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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주유소·세차장·정비공장·공장 내 유류 취급시설 등에서 유수분리조 설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계·인허가·시공·운영 단계에서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유수분리조의 개념과 법적 위치
유수분리조(유수분리기)는 말 그대로 기름(油)과 물(水)을 분리하는 시설이다. 빗물이나 세척수에 섞여 나온 유류, 윤활유, 폐유, 기름때, 미세토사 등이 그대로 토양이나 공공수역·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전처리 시설이다.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 유수분리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틀 안에서 다루어진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 하수도법 및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특정 업종에 유수분리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방지시설(특히 주유소·저유소 등 유류취급시설)의 구성요소로 유수분리조가 사실상 필수 시설로 취급된다.
- 건축 인허가·개발행위 허가 시 조건부로 유수분리조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중요한 점은, 중앙 법령에서 유수분리조의 상세 규격(용량, 실 수, 유속, 체류시간 등)을 일률적으로 수치화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 설계와 설치 기준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상위 법령(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 해당 지자체의 하수도 사용 조례·환경 관련 조례 및 세부 지침
- 담당 행정기관(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환경부서, 하수도 담당 부서 등)의 설계 검토 기준
- 하수도설계기준, 클린주유소 가이드라인,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 전문 기술지침
2. 유수분리조 설치 대상 업종과 인허가 체크포인트
유수분리조 설치 필요 여부는 업종·공정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대표적인 설치 대상이다.
2.1 주유소·저유소·유류취급시설
- 주유소 바닥 트렌치(기름도랑)에 모인 빗물·세척수에는 휘발유·경유·윤활유가 소량이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 유수를 그대로 하수관거 또는 우수관로로 흘려보낼 경우, 토양오염·하수관 내 휘발유 증기 폭발 위험·하천 기름띠 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로 지정되는 주유소의 경우 유수분리조가 토양오염방지시설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2.2 세차장·정비공장·대형주차장
- 세차장에서는 차량 하부에 묻은 오일·그리스·타르 성분이 세척수와 함께 유출된다.
- 정비공장 바닥, 윤활유 교환 피트, 엔진세척 공정 등에서는 유류가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 대형 지하주차장·물류센터의 램프 구간, 하역장 등도 차량 오일·브레이크 액 누수로 인해 유수분리조 설치가 요구되는 사례가 많다.
2.3 공장 내 유류 취급 공정·기타 특수시설
- 유압유·절삭유·냉각유를 사용하는 기계가 밀집된 공장
- 금속 가공·표면처리·도장 공정의 세척·탈지 공정
- 군부대·항만·차량기지의 빌지수·유류 오염우수 처리시설
| 시설 유형 | 주요 오염물질 | 유수분리조 설치 목적 | 인허가 시 주관 부서(예시) |
|---|---|---|---|
| 주유소·저유소 | 휘발유, 경유, 윤활유 | 토양오염 방지, 하수 내 휘발유 증기 위험 저감 | 환경부 산하 환경청, 지자체 환경부서, 토양·대기 담당 |
| 자동차 세차장 | 오일, 그리스, 세제, 토사 | 하수관 내 기름막 발생 방지, 방류수 수질 개선 | 지자체 하수도 담당부서, 환경부서 |
| 자동차 정비공장 | 엔진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 등 | 바닥·토양오염 방지, 작업장 안전 강화 | 지자체 환경부서, 건축·산단관리기관 |
| 대형 주차장·물류센터 | 유압유, 누유, 타이어 부스러기 | 우수에 포함된 유류 차단, 인접 수계 보호 | 지자체 하수도·환경부서 |
| 공장 내 유류취급 공정 | 절삭유, 윤활유, 용제 혼입수 | 공장 내 방류수 전처리, 토양·지하수 오염 예방 | 유역환경청, 산업단지 관리공단 |
3. 유수분리조 설계 시 필수 검토 항목
법령에서 세부 설계 수치를 모두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하수도설계기준·전문 매뉴얼에 기반한 공학적 설계가 중요하다. 다음 항목은 실제 설계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기본 요소이다.
