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간이탱크저장소의 법적 기준과 설계·점검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 실무자가 인허가 검토와 자체점검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간이탱크저장소의 개념과 법적 위치
간이탱크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제조소등의 한 종류로서, 비교적 소용량의 위험물을 간이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위치·구조·설비 기준은 별표 9에 상세히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간이탱크저장소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단순히 탱크 용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별표 9 전체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여 설계도서와 현장 상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2. 간이탱크저장소 설치 대상과 활용 사례
간이탱크저장소는 대형 옥외탱크저장소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드럼이나 소형 용기 보관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주로 활용된다.
- 공장 내 지게차·차량 연료용 휘발유·경유를 일정량 저장·공급하는 경우
- 비상발전기·보일러용 연료유를 따로 모아 관리하는 경우
- 시험·연구시설에서 반복 사용되는 가연성 액체를 일정 용량 이상 안전하게 저장하려는 경우
- 소규모 주유·급유 설비를 설치하되, 대형 탱크설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실무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이지만 대형 탱크를 세우기는 부담스러운 중간 규모”의 위험물 보관 수요가 있을 때 간이탱크저장소를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3. 법적 근거 및 최근 개정 동향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2024년 7월 30일자 시행규칙 개정 이력 기준으로 제33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자체에는 “변경 사항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 최근 개정에서도 간이탱크저장소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간이탱크저장소 기준이 다른 별표(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고정주유설비 등)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별표가 개정되면 간이탱크저장소 설계·운영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4. 위치 및 전용실 구조 기준
4.1 옥외 설치가 원칙
별표 9에 따르면 간이저장탱크는 원칙적으로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 실내 공간(작업장 내부 구석 등)에 간이저장탱크를 두는 방식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4.2 전용실(옥내) 설치가 허용되는 예외
다만 간이저장탱크를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옥내 설치가 허용된다. 이때 전용실은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전용실의 구조는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 구조 기준(시행규칙 별표 7)과 동등 이상일 것
-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창·출입구 기준에 적합할 것
- 전용실 바닥 구조는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 바닥 구조 기준에 적합할 것
- 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배출 설비는 옥내저장소 설비 기준(별표 5)에 적합할 것
요약하면 “옥내에 두려면 사실상 소형 옥내탱크저장소 수준의 전용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정확하다.
5. 간이저장탱크 수량·용량·배치 기준
5.1 저장소당 설치 가능 탱크 수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 가능한 간이저장탱크 수는 최대 3기이다. 또한 동일한 품질(같은 유종)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간이저장탱크를 2기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실무 해석상 “휘발유용 1기, 경유용 1기, 중유용 1기”와 같이 서로 다른 품질의 위험물을 각각 1기씩 두는 구성은 가능하나, 예를 들어 “휘발유용 2기”를 한 간이탱크저장소 안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2 간이저장탱크 용량 기준
각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1기당 600 L 이하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 가능한 이론상 최대 저장용량은 600 L × 3기 = 1,800 L가 된다. 다만 동일 품질 2기 이상 불가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구성에서는 품목별로 1기씩 나누어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5.3 간이저장탱크의 고정 및 이격 거리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면 또는 견고한 가설대에 확실히 고정해야 한다.
옥외 설치 시에는 탱크 주위에 너비 1 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하며,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 외면과 전용실 벽 사이에 0.5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화재·누출 발생 시 소방대의 접근성과 피난 통로 확보, 열 복사 및 비산 위험 저감을 동시에 고려한 기준이다.
5.4 배치 설계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성을 설계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 간이저장탱크 1: 휘발유 500 L
- 간이저장탱크 2: 경유 500 L
- 간이저장탱크 3: 중유 400 L
이 경우 탱크 수는 3기 이하이고, 각 탱크 용량은 600 L 이하이며, 동일 품질(유종)에 대해 2기 이상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간이탱크저장소 기준에 부합하는 구성이다.
반대로 “경유 600 L × 2기 + 중유 600 L × 1기”와 같이 동일 품질인 경유 탱크를 2기 설치하는 구성은 규정 위반이 된다.
