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재이용수 수질기준 완벽 정리 (최신 물재이용법 기준)

이 글의 목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재이용수) 수질기준을 최신 규정에 맞게 정리하고, 설계·운영 단계에서 수질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1. 중수도·재이용수의 개념과 법적 체계

중수도는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별도의 처리시설을 통해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에서는 물 재이용시설을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구분한다.

중수도는 이 중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여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과거에는 수도법·하수도법 체계 안에서 중수도 수질기준이 규정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물재이용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중수도 수질기준의 주된 법적 근거가 된다.

실무에서는 중수도 설계·운영 시 물재이용법, 물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그리고 각 지자체 조례·인가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2. 중수도 수질기준의 적용 범위와 용도 구분

중수도 수질기준은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중수도 재이용수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청소·화장실용수: 건물 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이다.
  • 세척·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 작업에 사용하는 용수이다.
  •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공원·체육시설 등의 조경을 위한 관수 용수이다.
  •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 수로, 실개천 등에 공급되어 물놀이·수변 휴양에 활용되는 용수이다.
  • 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소류지, 습지 등의 수량·수질 유지를 위해 공급하는 용수이다.
  •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공정용수 등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용수이다.

별표 1의 수질기준은 위 용도별로 서로 다른 목표 수질을 제시한다.

청소·화장실용수, 친수용수처럼 인체 접촉 가능성이 높은 용도에는 총대장균군수, 결합잔류염소 등 위생 관련 항목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는 직접적인 인체 접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주변 환경 영향과 악취·조류발생 등을 고려하여 BOD, 탁도,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공업용수는 생산공정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에서 일률적인 수질기준을 정하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중수도(재이용수) 용도별 수질기준 정리

아래 표는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 단위 용도별 수질기준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mL 불검출 1,000 이하 1,0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수요자·공급자 협의
(비고 2 준수)
결합잔류염소 mg/L 0.2 이상 - - 0.1 이상 -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5 이하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
냄새 -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
색도 20 이하 - - 10 이하 - -
총질소(T-N) mg/L - - - 10 이하 20 이하 -
총인(T-P) mg/L - - - 0.5 이하 0.5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 5.8 ~ 8.5 5.8 ~ 8.5 5.8 ~ 8.5 5.8 ~ 8.5 5.8 ~ 8.5 -
염화물(Cl⁻) mgCl/L - - 250 이하 - - -

위 기준은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을 따를 것”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주의 : 위 표는 법령상 기준값을 요약한 것이므로 설계·운영 시점에는 반드시 최신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해당 지자체의 고시·조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3.1 인체 접촉 가능 용도의 핵심 포인트

청소·화장실용수와 친수용수는 인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도이다.

이들 용도에는 총대장균군수 불검출, 결합잔류염소 최소 농도 유지, 낮은 탁도와 BOD 등 엄격한 기준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청소·화장실용수는 실내 공간에서 에어로졸로 노출될 수 있어 미생물 관리가 핵심이다.

친수용수는 물놀이, 발 접촉 등이 발생하므로 BOD, 총질소·총인 기준까지 포함하여 수생태·조류 발생까지 고려한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

3.2 비접촉 용도(세척·살수, 조경, 하천 유지)의 관리 포인트

세척·살수용수와 조경용수는 주로 건물 외부, 도로, 조경시설에 살수하는 용도이다.

이들 용도는 인체 직접 접촉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분무·비산에 따른 간접흡입과 주변 환경 악취·미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BOD 5 mg/L 이하, 탁도 2 NTU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등 수질지표를 관리하여 악취·슬라임·조류발생을 제어해야 한다.

하천 등 유지용수는 하천·저수지로 장기간 공급되므로 BOD 5 mg/L 이하, 총질소 20 mg/L 이하, 총인 0.5 mg/L 이하 등 부영양화 관리가 핵심이다.

3.3 공업용수 수질기준의 특징

공업용수는 냉각수, 보일러 급수, 공정세척수 등 용도가 다양하여 일률적인 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법령에서는 공업용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강제하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로 별도의 수질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업용수의 원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하여 재처리하는 경우, 중수도 원수는 물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허용기준 또는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무에서는 공정별 스케일·부식·슬라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상수도 또는 지하수 기준을 참고해 공업용수 자체의 내부 관리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4. 설계 단계에서의 수질기준 반영 방법

중수도 설계의 첫 단계는 원수 특성과 목표 수질 간의 격차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원수는 보통 생활오수(세면·샤워·세탁수 등), 빗물, 또는 하수처리수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초기 BOD, SS, 총질소, 총인, 미생물 농도가 크게 다르다.

