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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물환경보전법 체계에서 공공수역과 폐수 방류수역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업장에서 방류수역을 지정·기재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하여 허가·신고 서류 작성과 수질관리 계획 수립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공공수역과 방류수역의 기본 개념
1.1 공공수역의 법적 정의
공공수역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핵심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 호소(자연호수·댐호 포함), 항만, 연안해역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수로를 말한다.
정리하면 공공수역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 편리하다.
- 하천: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법상 하천 구간 전체
- 호소: 자연호수, 저수지, 댐호 등 정체성 수역
- 해역: 항만·연안해역 등 바다 구간
- 기타 공공용 수로: 공공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된 인공 수로 중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구간
폐수배출시설, 공공·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최종적으로 유입되는 장소가 바로 공공수역이며, 이때 방류수가 들어가는 구체적인 지점을 방류수역 또는 방류수역 구간이라고 부른다.
1.2 방류수역의 의미와 범위
방류수역은 법 조문에 별도 정의된 용어라기보다, 계획·설계·허가 실무에서 사용되는 기술 용어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 방류수역: 처리수(방류수)가 직접 유입되는 공공수역의 특정 구간 또는 그 구간을 대표하는 지점
- 예시 표현: ○○천 ○○리 일원, △△호 ○○취수장 하류 1 ㎞ 지점 등
- 적용 범위: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우수·강우유출수 처리시설 등 모든 수질오염 배출원
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 관련 지침에서는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 “방류수역 수질 개선” 등으로 표현하며, 방류수역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와 방류수 기준 설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제시된다.
1.3 방류수역과 배출구(방류구)의 구분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방류수역과 배출구(방류구)의 구분이다.
- 배출구(방류구):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이 나오는 물리적 출구(파이프 끝, 배출맨홀 등)이다.
- 방류수역: 배출구에서 나온 방류수가 유입되는 공공수역의 수역명 및 구간(지점)이다.
따라서 허가·신고 서류에서는 보통 “배출구 위치(좌표)”와 “방류수역 명칭 및 구간”을 각각 기재하며,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다.
2. 방류수역 지정이 중요한 이유
2.1 배출허용기준 적용 구분의 기준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체계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와 “항만·연안해역으로 방류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 동일한 폐수배출시설이라도 방류수역이 하천/호소인지, 항만/연안해역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값이 달라질 수 있다.
- 수계(한강, 낙동강 등), 수질유형(호소, 하천), 청정지역·특례지역 여부 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세분화된다.
- 따라서 방류수역 지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운전 리스크가 커지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증가한다.
2.2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과의 연계
하수처리구역 내 사업장이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려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는 공공하수도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이때 적용 배출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전제 역시 방류수역에 대한 명확한 지정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하수도 사용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공수역 직접 방류 허용
- 예외 허용 시에도 방류수역의 수질보호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과 동등 이상의 규제 적용
- 이때 “어느 공공수역·어느 구간으로 나가느냐”가 기준 설정의 핵심 전제가 된다.
2.3 수질오염총량제·유역목표수질 관리와의 연계
유역별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구간에서는 방류수역이 곧 총량관리 대상 구간이 된다. 방류수역 지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 해당 방류수역이 속한 중권역·표준유역 코드
- 목표수질(BOD, COD, T-N, T-P 등) 값
- 사업장에 부여된 오염부하량 할당치
따라서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지역의 사업장은 신규·증설·변경 시 방류수역이 어느 표준유역 어느 구간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총량관리계획과 일치되도록 지정하는 것이 필수이다.
2.4 방류수역 수질·수생태 영향 평가의 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나 증설, 환경영향평가 등에서는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다수의 국내 지침에서는 “처리시설 인근 방류수역의 수질·수생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할 것을 명시한다.
이러한 평가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방류수역 구간”의 명확한 설정이다. 평가 구간이 불명확하면, 모니터링 지점·샘플링 지점·수질모델링 경계조건 등 전 과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3. 공공수역 유형별 방류수역 지정 기준
3.1 수역 유형별 개략 구분
| 수역 유형 | 예시 | 방류수역 지정 시 유의사항 |
|---|---|---|
| 하천 | 한강, 낙동강, 금호강, 지방 소하천 등 | 상·중·하류 구분, 수질환경기준 구간,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 위치를 함께 고려한다. |
| 호소 | 댐호, 저수지, 자연호수 | 체류시간이 길어 희석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부영양화·조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류지점·유량을 설계한다. |
| 항만·연안해역 | 항만 수역, 연안해역 | 조석·해류에 따른 확산·희석을 고려하되, 특정 구역에서는 어업·양식·해수욕장 등 이용실태를 함께 검토한다. |
| 기타 공공용 수로 | 취수장을 연결하는 수로, 공공용수로 등 | 실질적으로는 특정 하천·호소·해역과 연결되므로, 연결 수역의 수질환경기준과 이용실태를 함께 고려한다. |
3.2 상수원 보호구역과의 관계
방류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의 상류구간과 인접한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이나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일반지역보다 강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상수원 보호에 대한 별도 규제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우선 확인한다.
