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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기준과 절차를 법령·고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 준비 포인트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허가·신고 단계에서 불필요한 보완·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의 법적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은 단일 문서가 아니라 법·시행령·시행규칙·장관 고시가 층위를 이루어 형성하고 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된다.
| 구분 | 내용 | 심사와의 관계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자는 사업소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의 근거 조항이다. |
| 시행령 제9조 |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범위를 규정한다. |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이다. |
| 시행규칙 제17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은 별표 15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 규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며, 심사의 핵심 기준이 된다. |
| 시행규칙 제18조 |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 절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의견 통보 기한 등을 규정한다. | 심사 절차 및 처리기간의 근거가 된다. |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세부 심사기준과 확인·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 실제 심사·평가 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용하는 기술·운영상 세부 기준이다. |
| 별표 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 사업자별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열거한다. | 규정 내용의 누락·형식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본 체크리스트이다. |
즉, 법·시행규칙은 “무엇을 반드시 써야 하는가”를 정하고, 고시는 “어떻게 쓰여 있어야 적정하다고 보는가”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2. 안전관리규정 유형과 심사 대상 범위
심사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본인의 사업장이 어떤 유형의 안전관리규정 대상인지 파악해야 한다.
2.1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대상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 고압가스 제조시설로서 경영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시스템(SMS)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업종 | 대상 조건(예시) |
|---|---|
|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 | 저장능력 100톤 이상인 고압가스시설 |
|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 | 1일 처리능력 1만 ㎥ 이상 또는 저장능력 100톤 이상 |
|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 | 1일 처리능력 10만 ㎥ 이상 또는 저장능력 100톤 이상 |
이들 사업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교육, 비상조치” 등 전사적 안전관리를 포괄하는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심사 시에도 단순 현장 작업 절차를 넘어 경영시스템 수준까지 평가를 받게 된다.
2.2 일반 안전관리규정 대상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대상 이외의 대부분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사업자는 일반 안전관리규정 대상이다. 일반 안전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업자 유형을 포함한다.
- 고압가스 일반 제조자 및 충전자
- 고압가스 저장자 및 판매자(수입업자 포함)
- 고압가스 냉동제조자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업자
일반 안전관리규정의 경우에도 별표 15에서 정한 항목을 충실히 포함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동일하게 작성 적정성과 시설 실태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3. 안전관리규정 심사 절차와 처리기간
안전관리규정 심사는 고압가스 시설 허가·신고·등록과 직접 연결되는 절차이므로, 일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심사신청 기본 절차
-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를 작성한다.
- 안전관리규정 원본(통상 3부)을 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접수된 규정에 대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내용 보완을 요구한다.
- 심사결과를 “심사의견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며, 신청인은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등에 제출한다.
3.2 심사 처리기간
- 일반 안전관리규정: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심사의견 통보
-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사의견 통보
4.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기준의 구조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는 “제2-1장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에서 심사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핵심은 “안전관리규정이 관련 조항·별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4.1 형식적 적합성 – 별표 15 항목 충족 여부
첫 번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5가 요구하는 항목이 누락 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일반 안전관리규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규정의 목적
-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사업소 시설의 공사·유지에 관한 사항
- 공급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충전용기 및 차량고정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위해 발생 시 소집 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 자율검사 장비 보유 및 검사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 사업자)
- 용기 등의 제조·수리·자율검사에 관한 사항(해당 사업자)
-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 사업 또는 저장소의 휴지·폐지·재개시 시 안전관리 사항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업종·형태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목차 및 조문 체계가 별표 15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4.2 내용적 적정성 – 통합고시상 세부 작성기준 반영 여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는 각 항목별로 보다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의 경우 “경영방침, 안전관리 조직, 정보관리, 안전성평가, 시설관리, 작업관리, 협력업체관리, 타공사관리, 수요자관리, 교육훈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안전감사” 등 세부 항목을 요구한다.
심사 시에는 다음을 점검한다.
-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세부 내용(절차, 책임자, 이행방법, 기록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 “~한다” 수준의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행 가능한 절차와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지
- 안전성평가, 비상조치계획 등 다른 법령·고시와 연계되는 항목이 통합고시 기준과 모순 없이 반영되어 있는지
4.3 사업장 실태 부합성 및 실행가능성
심사기관은 서류만 형식적으로 맞는지 여부가 아니라, 규정 내용이 실제 사업장의 설비·공정·조직과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 규정에 명시된 설비명, 용량, 공정명 등이 인허가 도면 및 설비목록과 일치하는지
- 지정된 점검 주기·점검 방법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수준인지
- 안전관리조직(안전관리자, 보조자 등) 구성과 실제 인원·직위가 일치하는지
- 외주공사·협력업체 관리 절차가 실제 계약·입·출문 관리 프로세스와 부합하는지
4.4 관련 법령·기술기준과의 정합성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은 단독 규정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준과 동시에 작동한다.