설계자는 대상 용도(예: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등)를 확정한 후, 별표 1 수질기준을 “설계 목표수질”로 설정한다.

그 다음, 원수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하여 요구 제거율(%)을 산정하고, 이에 맞는 공정 조합(막여과, 활성슬러지, MBR, 고도산화, 소독 등)을 결정한다.

4.1 요구 제거율 산정 예시

예를 들어 청소·화장실용수에 대해 BOD 기준 5 mg/L 이하를 맞추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설계 제거율을 계산할 수 있다.

# 예시: BOD 설계 제거율 계산 (단위: mg/L) 원수_BOD = 150 # 생활오수 평균 목표_BOD = 5 # 청소·화장실용수 기준 제거율 = (원수_BOD - 목표_BOD) / 원수_BOD * 100 # 결과: 약 96.7% 이상의 제거율 필요 

총질소·총인·탁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요구 제거율을 계산하여, 공정별 제거 성능과 비교하며 여유율을 설정한다.

4.2 공정 선정 시 항목별 고려사항

  • BOD·SS 제거: 전형적으로 활성슬러지, MBR, 생물막 공정 등을 사용하며, 재이용수의 탁도·BOD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고도처리 공정을 조합한다.
  • 총질소(T-N): 질산화·탈질 공정을 포함하거나, MLE·A2O 등 탈질 구조를 설계하여 10~20 mg/L 이하를 달성하도록 한다.
  • 총인(T-P): 화학적 인 제거(알루미늄, 철계 응집제) 또는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정을 통해 0.5 mg/L 이하를 달성하도록 한다.
  • 미생물(총대장균군수): 막여과(MF/UF)와 염소소독, UV, 오존 등을 조합하여 불검출 수준을 목표로 한다.
  • 색도·냄새: 활성탄, 오존, 생물학적 활성탄(BAC) 등을 활용해 색도·취기 물질을 제거한다.
  • 염화물·스케일: 공업용수 등에서는 염화물, 경도, 전기전도도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필요 시 이온교환, RO, 혼화·침전 등을 도입한다.
주의 : 공정 선택 시 단일 항목(BOD, 탁도 등)만을 기준으로 설계하면, 총대장균군수·색도·냄새 등 다른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 목표수질을 “항목별로 목록화”한 후 공정별 제거 능력을 매트릭스 형태로 비교하는 것이 안전하다.

5. 운영 단계의 수질검사와 모니터링 전략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9조는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수질검사를 수행할 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등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중수도 수질검사는 법령, 인허가 조건,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항목과 주기를 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pH, 탁도, 냄새, 색도, 잔류염소 등 현장 측정 가능한 항목은 최소 일일 또는 수일 간격으로 자가측정을 수행한다.
  • BOD, 총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등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주기적으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설 전체 운영 상황(유량, 체류시간, 반송슬러지량 등)을 운전일지에 기록하여 수질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에서 “일일·주간·분기별 검사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수도 운영에서도 이 기준을 참고하여 검사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온라인 계측기: 유량, 탁도, pH,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등 실시간 모니터링.
  • 정기 실험실 분석: BOD, COD, SS,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 등.
  • 이상 발생 시 추가 분석: 악취, 거품, 색도 상승, 조류 발생 시 관련 항목 집중 분석.
주의 : 중수도 수질기준은 “평균값”뿐 아니라 개별 시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단기간의 운전 이상이라도 총대장균군수 또는 잔류염소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공급을 중단하고, 원인 분석 및 재소독 등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6. 사례별 실무 적용 전략

6.1 공동주택 청소·화장실용 중수도

공동주택에서 세면수·샤워수·세탁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중수도는 주로 청소·화장실용수로 재이용한다.

이 경우 설계·운영의 핵심은 총대장균군수 불검출, 결합잔류염소 0.2 mg/L 이상, 탁도 2 NTU 이하, BOD 5 mg/L 이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정 구성은 균등조 → 생물학적 처리(MBR 등) → 막여과 또는 고도여과 → 소독(차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 등) → 저류조 → 배관 공급 순으로 구성한다.