- 방류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내부인지 여부
- 방류지점으로부터 하류 방향으로 취수장 존재 여부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하류 거리 기준 충족 여부
3.3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구간 여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유역에서는 방류수역이 어느 표준유역·중권역에 속하는지가 곧 부하량 관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방류수역 지정서·도면에 반영한다.
- 해당 방류수역의 수계(예: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등)
- 중권역 명칭 및 코드
- 표준유역 명칭 및 코드
- 유역별 목표수질과 오염총량 할당 현황
4. 방류수역 지정 실무 절차(단계별 가이드)
4.1 기본 공간정보 및 현황 조사
방류수역 지정을 위한 1단계는 공간정보 확보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활용한다.
- 국가 수자원·하천·수질 관련 GIS(지리정보시스템)
- 국토정보(지형도,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등)
-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물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구체적 작업 순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배출구(방류구)의 예상 위치 좌표(위도·경도)를 설정한다.
- 좌표를 지도 서비스 또는 GIS에 입력하여 인근 하천·호소·해역의 명칭을 확인한다.
- 해당 수역이 국가하천·지방하천·기타 하천인지, 호소인지, 해역인지 구분한다.
- 해당 지점이 행정구역 상 어느 시·군·구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4.2 수질환경기준·유역계획 정보 확인
2단계에서는 방류수역의 수질환경기준과 목표수질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다음 정보를 확인한다.
- 해당 하천·호소·해역에 설정된 수질환경기준(BOD, COD, T-N, T-P 등)
- 목표수질 및 달성 시기(유역별 수질오염 총량계획 등)
- 유역 내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역 현황
이 정보는 방류수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때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 예: “OO강 ○○표준유역 상류 2 ㎞ 지점(수질환경기준 Ⅱ등급 구간)”
- 예: “△△댐댐호 중류 ○○취수장 하류 1 ㎞ 구간(총량관리 BOD 목표수질 1.5 ㎎/L)”
4.3 상류·하류 민감시설 및 보호구역 검토
방류수역이 설정된 후에는 상·하류 방향으로 민감시설과 보호구역을 검토해야 한다.
- 상류: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 방류수역
-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하구역 등
이 단계에서 도출되는 내용은 다음 항목에 반영된다.
- 허가·신고서의 “방류수역 주변 현황” 도면
-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성 검토 시 수질·수생태 영향 분석 구간
- 추후 오염총량·부과금 산정 시 기초자료
4.4 방류수역 명칭 및 구간의 표준화된 기재
실제 허가·신고 서류, 환경영향평가서, 설계보고서 등에서는 방류수역을 일관된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 활용하기 좋은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형식 1: “OO강 ○○교 상류 0.5 ㎞ 지점 공공수역”
- 형식 2: “○○천 본류와 △△천 지류 합류부 하류 0.3 ㎞ 구간 공공수역”
- 형식 3: “△△댐호 중류 ○○리 일원 공공수역”
- 형식 4: “○○항 외항 ○○선석 전면 연안해역 공공수역”
이때 같은 프로젝트의 모든 문서(허가신청서, 설계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 총량협의서 등)에서 방류수역 명칭·표현을 통일해야 추후 행정 해석·점검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4.5 허가·신고 서식에서 방류수역 기재 요령
폐수배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허가·신고 서식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란이 존재한다.
- 방류수역 명칭
- 방류수역 위치(행정구역, 지번 등)
- 방류수역 구간(상·하류 기준점, 거리 등)
- 방류수역 수질현황(BOD, COD, T-N, T-P, DO 등)
실무적으로는 다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 수역명은 국가·지자체 공식 명칭을 사용한다(일상 사용 지명이 아닌 공식 하천명·호소명).
- 위치는 시·군·구와 읍·면·동, 리·번지까지 기재하고, 가능하면 좌표를 병기한다.
- 구간은 “○○교 상류/하류 ○○ ㎞”와 같이 양 끝·거리·방향을 함께 기재한다.
- 수질현황은 최근 3년 이내 공공자료(국가수질측정망 등)를 활용하되, 자체 조사 값이 있으면 함께 제시한다.
5. 방류수역 지정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팁
5.1 임의 지명 사용 및 수역명 오기
지도상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명이나 시설 명칭을 그대로 수역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앞 개천”, “△△공단 앞 수로” 등은 공식 수역명이 아니므로 행정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다.
