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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 정기점검 결과를 법령에 맞게 보고서로 정리하고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실제 작성 방법과 실무 요령을 정리하여, 사업장 관계인이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위험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자체점검 보고서의 법적 의미와 역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점검의 횟수, 기록·보존 기간,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결과를 일정 기한 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말하는 “위험물 자체점검 보고서”란 통상 다음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 해당 연도에 실시한 정기점검의 개요와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이다.
- 시설별 일반점검표, 탱크시험 성적서 등 세부 자료를 첨부 서류로 묶은 패키지이다.
-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자료이다.
2. 자체점검 및 보고 의무 대상과 기준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체점검의 기본 원칙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는 것이다.
이 중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정기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2.1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요약
| 시설 유형 | 위험물 규모 기준 | 정기점검 실시 의무 |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
|---|---|---|---|
| 위험물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 | 연 1회 이상 자체 정기점검 실시한다. |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경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한다. |
|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 | 연 1회 이상 자체 정기점검 실시한다. |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경우 제출 대상이 된다. |
|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 | 연 1회 이상 자체 정기점검 실시한다.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경우 제출 대상이다. |
|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 | 연 1회 이상 자체 정기점검 실시한다.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인 경우 제출 대상이다. |
|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 | 연 1회 이상 자체 정기점검 및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지정수량 200배 이상인 경우 제출 대상이다. |
| 암반탱크저장소 | 해당 시설 전체 | 연 1회 이상 자체 정기점검 및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전 시설이 제출 대상이다. |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 | 연 1회 이상 자체 정기점검 실시한다. |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모 이상은 제출 대상이다. |
| 지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 | 연 1회 이상 자체 정기점검 및 탱크시험을 실시한다. | 정기점검 결과와 탱크시험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 | 위험물 및 탱크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 정기점검 및 탱크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
2.2 점검 주기와 기록·보존 기간
점검의 기본 주기는 다음과 같다.
- 정기점검 횟수: 제조소등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기록·보존 기간
- 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기록: 원칙적으로 25년 이상 보존한다.
- 그 밖의 정기점검 기록: 3년 이상 보존한다.
실무에서는 법정 보존 기간보다 길게, 내부 규정에 따라 5년 또는 7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도 많다.
3.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과 절차
3.1 제출 기한의 기본 원칙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는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점검일 기준으로 30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 점검이 여러 날에 나누어 진행된 경우, 최종 점검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2 제출 경로와 방식
제출 방식은 관할 소방서마다 안내가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를 따른다.
- 방문 제출: 종이 서류로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 민원실·예방안전과에 직접 제출한다.
- 우편·팩스 제출: 관할 소방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한다.
- 온라인 제출: 소방민원센터(소위 소민터) 등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최신 제출 방식과 담당부서, 팩스 번호 등은 반드시 관할 소방서 공지 또는 유선 문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위험물 자체점검 관련 서류 구성 이해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정기점검결과서”, “일반점검표”, “탱크시험 관련 서류”이다.
각 서류의 역할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문서 명칭 | 주요 내용 | 작성 주체 | 보존 기간 |
|---|---|---|---|
| 정기점검결과서(자체점검 보고서) | 점검 개요, 시설별 점검 결과 요약, 부적합 사항 및 개선계획, 첨부 서류 목록을 정리한 종합 보고 문서이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이다. |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존한다. |
| 위험물시설 일반점검표 | 각 제조소·저장소·취급소별 세부 점검 항목과 적합 여부, 보수 내용 등을 표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점검 수행자이다. | 3년 이상 보존한다. |
| 탱크시험 관련 서류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성적서, 탱크시험자 등록증 사본 등 탱크 자체 구조·강도에 대한 검증 서류이다. | 등록된 탱크시험자가 작성하고 서명한다. | 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등은 장기간(25년 이상) 보존한다. |
관할 소방서에서 배포하는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매뉴얼 및 서식”에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위험물 자체점검 보고서 항목별 작성 요령
자체점검 보고서의 서식은 관할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 구성과 작성 논리는 거의 동일하다.
5.1 사업장 기본 정보 작성
- 제조소등의 명칭: 허가증·등록증상의 정식 명칭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소재지: 도로명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한다.