- 고압가스 시설별 시설·기술기준(각종 KGS 코드 및 통합고시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PSM)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자체 소방법 규정(해당 시)
따라서 규정 내용이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일반 안전관리규정 심사 항목별 체크포인트
일반 안전관리규정의 주요 항목별로 심사 시 자주 검토되는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주요 심사포인트 | 자주 지적되는 사항 |
|---|---|---|
| 목적 | 해당 사업소의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등 실제 업종과 일치하는 목적 서술 여부 | 다른 사업장 명칭이나 업종이 그대로 남아있는 복사·붙여넣기 흔적 |
|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 |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직무 범위를 반영했는지, 대행 여부 명확화 | 실제 선임 형태(전담·겸임·대행)와 규정 내용 불일치, 조직도 내 오기재 |
|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 신·증설, 보수, 교체 등 공사 시 승인·검사, 시운전, 안전점검 절차 명시 여부 | 임의 배관 변경, 밸브 교체 등에 대한 내부 승인·기록 절차 부재 |
| 공급자의 의무 이행 | 저장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정보 교환, 공급중지·통보 절차 규정 여부 | 공급중지 신고, 이상 공급 시 통보 절차 미기재 |
| 용기 및 차량고정 탱크 운반 | 용기 적재·고정방법, 차량 안전수칙, 운반 중 누출·사고 대응 절차 규정 여부 | 위험물 운반 기준과 상충되는 적재방법, 운전원·동승자 교육 규정 누락 |
| 종업원 교육·훈련 | 교육 대상·주기·시간·내용·방법 및 실시기록 보존기간 명시 여부 | 법정 교육시간 미충족, 교육 기록 보존기간 미기재 |
| 위해 발생 시 조치 및 훈련 | 누출·화재·폭발 등 유형별 대응절차, 비상연락망, 대피계획, 모의훈련 계획 포함 여부 | 자위소방대·유관기관 연락체계 미정리, 훈련 주기·평가 절차 누락 |
| 자율검사 및 검사장비 관리 | 자율검사 대상, 검사방법, 사용 장비, 합격·불합격 판정 기준, 기록양식 명시 여부 | 검사기록 서식은 있으나 판정 기준·조치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
| 외부협력업체 관리 | 출입관리, 작업허가, 안전교육, 작업 중 감시·점검체계에 대한 절차화 여부 | 대규모 정비·공사 시 협력업체 관리가 근로기준법·산안법 수준 문구에 그치는 경우 |
| 규정 위반자 처분 | 위반 정도에 따른 단계별 조치(주의·교육·징계 등)와 재발방지 교육 절차 | 실제 인사규정과 상충하거나, 실효성 없는 포괄적 표현만 존재 |
| 휴지·폐지·재개시 | 장기 휴지 시 가스 제거·밸브 봉인·표지 부착, 재가동 전 점검·시험 절차 명시 여부 | 가동 중단 후 재가동 전 사전점검 내용 누락 |
6.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심사기준의 핵심 요소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은 일반 규정보다 상위 개념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요구하며, 통합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1 경영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방침, 안전을 우선하는 경영 원칙, 안전 성과 목표 등이 서면화되어 있는지 심사한다. 단순 구호가 아니라 달성 가능한 목표와 이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6.2 안전관리 조직
안전 관련 위원회, 안전관리 책임자,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R&R), 의사소통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본다. 조직도와 직무기술서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6.3 안전관리 정보기술
작업허가 시스템, 설비 이력관리, 사고·해프닝 관리, 변경관리(MOC), 문서관리 등 안전 관련 정보가 어떻게 수집·분석·공유되는지에 대한 체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6.4 안전성평가
HAZOP, HAZID, LOPA, 정량적 위험성평가 등 어떤 기법을 사용해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설계·운전·비상조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규정해야 한다.
6.5 시설관리
설계·구매·시공·시험·검사·정비·교체에 이르는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서 품질 및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6.6 작업관리
시운전, 시동·정지, 비정상 운전,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등 위험 작업에 대한 허가·감시·복구 절차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6.7 협력업체 및 타 공사관리
공정 내·외부에서 수행되는 타 공사의 안전관리, 협력업체 선정·평가·교육·감독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6.8 수요자관리 및 교육훈련·비상조치·안전감사
가스 수요자에 대한 안전 안내, 비상조치계획 및 모의훈련, 내부·외부 안전감사 수행 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7. 심사 대비를 위한 실무 준비 전략
7.1 법령·고시 기준을 체크리스트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합고시 관련 조항을 엑셀 등으로 정리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 별표 15 각 항목을 행으로, “규정 내 반영 여부, 관련 조문 번호, 실제 절차·양식 존재 여부”를 열로 구성하면 심사 대응에 유리하다.
