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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가스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령상 고압가스의 정의와 적용·제외 대상, 제조·저장·사용 시설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기본 개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말 그대로 “고압 상태의 가스”로 인한 폭발·누출·질식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어떤 가스를 어느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얼마나, 어떤 설비로 취급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이 핵심이다.
- 어떤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는가 (압축가스, 액화가스, 아세틸렌, 특정 유해가스 등)인가.
- 실제 사용·저장 압력과 온도가 법령에서 정한 “고압” 범위에 들어가는가.
- 그 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의 규모가 허가·신고 기준 이상인가.
2. 법에서 말하는 ‘고압가스’ 정의와 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는 “어떤 가스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인지”를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에서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고압가스는 크게 압축가스, 아세틸렌가스, 액화가스, 특정 유해가스로 나뉜다.
2.1 압축가스의 정의
압축가스는 상온 또는 35℃ 조건에서의 압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체 상태의 가스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상용 온도(일반적인 사용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기체이다.
- 또는 섭씨 35℃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기체이다.
- 다만 아세틸렌가스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규정한다.
산업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산소, 질소, 아르곤, 공기, 수소, 이산화탄소, 헬륨 등이 통상 이 범주에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가스 종류”보다 “해당 상태에서의 압력”이므로, 동일한 가스라도 저압 저장탱크에 보관할 때와 고압실린더에 충전할 때의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
2.2 아세틸렌가스
아세틸렌가스는 폭발성과 분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한다. 법령에서는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도 아세틸렌가스를 고압가스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섭씨 15℃에서 압력이 0Pa(절대압 기준 0을 초과)의 상태이면 고압가스로 본다고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용접·절단용 아세틸렌 실린더는 거의 예외 없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2.3 액화가스
액화가스는 온도·압력 조건에 따라 기체와 액체 상태를 오가는 가스로,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압력이 유지되는 경우 고압가스로 분류한다. 시행령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
-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인 액화가스이다.
- 또는 압력이 0.2MPa가 되는 온도가 35℃ 이하인 액화가스이다.
액화프로판, 액화부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프로필렌 등 다양한 냉매·연료용 가스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 액화가스는 동일 질량 기준으로 압축가스보다 저장 에너지 밀도가 높아, 누출 시 액체·증기 동시 거동과 기·액 분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4 특정 유해가스
고압가스 중에서도 급성 독성이 강하거나 화학 반응성이 높은 일부 물질은 “특정 유해가스”로 별도 분류한다. 시행령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스를 열거하고 있다.
- 액화시안화수소(HCN)
- 액화브롬화메탄(CH3Br)
- 액화산화에틸렌(EO)
이들 가스는 비교적 낮은 압력 조건에서도 고압가스로 취급하며, 설비 설계·안전관리규정·정밀안전검진 등에서도 한 단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5 고압가스 정의 요약표
| 구분 | 압력·온도 기준(개략) | 대표 예시 가스 | 비고 |
|---|---|---|---|
| 압축가스 | 상용 온도 또는 35℃에서 압력 1MPa 이상 | 산소, 질소, 아르곤, 수소, 공기, CO2 등 | 아세틸렌은 별도 규정 |
| 아세틸렌가스 | 15℃에서 압력이 0Pa 초과 | 용접·절단용 아세틸렌 | 저압에서도 고압가스로 간주 |
| 액화가스 | 상용 온도에서 0.2MPa 이상 또는 35℃ 이하에서 0.2MPa | LPG, 암모니아, 냉매용 가스 등 | 기·액 혼재 거동 고려 필요 |
| 특정 유해가스 | 35℃에서 압력 0Pa 초과 | 액화시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탄, 액화산화에틸렌 | 독성·반응성 높아 별도 관리 |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시설 유형
어떤 가스가 “고압가스”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 동일하게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 등 각 단계별로 시설 규모에 따라 허가·신고·등록 여부를 구분한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표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제조시설(제조·충전)
제조시설은 압축·액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생산하거나 용기에 충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특정제조”와 “일반제조”로 나누고, 별도로 용기·차량 탱크에 충전하는 소규모 제조(충전) 설비에 대해 신고 기준을 두고 있다.
- 특정제조: 석유정제·석유화학·비료 등 대형 공정에서 대량의 고압가스를 연속 생산하는 시설이다.
- 일반제조: 일반 공장·충전소 등에서 압축·액화 설비로 고압가스를 제조·충전하는 시설이다.
- 충전전문 설비: 용기 또는 차량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설비로서 1일 처리능력·저장능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제조허가, 그보다 작으면 제조신고 또는 비대상이 된다.