6. 간이저장탱크의 구조·재질·시험 기준
6.1 재질 및 두께 기준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해야 하며, 제작 후에는 70 kPa(약 0.7 kgf/cm²)에 해당하는 수압시험을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이는 제조 단계에서 용접부 결함, 소재 핀홀 등으로 인한 누설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최소 요구사항이다.
6.2 방청 도장 및 부식 방지
간이저장탱크 외면에는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해야 한다. 다만 스테인리스강 등 자체적으로 부식 우려가 없는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옥외 설치가 많기 때문에, 단순 1회 도장이 아니라 하부 프라이머·중도·상도 등으로 구성된 내후성 코팅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7. 통기관 및 주입·급유 설비 기준
7.1 통기관 설치 의무
간이저장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해야 하며, 각 방식별로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다.
7.2 밸브 없는 통기관 기준
- 통기관 지름은 25 mm 이상으로 할 것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고, 선단 높이는 지상 1.5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선단은 수평면에 대해 아래로 45° 이상 굽혀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것
- 가는 눈의 구리망 등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 70 ℃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인화점 미만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대해서는 인화방지망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7.3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기준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통기관 선단 위치, 인화방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추가로 옥외탱크저장소 관련 별표에서 정한 대기밸브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7.4 고정주유·급유 설비와의 연계
간이저장탱크에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는 별표 13의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즉, 간이탱크저장소 기준만 맞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주유·급유 설비에 대한 별도 방폭·차단·비상정지 기준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8. 표지, 게시판 및 안전설비
8.1 표지 및 게시판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라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별도의 게시판에 방화에 필요한 사항(취급 주의사항, 금지행위 등)을 게시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취급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 저장량
- 화기 엄금, 흡연·불꽃 사용 금지 등의 행위 제한
- 누출·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신고 연락처
- 작업자 준수사항(정전기 방지, 접지 확인, 개인보호구 등)
8.2 소화설비 및 기타 안전설비
간이탱크저장소도 제조소등에 해당하므로, 취급 유종·용량·주변 위험도에 따라 옥외저장소 수준의 소화기, 옥내·옥외 소화전, 물분무설비 등 적정한 소화설비를 병행 설치해야 한다.
또한 탱크·배관 계통의 정전기 대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지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 시 피뢰설비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설계·점검 체크리스트 및 자주 발생하는 오류
9.1 간이탱크저장소 설계·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법적 기준 요약 | 실무 체크 포인트 |
|---|---|---|
| 설치 위치 | 원칙적으로 옥외 설치, 전용실 요건 충족 시 옥내 가능 | 실내 설치 시 별표 5·7 충족 여부를 도면과 현장에서 동시에 확인한다. |
| 탱크 수량 | 저장소당 간이저장탱크 3기 이하, 동일 품질 2기 이상 금지 | 유종별 1기 원칙으로 구성하고, 기존 탱크 증설 시 품질 중복 여부를 검토한다. |
| 탱크 용량 | 1기당 600 L 이하 | 카탈로그 용량과 실제 내용적이 모두 기준 이내인지 확인한다. |
| 주위 공지·이격 | 옥외 주위 1 m 이상 공지, 전용실 벽과 0.5 m 이상 이격 | 배관·계량기·펌프 설치 후에도 공지·이격이 유지되는지 실측한다. |
| 재질·두께·시험 | 3.2 mm 이상 강판, 수압시험 70 kPa 10분 이상 | 제조사 시험성적서와 시공 기록을 보관하고, 정기점검 시 변형·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
| 방청 도장 | 외면 방청 도장, 부식 우려 없는 재질은 예외 | 옥외 탱크는 최소 3도장 시스템을 적용하고, 손상 부위 보수 계획을 세운다. |
| 통기관 |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 | 지름·높이·선단 방향·인화방지망 여부 등 세부 기준을 도면과 현장에서 확인한다. |
| 표지·게시판 |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 표지 및 방화사항 게시판 설치 | 표지 가독성, 조명, 언어 표현(현장 작업자 이해도)을 점검한다. |
| 연계 설비 | 고정주유·급유설비 기준 및 소화설비 기준 준수 | 탱크 기준과 별도로, 주유설비·소화설비 관련 별표 기준을 별도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
9.2 자주 발생하는 설계·운영 오류
- 간이탱크저장소임에도 사실상 “일반 실내 보관” 형태로 설치하여 전용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 지게차 연료 등을 이유로 동일 품질 간이저장탱크를 2기 이상 설치한 사례
- 탱크 주변에 공구함·폐자재 등이 쌓여 1 m 공지가 확보되지 않는 사례
- 통기관 선단을 위로 향하게 설치하여 빗물·異물 유입 가능성이 있는 사례
- 표지판 미설치 또는 “위험물 저장소” 등 모호한 문구만 표시한 사례
10. 실무자가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
- 간이저장탱크는 원칙적으로 옥외 설치이며, 옥내 설치 시에는 옥내탱크저장소 수준의 전용실이 필요하다.