-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 대표자 또는 관계인 대표를 기준으로 한다.
- 허가 연월일 및 번호: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서에 기재된 날짜와 허가번호를 그대로 옮긴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성명·자격: 선임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5.2 위험물 시설 및 탱크 현황 작성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탱크 등 위험물시설의 개요는 보고서의 핵심이다.
-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구분: 법령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위험물 품명·위험등급·지정수량 배수: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등으로 표기하고, 지정수량 대비 보유량 배수를 명확히 적는다.
- 탱크 종류 및 용량: 지상탱크, 지하탱크, 옥외탱크 등으로 구분하고, 용량을 리터 단위로 기재한다.
- 탱크 재질·두께·배관 재질: 탱크시험 성적서 및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5.3 점검 개요(일시·방법·참여자)
점검 개요에는 점검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점검일시: 연·월·일, 시작·종료 시간을 명확히 기재한다.
- 점검 장소: 제조소, 저장소, 주유취급소 등 점검 대상 시설 범위를 적는다.
- 점검 방법: 육안점검, 작동점검, 구조안전점검, 누설시험 등 사용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점검자 및 입회자: 위험물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관계인 입회자 등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5.4 점검 결과 요약 작성 요령
점검 결과 요약 부분은 일반점검표의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경영진·행정기관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영역이다.
- 시설별 적합·부적합 개수: 예를 들어 “제조소 1개소, 옥내저장소 2개소, 총 3개소 점검, 부적합 사항 4건 발견”과 같이 정리한다.
- 주요 부적합 유형: 누출 우려, 통풍·환기 미흡, 표시·표지 미설치, 피뢰설비 미정기점검 등 유형별로 묶어 기술한다.
- 즉시 보수 완료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 이미 조치 완료한 사항과 일정 내 조치 예정인 사항을 구분한다.
5.5 부적합 사항 및 개선계획 서술 방식
부적합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원인과 위험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부적합 기재의 예 | 문제점 | 개선된 기재 예 |
|---|---|---|
| 창고 정리 불량이다. | 어느 부분이 어떤 기준에 위반되는지 알 수 없다. | 제1창고 동측 선반 하단에 제4류 인화성액체 20리터 드럼 6개가 통행로(폭 1.2m) 내에 적재되어 피난통로 확보 기준에 위반된다. |
| 배관 부식 우려가 있다. | 위험도 판단 및 조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 | 지상탱크 T-1 하부 배관(직경 50A) 플랜지 접합부에 점상 부식과 누출 흔적이 관찰되어 교체가 필요하다. |
| 표지 미흡이다. | 법령 근거·위반 내용이 불명확하다. | 제2옥내저장소 출입문 외측에 “위험물저장소”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표지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다. |
개선계획을 작성할 때는 “조치 내용·책임부서·완료 예정일”을 함께 기재하면 관리와 사후 점검에 유리하다.
5.6 첨부 서류 정리 요령
보통 자체점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한다.
- 위험물시설 일반점검표(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주유취급소 등 시설별로 각각 작성한다.)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성적서 및 탱크시험자 등록증 사본(지하·옥외탱크 등 대상 시설에 한한다.)
- 부적합 사항 관련 사진(전·후 비교 사진은 조치 완료 입증에 도움이 된다.)
- 내부 시정조치 계획서(필요 시)
6. 자체점검 보고서 목차 예시
아래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점검 보고서 목차 예시이다.
1. 제조소등 개요 1.1 사업장 일반 현황 1.2 위험물 취급 현황 1.3 관련 인·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정기점검 개요
2.1 점검 목적
2.2 점검 대상 및 범위
2.3 점검 일시 및 인원
2.4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요약
3.1 시설별 점검 결과 개요
3.2 주요 부적합 사항 요약
3.3 즉시 조치 사항
3.4 중·장기 조치 계획
부적합 사항 세부 내역
4.1 항목별 부적합 내용
4.2 법령 기준 및 위험성 분석
4.3 개선 방안 및 일정
결론 및 종합 의견
5.1 전반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수준 평가
5.2 향후 관리상 유의사항
[첨부]
시설별 일반점검표
탱크시험 성적서
시정 전·후 사진
기타 참고자료
관할 소방서에서 별도의 표준 서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위와 같은 목차는 내부용 상세 보고서로 활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7. 작성자별 역할과 책임 정리
위험물 자체점검과 보고서 작성에는 여러 주체가 관여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 정기점검 계획 수립, 점검 수행 또는 관리, 점검표 검토를 담당한다.