3.2 저장시설
저장시설은 고압가스를 탱크·용기 등 설비에 일정량 이상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저장능력”이다. 저장능력은 설비가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압축가스는 용적, 액화가스는 질량 등)을 의미하며, 시행규칙 별표에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다.
- 저장능력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압가스 저장허가 대상이다.
- 저장능력이 기준 미만인 경우: 저장신고 또는 비대상으로 구분된다.
- 특정고압가스·특수고압가스: 저장능력이 일정량 이상이면 사용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특정고압가스를 저장능력 250kg(액화) 또는 50㎥(압축) 이상 보유하는 사용시설은 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세부 기준은 가스의 종류·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시행규칙 관련 조항과 별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3.3 판매시설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소마다 판매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소형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단순 판매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허가가 면제되지만,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판매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3.4 냉동·냉매 설비(냉동제조)
냉동·냉장·공조 설비 중에는 압축 또는 액화 방식으로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많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일정 냉동능력(ton/day) 이상인 설비에서 냉동 과정에서 고압가스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냉동제조”로 보아 제조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설비부터 허가 대상이 되며, 냉매 종류와 사용 용도(산업용, 냉동·냉장용, 건축물 냉난방용 등)에 따라 50톤, 100톤 등 상향된 기준을 적용한다.
- 다만 이미 고압가스 특정제조·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사업장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일부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3.5 운반·수입·탱크로리·탱크컨테이너
고압가스를 차량·선박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시설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 고압가스 운반차량: 고정 탱크를 장착한 탱크로리 등은 운반차량 시설기준(밸브, 안전밸브, 차단장치 등)을 충족해야 한다.
- 탱크컨테이너: 국제표준(ISO) 규격의 암모니아탱크 컨테이너 등은 운반자 등록 및 시설기준 적용 대상이 된다.
- 고압가스 수입업: 수입업 등록 및 시설기준(저장·검사 등)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3.6 사용시설(특정고압가스·특수고압가스)
단순히 시판 실린더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특정고압가스·특수고압가스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가 필요하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저장능력 250kg(액화) 또는 50㎥(압축) 이상 등 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신고 대상이다.
- 특수고압가스 사용시설: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특수 화학공정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 고시·KGS코드에서 상세 기준을 정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대상 정리
모든 고압가스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령에서 이미 안전관리를 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가스·설비는 시행령 별표에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4.1 다른 법령에서 관리하는 설비 내부의 고압가스
-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선박 내 고압가스(예: 선박용 보일러, 냉동설비 등)
- 항공법 적용 대상 항공기 내 고압가스(예: 기내 압축가스 시스템)
- 광산안전 관련 법령 적용 대상 광산설비 내부의 압축·액화가스
- 전기사업 관련 법령 적용 전기공작물 내 고압가스(절연·냉각용 가스 등)
-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내부 고압가스 등
이러한 설비는 해당 개별 법령이 보다 전문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별도로 제외하고 있다.
4.2 일반 산업·생활용 소규모 설비
- 자동차·중장비 타이어 공기 충전, 내연기관 시동용 소형 압축공기 설비 등
- 일반 건축물의 소형 냉동·에어컨 설비 중 일정 냉동능력 미만의 설비
- 일부 연구·실험용 설비 등으로서 저장능력·처리능력이 매우 작은 경우
다만 “작은 설비”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장능력·압력·가스 종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독성·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라도 다른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별도의 관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4.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LPG) 관련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관리하는 일부 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만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공급배관·소형 LPG용기 공급 등은 각 개별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시설검사를 받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같은 LPG라도 대형 저장탱크나 특수 공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여부 실무 체크리스트
실제 현장에서 “우리 시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인지”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1 1단계 – 취급 가스 목록 작성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스를 목록화한다(가스명, CAS, 주 용도, 독성·가연성 여부 등).
- 각 가스별로 상태(압축·액화·혼합), 실린더·탱크 종류, 공급 방식(용기 협력사, 배관 공급 등)을 정리한다.
- 특정 유해가스, 특정고압가스, 특수고압가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표시해 두면 이후 판단이 쉬워진다.
5.2 2단계 – 압력·온도 조건 확인
- 실제 저장·사용 압력, 설계 압력, 시험 압력 등 관련 데이터를 설계도서·사양서에서 확인한다.
- 상용 온도, 설치 장소 환경온도(실내·야외, 온도 범위)를 고려하여 1MPa, 0.2MPa 등의 기준과 비교한다.
