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거리 완화 기준과 방화상 유효한 담 특례 요건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저장소 등의 안전거리 완화(단축) 특례와 방화상 유효한 담 설치 요건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여, 설계·허가·점검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위험물 안전거리의 기본 개념과 적용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 등과 주변 방호대상물(주거용 건축물, 학교·병원, 문화재, 고압가스·도시가스 시설 등)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평거리를 의미한다. 안전거리는 화재·폭발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인명에 대한 피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시설기준에 해당한다.

안전거리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제조소
  • 일반취급소
  • 옥내저장소
  • 옥외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이들 시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 10m 이상
  • 학교·병원·극장 등 다수인 수용 시설: 30m 이상
  • 유형문화재·지정문화재: 50m 이상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 20m 이상

안전거리는 상대 시설 간의 “거리 규제”인 반면, 보유공지는 위험물 시설 주위의 “빈 공간(공지) 규제”라는 점에서 개념상 다르다. 안전거리 완화 특례는 거리 규제에 대한 예외이므로, 보유공지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 안전거리 완화(단축) 제도의 법적 구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을 규정하며, 부표(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를 통해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 방호물:
    • 주거용 건축물(제조소가 있는 동일 부지 내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
    • 학교·병원·극장·대규모 복지시설 등 다수인 수용 시설
    • 유형문화재 및 지정문화재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일부 규정에서 포함)
  • 전제 조건: 기본 안전거리 표를 우선 적용하되, 부표 기준에 적합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단축 가능하다.
  • 적용 시설: 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 적용 제외: 지정수량 배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용량 시설은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안전거리 완화는 “담을 세우면 무조건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소방당국의 인정을 거쳐 적용하는 특례에 해당한다.

3. 방화상 유효한 담 설치 요건(안전거리 완화의 핵심)

3.1 방화상 유효한 담의 구조·재료 요건

안전거리 단축의 전제는 부표가 요구하는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요 구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재료
    • 제조소 등으로부터 5m 미만 거리에 설치: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
    • 제조소 등으로부터 5m 이상 거리에 설치: 불연재료(콘크리트 블록, 철판 등 불연 구조)
    • 제조소의 외벽 자체를 높여 담으로 갈음하는 경우: 내화구조로 하고, 담 역할을 하는 면에는 개구부를 두지 않는다.
  • 두께 기준(대표 예)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5cm 이상
    •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두께 20cm 이상
  • 연속성
    • 제조소와 인접 건축물 사이를 가로막는 연속된 구조여야 하며, 방화 목적에 영향을 주는 빈틈·개구부가 없어야 한다.
    • 필요 시 상부까지 충분한 길이로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길이 산정 기준은 아래 3.4항 참조).
주의 : 담의 재료와 두께는 “일반 콘크리트 담”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법령이 요구하는 내화·불연 구조와 최소 두께를 충족하지 못하면 방화상 유효한 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안전거리 단축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3.2 방화상 유효한 담의 설치 위치 및 길이

담은 제조소 등과 방호대상 건축물 사이의 연소 경로를 차단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법에서는 담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제조소 등 외벽의 양 끝점(a1, a2)을 기준으로, 각 점을 중심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에 대한 “기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 그 원 안에 포함되는 인근 건축물 외측의 양 끝점(p1, p2)을 찾는다.
  • a1–p1, a2–p2를 각각 직선으로 이은 뒤, 이 두 선분 사이의 거리를 담의 최소 길이 L로 본다.

실무에서는 위 개념을 기준으로 평면도 상에서 원호와 직선을 이용해 담의 길이를 산출하고, 실제 설계에서는 약간 여유를 두어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

3.3 방화상 유효한 담 높이 산정 공식과 최소·최대 높이

담의 높이는 “방호대상 건축물의 높이, 제조소 건물 높이, 담과 건물 사이 거리”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법령상 공식은 다음과 같다.

H ≤ pD² + a 인 경우: h = 2 (m)
H > pD² + a 인 경우: h = H − p(D² − d²)

여기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D: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 H: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 a: 제조소 등의 외벽 높이(m)
  • d: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 h: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 p: 상수(인근 건축물의 구조·개구부 상황에 따라 값이 달라짐)

상수 p 값은 인근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예를 들면 “목조건축물 또는 방화구조 미비 건축물”이 가장 큰 p 값, 내화구조·갑종방화문 설치 건축물이 가장 작은 p 값을 갖는 식으로 위험성이 반영된다.