3.1 설계 유입유량(Q) 산정
- 빗물 기인 유입 : 주유소·야외 주차장 등은 우수량 산정이 핵심이다. 유역면적, 설계강우강도, 유출계수를 고려하여 최대 순간유량을 산정한다.
- 세척수·공정수 기인 유입 : 세차장, 공장 세척공정은 펌프 용량, 실가동 시간, 동시가동 대수를 반영하여 시간당 최대 유량을 산정한다.
- 혼합 유입 : 빗물과 세척수가 동시에 유입될 경우, 최악조건(우기·동시가동)을 가정하여 여유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계 유량은 단순 계산값에 바로 적용하지 않고, 비상시·우기 집중호우·장래 증설 여지를 고려하여 여유율(예: 20~30%)을 가산하는 경우가 많다.
3.2 체류시간과 유효용적(V)
기름과 물을 중력 차이로 분리하는 장치는 충분한 체류시간 확보가 핵심이다. 설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한다.
- 유수분리조 내부 유효용적 V를 설계유량 Q와 목표 체류시간 t로부터 산정한다.
V = Q × t
예시)
Q = 2.0 m³/h, t = 0.5 h(30분)로 계획하면
V = 1.0 m³ 이상의 유효용적이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유분 입자 크기, 온도, 점도, 동반된 부유물 농도에 따라 적정 체류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성품 유수분리조의 성능시험 자료(처리유량·유분 제거 효율)를 함께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유입조건·유입수질 파악
유수분리조 설계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정량·정성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유입수의 유분 농도 범위(평상시·비상시)
- 함께 유입되는 토사·슬러지·부유고형물(SS) 농도
- 세제·계면활성제 사용 여부(세차장 공정)
- 용제·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포함 여부
계면활성제 함량이 높은 세척수는 유수분리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이 경우, 전처리로 응집·침전, 별도의 세제 사용 관리, 기름과 세제를 분리한 공정 설계 등을 병행해야 한다.
3.4 탱크 형식·실 수(室數) 선정
유수분리조는 보통 2~4실 구조의 횡형 탱크가 많이 사용된다. 각 실에는 격벽과 월류 구조를 두어, 유입부·침전부·분리부·방류부 기능을 분리한다.
- 1실 : 단순 침전조 수준으로, 유수분리조로는 성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2실 : 전실 침전·후실 분리 구조로 최소 기준으로 볼 수 있다.
- 3~4실 : 침전·분리·방류 안정화 구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유소·정비공장에 많이 적용된다.
격벽 월류부의 위치·높이·형태(슬릿형, 파이프형, 월류보형 등)에 따라 분리 효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제조사의 검증된 설계 도면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설치 위치·배관 구성 및 우·오수 분리
4.1 설치 위치 기본 원칙
유수분리조는 “오염원이 집중되는 지점 바로 뒤”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 주유소 : 주유기 주변 트렌치 → 집수정 → 유수분리조 → 우수 또는 하수계통
- 세차장 : 세차부스 바닥 집수정 → 그리트 트랩(모래·토사 제거) → 유수분리조 → 오수 또는 폐수처리시설
- 정비공장 : 작업장 바닥 집수정 → 유수분리조 →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도
가능하면 유수분리조 상류에 모래·자갈·큰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리트 트랩을 두어, 탱크 내부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4.2 우수계통과 오수계통의 분리
하수도법 및 하수도설계기준에서는 우수와 오수의 적정 분리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유수분리조 설치 시에도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생활하수와 전혀 관계없는 “유류 오염 빗물”은 우수계통에 두되, 유수분리조를 통해 최소한의 유류 제거를 한 후 방류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 세차수·정비공장 세척수처럼 세제·기타 오염부하가 큰 유수는 원칙적으로 오수 또는 폐수계통으로 취급하고, 유수분리조는 그 전처리 시설로 본다.
