴시험으로 확인한다.
  • 변경공사 관리: 설비 변경·라인 증설·위험물 종류 변경 시, 소화난이도등급과 소화설비 기준이 함께 변하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허가·신고를 진행한다.
  • 비상대응훈련: 실제 설비를 사용한 방수훈련·포 방사훈련 등을 정기 소방훈련과 연계해 실시한다.
주의 : 포소화설비·가스계 소화설비는 구조가 복잡해 “문서상 정상”이라도 실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연 1회 이상은 설비 공급업체·전문점검업체와 합동으로 기능시험·부분 방출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7.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팁

7.1 자주 나오는 오류 유형

  • 소화난이도등급을 과소평가하여 포소화설비를 누락하거나, 물분무설비만 설치한 사례
  • 옥내소화전 방수범위 계산 시 실제 장애물(설비·랙·파티션 등)을 반영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
  • 포 원액 탱크 용량 계산 시 향후 증설·변경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몇 년 후 소요량이 부족해지는 경우
  • 가스계 소화설비의 방출구를 설비 배치 변경 후에도 그대로 두어, 실제 목표 구획과 방사 범위가 맞지 않게 되는 경우
  • 정전 시 비상전원 전환 시험을 하지 않아, 실제 화재 시 펌프가 기동하지 못하는 사례

7.2 예방 팁

  • 위험물 변경허가·시설 증설 계획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여유용량을 가진 수원·포 원액·펌프 용량을 설계한다.
  • 소화설비 설계 단계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현장 운영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실제 사용 가능한 위치와 조작성을 확보한다.
  • 완공검사 직전에는 “서류 위주의 자기점검”이 아니라, 실제 방수·기동·경보 연동 시험을 전수 또는 샘플로 시행한다.
  • 정기점검 결과는 사진·영상으로 기록하여, 향후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나 사고 조사 시 객관적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FAQ

Q1. 지정수량 미만이면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지정수량 미만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더라도, 건축법·소방시설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화기·간이 소방설비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향후 증설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가연물과 혼재된 환경이라면 최소한의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는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Q2. 별표 17 전체를 일일이 암기해야 하는가?

별표 17은 분량이 많고 세부 유형이 다양하므로, 실무에서는 “우리 시설이 어느 유형·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고,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숙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다만 주요 유형(제조소, 옥내·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기본 구조는 항상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Q3. 소화설비 설계는 일반 소방설계사에게 맡겨도 되는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는 일반 건축물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NFSC를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물 시설 설계 경험이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체·기술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설계·시공·완공검사 전 과정에 참여해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Q4. 소화설비 기준이 개정되면 기존 시설도 모두 교체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개정 전 적법하게 설치·허가된 시설에 대해 일괄 교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수선·증설·용도변경 등으로 다시 허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신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시정조치·개선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설비일수록 개정 내용을 검토해 자율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5. 소화설비 설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시설이 어느 위험물 시설 유형·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가”이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포소화·물분무·분말·옥내소화전 등 어떤 설비가 법적으로 필수인지 판단할 수 없다. 그 다음 단계에서야 수량·면적·배관·펌프·수원 등 구체적인 설계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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