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물류창고 위험물 보관 기준과 안전관리 요령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물류창고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보관·취급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실무 관리 요령을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위험물 물류창고에 적용되는 법령 구조 이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은 인화성·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대통령령 별표에 열거된 물품을 말한다.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제조소·저장소 등으로 분류되며, 물류창고가 이러한 위험물을 일정량 이상 보관하는 경우 법령상 ‘위험물 저장소(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 등)’로 분류되어 위치·구조·설비·저장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반 물류창고업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로 운영되는 물류창고는 일반 물류창고업 기준이 아닌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술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구조이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지정수량 미만: 법령상 저장소 허가는 없더라도 향후 물량 증가 시 지정수량 초과 여부를 상시 계산하고, 동일한 구조·설비 기준을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 지정수량 이상~수백 배 수준: 전형적인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해당하므로, 별표의 세부 기준(보유공지·창고 높이·적재 높이·분리 저장·환기·소화설비 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한다.
  • 대규모 위험물센터: 다수의 옥내·옥외저장소, 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등이 복합 배치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세부기준과 더불어 소방시설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통합적으로 검토한다.
주의 : 동일 부지 내 여러 창고에 분산 저장하는 경우라도 합산 보유량이 지정수량을 초과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물류센터 전체 관점에서 재고량을 관리해야 한다.

2. 위험물 물류창고 시설 기준 핵심 정리

2.1 옥내저장소로서의 물류창고 기본 요건

위험물을 저장하는 물류창고가 옥내저장소로 허가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층 건물의 독립된 창고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층 구조 건물 내 일부를 옥내저장소로 사용하는 형태도 허용되나, 내화구조·방화구획·피난계단 확보 등 추가 조건이 붙어 설계 복잡도가 크게 높아진다.

옥내저장소(위험물 창고)의 높이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기본: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할 것.
  • 예외적으로 20m 이하까지 허용되는 경우:
    • 벽·기둥·보·바닥이 내화구조일 것.
    • 출입구에 규정 성능 이상의 방화문(예: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주위 상황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생략 가능).
    • 제2류 위험물 및 일부 제4류 위험물 등 특정 유별에 한정해 허용한다.

또한 옥내저장소는 보유량에 따라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보유공지) 너비가 달라진다. 벽·기둥·바닥이 내화구조인 건물 기준으로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일 때 1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일 때 5m 이상 등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의 : 물류센터 부지 계획 시 창고 외곽의 보유공지(공터) 확보 여부가 허가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택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보유공지 폭과 인접 시설과의 이격거리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2.2 적재 높이·간격·온도 기준

위험물 옥내저장소(위험물 물류창고)의 내부 보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할 것(덩어리 유황 등 일부 예외 있음).
  • 자연발화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히 증대될 우려가 있는 동일 품명의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 지정수량 10배 이하 단위로 나누어 각 블록 간 0.3m 이상 이격하여 저장할 것.
  • 용기 적재(겹쳐 쌓기) 높이 제한: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6m 이하.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4m 이하.
    • 그 밖의 경우: 3m 이하.
  •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는 5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항목 법적 기준(요약) 실무 관리 요령
적재 높이 기계하역용 용기 6m, 특정 제4류 4m, 기타 3m를 초과하여 겹쳐 쌓지 않는다. 랙 단·층고를 설계할 때 팔레트 상단 기준 높이가 해당 한계를 넘지 않도록 랙 설계도에 ‘위험물 최대 적재 높이’ 선을 표시하고, 실제 현장에는 컬러 테이프·표지판으로 한눈에 보이도록 표시한다.
블록 간 간격 자연발화 우려 등이 있는 동일 품명 위험물을 지정수량 10배마다 구분하고 블록 간 0.3m 이상 이격한다. 팔레트 블록 경계 바닥에 0.3m 폭의 공지를 ‘금지 라인’으로 도색하여 물류 작업 중 팔레트가 침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간격 유지 여부를 실측하여 기록한다.
온도 관리 저장 위험물 온도 55℃ 초과 금지. 여름철 지붕 복사열 영향을 고려하여 창고 내 복수 지점에 온도 로거를 설치하고, 온도 경보값을 45~50℃ 구간으로 설정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 인지한다. 필요 시 단열·환기·냉방 설비를 보강한다.
선반 적재 법령상 옥외저장소 선반 적재 높이 6m 이하 규정이 있으며, 물류창고에서도 통상 이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 고층 랙 창고의 경우 6m를 기준으로 위험물 적재 구역을 상부·하부로 구획하고, 상부에는 비위험물 또는 저위험 등급 제품 위주로 배치한다.
주의 :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같은 랙에 섞어 적재하는 경우에도 위험물 적재 높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며, 비위험물 팔레트가 위험물 팔레트 상단을 밀어 올리는 형태의 적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지시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2.3 위험물 종류별 분리·혼재 기준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동일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유별별로 정리·정돈하고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일부 혼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합은 1m 이상 이격 등 강화된 분리 기준을 요구한다.

