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종류와 지정수량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의 종류와 지정수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물질을 정확히 분류·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2류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 유별로 분류하며,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에 해당하는 물질군으로 규정한다.

가연성 고체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불꽃이나 열에 의해 쉽게 발화하거나 인화되는 고체를 말하며, 주로 분말·조각·덩어리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 물질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표면적이 넓어지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일부는 연소 시 독성 가스를 발생하기도 한다.

법령상 제2류 위험물은 시행령 별표에서 품명과 지정수량이 규정되고, 시행규칙에서는 각 품명의 정의와 성상 판정 기준, 예외 사항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실무자는 반드시 “위험물 및 지정수량 표”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두 축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제2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과 다른 유별과의 비교

2.1 제2류 가연성고체의 공통 성질

제2류 위험물은 다음과 같은 공통 특성을 가진다.

  • 고체 상태에서 화염 접촉 시 쉽게 발화하거나 인화한다.
  • 분말 또는 미세한 입자 형태일수록 표면적이 커져 연소가 급격히 진행한다.
  • 일부 물질은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인명피해를 크게 만든다.
  • 산화제(제1류 위험물)와 접촉·혼합될 경우 폭발적인 연소가 유발될 수 있다.
  • 금속분의 경우 공기 중에서 비산하면 분진폭발 위험이 존재한다.
주의 : 제2류 위험물은 단순히 “잘 타는 고체”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되며, 분말의 입도, 순도, 혼합 비율에 따라 법적 분류가 바뀔 수 있으므로 각 품목의 정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2.2 제1류·제3류·제4류와의 차이

제2류 위험물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른 유별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하다.

  • 제1류(산화성고체) : 자체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다른 가연물을 격렬하게 연소시키는 물질이다. 반면 제2류는 가연성 자체가 문제이고, 산소를 공급하지는 않는다.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물질) :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할 때 스스로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이다. 제2류는 일반적으로 외부 점화원이 있어야 발화한다.
  • 제4류(인화성액체) : 액체 상태에서 인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증기가 발생하고, 이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연소되는 물질이다. 제2류는 고체 상태에서 주로 표면 연소가 문제이다.

같은 물질이라도 성상과 농도, 혼합 상태에 따라 제2류와 제3류에 동시에 나타나거나, 복수 성상을 가진 물품으로 별도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제2류 위험물 종류(품명)와 지정수량 개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제2류 위험물의 기본 품명과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다.

순번 품명 기본 지정수량 대표 위험등급(참고)
1 황화린 100 kg
2 적린 100 kg
3 유황(황) 100 kg
4 철분 500 kg
5 금속분 500 kg
6 마그네슘 500 kg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개별 고시 개별 고시
8 제1호~제7호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 kg 또는 500 kg Ⅱ 또는 Ⅲ
9 인화성고체 1,000 kg

실제 설비 설계·허가·완공검사에서는 위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해당 물질 또는 혼합물이 저장·취급되는 양을 합산하여 “지정수량 이상인지”, “몇 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주의 : 복수 품명에 해당할 수 있는 혼합물의 경우 지정수량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 비고와 시행규칙 정의를 함께 검토하여 주품명을 먼저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4. 품목별 제2류 위험물 성질과 예시

4.1 황화린

황화린은 인과 황이 결합한 물질로, 주로 삼황화린, 오황화린 등이 해당한다. 성냥, 점화용 화학제품, 일부 농약·첨가제 제조에 사용되며,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하고 발열하여 착화 위험이 크다. 지정수량은 100 kg이다.

  • 성질 : 강한 환원성, 발열성, 일부는 수분과 반응하여 가스를 발생한다.
  • 위험 : 연소 시 인산화물, 황산화물 등 유독가스를 발생하며 시야 확보와 대피에 큰 지장을 준다.
  • 관리 포인트 : 빛·열을 차단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산화제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4.2 적린

적린은 황린(백린)이 안정화된 고체 형태로, 마찰에 의한 발화 위험이 낮지만 여전히 가연성이 크다. 성냥의 마찰면, 점화장치 부품, 일부 화학공정에서 사용된다. 지정수량은 100 kg이다.

  • 성질 : 자주색 또는 적갈색 고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미세 분말 상태에서 산화제와 혼합 시 폭발 위험이 존재한다.
  • 관리 포인트 :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송·하역 시 충격·마찰을 줄이도록 포장 단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4.3 유황(황)

유황은 대표적인 제2류 가연성 고체이다. 황산, 비료, 고무 가황, 제련 공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법령상 순도 60중량% 이상인 경우에 제2류 유황으로 취급하며, 지정수량은 100 kg이다.

  • 성질 : 고체 상태에서 불꽃 접촉 시 용융되며 청백색 불꽃으로 연소한다.
  • 위험 : 연소 시 이산화황(SO₂)을 대량 방출하여 호흡기 자극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 관리 포인트 : 분말 상태 유황은 비산·분진폭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진·환기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주의 : 유황 함유 제품이라도 유황 순도가 60중량% 미만이면 제2류 유황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MSDS와 성분표를 통해 유황 함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4.4 철분

철분은 철의 분말을 의미한다. 연마재, 금속 안료, 분체도장, 금속 3D프린팅 소재 등으로 사용된다. 지정수량은 500 kg이다.

