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장소별 저장 허용 수량 한눈에 정리(옥내·옥외·탱크·간이저장소 기준)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 등 장소별로 어느 정도까지 저장이 허용되는지 실무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장 허용 수량의 개념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지정수량과 장소별 저장 허용 수량의 기본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저장 허용 수량은 절대적인 리터나 킬로그램 값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 품목별로 정해진 지정수량을 몇 배까지 저장하는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가 달라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첫 단계는 항상 “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현재 저장하려는 총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를 계산해야 한다.

1.1 지정수량과 지정수량배수 계산

지정수량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각 위험물 품명별로 정해 놓은 기준 수량이다. 예를 들어 지정수량이 200L인 제4류 위험물(제1석유류 일부)을 2,000L 저장한다면 지정수량배수는 10배가 된다.

# 지정수량배수 계산 예시(개념 설명용이다)
예: 지정수량이 200 L인 위험물 4,000 L 저장 시
지정수량 = 200 # L
저장수량 = 4000 # L

지정수량배수 = 저장수량 / 지정수량
= 4000 / 200
= 20 # → 지정수량의 20배이다

법령과 기술기준에서는 대부분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00배 이상 150배 미만”과 같이 배수 구간으로 시설기준과 행정규제가 정해져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장소별 저장 허용 수량이란 결국 “해당 장소에서 지정수량배수를 어디까지 가져가면서도 법령상 구조·설비기준을 맞추고, 추가 의무(예방규정, 정기점검, 정기검사 등)를 충족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2 “허용 수량”이 한 번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

많은 사람들이 “옥내저장소는 몇 배까지 허용인지”처럼 단일 숫자를 찾으려 하지만 실제 법령 구조는 다음과 같이 다층적이다.

  • 허가·신고 대상 여부: 지정수량 이상인지 여부로 1차 구분한다.
  • 정기점검·예방규정 대상 여부: 10배, 100배, 150배, 200배 등 특정 배수 이상부터 의무가 부과된다.
  • 보유공지·안전거리 기준: 5배, 10배, 20배, 50배, 200배, 500배, 1,000배 등 구간별로 공지 너비와 이격거리가 달라진다.
  • 특례·완화 기준: 고인화점 위험물, 특정 위험물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수라도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 장소에서 몇 배까지 법적으로 절대 금지다”를 찾기보다, “현재 설계 배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그 구간에 요구되는 구조·설비·행정 의무를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의 : 동일 사업장 내 여러 저장소·취급소를 인위적으로 쪼개어 지정수량배수를 낮추는 방식은 법령상 합산 규정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배수 계산 시 동일인·동일구내·거리 기준에 따른 합산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2. 위험물 저장 장소의 법적 구분과 특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장소별 저장 허용 수량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구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2.1 옥내저장소

옥내저장소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으로 둘러싸인 건축물 내부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반적인 실내 창고 형식이 이에 해당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하면 원칙적으로 옥내저장소로 보며,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내화구조 여부, 출입문·창 유무 등에 따라 허용 수량 구간과 보유공지 기준이 달라진다.

2.2 옥외저장소

옥외저장소는 건축물 내부가 아닌 옥외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저장하는 장소이다. 다만 모든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황·일부 인화성고체, 제4류 중 특정 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등 법에서 열거한 품목에 한정된다. 보유공지 기준은 지정수량 10배 이하, 10배 초과 20배 이하, 20배 초과 50배 이하, 50배 초과 200배 이하, 200배 초과 구간으로 나뉘며, 배수가 높을수록 옥외저장소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 너비가 넓어진다.

2.3 옥내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는 옥내에 설치된 고정식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일반 옥내저장소와 달리 탱크 자체의 구조·용량·방유제·통기관 등 탱크 설비 기준이 중요하며, 액체 위험물 대량 저장 용도로 쓰인다. 저장 허용 수량은 탱크 용량, 탱크 수량, 탱크가 설치된 실의 구조(전용실 여부 등)에 따라 사실상 결정된다.

2.4 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설치된 고정식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정유·유류저장 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탱크팜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보유공지 너비가 단계적으로 커진다. 또한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예방규정 및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등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다.

2.5 지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는 지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주유소 지하탱크, 일부 공장의 지하 저장탱크가 대표적이다. 지하라는 특성상 누출·지반 침하·지하수 오염 등을 고려한 구조·누설감지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며, 지정수량배수와 관계없이 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과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

2.6 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는 소규모 설비에서 제4류 위험물 등을 비교적 적은 양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형 탱크 저장설비이다.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 수는 3기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각 탱크 용량은 600L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한 간이탱크저장소에서 저장 가능한 위험물 총량은 통상 1,800L 범위에서 설계된다. 다만 간이탱크저장소 역시 지정수량과 배수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 및 보유공지 의무가 발생한다.

