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임시사용 승인 절차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주·설계자·감리자·안전관리자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임시사용승인의 개념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관계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가 설치된 건축물은 두 가지 축의 인허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절차이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 개시 시점이 겹치기 때문에 순서와 요건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건축법 체계에서 임시사용승인이란, 전체 공사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거나 조경 등 일부 미이행 사항이 남아 있더라도, 안전·위생·방화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건축물(또는 그 일부)의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승인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 또는 시기상 조경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서 활용하며, 통상 2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승인하고 대형건축물 등은 연장도 가능하도록 운용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에서 핵심은 “위험물시설 완공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제조소등을 사용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위험물시설 완공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운전하는 경우 법령 위반이 된다.

주의 :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 사용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취급하기 위한 별도의 승인이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1-1.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완공검사의 차이

구분 주요 법령 대상 목적 사용 가능 시점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전체 공사 완료 후 적법성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 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 등 공사가 완료된 부분 등 일정 기간 한정 부분 또는 전체 사용 허용 임시사용승인서 교부 후, 기간 내
위험물시설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등 제조소·저장소·취급소(제조소등) 위치·구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완공검사 합격 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가능

정리하면, 위험물시설이 포함된 공장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위험물시설 완공검사 합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반입·운전” 순서를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는 임시사용승인만으로 위험물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규정과 체크리스트에 순서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2. 건축법상 임시사용 승인 절차 개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임시사용 승인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 절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 민원 처리에서는 대부분 “(임시)사용승인신청”이라는 동일한 민원코드로 운영되며, 세움터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1. 임시사용 승인 대상 판단

임시사용승인 신청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전체 사용승인 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있어 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이다.
  • 조경·외부부대공사 등 계절·현장 여건상 즉시 완료하기 곤란한 공정이 남아 있으나, 구조·방화·위생·피난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다.
  • 대형공사·단계별 공사 등으로 일부 층 또는 동만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때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과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2. 임시사용 승인 절차 흐름

단계 주요 내용 실무 체크포인트
1. 사전 검토 임시사용 대상 범위·기간·용도 검토 위험물시설 위치, 소방시설 설치 여부, 피난·방화 계획과의 정합성 확인
2. 관계부서 협의 건축과, 소방서 등과 사전협의 임시사용 승인 조건(안전조치, 제한사항) 가이드 확보
3. 신청서 제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세움터 접수 시 위험물시설 존재 여부 명확히 기재
4. 현장 조사 허가권자 또는 대행 건축사의 현장조사 구조·소방·위생·피난 성능 확인, 공정 상태 점검
5. 승인 및 조건 부여 임시사용승인서 교부, 사용 기간·조건 명시 위험물 반입 제한, 추가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조건문에 명확히 반영

건축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시사용승인은 “사용승인 교부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2년 이내 기간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조례나 허가권자 방침에 따라 기간 연장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인허가 전략 수립 시부터 임시사용승인 활용 계획을 포함해 설계·공정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임시사용 승인 시 요구되는 기본 서류

지자체마다 서류 목록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요구된다.

  •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양식)이다.
  • 배치도·평면도 등 현황도면(임시사용 대상 범위 명확 표시)이다.
  • 공정표 및 잔여 공사 내용 설명자료이다.
  • 감리완료(중간)보고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 안전성 입증자료이다.
  • 관련 타 법령 검사·완성검사 필증(하수도, 승강기, 전기, 정보통신, 액화석유가스 등)이다.
주의 : 위험물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서류 목록에 위험물시설 완공검사 관련 서류 또는 일정 계획(검사 예정일, 준비 상황 등)을 별도로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관할 부서별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여 누락이 없도록 정리해야 한다.

3. 위험물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 실무 포인트

위험물 제조소등이 포함된 공장·창고·주유취급소 등에서 임시사용승인을 검토할 때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최우선으로 둔다.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합격 이전에는 저장·취급하지 않는다.
  2.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 사용 범위를 한정할 뿐, 위험물 사용을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3. 필요 시 “위험물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을 별도로 받아 공사 중 일시 저장·취급을 합법화한다.

3-1. 위험물시설 완공검사와의 연계

위험물시설 완공검사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시·도지사(실무상 관할 소방서장 위임)가 위치·구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신청서와 각종 시험 성적서, 탱크검사필증, 내화·방화구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완공검사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 내용에 맞추어 공사를 완료한다.
  • 배관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탱크검사 등 관련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 성적서를 확보한다.
  • 완공검사신청서에 제조소등 구분, 설치장소, 허가번호, 완공연월일,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 관할 소방서는 서류 적합성 확인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이 있으면 보완 요구 후 적합 시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
주의 :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이 교부되기 전, 해당 제조소등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무허가(또는 기준 미달) 시설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2. 임시사용승인 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 예시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시설이 포함된 경우, 임시사용승인 신청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서류 종류 내용 준비 시 유의사항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서 사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개요 임시사용 대상 범위와 허가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완공검사 준비 현황서 배관시험, 탱크검사, 재료 성능시험 등 완료 여부 완공검사 예정일, 잔여 공정, 위험물 반입 계획을 일정표로 정리한다.
공사 중 위험물 반입·사용 계획서 시운전, 세정, 공정 시험에 필요한 위험물 수량·기간 지정수량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 계획을 포함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현황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옥외소화전, 포소화설비 등 설치 상태 임시사용 대상 구역의 소방시설이 상시 사용 가능 상태인지 확인한다.
피난·방화관리 계획 비상통로 확보, 피난유도, 비상조명 등 공사구역과 사용구역의 분리, 출입 통제 계획을 함께 제시한다.

