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설치 기준 완벽 정리 (안전거리·보유공지·탱크 구조)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외탱크저장소의 법적 기준을 안전거리, 보유공지, 탱크 구조·기초·지반,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추가 기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인허가·점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옥외탱크저장소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액체위험물을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면서 탱크가 옥외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말한다.

주로 제4류 위험물(가연성 액체) 및 기타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며, 탱크가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경우는 옥내탱크저장소, 지반 아래에 묻힌 원통형 탱크는 지중탱크, 해상에 설치된 탱크는 해상탱크로 별도 분류된다고 한다.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정 체계를 따른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6(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18)
  • 소방청 고시(구조·지반·지진·풍하중 등 세부 기술 기준)
주의 : 설계도면이나 인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최신 시행규칙 및 별표 6, 관련 소방청 고시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탱크 용량 산정과 옥외탱크저장소의 분류

2.1 탱크 용량 산정 기본 원칙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값으로 산정한다.

  • 내용적: 탱크 내부 전체 부피를 말한다.
  • 공간용적: 액체를 채우지 않고 상부에 남겨두는 여유 공간(기체 공간) 부피를 말한다.
  • 따라서 위험물 최대수량 = 내용적 − 공간용적으로 계산한다.
위험물 최대수량(ℓ) = 탱크 내용적(ℓ) − 공간용적(ℓ)
예) 내용적 120,000ℓ, 공간용적 20,000ℓ 탱크
→ 위험물 최대수량 = 100,000ℓ

옥외탱크저장소 관련 기준에서 말하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은 위와 같이 산정한 수량이다.

2.2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중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이라고 한다.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중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이라고 한다.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는 일반 옥외탱크저장소보다 기초·지반, 구조 안전성, 지진·풍하중 검토, 정기검사 등에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주의 : 50만ℓ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 단계에서부터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 설계도서, 지질조사자료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되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개요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는 별표 6 Ⅰ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별표 4 Ⅰ의 안전거리 표를 준용한다.

안전거리란 옥외저장탱크와 인접한 다음 대상물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평 거리를 말한다.

  • 인근 건축물·공작물
  • 타 위험물 시설(제조소, 옥내저장소, 일반취급소 등)
  • 대형 집합장소, 학교, 병원 등 인명 밀집시설
  • 공공도로, 경계선 등

실무에서는 안전거리 검토를 다음 두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별표 4에 따른 “제조소등과 대상물 간 일반 안전거리” 검토
  2. 별표 6 Ⅱ 보유공지 기준과의 관계 검토
주의 : 안전거리는 평면상 최단거리로 산정하며, 경계 펜스가 아니라 실제 토지 경계, 건축물 외벽, 탱크 외면 등을 기준으로 한다.

4.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기준

4.1 보유공지의 개념

보유공지란 옥외저장탱크 주위에 위험물을 유출·유도하고 화재 시 복사열을 완화하기 위해 확보하는 공지(빈 공간)를 말한다.

별표 6 Ⅱ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일정 너비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4.2 기본 보유공지 너비 기준(제6류 이외)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대한 기본 보유공지 너비는 다음 표와 같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보유공지의 너비(탱크 측면으로부터)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 이상
다만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인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보유공지의 너비 산정에서 사용되는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정수량 배수 = 탱크별 위험물 최대수량(ℓ) ÷ 해당 위험물 지정수량(ℓ)
예) 제4류 제1석유류(지정수량 200ℓ)를 40,000ℓ 저장하는 탱크
→ 지정수량 배수 = 40,000 ÷ 200 = 200배
→ 보유공지: 3m 이상(지정수량 500배 이하 구간)

4.3 동일 방유제 내 다수 탱크 보유공지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 4,000배 초과 탱크 제외)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기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 너비는 기본값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실제 보유공지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4.4 제6류 위험물 탱크 보유공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는 별표 6에서 기본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5m 이상은 확보하여야 한다.

주의 : 보유공지는 단순 통로가 아니라 화재 시 위험물 유출을 수용하고 복사열을 완화하는 완충 공간이므로, 구조물·컨테이너·주차 차량 등으로 점유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기초·지반 및 탱크 구조 기준(요약)

5.1 일반 옥외저장탱크의 기초·지반

일반 옥외저장탱크(특정·준특정 제외)의 기초 및 지반은 탱크 하중과 지진·풍하중에 대해 안전할 정도의 지지력을 가져야 하며, 침하·활동(미끄러짐)·전도 등의 우려가 없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 지반은 암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을 가진 지반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성토지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 표준관입시험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을 통해 허용지지력과 침하량을 검증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 액상화 가능성, 인접 구조물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초 형식(독립기초, 매트기초, 말뚝기초 등)을 선정한다.