- 부적합 사항에 대한 기술적 판단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보고서 최종 내용에 대해 관계인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 관계인(사업장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
- 정기점검 실시 및 보고 의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 예산·인력 등 조치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 위험물탱크시험자·외부 대행업체
- 탱크 구조안전점검, 비파괴검사 등 전문 시험을 수행한다.
-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8. 자체점검 보고서 작성 절차 체크리스트
연간 자체점검과 보고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절차를 고정하는 것이 좋다.
- 연간 점검 일정 수립
- 허가일, 생산계획, 설비 정기보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시기를 미리 정한다.
- 관할 소방서 서식·안내 확인
- 해당 연도에 개정된 매뉴얼·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최신 양식을 사용한다.
- 사전 자료 준비
- 전년도 점검결과, 사고·고장 이력, 시설 변경 사항을 정리한다.
- 현장 점검 실시 및 일반점검표 작성
- 위험물시설별로 일반점검표를 모두 작성하고, 사진을 함께 촬영한다.
- 부적합 사항 정리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 긴급·단기·중장기 조치로 나누어 조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자체점검 보고서(정기점검결과서) 작성
- 개요, 결과 요약, 부적합 사항, 개선계획, 첨부서류 목록을 정리한다.
- 내부 결재 및 관할 소방서 제출
- 사업장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다.
- 사후 관리
- 조치 완료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고, 다음 연도 점검계획에 반영한다.
9. 엑셀을 활용한 자체점검 보고 관리 팁
실무에서는 엑셀을 활용하여 자체점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용하다.
- 시설별 시트 구성
-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탱크저장소 등 시설별로 각각 시트를 만든다.
- 연도별 기록 관리
- 연도별로 파일을 분리하거나, 하나의 파일에서 연도 열을 두어 3년 이상 기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치 상태 컬럼 추가
- “조치 필요”, “조치 완료”, “중장기 검토” 등 상태를 드롭다운으로 관리하면 관리 효율이 높아진다.
- 제출 기한 관리
- 점검일과 제출기한(점검일+30일)을 계산하는 열을 두어, 기한 경과 시 색상이 바뀌도록 조건부 서식을 활용한다.
FAQ
Q1. 우리 사업장이 자체점검 결과 제출 대상인지 가장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허가증과 위험물 품명·수량표를 확인하여 각 시설별 위험물 보유량을 지정수량 대비 몇 배인지 계산한다. 그 다음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구분 및 지하·옥외탱크 여부를 기준으로, 앞에서 정리한 제출 대상 기준(예: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 옥외저장소는 100배 이상 등)에 해당하는지 비교한다. 불명확하면 관할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에게 허가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Q2. 여러 개의 저장소를 하나의 자체점검 보고서로 제출해도 되는가?
같은 사업장 안에 여러 저장소·취급소가 있는 경우라도, 일반점검표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체점검 보고서(정기점검결과서)는 한 권으로 묶되, 내부에서 시설별로 장(章)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다만 일부 관할 소방서는 시설별로 보고서 자체도 분리 제출할 것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해당 소방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Q3. 점검은 했는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우선 지연 사유를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보고서 작성·제출을 최대한 빠르게 완료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지연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간 일정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연 정도와 사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소방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4. 외부 전문업체에 정기점검을 맡기면 자체점검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가?
외부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체나 탱크시험자가 점검과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으나, 법령상 의무 주체는 여전히 제조소등의 관계인이다. 따라서 업체가 작성해 준 일반점검표와 시험성적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양식의 요약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편이 안전하다. 모든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Q5. 자체점검 보고서와 위험물 예방규정은 어떻게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예방규정에는 평상시 작업 절차, 비상조치 계획, 교육·훈련 계획 등이 포함되고, 자체점검 보고서에는 연 1회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이 담긴다. 따라서 부적합 사항과 개선계획을 예방규정의 관련 조항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이력을 남기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