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종류와 지정수량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6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의 정의, 종류, 지정수량, 물질별 특성 및 저장·취급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의 법적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분류한다.

법령상 산화성 액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액체 상태의 물질이다.
  • 산화력을 가지며, 가연물의 연소를 현저히 촉진하거나 폭발적 연소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 행정기관이 정한 산화성 시험에서 특정 기준 이상의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즉, 제6류 위험물은 자체적으로 연소하는 인화성 액체가 아니라, 산소 또는 산화력을 제공하여 다른 가연성 물질의 연소를 크게 돕는 액체류라고 이해하면 된다.

주의 : 제6류 산화성 액체는 스스로 불이 붙는 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기 쉽지만,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폭발적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4류 인화성 액체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의 종류와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6류 산화성 액체의 품명과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비고
제6류 산화성 액체 1. 과염소산 300 kg 강산화성, 강산성
2. 과산화수소 300 kg 농도 36중량% 이상에 한함
3. 질산 300 kg 비중 1.49 이상에 한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kg 대표적으로 할로젠 간 화합물 포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kg 혼합물·용액 등 포함

제6류 산화성 액체의 특징적인 점은 모든 품목의 지정수량이 동일하게 300 kg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제6류 산화성 액체는 전부 300 kg”이라고 기억해 두면 관리기준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2.1 농도·비중 기준이 중요한 이유

제6류 산화성 액체 중 일부는 농도나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위험물로 간주된다.

  • 과산화수소: 농도가 36중량% 이상인 것만 제6류 위험물에 포함된다.
  • 질산: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제6류 위험물에 포함된다.

즉, 동일한 물질명이라도 농도 또는 비중이 낮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은 설비 설계나 재고조사, 자체점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이다.

주의 : “과산화수소”와 “질산”이라는 이름만 보고 무조건 제6류로 분류하면 안 된다. 농도(%)와 비중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물 관리 대상 누락 또는 과대 적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제6류 산화성 액체의 공통 성질

제6류 산화성 액체는 법령상 산화성 시험 기준을 충족한 물질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다.

  • 대부분 무기화합물로 이루어진 산화성 액체이다.
  • 표준상태에서 모두 액체이며, 무색 또는 거의 무색의 투명한 액체인 경우가 많다.
  • 비중이 물보다 크고, 물에 잘 녹는 편이다.
  • 자체는 일반적으로 불연성이지만, 분해 또는 반응 시 산소를 방출하거나 산화력을 발휘하여 가연물의 연소를 강하게 돕는다.
  • 강한 산성 또는 산화성을 나타내며, 피부·눈·점막에 대해 강한 부식성을 가진다.
  • 증기 또는 미스트를 흡입하면 호흡기 자극 및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제6류 위험물은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목재·종이·섬유·윤활유·유기용제 등의 가연물과 접촉하거나, 환원성 물질·금속분 등과 혼합될 때 급격한 발열, 분해, 발화, 폭발적 연소가 발생하기 쉽다.

4. 품명별 주요 특성과 실무상 유의점

4.1 과염소산

  • 강산화성과 강산성을 동시에 가진 대표적인 제6류 위험물이다.
  • 고농도 과염소산은 유기물과 접촉 시 폭발적 분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금속, 유기물, 환원제, 가연성 분진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 고온에서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열원·가열설비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주의 : 과염소산이 흡착된 천, 종이, 필터 등은 건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발화·폭발할 수 있으므로, 취급 후 폐기물은 즉시 수세 후 물에 적신 상태로 밀폐 용기에 보관·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4.2 과산화수소(36중량% 이상)

  •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중량% 이상일 때 제6류 위험물로 분류한다.
  • 고농도 과산화수소는 미량의 불순물, 금속 이온, 자외선, 열 등에 의해 급격히 분해되면서 산소와 열을 방출한다.
  • 연료, 기름, 유기용제 등과 접촉하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 보통 안정제를 첨가하여 분해를 억제하지만, 금속류와의 접촉은 여전히 위험하다.

실무에서는 “생활용 3% 과산화수소”와 같은 저농도 제품과 혼동하기 쉽다. 따라서 입고 단계에서 제품 규격서(Spec sheet) 또는 SDS를 확인하여 농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4.3 질산(비중 1.49 이상)

  • 비중 1.49 이상(대략 96% 전후 고농도 질산)이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 비중이 낮은 희석 질산은 4류 제1석유류 등으로 분류되지 않고,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강한 산화성과 부식성을 동시에 가져, 금속 부식·가스 발생·유기물과의 발화 등 위험성이 높다.
  • 질소산화물(NOx) 가스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4.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할로젠 간 화합물 등)

  • 브롬과 불소, 요오드와 불소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할로젠 간 화합물 등이 포함된다.
  • 극히 강한 산화력을 가진 물질이 많으며, 물과의 반응성, 가연물과의 반응성이 매우 크다.
  • 고가의 특수 시약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량이라도 사고 발생 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5. 제6류 산화성 액체의 저장·취급 기본 원칙

제6류 위험물 저장·취급 시 기본적으로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가연물(목재, 종이, 천, 플라스틱, 기름, 유기용제 등)과의 접촉 방지
  • 환원성 물질, 분말금속, 황, 유기분진 등과의 혼합 방지
  • 염기성 물질, 염소계 산화제 등과의 부적절한 반응 방지
  • 직사광선·고온을 피하고, 온도변화를 최소화하는 보관
  • 내산성·내식성 재질의 용기 및 설비 사용
  • 누출 시 즉시 세척·중화가 가능한 설비(세안·샤워·배수·중화조 등) 확보
주의 : 제6류 위험물 저장·취급장소 인근에는 “가연물접촉주의” 표시를 명확하게 부착하고, 4류 인화성 액체나 2·3·5류 위험물과는 다른 구획·소화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 용기·포장 기준

  • 내산성·내식성을 갖춘 금속 또는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다.
  • 용기 내부에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세척·건조 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 용기 외부에는 품명, 농도, 위험물 유별, 경고표시(가연물접촉주의 등)를 명확히 표기한다.
  • 과산화수소 등 분해 우려 물질은 압력상승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기 구조를 확보하되, 취급 지침을 따른다.

