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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포소화설비 설치 요건을 제조소·저장소·탱크저장소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인허가 설계와 자체 점검 시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포소화설비 개요와 법령 체계
포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서, 물과 포 소화약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포수용액을 방사하여 가연성 액체류의 표면을 포막으로 덮어 질식 및 냉각 소화를 하는 설비이다. 일반적인 수계 소화설비로는 소화가 곤란하거나 오히려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유류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난 설비이다.
법령 체계상 포소화설비는 다음 두 축에서 동시에 관리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17: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과 소화설비 종류·적응성·설치기준을 규정한다.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5): 포소화설비의 상세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우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난이도등급Ⅰ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항목에서 판단하고, 설계 세부 사항은 NFSC 105 및 관련 기술기준과 표준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2. 소화난이도등급과 포소화설비 필요성 판단 절차
2.1 소화난이도등급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및 별표 17에서는 제조소등을 화재의 소화 곤란 정도에 따라 소화난이도등급Ⅰ·Ⅱ·Ⅲ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 소화난이도등급Ⅰ: 대형 유류탱크, 대규모 제조소 등 화재규모가 크고 소화가 어려운 시설이다.
- 소화난이도등급Ⅱ: 중간 규모의 제조소·저장소·주유취급소 등이다.
- 소화난이도등급Ⅲ: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위험성이 낮은 시설이다.
포소화설비는 주로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요구되며, 등급Ⅱ·Ⅲ에서는 수동식소화기 및 기타 소화설비만으로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2.2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주요 위험물 제조소등
별표 1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제조소등이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한다.
| 제조소등의 구분 | 소화난이도등급Ⅰ 해당 조건(요약) |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등 대규모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이다(일부 고인화점위험물·제48조 위험물은 예외이다). |
|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저장, 연면적 150㎡ 초과, 처마높이 6m 이상 단층건물,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저장소 등이다(일부 고인화점위험물·제48조 위험물 제외)이다. |
| 옥외탱크저장소 | 액표면적 40㎡ 이상, 탱크 높이 6m 이상, 지중·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 고체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하는 경우 등이다. |
| 옥내탱크저장소 | 액표면적 40㎡ 이상, 탱크 높이 6m 이상, 다층 건축물 내 탱크전용실, 고체위험물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 등이다. |
| 암반탱크저장소 | 액표면적 40㎡ 이상 또는 고체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하는 모든 시설이다. |
| 옥외저장소 | 괴상 유황 등 경계표시 내부면적 100㎡ 이상 또는 별표 11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하는 경우 등이다. |
| 이송취급소 | 모든 이송취급소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한다. |
결국 대형 유류탱크, 대규모 드럼·IBC 저장창고, 암반탱크, 이송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화난이도등급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포소화설비 설치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소화난이도등급Ⅰ 제조소등의 포소화설비 설치 요건
3.1 제조소·일반취급소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는 다음 소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포소화설비 포함, 화재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함)
따라서 제조소·일반취급소에서 포소화설비 자체가 절대적으로 의무인 것은 아니나, 저장·취급 위험물이 대부분 제4류 유류이고 대형 탱크 및 집유조, 펌프구역 등에서 유류풀화재 위험이 큰 경우에는 실무상 물분무등소화설비로서 포소화설비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옥외 유류펌프 베이, 혼합·충전 공정, 유면이 넓게 노출되는 설비 주위 등에는 포헤드 또는 포모니터에 의한 포 방사를 계획하는 것이 보편적인 설계 관행이다.
3.2 옥외탱크저장소의 포소화설비 설치 요건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는 저장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저장 위험물 | 요구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설치 요건 |
|---|---|---|
| 유황 등(괴상 유황 등 고체위험물만 저장)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는 필수 아님, 필요 시 보조 설비로 설치 가능하다. |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물분무와 고정식 포소화설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유류 특성·시설 형식·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 그 밖의 위험물(인화점 70℃ 미만 제4류 유류 등 포함) |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을 경우 분말소화설비) | 기본적으로 고정식 포소화설비가 의무이며, 물과 격렬한 반응을 하는 등 포가 적응성이 없을 때에만 분말소화설비로 대체 가능하다. |
| 지중탱크저장소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 | 포소화설비는 동등 설비 중 하나로 인정되며, 지중탱크 상부 피트·맨홀 구역에 대한 방호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 해상탱크저장소 |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소화설비 | 해상탱크 상부 및 주변 덱 구역을 대상으로 포소화·물분무·가스계 소화 중 적정 방식을 선택하되, 유류 탱크의 경우 포소화설비 채택이 일반적이다. |
요약하면 인화점이 낮은 휘발유·솔벤트·경질유 등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고정식 포소화설비가 사실상 기본 설비이고, 윤활유·중유 등 인화점 70℃ 이상 유류만 저장하는 대형 탱크는 물분무와 포소화 중 선택이 가능하다.
3.3 옥내탱크저장소의 포소화설비 설치 요건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 기준도 저장 위험물에 따라 구분된다.
| 저장 위험물 | 요구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관련 사항 |
|---|---|---|
| 유황 등 고체위험물만 저장·취급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설치 의무는 없으며, 물분무로 충분하다. |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 |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분말소화설비 중 선택 | 윤활유·변압기유 등 고인화점유만 저장하는 탱크는 포소화설비와 기타 소화설비 중에서 합리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 그 밖의 위험물(인화점 70℃ 미만 제4류 유류 포함)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분말소화설비 | 저인화점 유류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기본적으로 포소화설비 설치가 요구되며, 포가 적응성이 없는 특수 위험물인 경우에만 분말·가스계로 대체 가능하다. |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 화재 시 온도 상승과 연기 축적, 포 방사의 장애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포헤드의 배치, 발포 방식, 환기·방폭 설비와의 간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3.4 암반탱크저장소의 포소화설비 설치 요건
암반탱크저장소도 옥외탱크와 유사하게 저장 위험물에 따라 소화설비가 구분된다.
