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고압가스 저장·취급 기준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KGS Code를 기준으로 아세틸렌 고압가스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 설계·허가 검토·자체점검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아세틸렌 고압가스의 특성과 법적 분류

아세틸렌(C₂H₂)은 삼중결합을 가진 불포화 탄화수소로, 매우 작은 에너지에도 점화되기 쉬운 대표적인 인화성가스이다.

공기 중 폭발범위가 매우 넓고(대략 수 %에서 수십 % 범위), 자연분해·폭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압축가스와 다르게 특별 취급이 요구되는 가스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아세틸렌가스를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 kg/㎠를 넘으면 고압가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극히 낮은 압력에서도 폭발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아세틸렌은 특정고압가스로 분류되며, 저장·사용 시설의 안전거리, 보안거리, 설비 구조 등에 대해 일반 인화성가스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고압가스는 법 시행규칙 및 KGS Code에서 별도 장으로 다루며, 아세틸렌·염소·수소 등 위험성이 높은 가스를 포함한다.

2. 아세틸렌 저장 방식의 기본 개념

아세틸렌은 고압 상태에서 자체 분해·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스처럼 단순 압축 방식으로 저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용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아세틸렌 저장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다.

  • 용해 아세틸렌 용기 저장 방식이다.
  • 아세틸렌 발생장치(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고정식 설비 방식이다.

우리나라 일반 사업장에서는 용해 아세틸렌 용기(붉은색 실린더)를 사용한 용기 저장 방식이 대부분이다. 용해 아세틸렌 용기는 내부에 다공성 물질을 채우고 아세톤 등의 용제를 주입한 뒤, 여기에 아세틸렌을 용해시켜 충전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하면 자유 상태의 고압 아세틸렌보다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다.

주의 : 아세틸렌은 자유 가스 상태로 고압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공성 충전물과 용제(아세톤 등)에 용해된 형태의 용해 아세틸렌 용기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2.1 용해 아세틸렌 용기의 특징이다

  • 용기 내부는 다공성 재료(발포 세라믹, 규조토 등)가 가득 채워져 있다.
  • 다공성 재료 사이에 아세톤 등의 용제가 흡수되어 있다.
  • 아세틸렌은 이 용제에 용해된 상태로 저장되며, 사용 시 상부 공간에서 기체가스로 방출된다.
  • 과도한 온도 상승 또는 급격한 압력 변화가 발생하면 분해 폭발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용해 아세틸렌 용기는 반드시 직립 상태로 보관하고, 전도·충격·가열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2.2 저장능력과 허가 대상 개념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일정 이상 용량을 저장·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장허가, 특정고압가스 사용허가 등 행정 허가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압축가스 500 m³ 이상 또는 액화가스 5톤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 고압가스 저장 허가 대상이 되며, 독성가스·맹독성가스는 그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다.

아세틸렌은 인화성 특정고압가스이므로, 저장능력 산정 시에는 압축가스로서의 환산용적 기준과 특정고압가스 관련 허가 기준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접근한다.

  • 용기 1본당 환산용적(Nm³)을 산정하거나 제조사·공급사 제공 값을 사용한다.
  • 동일 사업소 내 30 m 이내에 있는 아세틸렌 용기 저장량을 합산하여 저장능력을 계산한다.
  • 저장능력이 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장허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3. 아세틸렌 고압가스 저장소 관련 법령 구조이다

아세틸렌 저장·취급 기준을 해석할 때에는 단일 조항만 보지 않고 법령·고시·KGS Code를 계층적으로 정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본문: 목적, 정의, 허가·등록, 벌칙 등을 규정한다.
  • 시행령: 허가·신고 체계, 위임사항 등을 정한다.
  • 시행규칙: 저장·사용 시설의 세부 기준을 별표 형태로 규정한다.
  • 별표 4, 5, 8 등: 저장시설·저장의 기술상 기준, 저장·사용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상세 규정한다.
  • KGS Code(FU111, FU211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시로, 설계·시공·검사 세부요령을 규정한다.

