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지정수량 계산법 완벽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실무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과 배수 계산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연구실·공사현장에서 실제로 허가 여부와 소량위험물 관리 기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지정수량의 의미와 법적 위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수량을 말한다. 이 기준 수량이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 허가, 변경 허가, 완공검사 등 각종 행정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어떤 물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물질의 지정수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상세 표는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규정되어 있다. 실무에서는 별표 원문을 직접 확인하거나,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위험물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1.1 지정수량이 중요한 이유

  • 지정수량 이상이면: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허가 대상이 된다.
  • 지정수량 미만이면: 국가 법령이 아닌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술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허가 대신 조례상 기준 준수 여부가 핵심 관리 포인트가 된다.
  • 품명·수량·배수가 바뀌는 경우: 일정 범위를 넘는 변경이면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대상이 되어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자체보다 “보유 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배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실무 핵심이다.

2. 지정수량 배수 계산의 기본 공식

위험물 지정수량 계산의 가장 기본 원리는 단순하다. 각 위험물의 실제 보유수량을 그 물질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합산하여 “총 배수”를 구하는 것이다.

① 단일 위험물의 배수 배수 = 실제 보유수량 / 지정수량 ② 여러 위험물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의 총 배수 총배수 = Σ (각 위험물의 실제 보유수량 /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 ③ 판단 기준 - 총배수 >= 1 → 지정수량 이상 - 총배수 < 1 → 지정수량 미만 

여기서 “한 장소”의 범위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단위, 또는 연구실·창고 등 구조적으로 하나의 공간을 이루는 단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 해설서와 대학·연구기관의 관리지침에서도 방화구획·내화구조 등으로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을 별도 계산 단위로 보는 예가 많다.

2.1 단일 위험물 배수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제4류 인화성액체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이다. 만약 한 탱크에 휘발유 300L를 저장하고 있다면 배수는 다음과 같다.

휘발유 지정수량 = 200 L 실제 보유수량 = 300 L
배수 = 300 / 200 = 1.5 배

→ 지정수량의 1.5배이므로, 지정수량 이상이다.

2.2 서로 다른 품명의 위험물 합산 예시

서로 다른 품명의 위험물이 같은 장소에 있을 때는 각 위험물의 “수량 ÷ 지정수량” 값을 합산한다. 다음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예시) 제4류 위험물 혼재
제1석유류 비수용성 휘발유 : 100 L (지정수량 200 L)

제2석유류 비수용성 등유 : 100 L (지정수량 1,000 L)

배수 계산

휘발유 : 100 / 200 = 0.5

등유 : 100 / 1,000 = 0.1

총배수 = 0.5 + 0.1 = 0.6 배

→ 지정수량의 0.6배이므로 지정수량 미만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품명이라도 한 장소에서 함께 저장·취급하면 배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단, 실제 설치 가능 여부·혼재 가능 여부는 별도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및 혼재 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의 : 배수 계산은 “허가 필요 여부” 판단 기준일 뿐이고, 서로 혼재가 허용되지 않는 유별·성질 조합(예: 서로 접촉하면 발열·발화 가능)이 존재한다. 같은 장소에 놓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별도의 혼재 기준과 화재안전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3. 지정수량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할 4단계

3.1 1단계: 해당 물질이 위험물인지 판정한다

첫 단계는 “이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물질의 명칭, 성상(고체·액체), 인화점, 산화성 여부, 자연발화성 여부, 물과의 반응성 등을 확인한다.
  2.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제공하는 위험물 분류 DB에서 유별·성질·품명을 검색해 본다.
  3. 시행령 별표 1의 정의·비고(예: 인화성액체, 산화성고체의 정의 등)와 비교하여 해당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3.2 2단계: 지정수량과 기준 단위를 정확히 찾는다

위험물로 판정되었다면 시행령 별표 1에서 해당 품명의 지정수량과 단위를 확인한다.