- 한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 가능한 간이저장탱크는 3기 이하이고, 동일 품질 유종은 2기 이상 둘 수 없다.
- 각 간이저장탱크 용량은 600 L 이하이며, 두께 3.2 mm 이상 강판과 수압시험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 1 m 공지, 전용실 설치 시 탱크와 벽 사이 0.5 m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 통기관은 지름·높이·선단 방향·인화방지장치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인화점 70 ℃ 이상 유종에 대한 예외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 표지와 방화사항 게시판은 필수이며, 소화설비·접지 등 주변 안전설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고정주유·급유설비가 연계되는 경우, 별표 13 기준까지 동시에 검토하지 않으면 인허가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FAQ
Q1. 간이탱크저장소와 옥외탱크저장소는 무엇이 가장 크게 다른가?
간이탱크저장소는 1기당 600 L 이하의 소용량 간이저장탱크를 사용하며, 하나의 저장소당 최대 3기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반면 옥외탱크저장소는 훨씬 큰 용량의 탱크를 대상으로 하며, 방유제 용량·탱크 간 이격거리·부지 내 도로 확보 등 보다 대규모 설비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간이탱크저장소는 “간이저장탱크”라는 특정 구조·시험 기준을 만족한 탱크에 한정되므로, 아무 탱크나 가져다 설치한다고 해서 간이탱크저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Q2. 경유만 저장하는 경우에도 인화방지망이 있는 통기관이 꼭 필요한가?
별표 9 기준에 따르면 인화점 70 ℃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인화점 미만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대해서는 인화방지망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유와 같은 고인화점 유류를 상온에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통기관 위치·주변 점화원·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재·폭발 위험을 충분히 저감할 수 있을 때만 예외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다.
Q3. 기존에 간이저장탱크 4기를 운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령상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 가능한 간이저장탱크 수는 3기 이하이므로, 동일 저장소 구획에 4기를 두고 있다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 간이저장탱크 일부를 제거하여 3기 이하로 조정한다.
- 구조·공지·이격·표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비를 분리하여, 법적 요건에 맞는 두 개의 간이탱크저장소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는 간이탱크저장소가 아닌 다른 유형의 저장소(옥외저장소 등) 기준을 충족하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Q4. 옥내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도 방유제(둑)를 설치해야 하는가?
간이탱크저장소 기준 자체에서는 방유제 용량을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전용실 바닥 구조·유출유 집수 능력·방화구획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옥내탱크저장소 수준의 유출유 저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실무 설계에서는 전용실 바닥을 주변보다 낮게 하거나, 턱·집수조 등을 설치하여 탱크 파손 시 유출유가 실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5. 간이탱크저장소 자체점검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준비하면 점검·감독 대응에 도움이 된다.
- 인허가(완공검사) 당시 승인 도면 및 구조 명세서
- 간이저장탱크 제조·검사 성적서(재질, 두께, 수압시험 결과)
- 소화설비·접지·피뢰설비 등 관련 설비의 점검 기록
- 연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및 조치 내역
- 위험물 취급 교육 기록 및 비상 대응훈련 기록
이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관하면, 실제 점검 시 기준 충족 여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