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시설 설계도면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및 완성검사 전에 설계도면을 사전에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자와 안전관리자가 되돌림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고압가스 설계도면 사전검토의 의미와 필요성

고압가스 시설 설계도면 사전검토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시행규칙, 기술기준 및 고시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과 검사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인허가 신청 전 또는 기술검토 요청 전에 설계자 내부에서 먼저 점검하는 과정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사전검토가 미흡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 안전거리, 이격거리 미준수로 인한 도면 반려 및 재작성 요구가 발생한다.
  • 배관계통도(P&ID)와 평면도 내용 불일치로 기술검토 시 지적이 반복된다.
  • 안전밸브, 긴급차단밸브, 가스누출검지기 등 안전설비 누락으로 현장 시공 후 재작업이 발생한다.
  • 용량, 압력, 가스 종류 등 주요 설계조건이 허가신청서, 설계계산서, 도면 간에 서로 다르게 표기된다.

따라서 고압가스 시설의 설계 품질을 확보하고 인허가 리드타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면을 대외 제출하기 전에 체계적인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의 : 고압가스 관련 법령·기술기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검토 기준을 수립할 때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고시본을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2. 사전검토 전에 정리해야 할 기본 정보

설계도면의 상세 항목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사업 개요와 설계 전제조건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1 사업 및 시설 구분 정보

  • 사업 유형 구분이 명확한지 확인한다.
    • 제조소, 저장소,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공업용 고압가스 사용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 해당 시설이 법령상 어느 조항과 별표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리한다.
  • 설비 위치(주소, 지번, 층수, 실내·실외 여부)를 도면 제목란 및 일반사항에 동일하게 표기한다.

2.2 설계 전제조건 및 설계 기준

  • 적용 법령 및 기준 목록을 도면 또는 설계설명서에 명시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고압가스 관련 통합고시 및 각종 시설·기술기준
    • 적용 KGS 코드, ASME, API, KS 등 설계 기준
  • 가스 종류, 저장형태(액화·압축), 설계압력, 설계온도, 설비용량 등 기본 설계데이터를 정리한다.
  • 압력 구분(저압·고압·특정고압 등)에 따른 인허가 구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3 도면 체계 및 번호체계

  • 도면 목록표에 전체 도면 번호와 제목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배관계통도, 계장도, 전기·방폭 도면의 번호체계를 통일한다.
  • 도면 축척, 단위(mm, kPa, MPa, °C 등)를 통일하고 전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사용한다.
주의 : 도면 번호와 파일명이 프로젝트 전 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으면,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 단계에서 과거 버전과 혼선이 발생하여 심각한 일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설계도면 공통 사전검토 항목

고압가스 시설의 모든 도면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할 사전검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축척, 방향, 기준선 검토

  • 모든 평면도에 북 방향(North Arrow)을 명확히 표시한다.
  • 기준 좌표 및 기준선(Grid)을 설정하여 타 도면과 좌표 상호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축척을 표기하고, 인쇄 시 실제 치수와 축척이 일치하는지 샘플 치수로 확인한다.

3.2 치수 및 표기 일관성

  • 저장탱크, 압축기, 기화기, 배관 등의 주요 치수를 명확히 표기한다.
  • 치수 중복·누락이 없는지, 읽기 어려운 치수가 없는지 검토한다.
  • 배관 호칭(NPS, DN), 압력 등급, 플랜지 규격이 도면 간에 일관되게 표기되는지 확인한다.

3.3 법령상 용어 및 표기 사용

  •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보안거리, 안전거리 등의 용어를 법령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 탱크 명칭, 고압가스 명칭, 저장능력 등도 허가신청서·계약서·명판과 동일하게 맞춘다.
  • 위험물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비는 관계 법령 간 용어 충돌이 없는지 확인한다.

3.4 안전 표지 및 출입 동선

  • 출입문, 비상구, 계단, 피난통로를 평면도에 명확히 나타낸다.
  • 고압가스 경고표지, 방폭구역 표지, 흡연금지 표지 등 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 운전원 및 점검자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통로 폭을 검토한다.

4. 배치도(평면도)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배치도는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및 기술검토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핵심 도면이다.

