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사업계획 협의 절차 완벽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협의 절차와 실무 작성 방법을 정리하여, 환경담당자·설계사·컨설턴트가 실제 협의 자료를 준비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수질오염총량제와 사업계획 협의의 기본 개념

수질오염총량제는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수질을 만족하도록 유역 전체의 오염부하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과 그 하위 법령 및 환경부 훈령인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등에서 제시한다.

총량관리계획에서는 유역별로 목표수질, 기준유량, 배경농도, 배출허용 총부하량을 설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지역개발부하량, 사업장부하량 등으로 할당한다. 사업계획 협의는 이러한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별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협의의 핵심은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해 추가되는 배출부하량이 유역에 이미 설정된 지역개발부하량 여유 범위 안에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2. 사업계획 협의 대상과 관련 주체

2.1 협의 대상사업의 개략 범위

협의 대상은 각 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지자체 조례 및 내부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개발사업
  • 총량관리지역 내에서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오염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 기존 협의사업의 규모 확대, 용도 변경 등으로 추가 오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면적 기준, 연면적 기준, 인구 증가 규모 등은 유역별·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총량관리 지침, 내부 검토 기준, 고시문을 확인해야 한다.

2.2 협의 관련 기관과 역할

수질오염총량제 사업계획 협의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관이 단계적으로 관여한다.

  • 사업자(시행자) :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총량검토서 작성·제출
  • 지자체 승인부서(도시계획·건설·지역개발 담당부서 등) : 개발사업 인허가 주무부서로서 총량 검토 요청 및 내부 검토 수행
  • 지자체 환경·총량 담당부서 : 배출부하량 산정 내용 검토,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및 총량관리시스템 입력
  •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수질총량관리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총량 적정성 검토 및 협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부하량 할당과 승인 절차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 역시 시스템 상에서 관리한다.

3. 수질오염총량제 사업계획 협의 절차(전형적인 흐름)

지자체별로 세부 흐름은 다를 수 있으나, 다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형적인 협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계 주체 주요 내용 주요 산출물
1단계 사업자 개발사업 개요 정리, 총량관리지역 여부·유역 확인, 사전 상담 사전검토 요청서, 기본 사업개요서
2단계 사업자 → 지자체 승인부서 총량검토서를 포함한 평가서(또는 인허가 신청서) 제출 총량검토서(초안), 사업계획서
3단계 지자체 승인부서 → 환경·총량부서 배출부하량 검토·할당 요청 검토 의뢰 공문, 관련 도면·자료
4단계 지자체 환경·총량부서 부하량 산정 적정성 검토, 지역개발부하량 여유 여부 검토, 필요 시 보완 요구 검토의견서, 배출부하량 산정내역
5단계 지자체 환경·총량부서 배출부하량 할당 및 총량관리시스템 입력, 결과를 승인부서에 통보 배출부하량 할당 통보서
6단계 지자체 승인부서 → 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총량검토서 포함) 환경영향평가서(본안/초안), 협의요청 공문
7단계 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수질총량관리과 총량계획과 일치 여부, 부하량 산정의 타당성, 저감대책 적정성 검토 협의결과 통보서(조건부 승인, 보완 요구 등)
8단계 지자체 승인부서 → 사업자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승인 통보 사업계획 승인·허가서, 조건부 이행사항 목록
주의 : 실제 협의 절차와 필요 서류는 유역·지자체·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최신 업무지침과 유역환경청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4. 총량검토서의 구성과 작성 포인트

4.1 총량검토서 기본 구성

총량검토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목차 구조를 가진다.

  • Ⅰ. 사업의 개요
    • 사업 위치 및 대상 유역
    • 사업 규모(면적, 연면적, 계획인구 등)
    • 사업 추진 일정 및 단계별 시행 계획
  • Ⅱ. 관련 계획 및 기본 여건
    •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개요
    • 해당 지류·지점의 목표수질, 기준유량, 배경농도
    •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현황 및 여유량
  • Ⅲ. 오염부하 발생 및 배출 특성
    • 오수·폐수·우수 등 배출경로 구분
    •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비점오염원 등 부문별 특성
  • Ⅳ. 오염부하량 산정
    • 산정 대상 항목(BOD, COD, T-N, T-P 등)
    • 산정식, 단위부하량, 제거율 등 적용 기준
    • 현재부하·증가부하·총부하 산정 결과
  • Ⅴ. 저감대책 및 관리방안
    • 공공하수처리장·전용처리시설 연계 방안
    • 저영향개발(LID),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계획
    • 단계별 시행에 따른 부하량 관리 전략
  • Ⅵ. 총량관리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범위 내 적합 여부
    • 목표수질 달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필요 시 추가 관리조건 제시

