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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전송하는 사업장에서 전송수질기준(유입수 수질 기준)을 이해하고, 법적 규제·설계유입수질·현장 운영을 연계하여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1. 공공처리시설 전송수질기준의 개념과 필요성
현장에서 말하는 “공공처리시설 전송수질기준”은 법령에 명시된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물재생센터)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정하는 유입수(전송수)의 허용 수질범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 공공처리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물재생센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 전송수란: 개별 사업장에서 배수관로, 전용배관, 탱크로리(진공차) 등을 통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폐수·하수를 말한다.
- 전송수질기준이란: 공공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도록, 유입되는 폐수의 농도·성상을 제한하기 위해 자체 설정하는 수질 기준이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처리공정 보호: 과도한 유기물·독성물질이 유입되면 미생물 사멸, 거품·악취, 침전 불량 등으로 공정이 붕괴할 수 있다.
- 법적 방류수 기준 준수: 공공하수·공공폐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를 역산하여 유입수 허용 수준을 설정한다.
- 관로·시설 안전: 강산·강알칼리, 인화성 용제, 황화수소 발생 폐수 등은 배관 부식·폭발·가스중독 위험을 유발하므로 전송 단계에서부터 제한이 필요하다.
- 비용부담의 형평성: 전송수질기준은 처리 난이도·운영비에 따라 기본 처리비용, 가산요금 체계를 설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 법·제도 틀 속에서 본 전송수질기준의 위치
2.1 공공하수처리시설(물재생센터)와 방류수 수질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BOD, COD 또는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생태독성 등으로 규정된다. 시설용량 및 지역(Ⅰ~Ⅳ지역)에 따라 수치가 차등 적용된다.
-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BOD 5~10 mg/L, SS 10 mg/L, T-N 20 mg/L, T-P 0.2~2 mg/L 수준 등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다.
- 최근에는 COD 대신 TOC(총유기탄소)가 유기물 관리 지표로 도입되어 방류수 기준이 COD→TOC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시에는 이러한 방류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유입수질(BOD, COD/TOC, SS, T-N, T-P 등 목표값)을 정하고, 관로 내 유입 하수의 평균·최대 농도를 감안하여 공법·용량·여유율을 계산한다.
2.2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방류수 수질기준(시행규칙 별표 10)과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 13)이 별도로 존재한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BOD, COD/TOC, SS, T-N, T-P,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 독성항목 등에 대해 방류수 기준을 가진다.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경우, 개별 배출구에 대해서는 별도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완화·조정할 수 있으나, 그 대신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설계용량을 기준으로 각 업종별 허용 오염부하가 정해지고, 이를 현장에 적용한 것이 바로 전송수질기준(유입수 수질 기준) 역할을 한다.
2.3 전송수질기준이 구체화되는 문서
실무에서 전송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서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분뇨·정화조 공공처리시설 관련 조례의 유입수 수질기준 조항
- 산업단지관리공단, 환경공단 등이 작성하는 폐수 위탁·전송 계약서 및 반입기준서
-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설계·운영 기준 및 “유입수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항목
3. 전송수질기준에 포함되는 대표 항목과 관리 포인트
전송수질기준은 공공하수·공공폐수·축산폐수 등 유형에 따라 세부 항목과 수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 구분 | 대표 항목 | 기준 설정 방향(정성적) | 관리 포인트 |
|---|---|---|---|
| 기본 수질 | pH, 온도, 전도도, 탁도 | pH는 배출허용기준 범위 내(예: 5.8~8.6 등), 온도는 40℃ 이하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급격한 pH 변동·고온 유입은 공정·관로에 치명적이므로, 전송 전 자동 pH 중화·냉각 또는 희석 설비를 고려해야 한다. |
| 유기물 부하 | BOD, COD 또는 TOC | 공공처리시설 설계유입수질(BOD, COD/TOC)을 기준으로, 공정 안정성을 고려해 피크부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정한다. | 대형 평형조(균등화조), 유량·유기물 부하량 제어, 탄소원 주입 정도 등을 전송수질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
| 부유물질 | SS(부유물질) | 침사지·스크린·모래포집조 설계에 맞춰 유입 SS 농도를 제한하며, 과도한 SS는 침전지·막여과 등에 부하를 준다. | 공장 내 침전·여과 전처리를 통해 대형 입자·슬러지를 제거하고, 배관 막힘·슬러지 폭주를 예방해야 한다. |
| 영양염류 | T-N, T-P |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T-N·T-P 기준과 질소·인 제거공정 용량을 고려해 유입 농도·부하를 관리한다. | 질소는 C/N 비, 인은 C/P 비에 따라 제거 효율이 달라지므로, 고농도 질소·인 폐수는 별도 전처리 또는 희석 전략이 필요하다. |
| 병원성 미생물 |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 특성상 허용되나, 특정 시설(재이용·하천유지수 등)은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될 수 있다. | 분뇨·축산폐수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뿐 아니라 악취·발포·부식까지 고려해 별도 수집·전처리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 CN, Cr⁶⁺, Pb, Cd, Hg, 페놀류, VOC, 유기인, PCB 등 | 공공처리시설 설계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며, 생물학적 처리에 저해를 줄 수 있는 농도는 전송 단계에서 강하게 제한한다. | 중금속·독성물질은 공장 내 중화·침전·산화·흡착 등 개별 전처리 후 전송하고, 사고 시에는 즉시 유입 차단·우회 저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 기타 | 오일·그리스, 황화수소, 난분해성 COD, 거품유발물질 | 관로 막힘·거품·악취·폭발 위험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농도로 제한한다. | 유수분리조, 탈기 설비, 파울링 억제 설비 등을 공장 측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전송수질기준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다. |
4. 전송수질기준 설계·검토 절차(사업장 관점)
공공처리시설로 폐수를 전송하려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송수질기준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다.
