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완벽 정리: 지정수량·시설유형 한눈에 보는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실제로 어떤 사업장과 시설에 적용되는지, 위험물 종류와 지정수량, 시설 유형 및 적용 제외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과 기본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취급·운반하도록 기준을 정함으로써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말한다. 즉, 모든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물질과 그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만이 법적 의미의 위험물에 해당한다.

“지정수량”이란 위험물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으로,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정리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 해당 물질이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유 또는 취급 수량이 각 품목의 “지정수량” 이상인지 여부
  • 저장·취급·운반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식이 법에서 정한 시설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적용 범위 한눈에 보기: 행위·물질·수량·장소·예외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대상 물질이 위험물인지 여부
  2. 지정수량 이상인지 여부
  3. 저장·취급·운반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4. 어떤 유형의 시설·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
  5.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크 항목 핵심 질문 예시
1. 위험물 해당 여부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1~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가 휘발유, 톨루엔, 질산, LPG 일부 혼합물 등
2. 지정수량 비교 각 품목별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가 휘발유 200L 이상, 질산염류 300kg 이상 등
3. 행위 유형 저장·취급·운반 중 어느 행위를 하고 있는가 탱크 저장, 드럼 입·출고, 탱크로리 하역 등
4. 시설·장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 법상 시설에 해당하는가 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등
5. 적용 제외 사유 항공기·선박·철도·궤도 운송 등 적용 제외 대상인가 선박 운송 중 컨테이너, 항공 화물, 철도 탱크차 등

특히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을 일반적으로 포괄하되 일부 운송수단(항공기·선박·철도·궤도)에 의한 저장·취급·운반은 별도 법령으로 규율되므로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주의 :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시행령 별표의 품명·성질·지정수량 기준에 맞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 유형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얼마만큼, 어떤 시설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시행령에서는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을 크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나누고, 각각을 다시 세분화한다.

3.1 제조소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여기에는 신규로 위험물을 합성·정제·혼합하는 공장뿐 아니라, 용매 재생시설, 혼합 연료 제조시설 등도 포함될 수 있다.

  • 주요 예시: 도료·용제 제조공장, 화학제품 합성공장, 연료 혼합 설비 등
  • 핵심 포인트: 제조 과정에서 상시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면 제조소 허가 검토 대상이 된다.

3.2 저장소(옥내·옥외·탱크·지하·암반 등)

저장소는 위험물을 일정 장소에 보관·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설치 위치와 저장 설비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설치 위치·형태 대표 업종 예시 실무상 특징
옥내저장소 건물 내부에 드럼·용기·IBC 등으로 저장 도료 창고, 실험실 시약창고, 제조공장 원료창고 통풍·차양·방폭 전기설비, 구획, 방유제 등 설계 필요
옥외저장소 옥외에 팔레트·랙 등을 이용해 용기 저장 야적장, 옥외 팔레트 보관장 등 옥외이지만 방유·차수, 인접 건축물과 이격거리 등 관리 필요
옥내탱크저장소 건물 내부에 고정식 탱크로 저장 건물 내부 연료탱크, 공정용 탱크 탱크 구조·방유제·통기관·누설감시 설비 기준 적용
옥외탱크저장소 야외에 설치된 고정식 대형 탱크 유류저장소, 탄화수소 탱크야드 보유공지, 방유제, 탱크 안전성능검사·정기점검 등 주요 규제 대상
지하탱크저장소 지중 매설 탱크로 저장 주유소 지하탱크, 건물 비상발전기 연료탱크 누출 감시, 부식 방지, 지반 안정 등 특별 기준 적용
암반탱크저장소 암반을 파서 조성한 공동 내에 저장 대규모 유류·가스 저장기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며 예방규정·보유공지 등 엄격한 기준 적용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탑재된 탱크를 통해 저장·이동 이동식 탱크로리, 현장 공급용 탱크 차량 정기점검 대상 및 운송·주차 시 별도 안전기준 적용

이 가운데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은 지정수량의 여러 배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규정, 보유공지, 정기점검 등 추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3.3 취급소(일반취급소·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등)

