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무허가 위험물 저장 처벌 기준 완전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등 처벌 기준과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창고·공장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무허가 위험물 저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처벌은 단순히 “허가증이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장소·허가·기준을 지키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1 지정수량과 합산 기준 이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율한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제1류~제6류, 제4류 인화점 구분 등)에 따라 정해진 최소 관리 기준 수량이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의 저장·취급 수량을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그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A위험물은 지정수량의 0.6배, B위험물은 지정수량의 0.5배를 같은 장소에 두었다면 합계는 1.1이므로 지정수량 이상에 해당하고, 이 장소가 허가받은 저장소·제조소등이 아니라면 무허가 위험물 저장에 해당할 수 있다.

1.2 “저장소가 아닌 장소”,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의 의미

법에서 말하는 “저장소”와 “취급소”,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제조소등”은 모두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만을 의미한다.

  •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시설이다.
  • 취급소: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시설이다.
  • 제조소등: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두면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허가받지 않은 일반 창고 내부 또는 통로
  • 건물 옥상, 지하주차장, 계단 하부 공간
  • 야외에 방치된 컨테이너 내부, 임시 조립식 창고
  • 건설현장, 공장 부지의 구석에 쌓아 둔 드럼, IBC 탱크 등
주의 :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컨테이너, 임시 창고, 비어 있는 공실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이상 “저장소”나 “제조소등”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올려놓는 순간 무허가 위험물 저장에 해당할 수 있다.

1.3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최근 법 개정으로, 제조소등뿐 아니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았다.
  • 실제 현장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보관·취급한다.
  • 외관상 일반 물류창고, 공장 일부, 야적장, 임대 창고 등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위험물 저장소처럼 사용된다.

이러한 장소에서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무허가 저장을 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으로 넘어간다.

2. 무허가 위험물 저장 관련 주요 법 조문과 처벌 체계

무허가 위험물 저장 처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24조, 제33조~제36조, 제38조, 제39조를 함께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2.1 법 조문별 핵심 요약

  •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취급된 위험물에 대해 제거·이전·사용금지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 제33조(벌칙): 제조소등 또는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사망이 발생하면 무기 또는 장기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 제34조(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상 발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의2(벌칙):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벌칙): 무허가장소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제24조) 불이행,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위반 등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위 조항을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개인에게도 별도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33조 위반 시 법인에 최대 1억원, 기타 벌칙 위반 시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 제39조(과태료): 임시저장 승인 미이행, 세부기준 위반, 각종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무허가 위험물 저장 관련 처벌 기준 표

위반 유형 해당 조문 형사처벌 기준 비고
허가 없이 제조소등 설치 제34조의2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설비 자체가 무허가인 경우
저장소·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제34조의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무허가 장소 또는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사고 유발 제33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해·사망 시 무기 또는 장기 징역)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사람·재산에 위험 발생 시
업무상 과실로 제33조 위반 제34조 7년 이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사상 시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관리 소홀, 안전조치 미비 등 과실 사고
무허가장소 위험물 조치명령 불이행 제36조 1,500만원 이하 벌금 제24조 조치명령 미이행 시
임시저장 승인 미이행, 세부기준 위반 등 제39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질서벌에 해당
주의 :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제재(허가취소, 사용정지, 과징금, 과태료)는 별개로 병과될 수 있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이 적발되면 형사 + 행정 + 민사 손해배상이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상황별 무허가 위험물 저장 처벌 구조

3.1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무허가 저장

가장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공장 주변 컨테이너에 도료·용제 드럼을 대량 보관하면서도 해당 컨테이너가 저장소 허가나 품명·수량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 적용 가능 조문: 제5조 위반 → 제34조의3(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장에서 “사고만 안 나면 된다”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수량 이상을 무허가 장소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2 설비 자체가 무허가인 경우(무허가 제조소등)

탱크, 배관, 펌프 등 설비 전체를 갖춘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지으면서 제6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34조의2가 적용된다.

  • 적용 조문: 제34조의2
  •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특징: 설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설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무허가 제조소등에서 다시 별도의 무허가 저장 행위가 이루어지면 제34조의3과 중복될 여지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제33조까지 함께 검토된다.

3.3 무허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는 제조소등 또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준하는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상해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
    • 7년 이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사상 발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실제 사고에서는 설계·운전·보관관리·작업절차·교육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며,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위반인지 단순 과실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진다.