2.7 이동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탱크로리, 탱크 컨테이너 등이 대표적이다. 차량 이동이라는 특성상 도로법·교통법규와도 맞물려 관리되며, 저장 허용 수량은 탱크 구조와 차량 안전기준, 지정수량배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2.8 암반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는 지하 암반을 굴착하여 만든 대용량 저장 공간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한 번에 지정수량의 수천 배 이상을 저장하는 대규모 시설이므로, 지정수량배수와 무관하게 예방규정 및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2.9 제조소·취급소와의 관계

제조소·일반취급소·주유취급소 등은 저장보다는 “취급”에 중점을 둔 시설이지만, 실제 설계에서는 제조소 부지 내에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탱크저장소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제조소 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이면 대규모 시설로 분류되어 추가 평가·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소별 저장 허용 수량 검토 시 전체 부지 합산 배수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3. 장소별 저장 허용 수량 요약표(지정수량 배수 기준)

아래 표는 실무자가 자주 묻는 “장소별로 어느 정도까지 저장이 허용되는가”를 지정수량배수 관점에서 압축해 정리한 것이다. 실제 설계·변경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부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장소 구분 허가·신고 시작 기준
(저장 허용 최소 수량)
예방규정·정기점검 등
추가 의무 발생 기준
보유공지·안전거리 설계 시
주요 지정수량 배수 구간
비고
제조소 지정수량 이상 취급 시 제조소 허가 대상이 된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는 예방규정 및 정기점검 대상이 된다. 보유공지는 통상 지정수량의 10배를 기준으로 10배 이하, 10배 초과 구간으로 나뉘어 너비가 달라진다. 전체 제조소등 합계가 3,000배 이상이면 대규모 시설로 분류되어 관리 수준이 강화된다.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을 건축물 내부에 저장하면 원칙적으로 옥내저장소 설치 허가가 필요하다.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예방규정 및 정기점검 대상이 된다. 보유공지 기준에서 지정수량의 5배, 10배, 20배, 50배, 200배, 200배 초과 구간으로 나뉘며, 배수가 커질수록 공지 너비가 증가한다. 바닥면적이 150㎡ 이하이면서 지정수량 50배 이하 등 소규모 옥내저장소에는 위치·보유공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옥외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유황·일부 인화성고체·제4류 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제6류 위험물 등을 옥외에서 저장하면 옥외저장소가 된다.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예방규정 및 정기점검 대상이 된다. 보유공지 기준에서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10배 초과 20배 이하, 20배 초과 50배 이하, 50배 초과 200배 이하, 200배 초과 구간으로 나뉜다. 제4석유류·제6류 등 일부 위험물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동일 배수에서도 공지 너비 완화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옥내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면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방규정·정기점검 대상 여부는 저장수량과 탱크 용량, 취급 형태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보유공지 자체는 일반 옥내저장소 기준과 조합되어 적용되며, 탱크 전용실 구성 여부에 따라 허용 수량과 구조 기준이 달라진다. 인화점이 높은 제4류만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일부 시설기준 특례가 인정된다.
옥외탱크저장소 옥외 탱크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면 옥외탱크저장소로 분류된다.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예방규정 및 정기점검 대상이 된다. 보유공지 기준에서 지정수량 500배 이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4,000배 초과 구간으로 나뉜다. 지정수량의 수천 배를 저장하는 대형 탱크팜이 많으며, 방유제·유류 집유 구조 등 추가 기준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면 지하탱크저장소에 해당한다. 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과 결합되어 정기점검·정기검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실질 저장 수량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고위험 시설로 관리된다. 지상 보유공지보다는 누출 감지·환기·방폭 전기 설비 등 다른 요소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지하 설치 특성상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간이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 등을 소량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 간이저장탱크 용량과 탱크 수량을 기준으로 허용 수량이 정해진다. 저장 총량이 지정수량 이상의 범위로 올라가면 일반 저장소와 동일하게 허가·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보유공지는 보통 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 1m 이상, 전용실 설치 시 벽과 탱크 사이 0.5m 이상 확보하도록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간이저장탱크 1기는 600L 이하, 한 장소에서 최대 3기까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계상 최대 약 1,800L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면 이동탱크저장소에 해당한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수량과 무관하게 예방규정·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운송 관련 안전기준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지정수량배수보다는 탱크 용량·차량 적재중량·노선별 위험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관리한다. 정차·주차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도 지정수량배수에 따라 위험물 시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암반탱크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대량 위험물을 지하 암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암반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배수와 관계없이 예방규정·정기점검 대상이며, 대규모 시설로 분류되어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요구한다. 실제 저장량은 통상 지정수량의 수천 배에 달하므로, 일반 저장소의 배수 구간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계·검토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 별도의 기술검토와 안전성 평가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 : 위 표는 저장 허용 수량을 이해하기 위한 구조적 정리일 뿐이며, 실제 허가·완공검사·정기점검에서는 최신 법령 조문과 시행령·시행규칙·위험물 세부기준 및 관할 소방서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예시로 보는 장소별 저장 허용 수량 계산

지정수량배수가 실제 리터·킬로그램 수치로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위해, 지정수량이 200L인 위험물(예: 제4류 일부)을 가정하여 장소별로 대표 배수 기준을 적용해 본다.