5.2 특정·준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지반

특정·준특정 옥외저장탱크는 별표 6 Ⅳ·Ⅴ에 따라 훨씬 상세한 기준이 적용된다.

  • 지반은 암반 또는 활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지층이어야 한다.
  • 지지력 안전율, 허용 침하량, 차등침하량 등은 소방청 고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지반이 바다·하천·호수·늪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활동 방지 안전율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성토 기초의 경우 지하수위와의 간격(예: 지하수위보다 2m 이상 상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
  • 지질조사, 평판재하시험, 압밀시험 등 각종 시험을 통해 해당 기준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의 : 50만ℓ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인허가 단계에서 기초·지반에 관한 설계·시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므로, 토질조사 범위와 시험 항목을 사전에 소방서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5.3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재질

별표 6 Ⅵ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재질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 특정·준특정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 일반 탱크는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두께·재질(강재 등)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압력탱크의 경우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건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탱크 외면에는 녹 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스테인리스강 등 부식 우려가 없는 재질은 예외가 될 수 있다.
  • 탱크의 밀판(맨홀·노즐 등)은 두께·보강구조, 부식방지, 방수 성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진에 의한 관성력, 풍하중에 의한 전도·미끄럼 위험이 없도록 지지 구조와 앵커볼트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5.4 통기관·압력조정·안전장치

옥외저장탱크 중 비압력탱크에는 통기관(혹은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 온도변화·주입·배출에 따른 압력 변화를 흡수하게 한다.

  • 통기관 끝단은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예: 4m 이상)으로 설치한다.
  • 건축물 창·출입구 등 개구부와는 1m 이상 이격된 옥외 위치에 설치한다.
  • 고인화점 위험물과 저인화점 위험물의 경우 설치 높이·방향·방폭구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압력탱크에는 별표 4 Ⅷ제4호 기준에 따른 안전밸브 등 압력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6. 방유제·배수·소화설비·표지 등 주요 설비 기준

6.1 방유제 및 배수시설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 유출 시 이를 가두기 위한 방유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유제의 용량은 통상 최대용량 탱크 1기 이상 분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방유제의 높이·두께·재질은 붕괴·누수 우려가 없도록 설계한다.
  • 우수 배수는 빗물과 위험물의 혼합을 최소화하도록 유수분리조, 폐수처리시설 등과 연계하여 설계한다.
  • 밸브·배수구에는 평상시 폐쇄 상태가 유지되도록 잠금장치·봉인장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 : 방유제 배수밸브를 상시 개방 상태로 두면 법 위반 소지가 크며, 실제 사고 시 유출 위험물이 외부로 그대로 흘러나갈 수 있다.

6.2 소화설비 및 물분무설비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 종류와 저장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 옥외소화전, 방수총, 포소화설비 등 기본 소화설비
  •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탱크 상부 또는 외면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주변 시설과 연동되는 경보설비, 감시설비

특히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물분무소화설비는 탱크의 높이·직경·배치에 따라 분무밀도가 충분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방청 물분무설비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6.3 표지·게시판

별표 6 Ⅲ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다음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한다.

  •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방화·취급상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 탱크가 군(群)을 이루는 경우 표지와 게시판을 일괄 설치할 수 있으나, 각 탱크와의 대응관계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7.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추가 기준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는 대형 사고 시 영향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강화 기준이 적용된다.

  • 기초·지반에 대한 상세 지질조사 및 구조안전 검토
  • 지진·풍하중에 대한 구조계산서 및 안전율 검토
  • 탱크 본체 용접부·비파괴검사(NDT) 결과 제출
  • 정기검사 및 구조안전점검 주기적 실시
  • 누출감시 설비, 긴급차단밸브, 격리 밸브 등 비상대응 설비 강화
주의 :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 구조안전점검, 누출검사 등 사후관리 의무가 매우 강하므로, 초기 설계·시공 단계에서 점검 대응이 용이한 구조와 계측·점검 포인트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8. 지중탱크·해상탱크와의 관계(특례 개요)

제4류 위험물을 지중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지중탱크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한 종류로 보되, 별표 6 Ⅻ에 따른 특례가 적용된다.