7.2 인허가 도면·설비 목록과 규정 내용의 일치 확인
- 제조능력, 저장능력, 사용가스 종류, 설비 명칭 등이 허가도면·설비목록·안전관리규정에서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과거 증설·변경허가 후 규정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심사 시 대표적인 보완 사유가 된다.
7.3 현장 절차와 규정 간의 정합성 확보
- 실제 작업 절차서, 체크리스트, 교육 교안, 비상대응 절차를 규정과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단계가 규정에만 존재하면 “실행되지 않는 문서”로 판단될 수 있다.
7.4 기록·양식 준비
- 점검기록, 교육기록, 사고기록, 비상훈련 기록 등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주기·보존기간”과 맞도록 양식을 통일한다.
- 심사 단계에서는 과거 기록 제출 의무가 크지 않더라도, 곧 이어질 확인·평가를 고려해 미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다.
7.5 교육 및 의사소통
- 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되면, 관련 부서 및 현장 작업자에게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공지하는 절차를 규정에 반영한다.
- 실제 교육 실시 후 서명부, 사진, 교육자료 등을 남겨두면 추후 평가에 활용 가능하다.
8. 심사 보완·반려 사례 유형과 예방 방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반려 유형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8.1 표준모델 단순 복사
- 표준모델 문구를 거의 수정 없이 사용하여 사업장명, 업종, 설비명, 용량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 예: 다른 회사 명칭·제품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심사 시 즉시 보완 대상이 된다.
8.2 법정 최소기준 미달
- 점검 주기, 교육시간, 기록 보존기간 등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느슨하게 규정된 경우이다.
- 예: “연 1회 교육”으로 규정했으나 법령상 “연 2회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8.3 실제 설비·공정 누락
- 허가받은 설비 중 일부가 규정의 점검·운전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이다.
- 특히 임시설비, 예비탱크, 시험용 배관 등이 누락되기 쉽다.
8.4 변경관리(MOC) 부재
- 최근 개정된 통합고시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설비·공정 변경 시 위험성평가와 승인 절차가 매우 중요해졌다.
- 안전관리규정에 변경관리 절차가 미흡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잦다.
8.5 비상조치계획의 현실성 부족
- 주변 도로·주거지역·타 사업장과의 위치 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모범 사례만 옮겨온 경우이다.
- 실제 소방서·지자체·인근 사업장과의 공조체계를 고려한 연락·대피 계획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9. 심사 이후 “확인·평가”와의 연계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은 심사로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이후 정기적으로 “준수 여부 확인·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사업개시 신고일 기준 일정 기한(예: 6개월 전후) 이내 최초 확인·평가 실시
- 이후 사업 유형·규정 유형(종합적·일반)에 따라 1~5년 주기의 확인·평가 실시
-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의 경우,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다음 평가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확인·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본다.
- 심사 당시 작성된 안전관리규정이 현행 설비·공정에 맞게 유지·개정되고 있는지
- 규정에 정한 점검·교육·훈련·변경관리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고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사고·해프닝 발생 시 규정에 따른 조사·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따라서 초기 심사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확인·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규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Q
Q1. 안전관리규정 “심사”와 “확인·평가”는 무엇이 다른가?
심사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내용이 법령·고시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를 서류 중심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다. 확인·평가는 심사를 거쳐 승인된 안전관리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이다. 즉, 심사는 “문서의 적정성”, 확인·평가는 “이행의 적정성”을 본다고 이해하면 된다.
Q2. 소규모 저장설비도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제조·저장·판매 시설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설비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별표 15에서 요구하는 항목의 구성 및 상세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3.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때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는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의 중요한 사항 변경에 대해 변경심사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일반 안전관리규정의 경우에도 시설·조직·운영 절차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관청·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침에 따라 변경심사를 요구받을 수 있다. 설비능력, 공정, 안전조직 등 핵심 요소가 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Q4. 인터넷에 공개된 표준모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표준모델은 법령이 요구하는 항목과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업장 실정과 맞지 않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보완 요구를 받는다. 표준모델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사업장의 설비·조직·운전 특성을 반영해 수정·보완해야 한다.
Q5. 외부 컨설팅으로 작성한 규정도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규정을 누가 작성했는지보다 “내용이 법령·고시를 충족하고, 실제 현장과 일치하며, 실행 가능한지”가 심사의 기준이다. 외부 컨설팅을 활용하더라도 사업장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수정하고, 안전관리자 및 관련 부서가 내용을 이해·숙지해야 심사 및 향후 확인·평가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