4.1 기본 가정

  • 대상 위험물의 지정수량: 200L이다.
  • 배수 계산은 “저장수량 = 지정수량 × 배수” 공식에 따른다.

4.2 옥내저장소 예시

  • 지정수량 20배 저장 시
    • 계산: 200L × 20 = 4,000L이다.
    • 의미: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기준에서 20배 이하 구간 상한에 해당하며, 구조·내화구조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적인 옥내저장소로 설계할 수 있다.
  • 지정수량 50배 저장 시
    • 계산: 200L × 50 = 10,000L이다.
    • 의미: 보유공지 기준에서 50배 이하와 50배 초과 구간의 경계에 해당하며, 소규모 특례 적용 가능 여부(바닥면적 150㎡ 이하 등)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지정수량 150배 저장 시
    • 계산: 200L × 150 = (200 × 100) + (200 × 50) = 20,000L + 10,000L = 30,000L이다.
    • 의미: 예방규정·정기점검 대상 기준(150배 이상)을 넘어서는 구간이므로, 시설 설계뿐 아니라 관리체계·서류 시스템까지 준비해야 한다.

4.3 옥외저장소 예시

  • 지정수량 10배 저장
    • 계산: 200L × 10 = 2,000L이다.
    • 의미: 보유공지 기준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하며, 비교적 작은 옥외저장소로 설계할 수 있다.
  • 지정수량 100배 저장
    • 계산: 200L × 100 = 20,000L이다.
    • 의미: 옥외저장소 예방규정·정기점검 대상 기준(100배 이상)을 넘어서는 수량으로,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한다.

4.4 옥외탱크저장소 예시

  • 지정수량 200배 저장
    • 계산: 200L × 200 = 40,000L이다.
    • 의미: 옥외탱크저장소 예방규정·정기점검 대상인 200배 이상 구간에 해당한다.
  • 지정수량 500배 저장
    • 계산: 200L × 500 = 100,000L이다.
    • 의미: 보유공지 기준에서 500배 이하 구간 상한에 해당하며, 그 이상의 저장을 계획할 경우 1,000배·2,000배 등 상위 구간의 공지 너비를 만족해야 한다.
  • 지정수량 1,000배 저장
    • 계산: 200L × 1,000 = 200,000L이다.
    • 의미: 대형 탱크저장소로 분류될 만한 규모이며, 방유제 용량·소화설비·경보설비·배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4.5 간이탱크저장소 예시

  • 간이저장탱크 1기 최대 용량: 600L이다.
  • 한 간이탱크저장소에 최대 3기 설치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총 저장량은 600L × 3 = 1,800L이다.
  • 지정수량이 200L라면 지정수량배수는 1,800L ÷ 200L = 9배이다.
  • 의미: 이 예시에서는 지정수량의 10배 미만 범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보유공지·정기점검 기준을 검토할 때 “10배 미만 소규모 저장”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5. 실무에서 장소별 저장 허용 수량 검토 절차

설계·증설·용도변경 또는 공장 인수 실사 과정에서 장소별 저장 허용 수량을 검토할 때는 다음의 단계로 정리해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5.1 1단계: 위험물 품목별 지정수량 확인

  • 취급·저장하는 모든 위험물의 유별·품명·성질을 정리한다.
  • 각 품목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에서 지정수량(kg 또는 L)을 확인한다.
  • 혼합물의 경우에는 SDS와 법령 기준에 따라 어느 품명으로 분류되는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5.2 2단계: 장소 유형 분류

  • 각 위험물이 실제로 어디에 저장·취급되는지 도면과 현장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 건축물 내부 창고인지, 옥외에 선반·컨테이너를 두고 저장하는지, 탱크에 저장하는지, 지하탱크인지에 따라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각종 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취급소로 구분한다.
  • 동일 장소로 보아야 하는 범위(같은 건축물, 같은 방화구획, 동일 경계표시 내부 등)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5.3 3단계: 지정수량배수 산정 및 합산

  • 각 장소별로 품목별 저장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배수를 계산한다.
  • 동일 장소에 여러 품목을 저장하는 경우, 각 품목의 지정수량배수를 합산하여 “장소별 최대 배수”를 구한다.
  • 동일인·동일구내·100m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저장소·취급소는 합산하여 3,000배 기준 등 상위 규제를 확인한다.