- 압축가스·액화가스 정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예시 체크 로직(압축가스 여부 판단) 1) 가스의 상용 사용온도 T를 확인한다. 2) T에서의 압력 P를 계산 또는 카탈로그에서 확인한다. 3) P ≥ 1MPa 이면 "압축가스" 항목에 체크한다. 4) 아세틸렌인 경우 별도 항목에 체크한다. 5.3 3단계 – 저장능력·처리능력 산정
- 탱크·용기 설계용량, 충전율, 가스 물성 등을 바탕으로 최대 저장가능량을 계산한다.
- 압축가스는 통상 기준상태(Nm³)로 환산한 용적, 액화가스는 kg 또는 ton 단위 질량으로 산정한다.
- 일일 처리능력(제조·충전량)과 저장능력을 각각 계산하여 허가·신고 기준과 비교한다.
5.4 4단계 – 시설 유형 분류
- 해당 설비가 제조(특정·일반·충전), 저장, 판매, 운반, 사용, 냉동제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한다.
- 복합설비인 경우(예: 제조 + 저장 + 판매)에는 각 역할별로 개별 허가·신고 여부를 검토한다.
- 운반차량·탱크컨테이너 등 이동형 설비는 별도의 시설기준 및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5.5 5단계 –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과 적용범위를 비교한다.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관리하는 설비 내부 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제외인지 여부를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한다.
-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인허가·검사·교육 등의 중복·누락이 없는지 매트릭스로 정리한다.
5.6 6단계 – 허가·신고·등록 필요 여부 정리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하면 실무 관리에 도움이 된다.
| 항목 | 검토 내용 | 결론(예) |
|---|---|---|
| 제조시설 | 특정제조/일반제조/충전 여부, 일일 처리능력 기준 비교 | 일반제조 허가 대상 |
| 저장시설 | 저장능력 산정, 허가·신고 기준 비교 | 저장허가 + 사용신고 대상 |
| 판매시설 | 판매소 개수, 판매하는 용기 내용적, 제조소 내 판매 여부 | 판매허가 필요(제조허가와 별도) |
| 운반·수입 | 탱크로리·탱크컨테이너 보유 여부, 수입 물량·시설 | 운반차량 시설기준 + 수입업 등록 검토 |
| 사용시설 | 특정고압가스·특수고압가스 사용량, 저장능력 | 사용신고 대상 아님/또는 대상 |
FAQ
Q1. 질소·산소 실린더 몇 병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상이 되는가?
질소·산소 실린더 자체는 압력 조건상 이미 “고압가스” 정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제조·충전하는 업체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및 정기검사 대상이다. 다만 실린더를 단순히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용자 측은, 별도의 저장탱크 없이 통상적인 수량의 실린더만 교체·사용하는 수준이라면 대부분 별도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장시설 허가 또는 사용신고 대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동일 장소에 다수의 실린더를 상시 보관하여 저장능력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 실린더에서 배관을 통해 여러 공정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고정식 설비로 구축한 경우이다.
- 독성·가연성 고압가스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몇 병”이라는 단순 개수보다는, 전체 저장능력과 설비 구성(배관, 매니폴드, 집합장치 등)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Q2. LPG와 도시가스는 모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인가?
LPG와 도시가스는 기본적으로 다른 개별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관리된다. 따라서 가정용·상업용으로 통상 공급되는 LPG·도시가스는 해당 법령의 관리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를 받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같은 LPG라도 다음 상황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일반 고압가스 제조소에서 LPG를 대량으로 저장·충전·판매하는 설비이다.
- 석유화학 공정에서 LPG를 원료·중간물질로 대량 취급하는 특정제조 시설이다.
따라서 “LPG이므로 무조건 고압가스법 비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법령과 시설 규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Q3. 저압 탱크라도 용량이 매우 크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상이 되는가?
법에서 말하는 “고압가스” 여부는 기본적으로 압력·온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압력이 고압가스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한 저압 탱크”라면 용량이 아주 크더라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일부 액화가스는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도 고압가스에 해당하므로, 설계압력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 저압 탱크라 하더라도 화재·폭발·질식 위험이 큰 물질을 대량 저장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소방 관련 법령에서 별도 관리 의무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저압이니까 고압가스법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압력 기준과 가스 특성, 다른 법령의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Q4. 화학물질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될 수 있다. 세 법령의 목적과 관리 초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압력·가스설비 관점에서 폭발·누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취급기준, 사고대비물질, 장외영향평가 등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공정 안전(PSM), 유해·위험요인 관리가 중점이다.
예를 들어, 독성 고압가스를 대량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기준), 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 인허가, 사고대비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PSM, 작업환경관리)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법령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법령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