4.2 데이터 및 기준값 확보 요령

총량검토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유역별 보고서, 지자체 홈페이지·환경부 자료실 제공)
  • 해당 유역의 총량관리구간과 대표지점, 목표수질, 기준유량 자료
  •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현황 및 잔여량(지자체 총량부서에서 관리)
  • 공공하수처리장·전용처리시설 처리능력, 현재 유입부하량, 잔여 처리여유
  • 법령 및 지침에서 제시한 단위부하량, 제거율 등의 표준값
주의 : 단위부하량과 제거율 등 핵심 기준값은 유역별 지침과 최신 법령·행정규칙에서 정하는 값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추정값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오염부하량 산정 기본 구조

5.1 생활계 및 산업계 부하 산정 개념

오염부하량 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발생부하량 : 인구 또는 단위면적에 단위부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이론적 발생량
  • 배출부하량 : 발생부하량에서 처리시설 제거효율을 반영하여 최종 수계로 유입되는 양
  • 증가부하량 : 사업 전후 부하량 차이 또는 신규 발생 부하량
예시) 생활계 BOD 부하량 산정 구조 발생부하량(kg/d) = 계획인구(인) × 1인당 단위부하량(kg/인·d) 처리 후 배출부하량(kg/d) = 발생부하량 × (1 - 처리시설 제거율) 연간 배출부하량(kg/yr) = 처리 후 배출부하량 × 365 ※ 단위부하량과 제거율은 유역별 총량관리 지침에서 제시하는 값을 따른다. 

5.2 비점오염원 부하 산정 개념

비점오염원은 토지 이용 형태별 단위부하량과 유출계수를 이용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토지이용별 비점오염 부하량 산정 구조
발생부하량(kg/yr)
= Σ [토지이용 i의 면적(ha) × 단위부하량(kg/ha·yr)]

저감시설 설치 시
배출부하량 = 발생부하량 × (1 - 비점저감시설 제거율)

비점부하 산정 방식은 유역별 기본계획, 비점오염원 관리지침 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해당 유역에서 통일하여 사용하는 방식과 파라미터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6.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및 여유량 검토

6.1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의 기본 원리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은 시행청이 지역개발부하량을 사업별로 할당하고, 개발사업 목록 및 누적관리대장을 통해 잔여량을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 총량관리구간별·오염물질 항목별 지역개발부하량 총량
  • 기 할당된 개별 개발사업의 부하량 목록
  • 각 개발사업의 변경·취소·완료에 따른 부하량 조정 내역
  • 잔여 지역개발부하량 및 연차별 사용 계획

6.2 사업별 할당 시 고려사항

개발사업에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해당 사업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민감 지역인지 여부
  • 공공하수처리장과의 연계 가능성 및 향후 증설 계획
  • 단계별 시행 일정에 따른 연차별 부하 발생 패턴
  • 동일 구간 내에서 추진 중인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주의 : 동일 유역에서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는 경우, 한 사업에 과도한 부하량을 일시에 할당하면 이후 사업에 배정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유역·연차 단위에서의 분산 계획이 중요하다.

7. 사업 변경·지연 시 재협의 및 재할당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은 이미 협의·할당된 지역개발사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협의 또는 부하량 재할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당초 협의한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 일정 비율 이상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한 추가 부하량 할당이 필요하다.
    • 일정 비율 미만 확대에 대해서는 재협의 생략 또는 간이 검토로 갈음하는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다.
  • 사업승인 후 장기간 착공 지연 또는 미착공인 경우
    • 예를 들어 승인 후 5년 경과 시 사업 목록에서 제외하고 부하량을 회수한 뒤, 신규 사업에 재배분하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한다.
  • 사업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 오염부하 발생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 용도 변경, 처리방식 변경, 계획인구 대폭 조정 등은 재협의 또는 정정 협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건은 각 유역의 기본방침 세부 조문과 지자체 운영지침에 명시되므로, 협의 시점의 최신 개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8.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

수질오염총량제 사업계획 협의는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연계되어 수행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수질·수생태계 항목에서 총량관리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총량검토서가 평가서의 부속서 또는 별도 첨부 형식으로 포함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 총량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부하량 산정 방식과 주요 가정을 정렬할 것
  • 환경평가서 본문과 총량검토서의 수치·가정·사업 규모 등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통일할 것
  • 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와 수질총량관리과 간 검토 결과가 상호 일관되도록, 질의·답변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것