아세틸렌 고압가스 저장소를 설계하거나 기존 설비를 점검할 때에는 위 체계를 모두 검토하여,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코드 간의 적용 관계를 정리한 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4. 아세틸렌 용기 저장소 시설 기준 정리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저장시설 기준 및 저장·사용 시설 기준(별표 4, 5, 8 등)을 기반으로, 아세틸렌 용기 저장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한다.

4.1 위치 및 보안거리 기준이다

  • 저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까지 법정 보안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가연성가스 저장설비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 m 이상의 우회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아세틸렌은 인화성 가스로 이 기준이 적용된다.
  • 지하 설치 시에는 일부 거리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나, 아세틸렌 용기 저장소는 일반적으로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주의 : 아세틸렌·수소·산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함께 사용하는 용접작업장은, 용기 저장소와 실제 화기취급 장소(용접·절단 위치)의 거리를 별도로 검토하여 최소 8 m 이상 우회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4.2 저장소 구조 및 환기·방폭 기준이다

  • 저장소 외벽은 내화성 재료로 시공하고, 출입문은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저장소 내부에는 자연환기·기계환기 설비를 통해 아세틸렌 누출 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화성가스 저장소 기준에 따라 개구부 면적·환기횟수 등 세부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 또는 방폭대책을 갖추고, 스위치·분전반는 가능한 저장소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닥은 불꽃·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시공하며, 오일·가연성 물질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경사를 확보해야 한다.

4.3 보안벽·경계표지 설치이다

  • 저장소 주위에는 보안벽 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외부 충격·차량 충돌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해야 한다.
  • 저장시설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외부에는 은백색 도료 및 붉은 글씨로 가스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 아세틸렌 용기 저장소 또한 출입구·외벽에 “아세틸렌 고압가스 저장소, 화기엄금, 출입통제” 등의 경고표지를 명확히 부착해야 한다.

4.4 용기 저장·배열·구획 기준이다

시행규칙 별표 8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해설에 따르면, 가연성가스·독성가스·산소 용기 보관 시 다음 기준이 적용된다.

  • 가연성가스(아세틸렌 포함), 독성가스, 산소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아세틸렌 용기와 산소 용기는 같은 공간에 둘 경우 방화구획·격벽 또는 일정 거리 이상 이격을 확보해야 한다.
  • 용기는 반드시 직립 상태로 보관하고, 전도 방지를 위해 체인·고정바·랙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 용기 밸브 보호캡을 장착한 상태로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용기는 밸브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 빈 용기와 충전 용기는 구획 또는 표시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구분 주요 기준 비고
배치·거리 화기취급 장소까지 가연성가스 8 m 이상 우회거리 확보 용접·절단 장소 포함이다
구획 아세틸렌·산소·다른 가스 용기 분리 보관 격벽·구획선·표시 등
고정 직립 보관 및 체인·랙 고정 전도·충격 방지이다
표시 가스명, 위험표시, 화기엄금 표지 부착 출입구·외벽에 설치이다
환경 직사광선·열원·오염물질로부터 보호 안정 온도 범위 유지이다

4.5 온도·화기·기타 환경 관리이다

  •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 내부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단열·차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난방기구, 용접기, 연마기 등 화기·발열설비는 법정 거리 밖에 설치하거나, 방호벽·방화구조로 분리해야 한다.
  • 가연성 액체, 인화성 고체, 오일걸레 등은 아세틸렌 저장소 내부에 두지 않는다.
주의 : 아세틸렌 용기가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내부 분해반응이 촉진되어 폭발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용기가 가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격리하고, 냉각 및 비상조치를 우선해야 한다.

5. 아세틸렌 고압가스 취급(사용) 기준이다

아세틸렌 용접·절단 작업에서의 취급 기준은 저장 기준과 별도로, 사용설비 구조·역화방지·역류방지·호스 규격·밸브 조작 순서 등 세부 기술기준을 포함한다.