3.4 조치명령 불이행 및 반복 위반

무허가 위험물 저장이 적발되면 관할 소방서장 등은 제24조에 따라 위험물 제거·이전·사용금지 등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36조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주의 : 현장에서 “일단 지적 받으면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치명령을 반복해서 무시하는 사례가 있다. 조치명령 불이행은 별도의 벌칙 조항으로 누적될 수 있고, 추후 사고 발생 시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3.5 법인(회사)과 대표자 동시 처벌 – 양벌규정

무허가 위험물 저장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실제 실행자뿐 아니라 회사 자체도 처벌될 수 있다(제38조 양벌규정).

  • 제33조 위반(사고 발생) 시: 법인은 5천만원 또는 1억원 이하의 별도 벌금형 대상
  • 제34조~제37조 위반(무허가 저장, 조치명령 불이행 등) 시: 법인도 해당 조문상의 벌금형 부과
  •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4. 무허가 위험물 저장 적발 시 행정·형사 절차 흐름

현장에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이 적발되면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4.1 출입·검사 및 사실 확인

  • 소방공무원이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사업장·창고 등에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 위험물의 품명·수량·배치 상태, 허가 여부, 도면·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사진 촬영, 계측, 관계자 진술 청취를 통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4.2 조치명령 및 임시 안전조치

  • 무허가장소로 판단되면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 조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위험물의 제거·이전·반출, 사용 중지, 임시 보강조치 등 구체적 이행 기한이 부여된다.
  • 화재·폭발 위험이 크다면 즉시 위험물 반출, 작업 중지, 출입 통제 등 강력한 임시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4.3 형사 입건 및 수사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진행한다.
  •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영진·안전관리자·현장 책임자 등의 인지 여부, 지시·방치 경위가 조사된다.
  • 무허가 저장 규모, 지정수량 초과 배수, 이전 지적 이력, 조치명령 불이행 여부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

4.4 허가 취소, 사용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 이미 허가된 제조소등의 일부에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용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병행될 수 있다.
  • 반복 위반, 조치명령 불이행, 사고 발생 등의 경우 제재 수위가 상향되는 경향이 있다.

5.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사례

5.1 물류창고·3PL·공동창고

  • 여러 화주 물품을 혼재 보관하다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고압가스 용기 등이 한 구역에 몰려 지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창고 전체를 위험물 저장소로 허가받지 않고, 일부 구역만 구획 없이 위험물 팔레트가 쌓여 있는 경우
  • MSDS·위험물 분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반 화학제품”으로 취급하는 경우

5.2 공장 설비 주변 임시 보관

  • 생산공정 인근에 세척용 용제 드럼, 페인트, 접착제 등을 다량 쌓아 두고 장기간 사용
  • 설비 보수용 윤활유, 절삭유 드럼을 통로·계단 밑에 상시 보관
  • 라인 증설·공정 변경 과정에서 허가 도면에 없는 공간에 위험물을 쌓아 두는 사례

5.3 건설현장·리모델링 현장

  • 고층 건물 옥상, 지하층에 대량의 유류·도료·가스용기를 집적 보관
  • 공정지연을 이유로 임시보관 기간(조례로 정한 90일 이내 임시저장 승인 범위)을 사실상 상시보관으로 운영

5.4 자주 문제되는 패턴 정리

사례 유형 전형적 장소 위험 포인트 적용 가능 조문
컨테이너 임의 보관 공장·물류센터 외곽 컨테이너 허가·도면 미반영, 환기·방폭 미비 제34조의3, 상황에 따라 제24조·제36조
옥상·지하 주차장 보관 상가·공장 옥상, 지하주차장 한편 피난·연기 확산, 소화설비 부적합 제5조 위반 → 제34조의3
허가 없는 탱크 설치 부지 구석 대형 탱크, IBC 대량 집적 기초, 방유제, 소화설비 등 기준 미충족 제34조의2, 사고 시 제33조·제34조
조치명령 반복 불이행 이미 적발된 무허가 보관 장소 장기간 방치, 사고 위험·양형 가중 제36조, 사고 시 제33조·제34조

6. 무허가 위험물 저장을 피하기 위한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6.1 지정수량 및 합산 관리