  • 지중탱크는 누출 시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가 크므로 누출검지관, 이중벽 구조, 누출경보기 등 방지대책을 요구한다.
  • 해상탱크는 해상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별도의 위치·구조 기준이 있으나, 기본적인 위험물 저장·취급 원칙은 옥외탱크저장소와 동일하다.

9. 설계·인허가·점검 실무 흐름

옥외탱크저장소 관련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으로 거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 단계: 저장할 위험물 종류·수량, 탱크 형식·용량, 배치 개념, 방유제 형식, 인접 시설과의 이격 상태 검토
  2. 인허가 설계 단계: 별표 6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보유공지·방유제·소화설비·전기·접지 등 반영하여 도면 및 구조설비 명세표 작성
  3. 설치허가 신청: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신청서, 구조설비 명세표, 50만ℓ 이상일 경우 기초·지반 및 탱크 관련 자료 추가 제출
  4. 공사·시공 관리: 설계 기준에 따라 기초·지반 공사, 탱크 제작·설치, 방유제·배수·소화설비·전기설비 시공
  5. 완공검사: 탱크 수압·기밀시험, 소화설비 성능시험, 구조·거리·보유공지 확인 등
  6. 가동 이후: 정기점검,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및 누출검사, 자체 소방훈련 실시
주의 : 설계 변경으로 탱크 용량이 증가하거나 위험물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보유공지·방유제 용량·소화설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허가 또는 신고 필요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10. 옥외탱크저장소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예시)

현장에서 옥외탱크저장소를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점검 항목 주요 확인 내용 점검 주기
보유공지 확보 탱크 외면부터 공지 끝까지 실제 거리 측정값이 별표 6 보유공지 기준 이상인지 확인한다. 연 1회 이상 및 증축·배치 변경 시
방유제 상태 균열·누수·파손 여부, 방유제 용량 확보 여부, 배수밸브 폐쇄 상태 및 봉인 여부를 확인한다. 월 1회 이상
탱크 부식·도장 탱크 외면의 부식, 박리, 누유 흔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도장을 실시한다. 반기 1회 이상
통기관·안전밸브 통기관 끝단 위치·높이, 막힘 여부, 안전밸브 작동 상태, 배관 지지 상태를 확인한다. 연 1회 이상
소화설비 옥외소화전·포설비·물분무설비 압력, 방수상태, 방수 범위 및 동파 방지 상태를 확인한다. 월 1회 이상, 정기 소방시설 점검 시
표지·게시판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표지 및 방화 관련 게시판의 훼손 여부, 내용 적정성, 가시성을 확인한다. 연 1회 이상
누출·비상대응체계 누출감시 설비, 비상 차단밸브, 방재 자재(흡착포, 차단제 등) 비치 상태 및 비상연락망을 확인한다. 연 1회 이상 및 비상훈련 시

FAQ

Q1.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를 도로 방향으로만 확보해도 되는가?

보유공지는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일정 너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실제 탱크 배치와 위험도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분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6 기준은 각 방향별 최소 너비를 요구하므로, 특정 방향의 보유공지가 부족해지면 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배치계획 단계에서 모든 방향에 대해 보유공지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두 개의 옥외탱크를 하나의 방유제 안에 넣으면 보유공지 기준이 어떻게 되나?

제6류 위험물 외의 옥외저장탱크를 동일 방유제 안에 2기 이상 인접 설치하는 경우, 인접 방향 보유공지 너비는 기본값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너비가 3m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탱크 외측 방향(외곽측)의 보유공지는 여전히 기본 표의 값을 만족해야 한다.

Q3. 지정수량 배수 계산 시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같은 탱크에 섞어 저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칙적으로 하나의 탱크에는 동일 성질의 동일 분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령 및 소방청 기준에서 정한 분류·지정수량 적용방식을 따라야 하며,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설계에서는 혼재 저장 여부와 법적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Q4.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가 아니면 구조안전점검 대상이 아닌가?

구조안전점검, 정기검사 등은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외 옥외탱크저장소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 자체점검,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가진다. 특히 노후 탱크의 경우 자체적으로 구조 안전성·지반 상태를 점검·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5. 옥외탱크저장소를 증설할 때 기존 탱크의 보유공지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가?

새로운 탱크가 추가되면 전체 배치가 변경되고, 기존 탱크의 보유공지·방유제 용량·소화설비 커버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증설 시에는 신규 탱크뿐 아니라 기존 탱크를 포함한 전체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별표 6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