5.1 사용설비 기본 구성이다

  • 아세틸렌 용기 및 조정기(레귤레이터)이다.
  • 역류방지기(체크밸브) 및 역화방지기(플래시백 어레스터)이다.
  • 아세틸렌 호스(적색) 및 산소 호스(청색)이다.
  • 용접(절단) 토치 및 노즐이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211 등)은 이런 구성요소에 대해 안전장치 설치, 허용압력, 구조, 재질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설비 선정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5.2 역화·역류 방지 조치이다

  • 아세틸렌 및 산소 라인에는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여 토치에서 발생한 화염이 용기·배관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역류방지기(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산소가 아세틸렌 라인으로, 아세틸렌이 산소 라인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역화·역류방지 장치는 KGS Code가 요구하는 구조·재질·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5.3 밸브 조작 및 점검 절차이다

아세틸렌 용기 취급 시 대표적인 밸브 조작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사용 전 점검 - 용기 외관 손상 여부 확인 - 밸브·레귤레이터 누출 점검(비누거품 등) - 호스 균열·노후 상태 확인
가스 공급 개시

조정기 압력조절 손잡이를 풀어 0으로 맞춘다.

용기 밸브를 천천히 개방한다.

조정기 2차 압력을 작업에 필요한 값으로 조정한다.

토치 밸브를 열고 점화한다.

가스 차단

먼저 토치 밸브를 닫는다.

조정기 압력조절 손잡이를 풀어 0으로 되돌린다.

마지막으로 용기 밸브를 완전히 닫는다.
주의 : 아세틸렌 용기 밸브는 급개방을 피하고, 항상 천천히 개방해야 한다. 급격한 압력 변화는 내부 분해반응 및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

5.4 배관·재질·구배 관리이다

  • 아세틸렌 배관 재질은 구리 함량이 높은 합금(일반적으로 구리 함량이 높은 황동 등)을 피하고, 아세틸렌과 반응하여 폭발성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배관 구배는 응축수·용제가 한 곳에 고이지 않도록 적정 기울기를 준다.
  • 배관·호스 연결부는 누출이 발생하기 쉬운 지점이므로, 정기 점검·체결 상태 확인이 중요하다.

6. 아세틸렌 저장능력 산정과 허가 검토 포인트이다

아세틸렌 고압가스 저장·사용시설이 허가·검사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저장능력 산정과 법적 기준 비교가 필수이다.

6.1 저장능력 산정 기본 원칙이다

  • 저장능력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값을 말한다.
  • 아세틸렌 용기 저장시설에서는 용기 1본당 환산용적(Nm³)과 용기 수량을 곱하여 저장능력을 산정한다.
  • 동일 사업소 내 저장설비 간 거리가 30 m 이내이면 저장능력을 합산하며, 30 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별도 저장시설로 본다.

6.2 허가·검사 대상 여부 검토이다

  • 압축가스 500 m³ 이상 저장 시 고압가스 저장 허가 대상이며, 아세틸렌은 특정고압가스로서 별도의 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저장이라도, 저장·사용 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5·8 및 KGS Code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정기검사, 완성검사, 수시검사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항목은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7.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개선 포인트이다

실제 점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아세틸렌 관련 위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아세틸렌·산소 용기를 같은 랙에 혼재 보관하여 구획·표시가 미흡한 경우이다.
  • 용기를 눕혀 보관하거나 체인·랙 고정 없이 세워두는 경우이다.
  • 저장소 바로 옆에서 용접·절단(화기취급)을 수행하여 8 m 우회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이다.
  • 방폭 구조가 아닌 조명·스위치를 저장소 내부에 설치한 경우이다.
  • 역류방지기·역화방지기를 미설치하거나, 불량·노후 상태를 방치한 경우이다.
  • 비상차단밸브·누출경보·환기설비 점검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이다.

