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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적용 범위와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인허가·운영 단계에서 어떤 법을 어떻게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기본 개요
1-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과 역할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발화성 등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위험물을 저장·취급·운반하는 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관리 기준을 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주로 제1류~제6류로 분류되는 위험물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이른바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완공검사, 정기점검,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같은 소방·화재안전 중심의 관리체계를 규정한다.
관할 기관은 소방청 및 관할 소방서이며, 실제 사업장에서는 지자체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를 통해 위험물 시설 설치 허가와 각종 검사를 받게 된다.
1-2.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목적과 역할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금지·제한물질 등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허가 및 검사,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사고대비 계획 수립 등 환경·인체보건 중심의 관리체계를 규정한다.
관할 기관은 환경부 및 시·도지사(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이며,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지자체 환경부서를 통해 관련 인허가와 검사를 받는다.
1-3. 두 법의 공통점과 큰 틀에서의 관계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모두 화학물질·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큰 목적은 같지만, 규제 초점과 적용 범위, 담당 부처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설비와 물질이 두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두 법을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개념 비교
2-1. 위험물의 개념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특정 인화점·발화점·산화성 등 물리적 위험성이 큰 물품으로, 대통령령에서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기반응성 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산화성 액체, 제6류 산화성 액체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한다.
위험물 지정 기준은 주로 인화점, 발화점, 산소발생 능력, 폭발성 등 화재·폭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리·화학적 성질에 초점을 둔다.
2-2.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의 개념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성질을 가진 물질로, 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환경독성 등 독성학적 특성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 더해 대량 누출 시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 허가·제한·금지물질 등도 법령과 고시로 별도 관리한다.
즉 화관법의 대상은 물리적 위험성뿐만 아니라 독성·환경영향까지 포괄하며, 장외영향, 지하수·토양오염, 인근 주민에 대한 노출 등 환경·보건 측면에 무게 중심이 있다.
2-3.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관계
어떤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지만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유해화학물질이지만 위험물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시에 인화성·독성을 모두 가진 물질의 경우처럼 두 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3. 적용 범위·관할 기관·규제 대상 비교
| 구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
|---|---|---|
| 주요 목적 |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공공의 안전 확보 |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환경 위해 예방 및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 |
| 관할 부처 | 소방청, 관할 소방서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지자체 환경부서 |
| 규제 중심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화재안전 기술기준, 소방시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시설 허가, 장외영향평가, 사고대비계획, 누출방지 |
| 물질 기준 | 위험물(제1류~제6류) 지정 물질 및 함유량 |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제한·금지물질 등 |
| 적용 대상 | 저장탱크, 드럼창고, 주유소, 탱크로리 충전시설 등 위험물 제조소등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저장탱크, 배관, 반응기, 충전시설 등 |
| 주요 인허가 | 제조소등 설치·변경 허가, 완공검사, 정기점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시설 설치허가·검사, 장외영향평가 승인 |
4.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관계 정리
4-1. 중복 적용의 일반 원칙
동일 설비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면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원칙적으로 두 법이 모두 적용된다. 한 법을 만족했다고 해서 다른 법의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계·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위험물 시설 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허가도 소방서와 환경부(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 각각 진행해야 할 수 있다.
4-2. 설치 기준에서의 관계(고시상의 조정)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우선 적용하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규제를 조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탱크 두께, 방유제 용량, 밸브·플랜지 규격 등 기본적인 기계·배관 설계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관법 고시 기준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지만, 누출 감지·비상차단, 장외영향평가, 사고대비계획 등은 화관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요소가 더 많다.
4-3. 인허가·검사의 관계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허가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인허가이므로, 동시에 적용되는 시설이라면 두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이후 완공검사 및 정기점검, 취급시설 검사 역시 각각의 법에 따라 별도로 수행된다.
다만 실제 행정실무에서는 소방·환경 담당 기관이 협의하여 검사 일정이나 항목을 일부 조정하기도 하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방서와 환경부(또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로 중복 측정·시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5. 두 법의 관점에서 본 설계·운영 관리 포인트
5-1. 설계 단계에서의 주요 차이
위험물안전관리법 관점에서는 위험물 탱크의 구조·두께, 방유제 용량,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피뢰·접지, 배관 재질 및 시험, 통기관·호흡밸브 등 화재·폭발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요소가 핵심이다.
화학물질관리법 관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유출방지시설(유출저장조, 격리배수로 등), 사고대비물질 저장용량, 비상 세척·제독 설비, 방류수 처리능력 등 인체·환경 영향 최소화 요소가 핵심이 된다.
따라서 동일한 탱크·배관이라도 위험물 기준만 만족하도록 설계하면 누출방지나 장외영향 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화관법 기준만 고려하면 소화·경보·방폭 측면에서 허점이 생길 수 있다.
5-2. 운영·점검 단계에서의 관리체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제조소등 자체 점검, 정기점검 결과 보고,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소방기관에 대한 즉시 신고 등 운영 상 의무를 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취급시설의 정기점검과 기록 보존, 화학사고 대비·대응훈련,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통보, 사고대비물질 취급량 보고 등 운영 단계에서의 환경·보건 측면 의무를 부과한다.