9. 협의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과 대응 전략

9.1 오염부하량 산정 오류

대표적인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위부하량, 제거율 등 지침값 오적용 또는 임의값 사용
  • 계획인구·연면적 등 기초 데이터 오류 또는 불일치
  • 사업단계별 부하량 변화 고려 누락
  • 공공하수처리장 처리능력·유입부하량의 최신 값 미반영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정 과정별 엑셀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산정 식·입력값·출력값을 모두 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9.2 총량계획과의 정합성 부족

다음과 같은 경우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 또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다.

  • 해당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이 이미 어려운 상태인데 추가 부하를 부여하려는 경우
  • 상류·하류 구간의 부하 재조정 없이 단일 사업에만 부하량을 집중 배정하려는 경우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제시된 경우
주의 : 총량계획의 부하량 시나리오와 목표수질 달성 경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협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완 요구가 발생하고 사업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

9.3 조건부 협의 사항의 이행관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는 종종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여된다.

  • 일정 단계 이전까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또는 신규 설치 완료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적, 성능, 유지관리계획 확보
  • 공사 기간 중 탁수·오탁방지 대책의 강화
  • 시행 후 일정 기간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사업자는 이러한 조건을 사업계획 승인 조건, 실시설계, 시공계약, 운영관리계약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10. 실무자가 준비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10.1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 ① 사업 위치가 총량관리지역 및 해당 유역 구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② 최신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입수했는가
  • ③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현황 및 잔여량을 지자체로부터 확인했는가
  • ④ 공공하수처리장·전용처리시설의 잔여 처리용량을 검토했는가
  • ⑤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절차 일정을 파악했는가

10.2 총량검토서 작성 체크리스트

  • 사업개요,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부하량 산정 대상 항목과 산정 범위가 유역 지침과 일치하는가
  • 단위부하량·제거율·비점부하 계수 등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근거가 명확한가
  • 사업 전·후, 단계별, 연차별 부하량이 모두 정리되어 있는가
  •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전·후 잔여량이 항목별로 제시되었는가
  • 저감시설의 설계 개념과 기대 제거효율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는가

10.3 협의 후 이행관리 체크리스트

  • 협의 조건이 사업 승인 문서와 내부 관리 문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가
  • 설계·시공 단계에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 절차가 있는가
  • 준공 후 모니터링 계획과 책임부서가 명확히 지정되었는가
  • 총량관리시스템 상의 할당부하량과 실제 운영부하량을 주기적으로 비교하는가

FAQ

Q1. 소규모 개발사업도 오염총량제 사업계획 협의 대상이 되는가?

소규모 사업이라도 총량관리지역 내에서 여러 사업이 누적되는 경우, 지자체 내부 지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사업을 묶어서 검토하거나, 특정 구간에 집중되는 사업에 대해 개별 협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단순 면적 기준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사전에 관할 지자체 총량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2.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을 나중에 확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업 규모 확대, 용도 변경 등으로 오염부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서 정한 재협의·재할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 규모가 확대되면 추가 부하량에 대해 별도의 배출부하량 할당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장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총량부서와 환경평가 담당부서에 재협의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 예정되어 있을 때, 향후 증설 용량을 기준으로 부하량을 산정해도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현재 확보된 처리능력과 확정된 증설 계획을 기준으로 부하량을 산정해야 한다. 증설이 아직 예산·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협의 형태로 “처리장 증설 완료 전까지는 일정 규모 이하 단계만 시행”과 같은 단계별 시행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기관과 증설 일정, 예산 확보 현황을 명확히 확인한 후 협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Q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계획이 미흡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총량계획은 점오염원뿐 아니라 비점오염원의 저감도 전제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점저감시설 설치 계획이 미흡하면 협의 과정에서 부하량 산정 재검토, 저감시설 추가 설치, 유출수 관리 강화 등을 조건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택지개발·관광단지·도시개발사업 등은 저영향개발 기법과 연계된 비점저감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추세이다.

Q5. 이미 부하량을 할당받았으나 장기간 착공이 지연된 사업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서는 사업승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착공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시행청이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사업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재협의·재할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부하량을 회수하여, 실제 추진되는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장기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량부서와 협의하여 부하량 유지 여부와 재협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