5.2 지류·본류 혼동
지류와 본류가 합류하는 지점 인근에 방류구를 설치하는 경우, 방류수역을 어느 수역으로 지정할지 혼동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방류수가 직접 유입되는 수역을 기준으로 하되, 합류부 주변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방류구에서 방류수를 유입시키는 방향과 수로의 실제 흐름
- 합류부 상·하류 수질측정망 위치
- 총량관리·환경영향평가에서 사용하는 수질모델링 경계 조건
5.3 방류수역 변경 시 허가·신고 미이행
시설 증설, 배출구 이설,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방류수역이 실제로 변경되었음에도, 허가·신고 문서상 방류수역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지도·점검 시 지적되는 경우가 있다.
- 배출구 위치가 바뀌면 방류수역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방류수역 변경은 단순 문구 변경이 아니라, 수질기준·총량·부하량 산정 변경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영향 분석을 해야 한다.
5.4 공공하수도 연계 여부와 방류수역 혼동
하수처리구역 내 사업장이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인 방류수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역이 된다. 그러나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서는 “공공하수도 유입”으로만 기재하고 실제 최종 방류수역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공하수도 유입 사업장이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역과 그 수질기준을 이해해야 한다.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수역 직접 방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방류수역 후보를 검토해두면 향후 변경 허가 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6. 방류수역 지정 체크리스트
실무자가 현장·서류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류수역 지정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 구분 | 확인 항목 | 확인 여부 |
|---|---|---|
| 수역 기본정보 | 하천/호소/해역 등 수역 유형과 공식 수역명이 정확히 확인되었는가? | □ 예 □ 아니오 |
| 위치·구간 | 방류지점의 좌표, 기준점(교량, 합류부 등)과의 거리, 상·하류 방향이 명확히 기재되었는가? | □ 예 □ 아니오 |
| 유역·총량 | 해당 방류수역의 수계, 중권역·표준유역 코드, 총량제 대상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 예 □ 아니오 |
| 수질·목표수질 | 수질환경기준, 유역목표수질, 최근 수질측정망 자료가 파악·정리되었는가? | □ 예 □ 아니오 |
| 민감시설 | 상·하류 방향의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보호구역, 어·양식장 등 민감시설이 검토되었는가? | □ 예 □ 아니오 |
| 기존 방류수역 |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타 배출시설의 방류수역과의 관계가 검토되었는가? | □ 예 □ 아니오 |
| 문서 일치성 | 허가·신고서, 설계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모든 문서에서 방류수역 표현이 일치하는가? | □ 예 □ 아니오 |
FAQ
Q1.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경우에도 방류수역을 고려해야 하는가?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직접적인 방류수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가 위치한 공공수역이 된다. 사업장 허가·신고 서식에는 “공공하수도 유입”으로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인 수질관리·시설계획 관점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역 수질·수생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수역 직접 방류로 전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Q2. 방류수역이 하천과 호소 경계 부근인 경우에는 어떻게 지정하는가?
하천이 댐호로 유입되거나, 하천이 호소로 전환되는 경계부에서는 행정상 구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수자원·하천·수질 관련 공공자료에서 해당 구간이 하천구간인지 호소구간인지 먼저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방류수역을 “하천 OO강 ○○구간 공공수역” 또는 “호소 △△댐댐호 ○○구간 공공수역”으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계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지자체, 지방환경관서 등)에 사전 질의하여 공식 입장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Q3. 방류수역을 한 번 지정하면 이후 변경이 불가능한가?
방류수역은 배출구 위치 변경,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유역계획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방류수역 변경은 단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적용 배출허용기준·총량관리·환경영향평가 결과 등 환경규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허가·신고 변경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지역에서는 방류수역 변경이 곧 부하량 할당 변경과 직결될 수 있어, 유역관리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이다.
Q4. 방류수역 지정 시 반드시 좌표를 기재해야 하는가?
법령에서 항상 좌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수질·환경 관련 인허가 실무에서는 좌표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좌표를 기재하면 방류수역의 위치와 구간을 GIS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점검·분쟁 시 해석상의 차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에는 위도·경도 또는 국가좌표계 좌표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5. 동일 방류수역에 여러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방류수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나의 방류수역에 여러 폐수배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역 단위에서의 총부하 관점이 중요해진다. 이때는 개별 시설별 방류수질 기준 준수뿐 아니라, 방류수역 전체의 수질목표 달성 여부를 공동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유역 내 관련 사업장·지자체·환경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방류수역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 시 시설 증설·방류전략·부하량 조정 등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