  • 제1류·제2류·제3류·제5류·제6류: 일반적으로 “킬로그램(kg)” 기준이다.
  • 제4류 인화성액체: “리터(L)”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특수인화물 50L,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등).
  • 제5류의 경우 2024년 개정으로 1종·2종 구분 체계로 정리되었으므로, 최신 별표 1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의 : 교재나 오래된 자료에는 개정 전 지정수량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의 지정수량은 2024년 개정 내용이 반영된 최신 별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3.3 3단계: 계산 단위가 되는 “장소”를 정의한다

총배수를 계산할 때 “어디까지 한 덩어리로 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허가 대상 시설: 제조소·일반저장소·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이송취급소·판매취급소 등 각 시설 단위별로 계산한다.
  • 연구실·실험실: 방화구획·내화구조로 구분된 “실” 단위로 계산하는 지침이 널리 사용된다.
  • 창고·공장동: 벽·바닥·기둥 등이 내화구조로 구획되어 있거나,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어 있으면 별도 장소로 보고 각각 배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한 공간 안에 선반만 나누어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라면, 선반 전체를 하나의 장소로 보고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3.4 4단계: 수량 단위를 통일하고 변환한다

실제 보유수량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단위로 표현되어 있다.

  • 액체: mL, L, 드럼(200L), 탱크 용량 등
  • 고체: g, kg, 포대(25kg/40kg 등)
  • 시약: “병당 500mL”처럼 용량만 적힌 경우

계산을 위해서는 지정수량과 동일한 단위(kg 또는 L)로 맞추어야 한다.

예) 20 L 드럼 3개 = 20 L × 3 = 60 L 예) 25 kg 포대 4개 = 25 kg × 4 = 100 kg
예) 500 mL 시약병 12개
→ 0.5 L × 12 = 6.0 L

밀도가 필요한 경우(예: kg 기준 지정수량인데 재고는 L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MSDS의 밀도(비중)를 이용하여 질량으로 환산해야 한다.

질량(kg) = 부피(L) × 비중(또는 밀도 kg/L)
예) 비중 1.5인 질산 10 L
→ 질량 = 10 L × 1.5 kg/L = 15 kg

4. 유형별 지정수량 계산 실무 예시

4.1 제4류 인화성액체 혼재 예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케이스는 제4류 인화성액체 여러 종류(휘발유, 등유, 경유, 알코올류 등)가 한 장소에 섞여 있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조건 - 같은 옥내저장소에 다음 인화성액체를 저장 ① 제1석유류 비수용성 휘발유 300 L (지정수량 200 L) ② 제2석유류 비수용성 등유 1,500 L (지정수량 1,000 L) ③ 알코올류(에탄올) 400 L (지정수량 400 L)
각 품목별 배수

휘발유 : 300 / 200 = 1.5

등유 : 1,500 / 1,000 = 1.5

알코올류 : 400 / 400 = 1.0

총배수 = 1.5 + 1.5 + 1.0 = 4.0 배

→ 지정수량의 4배를 취급·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이다.

이 경우 허가서·완공검사필증·변경신고서 등에는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200L) 3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1,000L) 1,500L, 알코올류(400L) 400L, 합계 4배”와 같은 식으로 품명·지정수량·배수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2 다른 유별이 섞인 경우의 예시

같은 공간 안에 제1류 산화성고체와 제4류 인화성액체가 함께 있는 경우도 많다. 합산 원리는 동일하다.

조건 - 같은 창고(한 개의 방화구획) 안에 다음 물질 보유 ① 제1류 질산염류 (지정수량 300 kg) 150 kg ②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지정수량 1,000 L) 500 L
배수 계산

질산염류 : 150 / 300 = 0.5

제2석유류: 500 / 1,000 = 0.5

총배수 = 0.5 + 0.5 = 1.0 배 → 지정수량 이상

다만 실제로는 산화성고체와 인화성액체의 혼재는 화재 시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혼재 가능 여부·이격거리·칸막이 설치 등은 별도의 혼재 기준과 화재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의 : 지정수량 계산상으로는 단순 합산이 가능하더라도, 법령·세부기준에서 특정 유별·품명의 혼재를 금지하거나, 일정 이상 배수에서는 강제 분리 저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 계산 결과만 보고 배치·보관을 결정하면 안 된다.