4.1 적용 대상·유형 확인
- 폐수 유형 분류: 생활하수 성격인지, 산업폐수(공단·개별 공장)인지, 축산폐수·분뇨인지 구분한다.
- 공공처리시설 종류 확인: 공공하수처리시설(물재생센터)인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인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인지 확인한다.
- 처리방법: 배수설비를 통한 관로 전송인지, 탱크로리 반입인지, 공동방지시설을 경유하는지 등 이송 방식을 파악한다.
4.2 법령·조례·계약서 상의 기준 취합
- 해당 지자체의 하수도 사용 조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조례·시행규칙에서 유입수 수질기준·반입기준·전송수질기준 조항을 확인한다.
- 공공처리시설 운영기관(지자체, 환경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위탁처리 계약서(또는 약관)의 수질 기준을 검토한다.
- 관련 법령(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에서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폐수 배출허용기준, 수질TMS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체 규제 수준을 이해한다.
4.3 공정별 오염부하 분석과 전송수질기준 비교
다음과 같이 공정별 부하를 정량화하고, 전송수질기준과 비교한다.
- 공정 흐름도(Flow Diagram)를 작성하여 각 배출 지점별 유량(m³/d)과 주요 항목 농도(mg/L)를 계측·추정한다.
- 항목별 부하량(kg/d)을 계산한다.
유기물 부하량(kg/d) = 유량(m³/d) × 농도(mg/L) ÷ 1,000 예) BOD 1,000 mg/L, 유량 200 m³/d → 부하량 = 200 × 1,000 ÷ 1,000 = 200 kgBOD/d - 공공처리시설 설계유입수질·설계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유입이 전체 부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 전송수질기준과 비교하여, 어느 항목에서 전처리·희석·배출시간 조정이 필요한지 도출한다.
4.4 전처리·균등화조 설계 및 내부관리기준 설정
전송수질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처리·균등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균등화조(평형조): 유량·농도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6~24시간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피크 부하를 완만하게 만든다.
- pH 중화조: 산·알칼리 폐수를 중화하여 pH를 기준 범위로 맞춘 뒤 균등화조 또는 전송라인으로 보낸다.
- 중금속·특정수질유해물질 전처리: 침전, 산화·환원, 흡착, 이온교환 등 공법을 조합하여 공공처리시설이 처리 가능한 농도까지 낮춘다.
- 오일·고형물 제거: 유수분리조, 스크린, 침사지, 필터프레스 등을 통해 부유성 기름·슬러지를 제거하여 관로 막힘과 슬러지 폭주를 방지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은 전송수질기준보다 더 엄격한 내부관리기준(예: 전송수질기준의 70~80% 수준)을 설정하여, 계측 오차·부하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5 전송 전 실시간 모니터링·차단 로직
전송수질기준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측 저장조·전송펌프 출구에 온라인 계측기와 자동 차단 로직을 구성할 수 있다.
IF (pH < 하한 OR pH > 상한) THEN 전송펌프 정지 이상 경보 발생 담당자 호출 ENDIF
IF (SS > 내부관리기준) THEN
전송펌프 정지
재침전/여과 후 재측정
ENDIF
수질TMS 부착 대상 규모(예: 일정 용량 이상 공공하수·공공폐수처리시설)를 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측 수질 연속자동측정기 데이터와도 연계하여 이상 발생 시 즉시 원인 사업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공처리시설 유형별 전송수질관리 전략
5.1 공공하수처리시설(물재생센터)로 전송하는 경우
도시하수 위주 시설에 공업폐수·특수폐수가 혼입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유기물·SS: 일반적으로 생활하수 기반 설계이므로, 산업폐수가 유입되면 BOD, SS 피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세척공정, CIP, 일시배출 공정은 배출시간 분산·저장조 활용으로 평준화해야 한다.