취급소는 위험물을 주입·충전·혼합·이송 등 직접 다루는 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이 소비되거나 용기에 옮겨 담기는 장소를 포함한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공정에서 사용·소비하는 시설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 주유취급소: 차량·기계 등에 연료를 주입하는 시설(주유소 등)로, 지하탱크저장소와 결합된 형태가 일반적이다.
  • 판매취급소: 드럼·용기 단위로 위험물을 소매·도매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이송취급소: 탱크로리 하역, 배관 이송 등 위험물을 이송하는 설비 위주 시설을 말하며, 지정수량 이상을 이송·취급할 경우 주요 관리 대상이 된다.
주의 : 같은 건물·같은 부지 안에 저장 기능과 취급 기능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창고”인지 “취급소”인지 단순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기능과 동선을 기준으로 시설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4. 위험물 종류·지정수량과 법 적용 관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성질에 따라 제1류부터 제6류까지로 구분되며, 각 류마다 품명과 지정수량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 제1류: 산화성 고체(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질산염류 등)
  • 제2류: 가연성 고체(황, 철분, 금속분 등)
  • 제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등)
  • 제4류: 인화성 액체(휘발유, 경유, 알코올류, 각종 석유류 등)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등)
  • 제6류: 산화성 액체(과산화수소, 질산 등)

각 류별 대표 품명과 지정수량 예시는 다음과 같다(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성질 대표 품명 지정수량(예시) 주요 사업장 예시
제1류 산화성 고체 질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등 50~1,000kg 범위 비료 제조, 표백제, 산화제 취급 창고
제2류 가연성 고체 유황, 철분, 금속분 100~500kg 범위 도료·화약 원료 저장창고, 금속분 분체 취급 공장
제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등 10~300kg 범위 특수화학·금속공정, 연구소
제4류 인화성 액체 휘발유, 알코올류, 각종 석유류 50~10,000L 범위 주유소, 도장·세정 공장, 화학제품 제조공장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등 10~300kg 범위 합성수지, 경화제 제조·사용 공정
제6류 산화성 액체 과산화수소, 질산 등 30~1,000L 범위 반도체·표면처리 공정, 폐수처리장

지정수량 이상인지 여부는 “품명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 류 안에서도 위험성이 다른 품목은 지정수량이 크게 다를 수 있다. 또한 혼합물의 경우 주성분 함량, 플래시 포인트 등 판정 기준에 따라 위험물 해당 여부와 지정수량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부 고시·시험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의 : “창고 전체 합계가 지정수량 이상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품명별·류별로 지정수량과 배수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여러 품목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4.1 지정수량 미만 취급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각 시·도 조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건축제한, 설치 제한, 소방시설 설치 요구 등 별도 규제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지정수량 미만이므로 전혀 규제가 없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며, 사업장 소재지의 소방서·지자체 조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대상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에서는 일부 경우에 대해 법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 이들 수단에 탑재된 상태에서의 일시 저장·취급(운송 과정 포함)

이러한 분야는 국제규칙(IMDG Code, ICAO TI 등)과 개별 국내 법령(예: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에 관한 규칙,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등)으로 별도 관리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폭발물, 총포, 군용 위험물 등 일부 고위험 군수품·폭발물은 다른 특별법(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군수 관련 법령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실제로는 각 업종별로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의 : 동일한 물질이라도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박에積載된 위험물은 위험물선박운송 규정이 중심이 되고, 육상 탱크야드에 저장된 동일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중심이 된다.

6. 현장 적용을 위한 단계별 체크 포인트

실무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을 정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1 1단계: 전체 화학물질 목록 작성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기용제, 산·알칼리, 가연성 고체, 반응성 물질의 목록을 작성한다.
  • 제품명뿐 아니라 주요 성분, 함량, 플래시 포인트, UN번호, GHS 분류 등을 함께 정리한다.
  • MSDS, 제품 규격서, 공급업체 정보 등을 통해 위험물 해당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우선 선별한다.