시행규칙에서는 53 μm 표준체를 사용한 입도 기준을 두어, 일정 이상 미세한 분말만을 제2류 철분으로 본다. 즉, 너무 거친 분말은 연소·분진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위험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 성질 :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철을 생성하며, 미세 분말일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 위험 : 분진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되면 점화원에 의해 분진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 관리 포인트 : 분진 비산 방지, 접지 및 정전기 관리, 산화성 물질과 혼합 금지 등이 핵심이다.

4.5 금속분

금속분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 마그네슘을 제외한 기타 금속의 분말을 말한다. 알루미늄분, 아연분, 기타 합금분 등이 대표적이다. 지정수량은 500 kg이다.

다만 구리분·니켈분 등 일부 금속분은 입도 기준에 따라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150 μm 체를 기준으로 일정 이상 거친 분말은 제2류 금속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성질 : 대부분 반사율이 높고, 분말 상태에서는 표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 위험 : 공기 중 비산 시 분진폭발 가능성이 있고, 알루미늄분 등은 산화제와의 혼합 시 폭발 위험이 증가한다.

4.6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매우 가벼운 경금속으로, 자동차·항공기 부품, 합금 소재, 분말은 불꽃놀이·플래어 등에 사용된다. 마그네슘 분말 및 특정 형상은 제2류 위험물로 분류되며, 지정수량은 500 kg이다.

다만 2 mm 이상 덩어리 상태 또는 막대 형상 등 일부 형상은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는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연소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 성질 : 고온에서 매우 강한 백색 빛을 내며 연소한다.
  • 위험 : 연소 시 수분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물을 사용한 소화가 부적절할 수 있다.
  • 관리 포인트 : 물·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화재 시 건조 모래·특수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주의 : 마그네슘 분말 화재에 물을 투입하면 수소가 발생하여 폭발 위험이 증가하므로, 물 소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4.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제2류 제7호는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아직 별도로 지정된 대표 품명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고시 개정으로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규정이다. 신물질·신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연성 고체가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제2류로 지정될 수 있다.

4.8 제1호~제7호 물품을 함유한 것

제2류 제8호는 앞서 설명한 1호~7호 물질을 일정 비율 이상 함유한 혼합물·제품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유황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고무 혼합물, 금속분이 높은 비율로 포함된 도료·퍼티 등은 제2류 제8호에 해당할 수 있다.

지정수량은 100 kg 또는 500 kg으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물품의 성상·함량을 고려하여 법령상 위험성이 가장 유사한 품명과 동일한 지정수량을 적용한다.

4.9 인화성 고체

제2류 제9호 인화성고체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고형 알코올, 일부 라커 퍼티, 고체 상태 접착제(고체 고무풀 등)가 대표적이다. 지정수량은 1,000 kg이다.

  • 성질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키며, 점화원 존재 시 쉽게 연소한다.
  • 관리 포인트 : 밀폐 용기 보관, 고온 설비 주변 적치 금지,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해야 한다.
주의 : 외형상 “고체처럼 보이는 제품”이라도 실제로는 젤·반고체·함침 제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법적 인화성 고체 해당 여부는 인화점 시험치와 고시된 시험 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5. 제2류 위험물 지정수량과 사업장 설계에 미치는 영향

제2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단순한 참고치가 아니라,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대상 여부와 구조·설비 기준, 허가·완공검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 지정수량 이상 : 원칙적으로 위험물제조소등으로 분류되며, 허가·완공검사·정기점검 등의 대상이 된다.
  • 여러 품명 혼재 : 유별·품명별 지정수량 대비 비율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본다.
  • 복수 성상 물품 : 비고 규정에 따라 우선 적용 품명을 결정한 후, 그 품명의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유황 80%를 함유한 분말 혼합물 200 kg을 저장하는 경우, 유황 순도 기준(60중량% 이상)을 충족하므로 제2류 유황에 해당하고, 지정수량 100 kg을 초과하므로 위험물 저장소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 : “지정수량 미만이므로 법 적용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는 소화설비, 구조·설비 기준, 다른 법령(소방법·건축법 등)과 연계되어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전체 공정·시설 단위에서 검토해야 한다.

6. 제2류 위험물 판정 시 자주 나오는 실무 쟁점

6.1 유황 함유 제품의 분류

고무·아스팔트·비료 등 유황 함유 제품은 유황 함량이 60중량% 이상이면 제2류 유황으로 본다. 그러나 순도가 낮은 경우 제2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화재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별도의 공정 안전 검토가 필요하다.