4.1 안전거리 및 이격거리 검토

  • 저장탱크, 압축설비, 기화기, 실린더랙 등 주요 설비 외면에서 보호시설까지의 거리가 관련 별표에서 요구하는 최소 안전거리 이상인지 확인한다.
  • 화기 취급 장소, 전기설비, 건축물 개구부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한다.
  • 지하 매설 배관 또는 지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 지하 설치에 대한 완화·추가 기준이 있는지 확인한다.

4.2 설비 간 배치 및 통로 계획

  • 저장설비, 압축기, 기화기, 조정기, 안전밸브 방출구, 긴급차단밸브 위치를 평면상에 명확히 표시한다.
  •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을 고려하여 전면·측면 통로 폭을 확보한다.
  • 지게차, 팔레트 트럭 등 물류 동선과 피난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4.3 방폭구역 및 환기 방향

  • 가연성가스 사용 시 방폭구역(Zone 1, Zone 2 등)의 범위를 도면상에 표시한다.
  • 환기 개구부, 배기팬, 루버 위치를 고려하여 누출 가스가 체류하지 않는 배치인지 검토한다.
  • 비상배출구(안전밸브 배출구, 블로우다운 라인)의 방향이 인근 시설·인원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주의 : 안전거리는 단순 직선거리만이 아니라, 우회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령에 정의된 “우회거리” 개념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5. 배관계통도(P&ID) 및 공정도 사전검토 항목

P&ID는 고압가스 설비의 압력경계, 차단 위치, 안전장치 구성 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도면이다.

5.1 압력경계 및 밸브 구성

  • 가스 공급원(탱크, 실린더랙 등)에서 최종 사용점까지의 압력경계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 주차단밸브, 긴급차단밸브, 차단 스테이션 위치를 계통도 상에서 명확히 나타낸다.
  • 역류방지, 이중차단(Dual Isolation)이 필요한 구간에 적절한 밸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2 안전밸브(SV) 및 압력보호

  • 압력용기, 배관, 열교환기 등 보호 대상마다 안전밸브 또는 안전장치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방출 방향, 방출배관(릴리프 라인) 종단 처리(대기방출, 플레어, 흡수설비 등)를 계통도에 표시한다.
  • 열팽창 보호용 안전밸브가 필요한 폐쇄구간(블록 밸브 사이 배관 등)에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5.3 가스누출검지기 및 인터록

  • 누출이 우려되는 위치에 가스누출검지기가 배치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가스농도에 따른 경보·차단 로직(L-HH, 알람·차단 단계)을 P&ID 또는 제어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 ESD(비상정지) 버튼, 인터록 대상 밸브·기기, 전원 차단 범위를 명확히 표시한다.

5.4 공정 흐름 및 차단 시나리오

  • 정상 운전, 시동, 정지, 비상 시나리오에서 가스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통도 상에서 추적 가능해야 한다.
  • 각 시나리오에서 과압·저압·역류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지 설계 계산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6. 단면도·상세도 및 구조 검토 항목

단면도와 상세도는 설비 설치 높이, 지지 구조, 방호벽, 피트 구조 등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6.1 설비 설치 높이 및 피트 구조

  •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주요 설비의 설치 높이를 기준 레벨(±0.000) 대비 명확히 표기한다.
  • 가스가 침적될 수 있는 피트, 트렌치, 배수로 구조에 대한 환기·배수 대책이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액화가스 탱크 주변에 제방(dike)이 필요한 경우 제방 높이, 용량, 배수 구조를 상세도로 표현한다.

6.2 지지 구조 및 내진·풍하중 검토

  • 지지철물, 서포트, 프레임 구조의 형상과 재질, 고정 방식(앵커, 베이스플레이트 등)을 상세도에 표시한다.
  • 지진·풍하중에 대한 설계 기준(지역계수, 중요도계수 등)을 구조계산서와 일치시킨다.
  • 배관 서포트 간격, 탱크 앵커 볼트 배치가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6.3 방호벽·차단벽·방화구획

  • 폭발·화재 시 피해 저감을 위한 방호벽 또는 방화벽이 필요한 경우, 두께·높이·재질을 도면에 표기한다.
  • 다른 건물 또는 타 설비와의 사이에 설치하는 차단벽이 안전거리 설계와 연계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실내 설치 설비의 경우 방화구획,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위치와 성능 등급을 반영한다.

