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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사고대비물질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관련 법적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1. 사고대비물질 개념과 법적 체계 이해
1.1 사고대비물질의 정의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사고대비물질은 인화성·폭발성·반응성 등 물리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국제기구·국제협약에서 인체·환경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2 관련 법령 구조 및 최신 동향
사고대비물질 관련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상위법: 화학물질관리법(사고대비물질 정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등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수량, 관리기준, 행정절차 등 구체화
- 행정규칙·고시: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대상 화학물질 목록(별표) 고시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 취급 시 준수해야 할 일반·개별 관리기준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사고대비물질 목록 자체는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별표에 수록되며, 2025년 8월 7일자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5-11호가 제정·시행되어 대상 물질과 관리체계가 재정비되었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9에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시 일반적인 관리기준과 물질별 개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 사고대비물질 목록 관리 시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기준이다.
1.3 사고대비물질 목록 관리의 의미
사고대비물질 목록 관리는 단순한 물질 리스트 작성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기반자료이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구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통합)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규정수량 및 최대보유량 산정의 기초가 되어 제도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비상대응 계획, 누출·화재·폭발 시나리오 설정, 주민 대피계획 수립의 입력자료가 된다.
- 내부 관리대장, 재고관리 시스템 및 변경관리(MOC)와 연계되어 법적 리스크를 통제하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목록을 어떻게 설계·작성하느냐에 따라 이후 모든 화학사고 예방·대응 체계의 완성도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2. 사업장별 사고대비물질 목록 작성 절차
2.1 대상 공정·시설 범위 설정
사고대비물질 목록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장 내 어떤 범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확정하는 것이다.
- 포함 범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체(저장·사용·운반 설비 포함)
- 시험·연구용 취급시설 중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구역
- 위탁·수탁 보관창고 등 사업장 책임 하에 있는 저장시설
- 제외 범위는 법령상 명시적 제외 규정을 다시 확인한 뒤 내부 기준으로 문서화하여 감사·점검 시 논란을 줄이는 것이 좋다.
2.2 취급 화학물질 전수 목록화
다음 단계는 사고대비물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수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원을 활용한다.
- 구매·자재 시스템(ERP)의 최근 1~2년간 화학물질 구매 내역
- 창고 및 탱크 재고관리 시스템의 품목 리스트와 최대재고 정보
- 각 공정의 P&ID, PFD, 배관·계장도에 표시된 주입 화학물질
- 각 물질별 SDS(안전보건자료)의 물질명, CAS 번호, 혼합물 성분 및 함량 정보
이 단계에서 사고대비물질 여부를 즉시 판정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폭넓게 “취급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 원시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사고대비물질 여부 판정(고시 목록과의 매핑)
전수 목록이 확보되면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별표와 대조하여 사고대비물질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이다.
- CAS 번호 기준 1차 매칭이다.
- 고시 별표에는 각 사고대비물질의 CAS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목록의 CAS와 일대일 매칭하여 판정한다.
- 동의어(예: 상품명, 상표명)는 모두 CAS로 환원하여 중복·누락을 방지한다.
- 혼합물 농도·함량 조건 확인이다.
- 일부 사고대비물질은 “○○ 및 이를 X% 이상 함유한 혼합물”과 같이 농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 예를 들어 황산의 경우,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이자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며, 10% 미만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 형태·물리상태 조건 확인이다.
- 가열 시에만 액상·기상으로 존재하는 물질, 고체·액체·가스 상태에 따라 별도 관리되는 물질도 있어, 실제 취급조건을 SDS 및 공정 조건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과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최신 사고대비물질 목록 자료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4 규정수량·최대보유량 산정
사고대비물질 목록 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또 하나의 정보는 “규정수량”과 “최대보유량”이다.
- 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정해 놓은 수량 기준이다.
- 최대보유량: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이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해당 물질의 최대 수량을 의미한다.
