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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수질 배출부과금 감면·면제 요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부과기간마다 감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수질 배출부과금 제도의 기본 구조
수질 배출부과금 제도는 수질오염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오염 저감과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의 배출부과금 규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찾을 수 있다.
수질 배출부과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 기본배출부과금: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정상 배출하는 경우에도 오염부하량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다.
- 초과배출부과금: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부하량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이다.
감면·면제 요건 대부분은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것이며, 초과배출부과금은 원칙적으로 기준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므로 감면 대상이 제한적이다.
2. 수질 배출부과금 감면·면제 체계 개요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의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면 대상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수질 배출부과금 감면·면제 체계는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 사업자에 대한 전액 면제
- 제5종 사업장 및 공공폐수·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사업자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이력이 없는 기간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 감경
- 폐수 재이용률 및 타 법령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에 대한 감면·감경
각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배출부과금 전액 면제 또는 일정 비율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여러 요건이 중첩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은 관할기관의 해석과 내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감면·면제 대상별 세부 요건
3.1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 사업자(배출부과금 면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배출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즉,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방류수 수질이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출부과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배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배출한 것”을 전제로 한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별도의 배출부과금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 면제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 TMS(원격수질감시체계) 측정값과 수시 채수 분석값 모두 수질기준 준수 여부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
3.2 제5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은 제5종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통합법 시행령 별표 11은 이들 제5종 사업장 사업자를 수질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제5종 사업장 사업자는 기본배출부과금이 면제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허가(또는 신고)서 및 관리카드 상의 사업장 종별이 제5종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증설·공정변경 등으로 오염부하량이 증가하면 종별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변경허가·신고 시 배출부과금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제5종 사업장이라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질관리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3.3 공공폐수·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사업자(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는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개별 사업장 방류구가 아닌 공공처리시설로 폐수가 집합되어 처리되는 구조에서, 동일 오염부하에 대해 이중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실무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폐수 배출경로가 “공공하수도 직투입”인지, “전용배수시설을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인지 계약서·도면·허가서로 명확히 확인한다.
-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기관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 사용료 영수증 등이 기본배출부과금 면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에는 처리시설 운영 주체가 배출부과금 및 행정처분의 직접 대상이 되며, 개별 유입 사업자는 하수도 사용료·처리비용 인상, 계약 조정 등의 간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3.4 수질기준 초과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기본배출부과금 감경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그 기간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에서는 감경 비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6개월 이상 1년 미만: 기본배출부과금의 20% 감경
-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배출부과금의 30% 감경
- 2년 이상 3년 미만: 기본배출부과금의 40% 감경
- 3년 이상: 기본배출부과금의 50% 감경
이 감경 규정은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일정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하므로, 내년 부과기간에 적용할 감경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말 이전까지 해당 기간의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
3.5 폐수 재이용 사업자의 재이용률별 감면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재이용률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통합법 시행령 별표 11은 다음과 같이 재이용률 구간별 감면율을 규정한다.
- 재이용률 10% 이상 30% 미만: 기본배출부과금 20% 감면
- 재이용률 30% 이상 60% 미만: 기본배출부과금 50% 감면
- 재이용률 60% 이상 90% 미만: 기본배출부과금 80% 감면
- 재이용률 90% 이상: 기본배출부과금 90% 감면
재이용률은 대체로 “재이용된 폐수량 ÷ 총 발생 폐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관할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재이용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준비해야 한다.
- 재이용 라인 별 유량계 설치 및 교정 기록
- 재이용수 사용 설비 목록 및 공정별 사용량 산정 근거
- 재이용수 수질이 관련 법령 및 공정 요구 수준을 충족한다는 분석 자료
3.6 타 법령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부담에 의한 감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별도의 법령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특정 처리시설 분담금 등으로 이미 동일 오염부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배출부과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감면이 이루어진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관리해야 한다.
- 타 법령에 따른 환경 관련 부담금·처리비용의 법적 근거 및 산정 내역을 명확히 정리한다.
- 해당 비용이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직접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 감면 한도는 “부담한 처리비용 금액 이내”이므로, 배출부과금 액이 처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액 감면까지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감면할 수 없다.
4. 감면 신청 및 입증 절차
수질 배출부과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사업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부과기간 종료 후 관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또는 지자체에서 배출부과금 산정내역을 통보한다.
-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감면·면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면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 감면신청서에는 감면 사유(예: 제5종 사업장, 재이용률, 수질기준 초과 이력 부재 등)와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관할기관의 검토를 거쳐 감면 승인 시 최종 부과금액이 조정되어 고지된다.
감면 유형별로 요구되는 대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수질기준 초과 이력 부재 감경: TMS 데이터, 정기·수시 수질분석 결과, 초과 발생 시 조치 결과 보고서 등
- 제5종 사업장 면제: 허가서·신고서 상 종별 명시 자료,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근거
- 공공폐수·공공하수 유입 면제: 유입 계약서, 사용료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배출경로 도면
- 재이용률 감면: 재이용수 유량계 검·교정 성적서, 재이용량 산정표, 재이용 설비 구성도
- 타 법령 처리비용 감면: 관련 법령 조문, 부담금 산정내역, 납부 영수증
5. 감면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 포인트
5.1 수질기준 초과 “제로”를 목표로 한 연속 관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이력 부재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 감경은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큰 감면 항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 TMS 실시간 모니터링과 수시 시료 분석 결과 간의 편차를 상시 점검한다.