7. 설계계산서와 도면의 상호 일치 검토

고압가스 시설은 단순 도면만으로 검토하지 않고, 설계계산서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7.1 저장용량 및 규정수량 일치 여부

  • 저장탱크·용기·실린더랙의 수량과 용량이 도면과 설계계산서, 허가신청서 상에서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규정수량 대비 설치수량, 예비설비 포함 여부를 명확히 구분한다.
  • 장래 증설을 고려해 미리 설치하는 배관·기초 등에 대해서는 “예비” 표기를 명확히 한다.

7.2 배관두께, 압력등급, 설계압력 검토

  • 배관두께 계산서에서 산정된 최소 두께와 실제 배관 사양이 일치하는지 크로스체크한다.
  • 밸브·플랜지의 압력 등급(Class, PN)이 설계압력과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저압부·고압부 경계, 특정고압 구간이 도면 상에서 명확히 식별 가능한지 검토한다.

7.3 안전밸브 용량 및 방출계산 검토

  • 안전밸브 선정 계산서의 보호 대상, 설정압력, 방출량이 P&ID 및 장비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복수의 안전밸브로 보호되는 경우 각 밸브의 배분 방식(병렬·직렬)과 합산 용량을 검토한다.
  • 방출배관 직경, 길이, 말단 압력 조건이 계산서와 동일하게 도면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주의 : 설계계산서와 도면 간 불일치는 기술검토 시 거의 100% 지적되는 항목이므로, 사전검토 단계에서 반드시 교차 체크 리스트를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8. 전기·계장·가스검지 도면 사전검토 항목

고압가스 시설에서 전기·계장 설계는 방폭, 접지, 인터록 등 안전기능과 직결되므로 별도의 사전검토 항목이 필요하다.

8.1 방폭구역과 설비 등급 일치 여부

  • 방폭구역(Zone 분류 또는 Class/Division 분류)이 평면도와 계장·전기도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방폭형 기기, 케이블 글랜드, 제어반의 방폭 등급이 해당 구역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 비방폭 기기가 방폭구역에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도면과 기기 목록을 동시에 확인한다.

8.2 인터록 및 비상정지 로직

  • 가스누출, 과압, 저압, 정전 등 주요 위험 이벤트 발생 시 어떤 설비가 어떻게 정지·차단되는지 로직을 정리한다.
  • ESD 버튼, 가스검지기, 압력스위치, 온도스위치 등 입력 신호와 차단밸브, 펌프, 압축기 등 출력 기기의 관계를 계장도에 명확히 표현한다.
  • 정지 후 복귀 절차(수동 리셋 필요 여부, 재기동 조건 등)를 운전절차서와 함께 일치시키도록 한다.

8.3 전원, 접지, 케이블 경로

  • 비상전원, UPS 전원, 일반전원 등 전원계통 구성이 도면과 단선도에서 명확히 구분되는지 확인한다.
  • 설비 접지, 계기 접지, 전원 접지의 종류와 접지 저항 기준을 설계 설명서에 명시한다.
  • 고압가스 설비 인근의 케이블 트레이, 덕트, 관로가 가스 방출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경로를 검토한다.

9. 문서·도면 세트로서의 완성도 점검

사전검토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별 도면이 아닌 “패키지” 관점에서 누락 및 불일치를 점검해야 한다.