4.3 제조소에서 원료와 제품이 모두 위험물인 경우

제조소에서는 “위험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제조되는 제품도 위험물”인 경우가 많다. 이때는 원료와 제품 각각의 1일 최대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배수를 계산하여, 둘 중 “더 큰 배수”를 제조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 해설·지침에서 제시되는 원칙이다.

예시) 제4류 인화성액체를 원료로, 다른 제4류 인화성액체를 생산하는 제조소 조건 - 원료 : 제2석유류 수용성 (지정수량 2,000 L), 1일 최대 사용량 4,000 L - 제품 : 제3석유류 비수용성 (지정수량 2,000 L), 1일 최대 생산량 3,000 L 배수 계산 - 원료 기준 배수 = 4,000 / 2,000 = 2 배 - 제품 기준 배수 = 3,000 / 2,000 = 1.5 배 → 둘 중 큰 값인 2배를 제조소의 배수 기준으로 본다. 

5. 배수 값에 따른 행정·기술 관리 수준

5.1 지정수량 미만 (총배수 < 1)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험물”로 취급된다.
  • 지정수량 미만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 기준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며, 보관 장소, 환기, 차광, 방재 설비, 경고 표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연구실·학교·병원 등에서는 자체 규정으로 지정수량 배수가 일정 값(예: 0.2) 미만이 되도록 권고하는 사례도 많다.

5.2 지정수량 이상 (총배수 >= 1)

  • 원칙적으로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대한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품명·수량·배수를 변경하여 총배수가 변동되는 경우, 허가 변경 또는 품명·수량·배수 변경신고 대상이 된다.
  • 총배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 방유제, 방폭구조, 경보·소화설비 등 전체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주의 : 단순히 “현재는 지정수량 미만이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향후 증설·공정 변경 계획을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허가 변경·시설 증설이 동시에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설비 설계 단계에서 3~5년 후 최대 수요량을 가정하고 지정수량 배수 시뮬레이션을 해 두는 것이 좋다.

6. 지정수량 계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6.1 소량 용기 합산 누락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500mL, 1L, 2.5L와 같은 소량 시약병을 “대수 상관없겠지” 하고 합산하지 않는 경우이다. 연구실·실험실·품질검사실에서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예) 500 mL 인화성 용제 시약병 30개 → 0.5 L × 30 = 15 L
지정수량 50 L인 특수인화물이라면
배수 = 15 / 50 = 0.3 배

연구실 여러 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전체 동 단위로는 지정수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

6.2 단위 혼동 (mL, L, kg, g)

  • 시약 목록은 mL, 공정·배관 설계 도면은 L, 입고·출고 전표는 kg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가 흔하다.
  • 모든 데이터를 지정수량 단위(kg 또는 L)로 맞추지 않으면 배수가 잘못 계산된다.
  • 밀도 값을 “비중”으로 표기한 경우, 4℃ 물 대비 상대밀도인지, 20℃ 기준인지도 MSDS에서 확인해야 한다.

6.3 개정 전 지정수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024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제5류 지정수량 체계가 정리되는 등 일부 품목의 지정수량 체계와 표기 방식이 변경되었다. 오래된 교재나 블로그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실제 법령과 배수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의 : 지정수량·품명·비고는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소방청·KFI에서 제공하는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전·후가 혼재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허가 배수 계산, 점검·지도점검 대응 시 큰 문제가 된다.

6.4 장소 범위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

한 건물 안에 여러 실험실·창고·생산라인이 있는 경우, 어떤 범위를 한 장소로 볼지 혼동하기 쉽다.