5.2 저장소 설계·배치

  • 제6류만 단독 저장하는 별도 구획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 부득이하게 타 류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혼재 기준(6류는 2~5류와 혼재 금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바닥은 산·산화제에 대한 내식성이 확보된 재질로 마감하고, 유출 시 집수·중화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충분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유해 증기·미스트의 체류를 최소화한다.

6. 제6류 위험물 관련 화재·누출 사고 특성과 대응

6.1 사고 발생 특성

  • 산화성 액체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분해 시 산소 발생과 발열로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급격히 촉진한다.
  • 누출된 액체가 목재 팔레트, 종이 상자, 걸레, 작업복 등에 흡수될 경우 시간이 지난 후 지연 발화가 발생할 수 있다.
  • 질산 등은 금속과 접촉 시 수소 또는 질소산화물 가스를 발생시키며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할 수 있다.

6.2 소화 원칙

  • 화재 시 바람을 등지고 접근하여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한다.
  • 제6류 자체를 소화하기보다,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진압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물 분무에 의한 냉각 및 희석이 유효하지만, 특정 할로젠 간 화합물 등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물질은 예외가 될 수 있어 SDS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포말소화약제는 산화제와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의 : 제6류 위험물 누출 시, 흡착제(톱밥, 종이, 천 등)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흡착된 가연물과 산화제가 혼합되어 2차 발화 위험이 커진다. 가능하면 내화학성 흡착제와 대량의 물 희석, 중화조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7. 제6류 위험물 실무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제6류 산화성 액체를 관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점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주기
품명·농도 확인 과산화수소 농도, 질산 비중 등 위험물 해당 여부 확인 SDS, 성적서, 비중계 등 확인 입고 시마다
지정수량 관리 제6류 전체 합계가 300 kg 기준 초과 여부 확인 재고관리 시스템, 장부 대조 월 1회 이상
혼재 여부 2~5류 위험물과 동일 구획·운반용기 혼재 여부 점검 현장 순회 점검 주 1회 이상
용기 상태 부식, 팽창, 변형, 누출 흔적 여부 확인 육안 점검 및 냄새·변색 확인 매일
표시·경고문 “가연물접촉주의”, 품명·농도·유별 표시 상태 점검 표지판·라벨 확인 월 1회
비상설비 샤워·세안대, 중화제, 흡착제, 보호구 비치 여부 작동시험 및 수량 확인 분기 1회 이상

8. 다른 류 위험물과의 비교·혼동 포인트

제6류 산화성 액체는 1류 산화성고체, 5류 자기반응성물질과 성질이 유사해 혼동되기 쉽다. 주요 비교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제1류 산화성고체: 고체 상태에서 산소를 방출하거나 산화력을 가지는 물질로, 보통 염류 형태이다.
  •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등 자체 분해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 제6류 산화성 액체: 액체 상태에서 산화력을 가지며,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촉진하는 물질이다.

또한, 희석된 질산·과산화수소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4류 인화성액체와 달리 “중량·비중 기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나뉜다는 점도 중요하다.

FAQ

Q1. 35% 과산화수소도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가?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중량% 이상인 경우에만 제6류 산화성 액체로 분류한다. 따라서 35% 제품은 원칙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제6류 위험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별도의 유해·위험 분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체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질산의 비중을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일 때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현장에서는 보통 공급업체의 성적서 또는 SDS에서 비중 및 농도를 확인한다. 자체 측정이 필요한 경우, 온도 보정 기능이 있는 비중계 또는 굴절계를 사용하여 시험 기준에 맞게 측정한 값을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제6류 위험물은 2~5류와 전혀 같은 저장소에 둘 수 없는가?

제6류 산화성 액체는 산화성이 매우 강하여 2류 가연성 고체, 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4류 인화성 액체, 5류 자기반응성 물질과의 혼재가 법령상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일 탱크, 동일 용기, 동일 격납시설 내 혼합·접촉은 엄격히 금지된다. 구체적인 혼재 가능 여부는 시행규칙 및 세부기준의 혼재 규정을 확인하여 설계·운영 단계에서 반영해야 한다.

Q4. 제6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300 kg은 농도 기준을 반영한 실제 물질 질량 기준인가?

지정수량 300 kg은 법령에서 정한 산화성 액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의 총 질량 기준이다. 예를 들어 50% 과산화수소 수용액의 경우, 전체 혼합물 질량을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복잡한 혼합물이나 농도가 변동되는 공정에서는 행정기관의 해석 또는 지침을 확인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Q5.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어떤 보호구를 최소한으로 착용해야 하는가?

제6류 산화성 액체는 강산성·부식성 물질이 많으므로, 최소한 내화학성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내화학성 앞치마 또는 보호복, 안전화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질산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필터를 갖춘 호흡보호구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보호구 선정은 각 물질의 SDS와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