6. 사업장에서 두 법을 함께 적용하는 실무 전략
6-1. 물질·시설 매트릭스 구축
우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위험물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동시에 표시한 물질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어느 공정·설비가 두 법의 중복 적용 대상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장탱크, 반응기, 배관, 충전시설 등 주요 설비별로 “위험물 제조소등 해당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설비 매트릭스를 작성하면, 각 설비에 대해 어떤 법에 따른 허가·검사가 필요한지 명확해진다.
6-2. 인허가 로드맵 정리
신규 공정 또는 증설 프로젝트의 경우,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인허가 로드맵을 그려두는 것이 안전하다.
- ① 물질 분류: 위험물 분류,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여부 확인
- ② 시설 분류: 제조소등 해당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해당 여부 판단
- ③ 인허가 목록 작성: 위험물 설치·변경 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허가, 장외영향평가, 환경영향 관련 인·허가 등
- ④ 허가 일정 조정: 설계 완료 시점, 공사 착공·완료 시점에 맞추어 소방·환경 인허가 일정을 조율
- ⑤ 검사·점검 계획: 완공검사, 취급시설 검사, 시운전 계획 연계
6-3. 단계별 체크리스트 예시
| 단계 | 위험물안전관리법 관점 | 화학물질관리법 관점 |
|---|---|---|
| 기획 | 위험물 종류·수량, 제조소등 해당 여부 검토 |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해당 여부, 장외영향 가능성 검토 |
| 기본·상세설계 | 위치·구조·설비 기준, 방유제·소화·경보·방폭 설계 | 유출방지시설, 배수·방류 체계, 누출감지·비상차단, 사고대비 설비 설계 |
| 허가 | 제조소등 설치 허가, 설계도면·계산서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허가, 장외영향평가·사고대비계획 승인 |
| 공사·시공 | 소방기술기준에 맞는 시공, 배관·용접·시험 관리 | 누출방지 구조 시공, 배수로·집수조·처리설비 설치 |
| 완공검사 | 위험물 완공검사, 성능시험, 기능시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누출·내압·비파괴시험 등 |
| 운영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자체점검기록 유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취급기록·교육·훈련, 사고대비훈련 실시 |
| 변경 | 위험물 종류·수량·탱크 변경 시 변경 허가 및 신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공정변경 시 변경허가·변경신고, 장외영향평가 재검토 |
7. 자주 혼동되는 쟁점 정리
7-1.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가
두 법은 목적과 관할이 서로 다르므로 “우선 적용”의 개념보다는 “병행 적용”이 원칙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재·폭발 관점, 화학물질관리법은 건강·환경 관점이라는 서로 다른 축을 담당하므로,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
7-2.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이 중복될 때의 설계 방향
동일한 탱크에 저장되는 물질이 제4류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탱크 본체의 두께·재질·시험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관법 고시 기준을 동시에 검토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누출방지, 장외영향, 비상대응 체계는 화관법 기준에 따라 보완한다.
또한 배관·밸브·펌프에 대해서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방폭·소방 기준과 화관법의 누출방지·차단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P&ID와 계측제어 로직에 반영해야 한다.
7-3. 교육·훈련과 사고대응 체계의 정합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체 소방훈련과 위험물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훈련을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두 훈련은 법적 근거와 보고 체계는 다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의 통합 비상대응 매뉴얼 안에서 역할과 연락체계를 정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FAQ
Q1.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중 어느 한 가지만 적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가?
취급 물질과 시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는 해당하지만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하지 않거나, 반대로 유해화학물질이지만 위험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법만 적용되는 시설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의 일부라도 두 법의 대상이 되는 설비가 있다면, 그 설비에 대해서는 두 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Q2. 위험물안전관리법 설치 허가를 받았으면 화관법 설치 허가는 생략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두 인허가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절차이다. 동일 설비가 두 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이후 완공검사·취급시설 검사도 각각 수행해야 한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방·환경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설계하면 도면·계산서·시험성적 등의 중복을 줄일 수 있다.
Q3. 중소규모 사업장이 두 법을 동시에 관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물질 기준과 시설 기준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즉,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위험물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각 저장탱크·배관·공정에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수량으로 존재하는지 매핑해야 한다. 그 다음 이 표를 기반으로 위험물 제조소등 해당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인허가와 관리자 선임, 교육·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Q4. 두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자를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는가?
법령상 자격요건과 선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겸직을 하더라도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직무 범위, 점검 주기, 기록 보존 의무가 다르므로, 직무분장표와 연간 점검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법령 준수 상태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Q5. 설비 변경 시 두 법 모두에 대해 변경 허가·신고가 필요한가?
위험물의 종류·수량·저장방식이 변경되어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 동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공정조건·배관경로 등이 변경되어 누출 시 피해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상 변경허가·변경신고, 장외영향평가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설비 변경 시에는 두 법의 변경·신고 기준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