5.4 4단계: 장소별 허용 수량 기준 대조

  • 위에서 정리한 장소별 배수를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 등의 보유공지 기준표와 대조한다.
  • 예방규정·정기점검·정기검사 대상인지 여부를 수량 기준으로 먼저 체크하고, 대상일 경우 필요한 서류·체계(예방규정 수립, 정기점검 계획 등)를 준비한다.
  • 소규모 특례가 적용되는 구간(예: 지정수량 50배 이하, 40배 이하 등)인지도 확인하여 과도한 설비 투자 없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5.5 5단계: 변경·증설 시 여유 배수 설정

  • 이미 허가받은 지정수량배수와 실제 사용 배수 사이에 충분한 여유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 예를 들어 옥외저장소 허가상 최대 150배까지 가능하더라도, 실제 설계 수량을 120배 수준으로 두면 향후 소량 증설 시 매번 허가 변경 없이 대응할 수 있다.
  • 반대로 허가서상 지정수량배수와 실제 저장수량이 이미 근접해 있다면, 설비 증설 전 단계에서 허가 변경·추가 설치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주의 : 저장 허용 수량을 계산할 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외에도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거리·저장량 제한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특정 법의 기준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6. 자주 발생하는 해석 오류와 리스크

6.1 지정수량 미만이면 아무 규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화재·폭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며, 건축물 방화구획·피난계단·전기설비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재·폭발 위험작업 관리,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취급시설 기준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여러 층이나 여러 실에 분산 저장한 수량을 합산하면 지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방마다 지정수량 미만”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6.2 동일 부지 여러 저장소를 인위적으로 분산하는 경우

동일인·동일구내에 있는 저장소와 취급소는 일정 거리 이내인 경우 합산하여 지정수량배수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를 피하거나 정기점검 대상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장 내 저장설비를 서류상 여러 저장소로 쪼개는 방식은 적발 시 행정처분 및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합산 기준을 염두에 두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량·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6.3 탱크 용량만 보고 허용 수량으로 착각하는 경우

탱크 자체의 공칭 용량이 허용 저장 수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방유제 용량, 배관 계통, 상·하류 시설과의 안전거리, 소화설비 성능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양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칭 100,000L 탱크를 설치했더라도, 보유공지·방유제·기타 설비 조건상 지정수량배수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운영상 최대 채움 수위를 별도로 정해야 할 수 있다.

6.4 법령 개정·세부기준 변경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예방규정·정기점검·대규모 시설 관리 등과 관련하여 최근에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정수량배수 기준으로 구분되는 정기점검 대상 범위나, 대규모 시설의 정의(3,000배 이상 등)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위험도가 높음에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최신 법령과 공문, 기술기준을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FAQ

Q1. 품명이 여러 개인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둘 때 지정수량배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동일 저장소 내에 있는 각 위험물 품목별로 “실제 저장수량 ÷ 해당 품목 지정수량”을 계산한 뒤, 그 배수를 합산하여 저장소 전체의 지정수량배수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법령에서는 유별·성질별로 합산 방법이나 예외를 따로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허가·정기점검에서는 시행규칙 별표와 세부기준의 합산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Q2. 간이탱크저장소는 최대 몇 리터까지 저장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간이저장탱크 1기의 용량을 600L 이하로 제한하고,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는 3기 이하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순 계산만 보면 약 1,800L까지 저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허용 수량은 저장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간이탱크저장소가 설치된 위치(옥내·옥외·전용실 여부), 주변 시설·보유공지 확보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간이탱크저장소 설계 전에는 해당 품목의 지정수량과 장소별 배수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Q3. 주유소 지하탱크는 어떤 기준으로 저장 허용 수량을 판단해야 하나?

주유소는 기본적으로 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연료 저장을 위해 지하탱크저장소가 함께 설치된다. 이 경우 지하탱크저장소 자체의 구조·누설방지 기준과 동시에, 주유취급소로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배수를 기준으로 허가·정기검사·정기점검 대상을 판단한다. 주유소 지하탱크는 통상 지정수량의 수십~수백 배 규모이므로 처음 설계할 때부터 허용 수량을 넉넉히 잡고, 추가 설치·증설 시에는 반드시 변경 허가·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Q4. 허가서에 기재된 지정수량배수와 실제 탱크 용량·운영 수량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허가 당시와 비교하여 실제 저장 수량이 증가하거나, 탱크 용량·종류가 변경되어 지정수량배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품명·수량·배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는 관할 소방서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정기점검·정기검사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설비 증설·제품 변경·생산량 증대 등의 계획이 생기면, 공사 설계 전에 우선 허가조건과 지정수량배수를 검토하는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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