  • 보유 중인 모든 위험물의 품명·지정수량·보유량(배수)을 목록화한다.
  • 각 보관 구역별로 “지정수량 합산값(∑(보유량/지정수량))”을 계산하여 1 이상인 구역은 반드시 허가 도면과 대조한다.
  • 신규 제품·원료 도입 시 MSDS와 위험물 분류표를 통해 위험물 여부와 지정수량을 먼저 확인한다.
예시) 내부 관리용 지정수량 합산 표기 구역 A (포장창고 북측 랙) - 제4류 1석유류 (도료) : 400L (지정수량 200L → 2.0배) - 제4류 3석유류 (윤활유) : 600L (지정수량 2,000L → 0.3배) 합산값 = 2.0 + 0.3 = 2.3 > 1.0 → 허가 도면 대상 구역으로 관리 

6.2 보관 위치와 허가 도면 일치 여부 확인

  • 허가 시 제출한 평면도·단면도·방유제·소방시설 배치도와 실제 보관 위치를 정기적으로 비교한다.
  •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컨테이너, 가설 창고, 임시 칸막이 구역에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두지 않는다.
  • 공정변경, 증설, 레이아웃 변경 시 “위험물시설 설치·변경 허가 여부”를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한다.

6.3 임시 저장 승인 제도 활용

예외적으로, 시·도의 조례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 기간 동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제5조제2항).

  • 프로젝트성 대량 반입, 일시적 생산 증대 등은 임시 저장 승인 제도를 우선 검토한다.
  • 승인 기간(90일)을 초과하는 상시 보관은 허가 대상으로 보고 설계·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주의 : 임시 저장 승인을 받지 않고 “잠깐 둘 뿐”이라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쌓아두면, 단순 행정 과태료가 아니라 제34조의3에 따른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6.4 협력업체·입주사 관리

  • 공장 부지 내 협력업체 컨테이너, 임차인 창고 등에서의 위험물 보관 행태를 정기 점검한다.
  • 입주계약서·용역계약서에 “위험물 보관 금지 또는 허가된 장소로의 제한” 조항을 명시한다.
  • 무허가 위험물 저장이 타사 행위라 하더라도, 토지·건물 소유자 및 대표자가 관리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6.5 내부 규정·점검표 예시

예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방지 점검 항목(발췌)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보관하는 모든 구역은

허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가? (예/아니오)

방유제, 차수시설, 소화설비가 기준에 적합한가? (예/아니오)

도면에 없는 컨테이너, 임시 창고, 공실 등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가? (예/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 신규 도입된 화학제품에 대하여

위험물 여부 및 지정수량을 검토하였는가? (예/아니오)

합산값(∑(보유량/지정수량))이 1 이상인 구역은
소방허가 및 도면을 재검토하였는가? (예/아니오)

FAQ

Q1. 지정수량 미만이면 무허가로 아무 곳에 두어도 처벌되지 않는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제조소등 이외의 장소에서도 저장·취급이 가능하지만, 세부 기술기준과 시·도 조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 두면 합산 기준(∑(보유량/지정수량) ≥ 1)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한 품목만 보지 말고, 해당 장소에 있는 위험물 전체의 합산값”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Q2. 임시로 이틀 정도만 지정수량 이상을 컨테이너에 두었는데도 무허가 위험물 저장에 해당하는가?

법령상 “임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두려면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시 저장 승인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 없이 지정수량 이상을 컨테이너에 보관했다면 기간이 짧더라도 제5조 위반으로 보고 제34조의3(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Q3. 사고가 나야 제33조의 중한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는가?

제33조는 제조소등이나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실제 화재·폭발·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히 지정수량 이상을 무허가로 저장만 한 상태라면 제34조의3이 우선 검토된다. 다만 무허가 상태가 사고의 중대 원인이 되면, 양형 단계에서 매우 불리하게 반영된다.

Q4. 회사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직원 개인이 임의로 다른 장소에 위험물을 쌓아두었다. 회사도 함께 처벌되는가?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38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직원)와 법인(회사)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평소 교육·점검·내부 규정 등 관리체계 구축과 기록이 중요하다.

Q5. 무허가 위험물 저장이 적발되면, 바로 형사고발부터 되는가?

실무에서는 출입·검사 후 위반 정도와 위험도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형사고발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량·중대한 위반, 반복 위반, 조치명령 불이행, 사고와 직접 관련된 위반 등은 초기부터 형사고발이 병행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장소에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적발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조 개선과 허가·신고 정비를 마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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