3-3. 공사 중 위험물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과의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통상 90일 이내 기간 동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이때 “위험물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은 공사현장 내 페인트, 방수제, 연료 등 위험물을 한시적으로 보관·사용하기 위한 제도이고,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특히 대형 공사장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험물을 무단 보관하다가 무허가 저장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공사계획 수립 시부터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주의 :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공사 중에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위험물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 또는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선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4. 임시사용 승인 단계별 체크리스트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서 임시사용승인을 준비할 때 점검해야 할 항목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4-1. 설계·허가 단계

  •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계획이 건축평면·입면·단면·배치계획과 정합성을 갖도록 설계한다.
  • 임시사용승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부분 준공 후 조기 가동 등) 공정 계획과 설계분할을 초기 단계에서 반영한다.
  • 관할 지자체 건축조례, 위험물 조례를 검토하여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 관련 규정을 파악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법령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술기준을 함께 검토하여 이중 규제·누락 규제가 없도록 한다.

4-2. 공사 진행 단계

  • 공사 중 공정 변경으로 인한 위험물시설 위치·구조·용량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설치(변경)허가 및 설계변경을 추진한다.
  • 위험물 시험 운전·세정 등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종류·수량·기간을 산정하여, 지정수량과 비교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지정수량 이상이 필요하고 제조소등 완공검사 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 신청 여부를 조기에 검토한다.
  • 공사구역과 임시사용 예정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동선·피난·방화 구획 상태를 도면과 현장에서 동시에 관리한다.

4-3. 임시사용 승인 직전 단계

  • 임시사용 대상 범위의 구조·소방·피난·위생이 설계도서 및 법령에 적합한지 자체점검한다.
  • 위험물시설 관련 공사가 어느 수준까지 완료되었는지, 완공검사 가능 시점이 언제인지 정리한다.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관리방침(또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승인 계획)을 문서화한다.
  • 세움터 제출 서류, 현장조사 시 요구될 수 있는 추가자료(시험성적서, 사진, 점검기록 등)를 한 번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4. 임시사용 승인 후 운영 단계

  • 임시사용 기간·조건을 내부 규정과 작업절차서에 반영하고, 관리감독자·작업자에게 교육한다.
  • 임시사용 승인 조건 중 “위험물 반입 제한”, “일부 시설 미가동” 등의 내용을 현장 설비 라벨링·잠금장치로 실제 구현한다.
  • 완공검사 일정, 사용승인 일정과 연계된 로드맵을 작성하여, 기간 만료 전에 정식 사용승인·완공검사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 조건 위반 우려가 있는 작업(임시 창고 사용, 야간 공정 시험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방서·지자체와 협의하여 리스크를 줄인다.

5.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예방 전략

5-1. 완공검사 전 위험물 반입·사용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이 교부되기 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반입하여 시험운전·생산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현장에서는 “건축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니 사용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상으로는 완공검사 합격 이전 사용이 명백한 위반이다. 이 경우 과태료·벌금뿐 아니라 조업중지, 원상복구 명령 등 중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주의 : 임시사용승인서에 “위험물시설은 완공검사 합격 전까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금지”라는 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면, 향후 내부 준수력 확보와 대외 설명에 도움이 된다.

5-2.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 미이행

대형 건설현장에서 페인트·방수제·휘발유·경유 등을 임의의 컨테이너나 창고에 쌓아두고 사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 저장된다면, 시·도 조례에 따른 “위험물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승인 없이 적발될 경우 “무허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 외 장소의 불법 저장·취급”으로 판단되어 조치명령 및 과태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5-3. 임시사용 범위·기간 위반

임시사용승인서에 특정 층·동으로 한정된 범위와 기간이 명시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공장 증축 프로젝트에서 일부 동만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전체 단지를 사실상 가동하는 경우, 건축법·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시설 관련 법령 모두에서 복합 위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건축물대장·도면·현장 표지에 반영하고, 기간 종료 전에 정식 사용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수이다.

5-4. 내부 규정·교육 미흡

임시사용승인, 완공검사,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 등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현장의 안전관리자·공사소장·협력업체 담당자 간 이해도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누군가는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조치가 실제로는 위반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서부터 인허가·안전·공사 담당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킥오프 교육을 실시하고, 절차 흐름도를 한 장짜리로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FAQ

Q1.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위험물시설도 바로 사용할 수 있나?

A1. 그렇지 않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상 건축물 사용에 관한 제도이고, 위험물시설의 사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완공검사 합격 후에야 지정수량 이상의 저장·취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이 나오기 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운전해서는 안 된다.

Q2. 부분 임시사용승인과 위험물시설 완공검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

A2.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권장한다. 첫째, 임시사용 대상 구역의 구조·소방·피난·위생 등 건축적 안전조건을 충족시킨다. 둘째, 위험물시설 공사를 기술기준에 맞춰 완료하고 배관시험·탱크검사 등 필수 시험을 실시한다. 셋째,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완공검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넷째,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반입과 공정 가동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순서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완공검사 이전 사용 금지”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Q3. 공사 중 시험운전을 위해 소량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것도 완공검사 이후에만 가능한가?

A3. 법령상 기준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다.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정 특성상 누적 보관량이 늘어나 지정수량을 초과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큰 공정이라면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운전에 필요한 수량·시간·장소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지정수량과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 또는 완공검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Q4.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A4. 건축법 관련 해석에 따르면,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통상 2년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형건축물·암반공사 등 장기간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허가권자가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각 지자체 건축조례 및 허가권자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Q5. 임시사용승인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A5.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면 건축법상 위반이 되어 사용중지, 원상회복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위험물시설을 완공검사 없이 사용하거나, 임시저장·임시취급 승인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용정지 등)과 형사처벌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절차를 생략하는 것보다, 임시사용승인 및 관련 승인을 적법하게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