  • 제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자연발화성 물품(예: 황린)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등)과 특정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 함유 등)
  •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과 제5류의 유기과산화물

또한 제3류 위험물 중 물 속에 저장하는 물품(황린 등)과 금수성 물품은 동일 저장소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험 조합 예시 창고 내 배치 원칙
산화성 고체(제1류) vs 인화성 액체·가연성 액체(제4류) 가능하면 서로 다른 저장소 또는 완전한 방화구획으로 분리한다. 부득이하게 동일 창고에 두는 경우, 각 유별을 다른 랙 블록에 배치하고 최소 1m 이상 통로를 확보하며, 가연성 증기가 산화제 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환기 방향을 설계한다.
자연발화성 물질 vs 일반 인화성 위험물 온도 상승에 민감한 자연발화성 물질은 별도 독립 존으로 관리하고, 주변에 열원을 두지 않는다. 바닥에는 누유·누수 감지 패드를 설치하고, 적재량을 지정수량 10배 단위 블록으로 나누어 간격을 확보한다.
금수성 물질 vs 수분이 많은 제품(수용액, 세제 등) 서로 다른 랙·다른 작업구역으로 분리하고, 동일 피킹 라인에 두지 않는다. 누수 가능성이 있는 제품(세제, 음료 등) 상부에 금수성 물질을 적재하지 않는다.
주의 : 물류창고에서는 위험물과 일반 생활용품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다. SDS(안전보건자료)에 명시된 ‘혼합 금지 물질’을 기준으로 WMS(창고관리시스템)에 적치 제한 로직을 구현해 두면, 피킹·입고 단계에서 위험 조합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인적 실수를 줄일 수 있다.

2.4 보유공지·방화구획·소방·환기 설비 개요

보유공지(창고 외곽 공지) 기준은 옥내저장소의 내화성능과 보유량에 따라 0.5m에서 10m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인접 건축물로의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한 공간적 완충 역할을 한다.

위험물 물류창고의 설비 관점에서는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포소화설비 등, 저장 유별·수량·건축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식 선정.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피난유도등 등.
  • 환기·배출설비: 가연성 증기·분진 체류 우려가 있으면 자연·강제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배출장치는 지상 2m 이상으로 배출되도록 계획.
  • 배수·집유 설비: 액체 위험물 누출 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유로·집수정 및 유류분리조 확보.
  • 피뢰·접지 설비: 낙뢰 및 정전기 점화원 방지를 위한 피뢰침·접지 시스템 구축.

3. 위험물 물류창고 입·출고 및 재고 관리 요령

3.1 입고 단계 체크포인트

  • 위험물 여부 및 유별 확인:
    • 제품 라벨·SDS를 통해 위험물 유별, 품명, 인화점, 급수 등을 정확히 확인한다.
    • 에어로졸·스프레이·부탄가스 등은 내용물 성질에 따라 위험물·고압가스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입고 전 분류 기준을 사전에 정리해 둔다.
  • 포장·용기 상태 확인:
    • 누유·부식·변형·눌림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팔레트는 즉시 격리한다.
    • IBC·드럼·캔 등 용기 유형별로 허용 적재 방식·고정 방법을 작업표준서에 명시한다.
  • 허가 조건·지정수량 초과 여부 확인:
    • 입고 예정 수량을 기등록 허가서의 최대 수량과 비교하여 허가 범위 내인지 확인한다.
    • 여러 유별이 동시에 입고되는 경우, 유별별 지정수량 배수를 WMS에서 자동 계산하도록 구성한다.