담 높이 산정 결과에 따른 보정 규정도 존재한다.

  • 계산 결과 h < 2m 인 경우: 담 높이를 2m로 본다.
  • 계산 결과 h > 4m 인 경우: 담 높이는 4m로 제한하되, 소화설비(대형소화기 증설 또는 옥내·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적응 소화설비)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주의 : 설계 시 담 높이를 단순히 2m 또는 3m로 고정하는 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D, H, a, d, p에 근거하여 산정한 후, 2~4m 범위에서 보정하고, 소화설비 보강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3.4 방화상 유효한 담과 건축물 벽의 관계

제조소의 외벽을 높게 시공하여 그 자체를 방화상 유효한 벽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해당 외벽은 내화구조여야 한다.
  • 방호대상물 측으로 면한 부분에는 개구부(창, 출입문 등)를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갑종방화문 등 법이 허용하는 방화문으로만 처리한다.
  • 벽 높이는 앞서 제시한 담 높이 산정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4. 부표 안전거리 단축표 읽는 방법과 대표 값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부표는 “시설종별·위험물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방호대상물 유형”에 따라 단축 후 안전거리를 제시한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열 방향: 방호대상물
    • 주거용 건축물
    • 학교·유치원 등
    • 문화재
  • 행 방향: 시설종별 및 지정수량 배수 구간
    • 제조소·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0배 미만 / 10배 이상
    •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5배 미만, 5~10배 미만, 10~20배 미만, 20~50배 미만, 50~200배 미만
    •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 500배 미만, 500~1,000배 미만
    • 옥외저장소: 지정수량 10배 미만, 10~20배 미만

4.1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안전거리 단축 예시

제조소·일반취급소에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단축 후 안전거리의 대표 값은 다음과 같다.

시설구분 위험물 최대수량
(지정수량 배수)
주거용 건축물
단축 후 안전거리
학교·유치원 등
단축 후 안전거리
문화재
단축 후 안전거리
제조소·일반취급소 10배 미만 6.5m 이상 20m 이상 35m 이상
제조소·일반취급소 10배 이상 7.0m 이상 22m 이상 38m 이상

기본 안전거리(10m, 30m, 50m)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단축되지만, 이는 방화상 유효한 담이 전제 조건이며 지정수량 배수가 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정된다.

4.2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의 대표 경향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부표는 구간별로 단축 후 안전거리를 제시한다. 대표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5배 미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4m, 학교·유치원 등에 대해 12m, 문화재에 대해 23m 등으로 단축 가능하다.
    • 지정수량이 증가할수록 단축 후 거리도 단계적으로 커져, 50~200배 미만 구간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7m, 학교·유치원 22m, 문화재 38m 수준이 된다.
  • 옥외탱크저장소
    • 500배 미만 구간에서 주거용 건축물 6m, 학교·유치원 18m, 문화재 32m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 500~1,000배 미만 구간은 각각 7m, 22m, 38m 수준이다.
  •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10배 미만: 주거용 건축물 6m, 학교·유치원 18m, 문화재 32m 이상.
    • 10~20배 미만: 주거용 건축물 8.5m, 학교·유치원 25m, 문화재 44m 이상.
주의 : 부표에는 각 시설별로 “지정수량 몇 배를 초과하면 단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다. 설계 시에는 반드시 시설 위치(주거·상업·공업지역 구분)와 취급 수량을 함께 검토하여, 해당 시설이 단축표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5.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특례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 및 그 염류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 제조소와 다른 별도의 안전거리 산정 공식과 담·토제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

5.1 안전거리 산정 공식 개요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위치는 주변 방호대상물까지의 안전거리를 “지정수량의 배수 N”을 이용한 별도 산식으로 산출한다. 공식은 일반 제조소와 달리 N의 세제곱근에 비례하는 형태를 가지며, 취급량이 커질수록 안전거리가 급격히 증가한다.

예를 들어, 지정수량 100kg인 히드록실아민을 수백 kg 단위로 취급하는 경우, 계산 결과 수십 m 단위(예: 70m 이상)의 안전거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 경우 일반 제조소 안전거리(10~50m)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5.2 히드록실아민 제조소 주변 담·토제 설치 기준

이와 별도로,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주위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