저류조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재오염 가능성이 커지므로, 저류조 내 혼합·순환 및 잔류염소 농도 유지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또한 중수도 배관과 상수도 배관이 물리적으로 교차·연결되지 않도록, 배관 색상 구분, 역류방지장치 설치, 배관도면 관리 등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이중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

6.2 하천 등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중수도

하천 등 유지용수는 하천·저수지에 장기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부영양화 및 수생태 영향이 중요하다.

중수도 기준에서는 하천 등 유지용수에 대해 BOD 5 mg/L 이하, 총질소 20 mg/L 이하, 총인 0.5 mg/L 이하, 총대장균군수 1,000 개/100mL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한다.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이미 취약한 하천의 경우 추가적인 수질목표(예: 총질소 10 mg/L 이하, 총인 0.2 mg/L 이하 등)를 내부 관리 기준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

하천 수질·유량, 기존 점·비점오염원, 조류 발생 이력 등을 함께 검토하여, 중수도 방류량과 방류 위치, 방류 형태(점형·선형·분산 방류)를 설계해야 한다.

6.3 공업용수 중수도의 실무 운용

공업용수 중수도는 냉각계통, 보일러 급수, 세정공정 등 설비 보호가 우선되므로, 스케일·부식·슬라임 관점에서 수질 기준을 설정한다.

법령은 공업용수 수질을 수요자·공급자 협의 사항으로 두고, 다만 중수도 원수에 대해서는 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상의 방류수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공정별 한계수질(최대 허용 TDS, 경도, 염화물, 실리카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연수설비, RO, 탈기설비 등을 포함해 공정별 맞춤형 기준을 정해야 한다.

또한 생산공정 정지 리스크가 크므로, 이중계통 설계나 비상 시 상수도 전환 설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실무 체크리스트 요약

  • 1단계: 대상 시설이 물재이용법상 “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2단계: 재이용 용도(청소·화장실, 세척·살수, 조경, 친수, 하천 등 유지, 공업)를 명확히 구분한다.
  • 3단계: 별표 1의 수질기준을 용도별로 정리하고, 원수 수질조사 결과와 비교해 항목별 요구 제거율을 산정한다.
  • 4단계: BOD, 탁도, 총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색도, 냄새, pH, 염화물 등 항목에 대해 공정별 제거능력을 검토하고, 여유율을 반영해 공정을 선정한다.
  • 5단계: 운영 단계에서의 수질검사 주기·항목을 계획하고, 공인시험기관 의뢰 체계를 구축한다.
  • 6단계: 수질기준 초과 시 비상조치(공급 중단, 재소독, 우회배수 등) 및 개선계획 수립 절차를 문서화한다.
  • 7단계: 지자체 조례, 인허가 조건,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의 세부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주의 : 중수도는 상수도와 달리 “시설마다 원수 특성·공정·용도”가 모두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법정 수질기준만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해당 시설의 리스크 수준을 고려한 내부 관리기준과 비상대응 절차를 함께 설계·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FAQ

Q1. 중수도 수질기준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수질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중수도 수질기준은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공업용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는 같은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에서 별도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중수도”는 개별 건물·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재이용하는 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다시 재처리하는 시설로 이해하면 된다.

두 체계 모두 용도 구분(청소·화장실용수, 하천 유지용수 등)은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 시설·원수 종류·수질관리 주체가 다르므로 인허가 단계에서 구분해야 한다.

Q2. 청소·화장실용수에서 총대장균군수 또는 BOD 기준을 초과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정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시설 개선 또는 운전조건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재이용수 공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상수도·지하수로 대체 공급하고, 소독 강화, 저류조 청소, 막세척 등 공정 개선을 병행한다.

지속적으로 기준을 초과하거나 개선조치가 미흡할 경우 지도·점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관할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Q3. 공업용수로만 사용하는 중수도도 동일한 수질기준을 적용받는가?

공업용수의 경우 별표 1에서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로 수질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수도 원수가 하수처리수·폐수에서 유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먼저 만족해야 한다.

또한 공업용수라도 인체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작업장 세척수, 휴게공간 인근 분무 등)에는 안전 측면에서 청소·화장실용수 또는 세척·살수용수 기준을 내부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4. 수질기준이 너무 엄격해 설계비와 운영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기준 완화가 가능한가?

별표 1의 중수도 수질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므로, 임의로 완화하여 설계·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이용 용도를 재분류하여 인체 접촉 가능성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용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수용수로 계획된 물을 단순 하천 유지용수로 변경하면 총대장균군수, BOD, 총질소·총인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용도 변경은 수요처, 지자체, 환경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며, 이미 인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변경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