3.2 적재·보관 단계 요령

  • 존(ZONE)별 분리:
    • 유별·위험등급별로 랙 존을 구획하고, 바닥에 색상·번호를 부여하여 혼재를 방지한다.
    • 자연발화·폭발성 위험물은 별도 방화구획 또는 최소한 별도 존에 배치한다.
  • 통로 및 피난 동선 확보:
    • 주 통로는 지게차·보행자 동선을 모두 고려해 폭을 설계하고, 팔레트·공구·폐포장재가 상시 통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피난 방향을 따라 통로에 표지를 설치하고, 비상구 앞 1.5m 이내에는 어떠한 적치도 금지한다.
  • 바닥·방유·누출 관리:
    • 액체 위험물 적치 구역은 바닥을 불침투 구조로 하고, 필요 시 로컬 방유팬(저장소 내부 소규모 방유 공간)을 설치한다.
    • 흡착제, 유류 흡착포, 누출 차단막 등의 비상자재를 적치 구역 인근에 비치한다.
  • 온도·환기 관리:
    • 고온 시 창고 지붕·측벽 복사열에 의한 온도 상승을 모니터링하고, 자연환기구(급·배기구)를 막지 않도록 한다.
    • 저비점 용제 등은 온도 상승에 민감하므로, 창고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원한 구역(바닥 근처, 직사광선 미도달 구역)에 배치한다.

3.3 출고·피킹 단계 요령

  • 피킹 존에서 위험물은 일반 화물과 작업 동선을 분리하여, 피킹 중 낙하·파손 시 확산을 최소화한다.
  • 지게차 속도 제한, 작업자·차량 동선 분리, 코너 거울 설치 등 충돌·낙하 사고 예방 조치를 병행한다.
  • 유통기한·안정성에 민감한 화학제품은 FEFO(First Expired, First Out) 원칙을 적용하여 장기 체류 재고를 최소화한다.

3.4 문서 및 시스템 관리

  • 품목 마스터에 위험물 유별, 지정수량, 인화점, 혼합 금지 물질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WMS와 연동하여 적치 가능 존을 자동 제한한다.
  • 일일·월간 재고 리포트에서 유별별·창고별 지정수량 배수(×1, ×5, ×10 등)를 자동 계산하여, 허가 범위 상한 70~80% 수준에서 경보가 발생하도록 설정한다.
  • 변경허가가 필요한 시설 변경(랙 증설, 방화구획 변경, 통로 구조 변경 등)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검토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4. 위험물 물류창고 안전운영 체크리스트

다음 표는 물류창고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주기
위험물 허가서 보유량 대비 실제 재고량 WMS·재고 리포트 확인, 샘플 실측 일 1회 이상
위험물 적재 높이 기준 준수 여부 팔레트 상단 높이 실측(줄자·레이저) 주 1회, 랙 변경 시 즉시
위험 조합(혼합 금지 물질) 적치 여부 존별 품목 리스트 확인, 현장 육안 점검 주 1회
온도·환기 상태 온도 로거 데이터 확인, 환기구 개방 상태 확인 일 1회(하절기), 주 1회(기타)
누출 대응 자재(흡착포·유류포·차단막 등) 비치 상태 수량·유효기간 확인 월 1회
소화기·옥내소화전 접근성 전면 1.5m 이내 적치물 유무 확인 주 1회
피난 동선·비상구 확보 통로 폭, 적치물, 피난유도등 점검 월 1회, 레이아웃 변경 시
지게차·운반장비 안전 상태 일상점검표 확인, 누유·브레이크·경광등 점검 일 1회(운전 전)
작업자 교육·훈련 이수 여부 교육 기록부·시험 결과 확인 반기 1회
주의 : 체크리스트는 ‘실제 현장에서 기록이 남는지’가 핵심이다. 점검표가 단순 형식적인 서명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도록, 주요 이상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보수 완료 기록을 필수로 첨부하도록 내부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다.