9.1 필수 도면 및 문서 세트 확인

  • 도면 세트
    • 종합 배치도, 각층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 PFD, P&ID, 라인리스트(Line List)
    • 전기 단선도, 접지계통도, 계장배선도, 방폭도
    • 가스검지 배치도, 피난·비상동선도 등
  • 문서 세트
    • 설계 설명서 및 설계 기준서
    • 배관·탱크·안전밸브 설계계산서
    • 주요 설비 사양서 및 인증서(압력용기 검사증명서 등)

9.2 자주 지적되는 사전검토 누락 사례

  • 택지 내·타 법령 시설(위험물, 전기설비, 가연성 구조물 등)과의 관계가 도면상에 표현되지 않은 경우
  • 기존 시설 증설 시 기존 설비와의 연계를 명시하지 않아 전체 계통 이해가 어려운 경우
  • 도면에 “예정”, “추가협의” 등 불명확한 표현이 남아 있는 경우
  • 국·영문 표기가 혼재되어 명칭 통일이 되지 않은 경우
주의 : 인허가 관청 또는 기술검토 기관이 요구하는 도면·문서 목록을 프로젝트 초기에 확보하여,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에 그대로 반영해야 되돌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

10. 설계도면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예시

아래는 고압가스 시설 설계도면 사전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예시 체크리스트이다.

구분 주요 검토 항목 검토 주체 검토 시점
배치도(평면도) 안전거리·이격거리, 피난동선, 방폭구역, 통로 폭 설계자, 안전관리자 기본·실시설계 완료 시
P&ID 압력경계, 안전밸브, 긴급차단밸브, 가스검지기, 인터록 공정·계장 엔지니어 장비 선정 후
단면도·상세도 지지 구조, 제방, 피트, 설치 높이, 방호벽 기계·구조 엔지니어 구조계산 완료 시
전기·계장 도면 방폭 등급, 인터록 로직, 전원·접지, 케이블 경로 전기·계장 엔지니어 계장 사양 확정 시
설계계산서 배관두께, 안전밸브 용량, 설비 용량, 규정수량 일치 전문 엔지니어 전체 설계 종합 단계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별로 항목을 추가·세분화하여 내부 표준 체크리스트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1 체크리스트 운용을 위한 의사코드 예시

고압가스 설계도면 사전검토를 간단한 절차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기본정보·설계기준 확인 2. 도면 목록·문서 목록 작성 및 누락 여부 확인 3. 도면 유형별 검토 3-1. 배치도 : 안전거리, 피난동선, 방폭구역 검토 3-2. P&ID : 압력경계, 안전밸브, 인터록 검토 3-3. 단면·상세 : 구조·제방·피트 검토 3-4. 전기·계장 : 방폭, 접지, 전원계통 검토 4. 설계계산서와 도면의 교차검증 5. 인허가 기관 요구사항 대비 체크 6. 최종 사전검토 보고서 또는 체크리스트 서명·보관

이와 같은 절차를 내부 규정 또는 설계관리 지침으로 문서화해 두면, 설계자 변경이나 외주 설계 시에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FAQ

Q1. 고압가스 설계도면 사전검토는 누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나?

설계도면 사전검토의 1차 책임자는 설계자이다. 그러나 고압가스 시설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공정·계장·전기·구조 등 관련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설계도면을 인허가 기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기 전에, 설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함께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서명·결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다.

Q2. 소규모 고압가스 저장시설도 이 정도 수준으로 사전검토를 해야 하나?

가스 저장량이 작거나 단순한 설비인 경우에도, 법령상 고압가스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인 안전거리, 차단밸브, 가스검지기, 피난동선 등 핵심 항목은 동일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만 설비 규모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의 깊이와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규모와 관계없이 법적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Q3. 설계도면이 자주 변경될 경우 사전검토는 언제 수행하는 것이 좋나?

설계가 진행 중일 때마다 매번 전체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실무적으로는 기본설계 완료 시 1차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인허가 제출 직전 또는 공사 발주 직전에 2차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이때 변경 이력 관리(Revision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떤 변경이 어떤 검토 항목에 영향을 주는지 추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Q4. 기술검토 기관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내부 설계도면 형식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부 설계 표준과 기술검토 기관의 요구 형식이 다른 경우, 내부 표준을 유지하되 외부 제출용 도면 세트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때 내용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용 도면은 항상 최신 내부 도면을 기준으로 생성하고, 파일명·버전·날짜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에는 “제출용 세트 생성 및 버전 확인”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다.

Q5. 사전검토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의무가 있나?

법령에서 사전검토 기록 자체를 직접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설계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전검토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ISO 등)이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는 설계 검토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체크리스트, 검토 의견, 수정 이력 등을 문서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