규정수량은 별도 고시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물질별로 제시되며, 최대보유량은 탱크 용량, 저장탱크 운영방식, 드럼·IBC 재고, 공정 내 체류량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사고대비물질 중 규정수량 이상을 최대보유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추가적인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목록 단계에서부터 규정수량 대비 보유비율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2.5 목록 기본 항목 설계 예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고대비물질 목록 서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번호 | 물질명(국문/영문) | CAS 번호 | 사고대비물질 여부 | 혼합물 농도조건 | 규정수량 | 사업장 최대보유량 | 규정수량 대비 비율(%) | 적용 제도 | 비고 |
|---|---|---|---|---|---|---|---|---|---|
| 1 | 황산 / Sulfuric acid | 7664-93-9 | Y | 10% 이상 혼합물 | 예: 1,000 kg | 예: 2,500 kg | =최대보유량/규정수량×100 | 예방관리계획, 등록 등 | SDS 2025.01.01 개정본 반영 |
| 2 | 염소 / Chlorine | 7782-50-5 | Y | 순물질 | 예: 500 kg | 예: 200 kg | 40 | 영업허가, 저장시설 관리 | 실린더 보관 |
2.6 엑셀을 활용한 사고대비물질 자동 판정 예시
사고대비물질 여부는 엑셀 수식으로 자동 판정하도록 설계하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산의 10% 농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예시: A열=물질명, B열=CAS, C열=성분명, D열=성분CAS, E열=성분함량(질량분율)
=IF(AND($D2="7664-93-9",$E2>=0.1),"사고대비물질","해당없음")
실제 적용 시에는 여러 물질에 대한 목록(사고대비물질 고시 별표)을 별도 시트에 테이블로 구성한 뒤, VLOOKUP 또는 XLOOKUP 등을 사용하여 “고시 목록 존재 여부 + 농도조건”을 동시에 판정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3.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과 기록 보존
3.1 시행규칙 별표9의 일반 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일반기준의 주요 내용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별표1)을 준수해야 한다.
- 취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또는 기존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사업장에 비치·보관하고 계획서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관리해야 한다.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개별기준은 황산, 질산,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 관리기준으로, 저장방식·용기 재질·온도·환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3.2 사고대비물질 관리대장 작성·보존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따라 취급량·보유량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안내가 제시되고 있다.
실무에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물질명·CAS 번호·사고대비물질 여부
- 입고일자·입고량, 사용일자·사용량, 재고량
- 보관 위치(탱크 번호, 창고 구역, 공정 호기 등)
- 담당자 성명 및 서명
3.3 사고대비물질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연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영향범위, 방재시설, 비상대응체계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고대비물질 목록은 이 계획서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부분의 핵심을 이루며, 규정수량 대비 보유비율, 공정별 위치정보, 누출·화재 시나리오와 직접 연계되므로 목록 관리 수준이 곧 계획서 품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4. 변경관리(MOC)와 사고대비물질 목록 연계
4.1 목록 변경을 유발하는 주요 변경 유형
사고대비물질 목록은 일회성 문서가 아니라 공정·시설 변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이다. 목록 변경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변경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시험용이라도 규정수량 수준이면 포함해야 한다.)
- 혼합물 성분·농도 변경(특히 사고대비물질 농도 기준을 전후하는 변경)
- 저장탱크 용량 증설 또는 저장방식 변경(예: 드럼 → 벌크 탱크)
- 공정 조건 변경으로 상온·상압에서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기체화 등)
- 위탁보관·수탁처리 방식 변경으로 최대보유량 산정 방식이 바뀌는 경우
4.2 변경 발생 시 실무 절차 예시
변경관리 절차에 사고대비물질 검토를 포함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최소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변경 제안 단계에서 “사고대비물질 후보 여부” 체크박스 또는 항목을 추가한다.
- 환경안전 담당자가 CAS·SDS를 바탕으로 사고대비물질 여부를 검토한다.
- 사고대비물질로 판정되면 목록 파일(또는 DB)에 신규 행을 추가하고, 규정수량·최대보유량·적용제도를 업데이트한다.
- 필요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보완 제출 대상인지 별도 검토한다.
- 관련 작업자 교육 및 비상조치절차(SOP)를 업데이트한다.
4.3 IT 시스템·DB 연계 전략
사고대비물질 목록은 엑셀 파일 하나로 관리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ERP의 품목 코드에 “사고대비물질 여부” 및 “규정수량 대비 계수”를 속성으로 부여한다.
- 입고·출고·재고 데이터와 연계하여 “현재 보유량/규정수량”을 실시간 또는 일 단위로 모니터링한다.
- 규정수량 대비 일정 비율(예: 80%)을 초과하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발송되도록 설정한다.
- 사고대비물질 목록 파일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되는 리포트 형태로 유지하여, 수동 편집을 최소화한다.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의 연계 전략
5.1 구성 요소와 사고대비물질 목록의 역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화학사고 발생 시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 현황
-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 운전절차 및 작업자 정보
-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 조직 및 권한 체계
- 누출·화재·폭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주민 보호 및 소산계획, 피해 최소화·복구 계획 등
이 중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부분에서 사고대비물질 목록은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이며, 영향범위 산정, 비상대응 시나리오, 주민 보호계획 등 다른 장(章)으로 그대로 연결된다.