개선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용기 저장소 구조·표시를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도를 작성한다.
  • 아세틸렌 용기 전용 랙·체인을 설치하고, 산소 등 다른 가스와 명확히 분리한다.
  • 작업장 내 아세틸렌 저장소 위치와 용접·절단 위치를 도면상에 표시하고, 8 m 거리·보안거리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 방폭등·방폭스위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설비를 교체한다.
  • 역류·역화방지기 교체주기 및 점검주기를 내부 기준으로 정하고 기록을 남긴다.

8. 아세틸렌 저장·취급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세틸렌 저장·취급 점검 항목을 간단한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한다.

점검항목 점검내용 주기
저장소 위치·거리 제1·2종보호시설 및 화기취급 장소와 보안거리·우회거리 확보 여부이다 신규·변경 시, 연 1회
구획·표시 아세틸렌·산소·기타 가스 용기 분리 보관 및 경고표지 부착 여부이다 월 1회
용기 고정 직립 보관 및 체인·랙 고정 상태 확인이다 주 1회
환기·전기설비 환기설비 정상동작, 방폭등·방폭스위치 적용 여부이다 반기 1회
역류·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교체주기 관리이다 반기 1회
누출 점검 밸브·조정기·호스 연결부 비누거품 시험 등이다 사용 전
교육·훈련 아세틸렌 취급자 안전교육 및 비상조치 훈련 실시 여부이다 연 1회 이상
# 아세틸렌 고압가스 저장·취급 자체점검 예시 항목 [저장소] - [ ] 제1·2종보호시설과 법정 보안거리 확보 - [ ] 화기취급 장소와 8 m 이상 우회거리 확보 - [ ] 경계표지, 가스명, 화기엄금 표지 부착 [용기관리] - [ ] 용기 직립 보관 및 체인 고정 - [ ] 빈 용기 / 충전 용기 구분 보관 - [ ] 용기 외관 손상·부식 여부 점검 [사용설비] - [ ] 역류·역화방지기 설치 및 기능 점검 - [ ] 호스 색상·규격 적합 및 균열 여부 점검 - [ ] 밸브 개폐 순서에 대한 작업자 교육 완료 [비상조치] - [ ] 누출 시 대피·차단·신고 절차 비치 - [ ] 소화기·비상차단 설비 배치

FAQ

Q1. 아세틸렌·산소 용기를 같은 저장소에 두어도 되는가?

아세틸렌은 가연성 특정고압가스이고 산소는 산화성가스이므로, 법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해설에서는 서로 다른 구획 또는 충분한 이격을 요구한다. 같은 건물·같은 저장실 내에 둘 수는 있으나, 방화구획·격벽·표시 등을 통해 최소한 물리적·시각적 구분을 해야 한다.

가능하면 아세틸렌 전용 랙과 산소 전용 랙을 분리 배치하고, 화재 시 상호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아세틸렌 용기는 몇 본까지 보관해도 허가 대상이 아닌가?

허가 여부는 “용기 본수”가 아니라 “저장능력(Nm³)” 기준으로 판단한다. 압축가스 500 m³ 이상(독성·맹독성은 더 낮은 기준)부터 저장 허가 대상이며, 아세틸렌 용기 1본당 저장능력은 용기 사양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공급사·제조사 자료 또는 시행규칙 별표 1 산정방식을 사용해 용기당 저장능력과 전체 저장능력을 계산한 후, 허가 기준과 비교해야 한다.

Q3.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세트를 실내에 보관해도 되는가?

이동식 용접세트라도 아세틸렌 및 산소 용기를 포함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소규모 저장시설로 간주된다. 실내 보관 자체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기·구획·거리·화기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작업 종료 후에는 용기 밸브를 닫고, 화기취급 장소와의 거리를 확보하며, 인화성 물질과 동시 보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가능하면 별도의 소규모 용기보관실을 설치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Q4. 아세틸렌 누출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사람을 위험에서 멀리 대피시키고, 불꽃·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중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 가능하면 원거리에서 밸브를 차단하고, 자연환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전기 스위치를 무심코 조작하는 것도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누출 의심 상황에서는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누출이 지속되거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 119 및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