- 우·오수의 무분별한 혼합은 관망 설계·유량 예측·방류허용기준 적용을 복잡하게 만들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분리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
4.3 역류·우수집중 시 바이패스 대책
폭우 시 유입량이 유수분리조 설계유량을 넘어서는 경우, 내부 체류시간이 급격히 짧아져 분리 효율이 떨어지거나, 역류·월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폭우 시 일정 수위 이상에서 우수 일부를 우회시키는 바이패스 구조를 설계하되, 바이패스 출구의 환경영향을 함께 검토한다.
- 역지변·역류방지장치 설치, 충분한 통기관 확보, 맨홀 수위 관리 등으로 역류에 대비한다.
- 우기 전 유수분리조 청소를 강화하여 실유효용적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
5. 구조·재질·부대설비 설치 기준
5.1 구조적 요구사항
여러 법령·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유수분리조 구조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시설 외부로 폐유가 누출되지 않는 차수 구조일 것
- 분리수(처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장치를 갖출 것
- 회수유 저장부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유류 회수·흡입 작업이 용이한 구조일 것
- 슬러지·모래 등 고형물을 배출·청소할 수 있는 바닥 구조와 드레인 설비를 갖출 것
- 빗물 직접 유입으로 인한 희석·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부 덮개·씰 구조를 둘 것
5.2 재질 선택
유수분리조 탱크 재질은 콘크리트, FRP, 강재 라이닝 등 다양한 재질이 사용된다. 재질 선택 시에는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 지중 설치 여부와 지반조건(지하수위, 주변 하중, 동결심도 등)
- 유출될 수 있는 유류 종류(휘발유, 중질유, 용제 등)의 화학적 특성
- 부식 가능성(황산·염소계 세제, 염화물 등 포함 여부)
- 유지관리 편의성(청소 작업 시 내구성, 내부 점검 용이성)
지중 설치형 탱크의 경우, 상부·측면 흙하중과 차량하중(주차장·주유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구조계산을 통해 두께·보강리브·슬라브 두께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 회수유 저장조 및 통기관
유수분리조에서 분리된 유류는 별도 회수유 저장조로 모아져 주기적으로 위탁처리·재활용에 회부해야 한다. 저장조 설계 시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 설계상 최대발생량과 회수·위탁주기를 고려한 충분한 용적 확보
- 탱크 상부에 통기관 설치 및 가연성 증기 배출·환기 대책
- 유출 사고 시 2차 차단이 가능한 위험물 취급 구조(받침턱, 방유벽 등)
6. 유수분리조 유지관리 기준과 점검 체크리스트
유수분리조는 설치보다 “운영·청소”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은 유수분리조는 오히려 토양·하수오염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
6.1 점검·청소 주기 설정
- 정기점검 : 최소 월 1회 이상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유류 취급량이 많거나 우기에는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기 전 특별점검 : 장마철·집중호우 시기에 월류·역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기 직전 별도의 특별점검·청소를 수행한다.
- 비상점검 : 유류 유출사고, 대규모 세척작업 이후에는 즉시 유수분리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청소를 실시한다.
6.2 점검 항목별 체크포인트
| 점검 항목 | 점검 방법 | 기준·조치 | 권장 주기 |
|---|---|---|---|
| 기름띠 두께 | 맨홀 개방 후 육안 확인, 측정봉 사용 | 기성품 매뉴얼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회수·흡입 | 월 1회 이상, 사고 후 수시 |
| 슬러지·모래 침전 상태 | 탱크 바닥 관찰, 슬러지 높이 측정 | 침전층이 유효수심의 일정 비율(예: 1/3)을 넘기 전 청소 | 분기 1회 이상 |
| 탱크·배관 누수·균열 | 외관점검, 지반 침하 여부 확인 | 균열·누수 발견 시 즉시 보수 및 재시험 | 반기 1회 이상 |
| 월류·격벽 구조 이상 | 월류부 막힘, 부유물 적치 여부 확인 | 월류부 폐색 시 즉시 제거 | 월 1회 이상 |
| 악취·가스 축적 | 맨홀 개방 시 가스측정기 사용 | 폭발성 가스 농도 상승 시 즉시 환기·출입통제 | 청소 전·후 필수 |
6.3 운영 기록 및 법적 증빙
주유소·정비공장 등은 환경 점검·토양조사·지도·점검 시 유수분리조 유지관리 기록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록을 체계화해 두는 것이 좋다.