  • 실제로는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별도 장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 단순 파티션·선반·라인 구획 정도로는 별도 장소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연구실 여러 팀이 같은 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팀별이 아닌 “실 단위”로 합산 계산하라는 지침이 자주 제시된다.

7.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는 지정수량 계산 절차 정립

지정수량 계산을 일회성 작업으로 처리하면, 설비 변경·품목 추가·재고 변동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계산해야 한다. 체계적인 절차를 정해 두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7.1 단계별 절차 개요

단계 주요 작업 체크 포인트
1단계 위험물 후보 목록 작성 MSDS 기반으로 위험물 여부 검토, CAS·품명·농도·비중 정리
2단계 유별·성질·품명 및 지정수량 매칭 시행령 별표 1 및 공신력 있는 위험물 DB 기준으로 최신 지정수량 확인
3단계 장소 단위 구획 정의 방화구획·내화구조·이격거리 기준 검토, 제조소·저장소·취급소별 구분
4단계 수량·단위 통일 및 환산 kg·L로 통일, 밀도·비중 적용, 소량 용기 합산
5단계 품목별 배수 및 총배수 계산 수식·엑셀·프로그램으로 반복 계산 가능하도록 구조화
6단계 허가·신고·조례 기준 대응 총배수 기준으로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조례 기준 여부 정리
7단계 정기 검토체계 구축 신규 물질 도입·공정 변경 시 지정수량 배수 자동 재계산 프로세스 마련

7.2 엑셀·프로그램화 시 추천 항목

지정수량 계산을 엑셀이나 사내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할 경우, 다음 항목을 기본 필드로 두면 실무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 유별, 성질, 품명
  • 지정수량 수치 및 단위(kg/L)
  • 위험물 코드 또는 내부 코드
  • 장소 코드(제조소/저장소/연구실 등)
  • 현재 보유수량, 1일 최대사용량, 1일 최대생산량
  • 배수(현재), 배수(최대계획)
  • 허가서·완공검사필증·변경신고서상의 표기 값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 “품목 추가·삭제”나 “배관 용량 변경”이 있을 때도 자동으로 총배수가 재계산되어, 허가 변경이나 조례 기준 검토가 훨씬 수월해진다.

FAQ

Q1. 서로 다른 건물에 분산 보관된 위험물도 배수를 합산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지정수량 배수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연구실 등 “장소 단위”로 계산한다. 방화구획·내화구조·이격거리 등 구조적으로 완전히 구분된 건물이라면 각각 별도 장소로 보고 배수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인허가 서류나 내부 안전관리 계획에서는 전체 사이트 단위 총배수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Q2. 같은 물질이라도 농도가 다르면 지정수량이 달라질 수 있나?

그렇다.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나 질산의 경우 특정 농도 이상에 대해서만 지정수량이 적용되고, 농도에 따라 위험물 해당 여부 및 지정수량 기준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MSDS에서 농도(중량%)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Q3. 지정수량의 0.2배(5분의 1) 미만이면 아무 조치도 안 해도 되나?

그렇지 않다. 일부 대학·연구기관 지침에서 지정수량 배수 0.2 미만을 “권고 관리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실제 법령상으로는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각 시·도 조례의 기술 기준과 일반적인 화재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인화성·산화성 물질은 극소량이라도 누출·혼재·점화원 접촉 시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환기·차광·밀폐용기·누출대응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필수이다.

Q4. 품명·수량·배수가 바뀔 때마다 매번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나?

모든 변경이 신고 대상은 아니다. 다만 지정수량 배수가 증가하여 허가서상의 배수와 현황 간 차이가 커지는 경우, 또는 품명 변경·신규 품목 추가로 시설의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Q5.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이 개정되었는데, 기존 허가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제5류 지정수량은 2024년 개정으로 1종·2종 체계로 재정비되었기 때문에, 기존 허가서상의 품명·지정수량 표기가 현행 별표 1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신규 허가·변경허가·완공검사 시점에 맞춰 최신 기준으로 재정리하지만, 실제 해석·적용은 관할 소방서의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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