6.2 금속분·철분·마그네슘의 입도 기준

철분은 53 μm 체를 통과하는 분말 비율이 50중량% 미만이면 제2류 철분에서 제외된다. 금속분은 150 μm 체 기준으로 일정 이상 거친 분말은 위험물에서 제외된다. 마그네슘은 입자 크기 2 mm 이상 덩어리 또는 막대 형상 등은 제2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동일한 물질이라도 입도 분포가 바뀌면 법적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분체 공정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구매 규격서, 검사 성적서, 체가름 시험 결과 등을 통해 입도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6.3 황린·적린의 복수 성상 문제

황린(백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에도 해당하지만, 일부 성상·형태는 제2류로도 언급된다. 법령상 복수 성상을 가진 물품에 대해서는 비고 규정에서 어느 유별로 분류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취급 물질의 성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6.4 인화성고체와 제4류 인화성액체의 경계

젤·반고체형 제품은 외관상 고체에 가깝지만, 시험 결과 액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4류 인화성액체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제2류 인화성고체와 전혀 다른 구조·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주의 : 제품 카탈로그의 간단한 설명만으로 유별을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인화점·연소점·상태(액상·고체) 시험 성적서와 법령상 정의를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7. 제2류 위험물 저장·취급 기본 기준 요약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는 유별 공통 기준과 함께 제2류 위험물에 대한 별도의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화제(제1류 위험물)와의 접촉·혼합 금지
  •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 방지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 : 물이나 산과의 접촉 방지
  • 인화성고체 : 증기 발생을 억제하고, 밀폐·차광 보관을 통해 온도 상승을 방지한다.

또한, 저장·취급 용기·배관에는 품명과 주의사항 표시가 필요하며, 특히 금속분·마그네슘 등의 경우 “물기엄금” 등 내용의 표시가 요구된다. 실제 표기 문구는 법령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한 양식을 따라야 한다.

주의 : 제2류 위험물은 제4류 인화성액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오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분진폭발·폭발적 연소·독성가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설비 설계·소방계획 수립 시 동등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

8. 사업장 점검용 제2류 위험물 체크리스트 예시

아래 표는 제조·도장·분체 공정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제2류 위험물을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체크 항목 예시이다.

점검항목 내용 확인 방법 주기
유별·품명 분류 확인 유황, 금속분, 마그네슘 등 취급 물질이 제2류 해당 여부를 정확히 분류했는지 확인한다. MSDS, 시험성적서, 법령 비교 검토 신규 물질 도입 시 및 연 1회
지정수량 대비 저장량 관리 품명별 저장량과 지정수량 대비 비율을 집계하여 허가·신고 기준을 만족하는지 점검한다. 재고관리 시스템, 장부 대조 월 1회 이상
분진 관리 및 청소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분진이 바닥·설비 상부에 쌓이지 않도록 정기 청소를 수행한다. 현장 순회점검, 청소 기록 확인 주 1회 이상
산화제와의 분리 보관 제1류 산화성 고체, 산화제 함유 제품과의 분리 적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창고 배치도, 현장 배치 확인 월 1회 이상
소화설비 적정성 제2류 위험물 특성에 맞는 분말소화기, 모래함 등의 소화설비가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소화기·모래함 위치 확인, 점검표 반기 1회 이상
표시·표지 상태 용기·탱크·창고에 품명, 위험물 유별, 주의사항 표시가 탈색·탈락 없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현장 시각 점검 분기 1회 이상

FAQ

Q1. 유황이 50%만 함유된 혼합물도 제2류 유황으로 봐야 하나?

A1. 법령상 유황은 순도 60중량% 이상인 경우에 제2류 유황으로 본다. 유황 함량이 60중량% 미만이면 제2류 유황 품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가연성 특성이 있으므로 공정 안전·소방계획 수립 시 화재위험물로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Q2. 같은 철분인데 어떤 것은 위험물이고 어떤 것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A2. 철분은 입도 기준(53 μm 체를 통과하는 분말 비율)에 따라 제2류 위험물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미세 분말일수록 연소·분진폭발 위험성이 커지므로 법령에서 체가름 기준을 두고 있으며, 거친 분말은 위험물 범위에서 제외하는 구조이다.

Q3. 마그네슘 덩어리를 많이 보관하면 제2류 지정수량에 포함되는가?

A3. 직경 2 mm 이상 덩어리 상태 또는 막대 형상의 마그네슘은 법령상 제2류 마그네슘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다만 절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칩·분말은 별도로 제2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공부에서 발생하는 분말량과 집진 설비 상태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Q4. 고형 알코올 연료는 제2류 인화성고체인가, 제4류 인화성액체인가?

A4. 일반적인 고형 알코올 연료(고체 연료 캔 등)는 제2류 제9호 인화성고체에 해당한다. 다만 젤 형태 제품이나, 온도 조건에서 액상으로 판정되는 제품은 제4류 인화성액체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인화점 측정 결과와 상태 판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5. 복수 성상을 가진 물질은 제2류와 제3류 중 어디에 포함되는가?

A5. 황린처럼 자연발화성과 가연성고체 성상을 동시에 가지는 물질의 경우, 시행규칙 비고에서 복수 성상 물품의 우선 분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발화성·금수성 성상이 포함되면 제3류로 우선 분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성상 시험 결과와 비고 규정을 함께 확인해 최종 유별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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