- 세정제·계면활성제: 고농도 세정제는 거품, 포말, 센서 오작동 원인이 되므로, 희석·대체 세정제 사용을 병행한다.
- 중금속·독성물질: 생활하수 기반 공정은 중금속 제거능이 제한적이므로, 도금·표면처리·반도체 등의 폐수는 공장 내 전처리를 통해 전송수질기준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5.2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송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폐수 처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나, 대신 규제가 강하고 수질불량 시 제재도 크다.
- 업종별 특성 반영: 도금·표면처리, 화학·제약, 식음료, 석유화학 등 업종에 따라 중금속, 난분해성 COD, 유기용제, 오일 등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전송수질기준도 업종별·라인별로 차등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수질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에서 관리하는 시안, 6가크롬, 페놀류 등은 극미량으로도 미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장 내 개별 전처리 없이는 전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부하량 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에 일일 최대 부하량(kg/d) 또는 시간당 최대 유량을 부과해 전송량 자체를 제한하기도 한다.
5.3 축산폐수·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전송하는 경우
축산폐수·분뇨공공처리시설은 매우 높은 BOD·NH₃-N, 강한 악취·발포성을 가진 유입을 전제로 설계되지만, 그만큼 유입수 수질기준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 축산농가 또는 위탁처리업자는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유입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폐수만 반입할 수 있고, 기준 초과 시 반입거부·추가요금·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고형분(분뇨, 깔짚 등)은 전처리(스크리닝·압착 등)를 통해 가급적 제거하고, 액상부만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료·약품·소독제 사용 변경 시 유입수 성상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공공처리시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전송수질기준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6. 전송수질기준 초과 시 대응 및 예방 전략
6.1 초과 발생 시 기본 대응
- 즉시 유입 차단: 전송라인 밸브·펌프를 차단하고, 초과 폐수를 비상저장조로 우회시킨다.
- 공공처리시설 및 관할 기관 통보: 계약서·허가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통보하고, 초과 시점·농도·유량·원인공정 정보를 제공한다.
- 원인 규명 및 임시 조치: 공정 이상, 약품 과다 투입, 설비 고장, 작업자 실수 등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시 운전조건을 조정한다.
6.2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공정·설비 개선: 전처리 용량 증설, 자동제어 강화, 비상저장조 추가, 계측기 교체·보정 등.
- 운전·관리 개선: 작업표준서 개정, 교대별 체크리스트 개선, 전송 전 수질 사전측정(스팟 샘플링) 강화 등.
- 교육·훈련: 환경 담당자 및 생산부서 작업자에 대한 정기 교육으로 “전송수질기준 초과 시 리스크(위약금, 반입중단, 행정처분)”를 명확히 인식시킨다.
FAQ
Q1. 전송수질기준은 국가 법령에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A1.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과 달리, 전송수질기준(유입수 수질 기준)은 각 공공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공법·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 조례·운영지침·위탁계약서로 개별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국 공통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공공처리시설이 제시하는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Q2. 우리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만 배출하면 전송수질기준을 별도로 맞출 필요가 없는가?
A2. 그렇지 않다. 배출허용기준은 공공수역 직접 방류를 상정한 기준인 반면, 전송수질기준은 공공처리시설 유입수에 대한 기준이다. 공공처리시설은 여러 사업장의 폐수가 합쳐져 처리되므로, 개별 사업장의 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특정 항목이 고농도로 유입되면 전체 공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전송수질기준을 별도로 준수해야 한다.
Q3. 전송수질기준 수치를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가?
A3. 설계유입수질 여유도, 실제 유입수 부하, 공정개선 계획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정 범위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방류수 수질기준·조례·지침에서 정한 한계를 넘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신규·증설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허가·계약 단계에서부터 설계유입수질·전송수질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Q4. 공공처리시설이 제시하는 “설계유입수질”과 전송수질기준은 같은 것인가?
A4. 설계유입수질은 공공처리시설 설계 시 가정한 평균 유입 농도로, 그 값이 곧바로 전송수질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설계유입수질을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 유입 범위(평균·최대값, 피크 부하량)를 역산하여 전송수질기준·업종별 허용 부하를 설정하는 구조이므로, 설계유입수질은 전송수질기준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Q5. 탱크로리(진공차)로 반입하는 폐수도 전송수질기준을 적용받는가?
A5. 대부분의 공공폐수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반입 폐수에 대해서도 유입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며, 반입 시 또는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다. 기준 초과 시 반입 거부, 반송, 추가 처리비 부과, 반복 시 반입 중단·행정조치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또는 수집·운반업체)은 자체 전처리와 사전 수질 분석으로 기준 준수를 확인한 후 반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