6.2 2단계: 위험물 해당 여부 1차 판정

  • 시행령 별표에서 제1~6류 위험물 품명을 대조하여 직접 일치하는 물질을 먼저 찾는다.
  • 명칭이 달라도 성질(플래시 포인트, 산화성, 자기반응성 등)이 일치하는 경우 시험·고시 기준에 따라 위험물 여부를 판정한다.
  • 혼합물의 경우 주성분과 특성에 따라 해당 류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공인시험기관 결과를 활용한다.

6.3 3단계: 지정수량 대비 보유·취급 수량 산정

  • 품명별 최대 보유량, 일 최대 취급량, 탱크 용량, 드럼·IBC 수량 등을 모두 환산하여 정리한다.
  • 고체는 kg, 액체는 L로 통일하여 계산하고, 비중 정보가 필요하면 MSDS를 활용한다.
  • 연속 공정의 경우 “동시에 계통 내에 존재 가능한 최대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6.4 4단계: 시설 유형 구분 및 허가 필요성 검토

  • 저장 기능과 취급 기능을 구분하여, 각각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 건물 내부·외부, 탱크 여부, 차량 탑재 여부에 따라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등의 유형을 세분화한다.
  • 각 시설별로 지정수량과의 배수를 계산하여 허가·신고·예방규정·정기점검 대상 여부를 정리한다.

6.5 5단계: 적용 제외 및 타 법령과의 중복 영역 정리

  • 항공기·선박·철도·궤도 운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닌 개별 운송법령·국제규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검토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영역은 “각 법이 무엇을 규제하는지”를 분리해서 정리한다.
  • 중복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설비·운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계 점검 항목 산출 결과 예시
1단계 화학물질 목록 정리 휘발유, 톨루엔, IPA, 질산, 유황 등 30종
2단계 위험물 해당 여부 판정 제4류 10종, 제6류 2종, 제2류 1종 등
3단계 지정수량 대비 수량 계산 휘발유 800L(4배), IPA 1,000L(2.5배) 등
4단계 시설 유형·허가 여부 판단 옥외탱크저장소 1개, 옥내저장소 1개, 일반취급소 1개 등
5단계 적용 제외·타 법령 정리 수출용 컨테이너는 해상 운송 규정 적용, 육상 저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주의 : 실제 허가·변경·정기점검 등 행정 절차는 각 지자체 소방본부·소방서의 해석과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선 정리는 사업장에서 하되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FAQ

Q1. 지정수량 미만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A1. 그렇지 않다.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허가 대상은 아닐 수 있으나, 시·도 조례·건축법·소방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 제한이나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화재·폭발 위험은 존재하므로, 법적 의무와 별개로 안전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Q2. 휘발유 드럼을 몇 개 정도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

A2. 휘발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 중 특수인화물 또는 제1석유류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수십~수백 리터 수준이다. 드럼 용량(보통 200L 내외)을 고려하면, 드럼 몇 개만으로도 지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혼재된 용량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보유량을 기준으로 지정수량 배수를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드럼 개수”만으로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

Q3.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이면서 동시에 위험물인 경우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가?

A3. 두 법은 규제 목적과 관할 부처가 다르며, 동일 물질이라도 “시설 설치·운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취급 인허가·누출·사고 대응”은 화학물질관리법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실무에서는 한쪽 법령만 적용된다고 보지 말고, 두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모두 검토한 뒤 설비 기준·운영 기준·교육·비상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Q4. 위험물 운반 차량(탱크로리, 탱크컨테이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인가?

A4. 육상 도로를 운행하는 탱크로리 등은 도로교통·교통안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로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시설”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이 차량이 특정 부지 내에 장기간 주차되거나 하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부지가 이송취급소·이동탱크저장소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현장의 운행패턴과 주차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Q5. 반도체·도금·도장 공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제와 산·알칼리도 대부분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인가?

A5. 용제류 중 상당수는 제4류 인화성액체에 해당하고, 산·알칼리 중 일부는 제1류·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든 물질이 위험물인 것은 아니므로, 각 물질별 MSDS와 시행령 별표 기준을 대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톨루엔, MEK, IPA, 아세톤, 질산, 과산화수소 등은 빈번히 규제 대상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위험물 여부와 지정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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