- 유황 등만 저장: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다.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유류만 저장: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한다.
- 그 밖의 위험물 저장: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기본으로 하고, 포가 적응성이 없을 때 분말소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암반탱크는 일반적으로 저장용량이 매우 크고, 누출 시 방재·배수 체계가 복잡하므로 포 방사 범위와 배수경로까지 포함하여 설계해야 한다.
3.5 옥외저장소·이송취급소의 포소화설비 선택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포소화설비가 포함되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가연성 액체를 대량으로 이송·하역하는 이송기지, 선박 하역시설 등: 포헤드·포모니터 등 포소화설비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고체위험물 위주의 옥외저장소: 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만으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으며, 포소화설비는 선택 사항이다.
4. NFSC 105 기준에 따른 포소화설비 설계 핵심 사항(요약)
4.1 포소화설비의 구성 요소
포소화설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 포 소화약제 및 포약제 저장탱크
- 수조 및 포수용액 수원
- 가압송수장치(포소화펌프, 압축공기포 시스템 등)
- 포약제 혼합장치(프로포셔너, 인라인 믹서 등)
- 포방출장치(포헤드, 포챔버, 포모니터, 포카튼 노즐 등)
- 배관, 제어밸브,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감지·경보 설비, 송수구, 비상전원 등
4.2 수원의 수량과 방사시간
NFSC 105 및 관련 해설에 따르면 포소화설비의 수원은 설계된 방사밀도와 방호면적, 방사시간을 만족하도록 산정해야 하며,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경우 방호구역에 최소 1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비상전원은 규정된 방사시간의 1.5배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펌프 전동기용 비상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의 용량 산정 시 방사시간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4.3 포약제 종류와 적응성
포 소화약제는 일반적으로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내알코올포, 내알코올형 수성막포(AFFF-AR) 등으로 구분되며, 저장·취급 위험물의 물성에 따라 적합한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
- 탄화수소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등): 일반 AFFF 또는 수성막포를 사용한다.
- 수용성 가연성액체(알코올, 케톤, 에스터 등): 내알코올포 또는 내알코올형 수성막포를 사용한다.
- 물과 격렬히 반응하거나 미분무수와 반응하여 위험물질을 생성하는 물질: 포 및 물분무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분말 또는 가스계 소화설비 채택을 검토해야 한다.
4.4 방호구역·방사구역 설정
NFSC 105에서는 포소화설비의 방호구역을 위험물의 종류와 저장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2개 이상 방사구역을 가진 설비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탱크별로 옥상 고정포설비, 탱크 주변 링 메인, 포모니터 등으로 방호구역을 구분하며, 화재 발생 탱크만 선택 방사할 수 있도록 밸브 구성과 자동·수동 제어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포소화설비 검토 포인트
5.1 “우리 탱크저장소에 포소화설비가 꼭 필요한가?” 판단 절차
- 저장시설의 종류를 구분한다(옥외탱크, 옥내탱크, 암반탱크, 옥외저장소 등).
- 저장 위험물의 품명, 위험물류(제1~6류), 인화점, 최대 저장량을 파악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11·16 등을 통해 소화난이도등급Ⅰ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할 경우 별표 17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표에서 시설 종류와 위험물 구분에 맞는 소화설비 종류를 확인한다.
- 해당 행에서 “고정식 포소화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로 규정되어 있으면 포소화설비 설치를 기본 전제로 설계를 진행한다.
5.2 스프링클러·물분무설비와의 관계
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이송취급소의 경우, 별표 17 비고에서는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포소화설비는 단순히 “추가 설비”가 아니라,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으므로, 설치·유지 비용과 인력 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비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5.3 인허가 및 변경신고 시 유의사항
- 위험물 제조소등 설계 시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별표 17과 동시에 소방시설법상 NFSC 105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탱크 용량 증가, 위험물 품목 변경, 인화점이 낮은 유류로의 전환 등 설비 변경 시에는 소화난이도등급의 변동 여부와 포소화설비 의무화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 KFI 기술기준(옥외탱크·암반탱크 저장소 기술기준 등)에 따른 포헤드 위치·개수, 수원·펌프 용량의 적정성 검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FAQ
Q1.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만 설치하면 포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7에서 소화난이도등급Ⅰ 옥외탱크저장소는 저장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 분말소화설비)”를 요구한다. 옥외탱크저장소 구역에 대한 소화설비 종류는 스프링클러가 아닌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스프링클러만 설치하는 것으로 포소화설비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Q2. 인화점 70℃ 이상의 윤활유 탱크에도 포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하는 옥외·옥내·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 별표 17에서는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로 규정하고 있어 물분무소화설비만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탱크 배치, 주변 설비, 누출 시 유류 유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소화설비를 병행 설치하는 것이 안전상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설비 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포소화설비 대신 분말소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소화난이도등급Ⅰ 옥외·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즉, 물 또는 포수용액과 반응하여 폭발·발열 등 2차 위험을 일으키는 위험물 등 포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분말소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단순히 비용 감소를 위한 대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약제 적응성 검토와 설계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Q4. 소규모 드럼 보관창고에도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드럼 보관 옥내저장소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지 않고, 지정수량·면적 조건이 소화난이도등급Ⅱ 또는 Ⅲ 수준이라면 별표 17에 따라 포소화설비가 의무가 아닐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필요 시 국소적인 물분무설비만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휘발성 용제를 대량 보관하는 경우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법적 의무와 별개로 포소화설비 또는 물분무설비 설치를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