4.1 일일점검 기록 예시 (텍스트 포맷)

[위험물 물류창고 일일점검표 예시]
날짜 / 점검자 : __________ / __________

재고량 확인

유별별 재고량 및 지정수량 배수 확인 :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내용 기록)

허가상 최대수량 대비 여유율 : ________ %

적재 상태

적재 높이 기준(6m/4m/3m) 초과 여부 : □ 없음 □ 있음(위치 : __________)

위험 조합 혼재 여부(1m 이격 미준수 등) : □ 없음 □ 있음

설비 상태

소화기·소화전 접근성 확보 : □ 양호 □ 불량

환기설비 작동 상태 : □ 양호 □ 불량

온도 로거 경보 발생 여부 : □ 없음 □ 있음(시간/값 : ________)

비고 및 조치 내용

5. 비상 대응·훈련·교육 관리

국토교통부의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계획 지침 등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위험물을 보관하는 물류창고가 별도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보관 금지, 보관물품 관리 조치, 지게차 등 설비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비상대응계획 수립:
    • 누출·유출·화재·폭발·부상 등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를 그림·플로차트로 정리한다.
    • 신고 체계(소방서·관계기관·위험물안전관리자 연락망)와 역할 분담(초기 진화조, 대피 유도조, 설비 차단조 등)을 문서화한다.
  • 비상설비 사용 훈련:
    •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누출 차단막·흡착제 사용법, 가스 누출 시 전원 차단 절차 등을 실습 위주로 교육한다.
    • 야간·휴일 근무자도 동일 수준의 훈련을 이수하도록 교대조별 계획을 수립한다.
  • 정기 합동 훈련:
    • 연 1회 이상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위험물 창고 화재·폭발 시나리오를 가정한 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 결과를 분석하여 레이아웃·표지·비상조치계획을 주기적으로 개선한다.
  • 위험물 취급자 교육:
    •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교육 의무(위험물안전관리자·취급자 교육)와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통합 설계하여 중복을 줄이고, 물류 현장에 특화된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 신규 입사자·협력업체 작업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의 교육·평가 절차를 적용한다.

FAQ

Q1. 지정수량 미만이면 일반 물류창고처럼 보관해도 되는가?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저장소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지정수량 미만으로 반복 입·출고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합산 보유량이 지정수량을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항상 누적 재고를 기준으로 지정수량 배수를 관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지정수량 50% 수준부터 내부 ‘주의’ 경보를, 80% 수준에서 ‘입고 제한/허가 검토’ 경보를 두 단계로 설정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Q2. 위험물과 일반 생활용품을 같은 랙에 섞어 적재해도 되는가?

법령상 유별이 다른 위험물 간에도 일정 조합은 1m 이상 이격 등 분리 기준이 요구되며, 금수성 물질과 물 속 저장 물질처럼 동일 저장소 보관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위험물이 아닌 일반 생활용품이라 하더라도 화재 시 연소 확대를 크게 키우는 가연성 포장재·플라스틱·섬유류가 많으므로, 위험물 바로 인접 위치에 혼재 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장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 랙과 일반 화물 랙을 존 단위로 구분하고, 최소 1개 통로 이상을 사이에 둔다.
  • 위험물 상·하단에 일반 화물을 끼워 넣는 방식의 적재를 금지한다.
  • 피킹 라인은 일반 화물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위험물 피킹은 별도 공간에서 수행한다.
Q3. 에어로졸·부탄가스·알코올 제품을 많이 취급하는 온라인 물류센터도 위험물 창고 허가를 받아야 하나?

에어로졸·부탄가스·알코올 제품 중 인화성·발화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내용물 성상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내용물에 고압가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차를 권장한다.

  • 취급 품목별로 SDS와 제품 사양서를 바탕으로 위험물 유별·지정수량·고압가스 여부를 분류한다.
  • 현재·계획 최대 재고를 기준으로 유별별 지정수량 배수를 계산하여, 지정수량 이상이 되는 시점을 파악한다.
  • 지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위험물 옥내저장소 허가·시설기준 적용에 맞추어 별도 위험물창고를 계획한다.

특히 성수기·프로모션 기간 재고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정수량을 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물류·안전 부서 간 사전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Q4. 위험물 물류창고 온도 55℃ 기준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법령에서는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물류창고에서는 여름철 지붕·벽체 온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관리 방안을 고려한다.

  • 지붕·벽체 단열 보강, 차열 도료 도장, 차양 설치 등 설계 단계의 대책.
  • 단순 온도계가 아닌 데이터 로거를 활용한 연속 모니터링과 온도 경보 설정.
  • 고위험 물질(저비점 용제 등)은 상대적으로 시원한 구역에 집중 배치하고, 상부 랙에는 저위험·비위험 물질을 배치.
  • 온도 기준을 내부 관리 기준으로 50℃ 이하 등 더 엄격하게 설정하여 여유를 두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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