5.2 목록·계획서 간 데이터 매핑 예시
사고대비물질 목록과 예방관리계획서 항목 간의 대응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고대비물질 목록 항목 | 예방관리계획서 연계 항목 | 활용 목적 |
|---|---|---|
| 물질명, CAS 번호 | 유해화학물질 목록 | 대상 물질 식별 및 고시·법령과의 매칭 |
| 규정수량, 최대보유량 | 적용 범위, 영향범위 산정 전제 | 제도 적용 여부 판단, 시나리오 규모 설정 |
| 보관 위치, 공정번호 | 취급시설 목록, 공정설명 | 누출·화재·폭발 발생 위치 및 경로 설정 |
| 물리적 위험성, 급성독성 정보 | 유해성·위험성 요약 | 비상조치, 보호장비, 대피거리 기준 설정 |
5.3 실무 작성 팁
- 사고대비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예방관리계획서의 “유해화학물질 목록” 장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템플릿을 만들어 두면, 고시 개정이나 보유량 변경 시 수정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장외영향평가(구 제도) 자료와 비교하여 물질·수량·위치 정보에 불일치가 없는지 점검하고, 발견 시 목록을 기준으로 재정렬하는 것이 좋다.
6. 사고대비물질 목록 관리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사고대비물질 목록 관리 수준을 자체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 점검 항목 | 내용 | 점검 방법 | 주기 |
|---|---|---|---|
| 1. 최신 고시 반영 여부 | 사고대비물질 지정 고시(별표)의 최신본 기준 목록 작성 여부 | 국가법령정보센터·환경부 고시 확인 후 목록 비교 | 연 1회 이상, 고시 개정 시 수시 |
| 2. CAS·농도 기준 판정 체계 | CAS 기준 매칭 및 “○% 이상 혼합물” 기준 반영 여부 | 엑셀 수식·DB 로직 검토 및 샘플 교차점검 | 초기 구축 시, 시스템 변경 시 |
| 3. 규정수량·최대보유량 산정 | 물질별 규정수량과 사업장 최대보유량을 목록에 명시 여부 | 규정수량 고시·설비 용량·재고자료 대조 | 연 1회 이상 |
| 4. 관리대장 기록·보존 | 취급량·보유량 기록 및 5년 이상 보존 여부 | 관리대장, 전산기록 보존 상태 확인 | 내부감사 시, 연 1회 이상 |
| 5. 변경관리 연계 | MOC 절차에 사고대비물질 검토 항목 포함 여부 | 변경관리 절차서·양식 확인 | 절차 개정 시마다 |
| 6. 예방관리계획서 일치성 | 예방관리계획서의 물질·수량·위치 정보와 목록 일치 여부 | 계획서 및 목록 상호 대조 | 계획서 신규·변경 승인 시 |
FAQ
Q1. 사고대비물질 목록과 일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은 어떻게 구분해 관리해야 하나?
사고대비물질 목록은 사고대비물질에 한정하여 규정수량·최대보유량, 예방관리계획서 적용 여부, 비상대응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은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 전체를 포괄하여 입·출고 및 취급 기록 위주로 관리한다. 실무적으로는 기본 DB는 하나로 두되, “사고대비물질 여부” 필드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리포트를 생성해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Q2. 혼합물의 농도가 변경될 때 사고대비물질 목록은 언제 수정해야 하나?
혼합물 내 사고대비물질 농도가 “고시상 기준 농도(예: 10%)를 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관리 단계에서 즉시 목록을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황산 함량을 8%에서 12%로 조정하는 경우, 해당 혼합물은 사고대비물질로 새로 편입되므로 목록에 추가하고 규정수량·최대보유량·예방관리계획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12%에서 8%로 낮추는 경우에는 사고대비물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목록에서 삭제 또는 비고 처리한다.
Q3. 위탁보관 또는 수탁처리 중인 화학물질도 최대보유량에 포함해야 하나?
법령상 해석과 구체적 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장 책임 하에 관리되는 재고(위탁창고 포함)는 최대보유량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수탁처리 후 이미 반출되어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 구조나 실질적 관리 책임이 복잡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화학물질안전원 등의 해석을 확인해 두고, 그 기준을 목록 작성 지침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4. 규정수량보다 훨씬 적게 사용하는 사고대비물질도 목록에 포함해야 하나?
규정수량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고대비물질 자체를 취급한다면, 사고 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목록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규정수량은 제도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일 뿐,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규모는 보유량이 적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실험실·파일럿 플랜트에서의 사고는 보유량이 적더라도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고대비물질 여부를 기준으로 한 안전관리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5. 사고대비물질 고시가 개정되면 목록은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하나?
고시 개정 시에는 먼저 개정 전·후 별표를 비교하여 추가·삭제·수정된 물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기존 목록에서 해당 물질의 행을 찾아 상태를 갱신하고, 새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은 전수 목록에서 CAS를 검색하여 새 행을 추가한다. 단순히 과거 엑셀 파일을 덮어쓰지 말고, 변경 이력을 별도 시트나 문서에 기록해 두어 향후 행정점검 시 설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