-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 내용, 이상유무 및 조치사항
- 유류 회수·위탁처리량, 위탁처리 업체명·인수증
- 슬러지·세척수 위탁처리 내역 및 관련 인계서류
이러한 기록은 환경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적정 관리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7. 설계·시공·운영 단계별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예방 팁
7.1 설계 단계에서의 빈번한 오류
- 우·오수계통 혼선 : 세차수·정비공장 세척수를 우수로 취급하여 설계하는 실수가 대표적이다. 이는 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크다.
- 용량 과소 설계 : 평상시 유량만 고려하고 우기·비상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폭우 시 기름이 그대로 월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 토양오염방지시설과의 연계 누락 : 주유소의 경우 유수분리조는 탱크·배관·방유벽 등과 함께 하나의 방지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개별 시설만 보고 설계하면 누락이 생기기 쉽다.
7.2 시공 단계 문제
- 수평·레벨 불량 : 탱크 레벨이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만 유입·침전이 집중되어 설계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다.
- 배관 접속부 누수 : 배관 관입부, 맨홀 주변 그라우트 불량으로 지하수·토양오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 부적절한 되메움 : 지중 탱크 주변 되메움 불량으로 탱크 변형·부상(부력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3 운영 단계 문제
- 청소 시기 지연 : 오랜 기간 기름띠·슬러지를 방치하면, 실유효용적 감소·월류·악취·가스 발생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 허용되지 않는 물질 유입 : 용제·산·알칼리·고농도 폐유 등을 유수분리조에 무단 투입하면 재질 손상·기능 상실이 일어난다.
- 안전조치 미흡 : 맨홀 개방 후 가스 측정 없이 청소 작업을 수행하다가 질식·폭발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FAQ
Q1. 우리 사업장에 유수분리조 설치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첫째, 업종이 주유소·세차장·정비공장·대형주차장·유류취급 공장 등 유류 오염 우수·세척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해당 지자체의 하수도 사용 조례·환경 관련 조례에서 유수분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업종을 확인한다. 셋째, 인허가 담당 부서(환경·하수도·건축·산단관리 등)에 설계 개요를 제시하고 유수분리조 설치 필요 여부와 기준을 공식 회신 또는 협의록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Q2. 유수분리조 용량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가?
중앙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용량은 몇 m³ 이상”과 같이 정해두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대부분은 유입유량·체류시간·유분 특성을 고려하여 공학적으로 설계하고, 하수도설계기준·전문 지침·기성품 성능시험 자료를 근거로 적정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인허가를 진행한다. 다만 일부 조례·가이드라인에는 주유소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최소 용적 기준이나 회수유 저장조 최소 용적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 위치 지자체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Q3. 유수분리조만 있으면 폐수처리시설이 없어도 되는가?
유수분리조는 어디까지나 기름과 물의 1차 분리 설비이다. 방류수 오염도가 배출허용기준(수질환경보전 관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차장은 세제·SS·유기물 부하가 커서, 유수분리조만으로는 BOD·COD·SS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 이 경우 유수분리조는 단지 전처리 설비이고, 그 뒤에 침전·여과·생물처리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Q4. 유수분리조 청소는 어느 업체에 맡겨야 하는가?
유수분리조 내부의 기름띠·슬러지·세척수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폐기물 종류에 적합한 허가를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위탁처리 업체에 맡겨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오니·폐유·오염세척수 수거”를 수행하는 전문업체가 유수분리조 청소와 동시에 회수·위탁을 진행한다. 위탁처리 계약서·인계서·인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환경 점검 시 적정처리 입증이 가능하다.
Q5. 기존 사업장에 유수분리조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기존 사업장에 유수분리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방지시설 변경신고 또는 하수도 사용허가 변경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담당 지자체 환경부서·하수도 담당부서에 현재 배출계통과 개선계획을 설명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변경신고, 사용허가 변경, 설계도면 제출 등)를 확인해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배관계통도, 유수분리조 상세도, 우·오수 분리계통, 방류지점 위치 등을 포함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