- 설비 점검·보수 기간에는 부하를 낮추거나 우회·저장조를 활용하여 기준 초과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비정상 운전 상황(전원 장애, 약품 주입 불량, 우수 유입 등)에 대한 표준운전절차(SOP)를 마련하고, 발생 즉시 운영기록에 남긴다.
5.2 재이용률 향상을 통한 감면과 원수 사용량 절감의 동시 달성
폐수 재이용률을 높이면 기본배출부과금 감면뿐 아니라 원수 사용량·용수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특히 30% 이상, 60% 이상, 90% 이상과 같이 재이용률 구간이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설비 투자 또는 운영 개선을 통해 상위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지 경제성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30% 구간 진입: 상대적으로 적은 설비 보완으로도 가능해 초기 목표로 적합하다.
- 60% 이상 구간: 공정수의 상당 부분을 재이용수로 대체해야 하므로, 수질 안정성과 공정 영향 평가가 필수이다.
- 90% 이상 구간: 사실상 폐수무방류에 근접한 수준으로, 고도의 고도처리·순환 시스템이 요구된다.
5.3 조직 내 역할 분담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배출부과금 감면은 단순히 환경팀만의 과제가 아니라, 생산·설비·재무부서가 모두 연계되는 비용 절감 프로젝트이다.
- 환경팀: 법령 검토, 감면 요건 분석, TMS·수질 데이터 관리
- 생산팀: 공정 부하·원료 사용량 조정, 비정상 운전 예방
- 설비팀: 방지시설 성능 유지,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재이용 설비 운영
- 재무팀: 감면 효과 반영, 설비 투자 회수기간 분석
각 부서가 공유할 수 있는 “배출부과금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월별 예상 부과금과 감면 가능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실무 효율을 크게 높인다.
6. 감면·면제 요건 요약표
| 구분 | 감면·면제 유형 | 감면 내용 | 핵심 요건 | 주요 증빙자료 예시 |
|---|---|---|---|---|
| 수질기준 준수 |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 | 배출부과금 전액 면제 | 부과기간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없음 | TMS 데이터, 수질분석 결과, 운영일지 |
| 사업장 규모 | 제5종 사업장 |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기준에 따른 제5종 해당 | 허가·신고서, 오염부하량 산정서 |
| 배출경로 | 공공폐수·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폐수가 공공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 위수탁 계약서, 사용료 고지서, 배출경로 도면 |
| 수질기준 초과 이력 | 수질기준 초과 이력 부재 | 기본배출부과금 20~50% 감경 | 부과기간 시작일 전 6개월~3년 이상 기준 초과 없음 | 수질분석 기록, TMS 로그, 개선조치 보고서 |
| 폐수 재이용 | 재이용률 10~90% 이상 | 기본배출부과금 20~90% 감면 | 재이용률 구간별 기준 충족 | 유량계 데이터, 재이용량 산정표, 설비 구성도 |
| 타 법령 처리비용 | 타 법령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 처리비용 금액 이내에서 감면 | 동일 오염부하에 대한 법정 처리비용 납부 | 관련 법령 근거, 산정내역, 영수증 |
FAQ
Q1. 방류수 수질기준을 한 번도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배출부과금도 자동으로 “0원”이 되는가?
초과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제도이다. 기준을 한 번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대상 오염부하량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0원”이 된다. 이 경우 별도의 감면 신청이 아니라 “초과분 미발생”에 따른 결과이다.
Q2. 제5종 사업장이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감면이 이중으로 적용되는가?
제5종 사업장과 공공하수 유입 사업자 모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대상이므로, 실제 산정 결과는 “기본배출부과금 0원”으로 동일하게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행정적으로는 제5종·공공하수 유입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법령 개정이나 사업장 규모 변경 시 판단 근거로 유리하다.
Q3. 부과기간 중 일시적인 TMS 오동작으로 기준 초과값이 찍힌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TMS 오동작이 명백하고, 기기 점검 결과·수질분석 결과 등으로 실제 수질기준 초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기관이 초과 이력으로 보지 않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기술검토와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동작 발생 즉시 점검·조치 기록을 남기고 관할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Q4. 폐수 재이용률은 연간 평균으로 계산하는가, 부과기간별로 계산하는가?
재이용률 산정 기준 기간은 관련 법령·지침 또는 관할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배출부과금 부과기간과 연동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많다. 사업장에서는 월별·분기별 재이용률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부과기간 기준으로 재집계하여 감면 신청 시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Q5. 타 법령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에 의한 감면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가?
타 법령에 따라 부담한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이 있을 경우, 그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환경기금에 납부한 금액이 1천만원이고, 해당 부과기간의 수질 배출부과금이 800만원이라면, 전액 감면이 가능하지만 1천만원을 초과해 감면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각 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대상 오염부하의 중복 여부를 관할기관이 검토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