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분류 기준표 한눈에 정리 (1류~6류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 분류 기준과 지정수량을 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공장·연구실에서 위험물 관리체계를 설계하거나 점검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의 의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산화성 등으로 인해 화재·폭발 등의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 바로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수량’이다.

법령 체계상 위험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진다.

  • 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의 개념과 지정수량 이상 취급 시 규제를 규정한다.
  • 시행령 별표 1에서 위험물의 유별·성질·품명 및 지정수량을 표 형식으로 규정한다.
  • 행정규칙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및 판정시험 기준에서 실제 물질을 어느 유별과 품명으로 볼 것인지 판정하는 시험 방법과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주의 : 실제 사업장에서 새로운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MSDS의 분류 정보만 믿지 말고,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및 판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여 법령상 위험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위험물 6대 유별과 성질 요약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크게 6개 유별로 구분하며, 각 유별은 대표적인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나뉜다.

유별 명칭 주요 성질 대표 예시
제1류 산화성고체 자체는 잘 타지 않지만 산소를 방출하거나 산화력을 제공하여 다른 가연물을 쉽게 연소·폭발시키는 고체이다.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과망가니즈산염류 등
제2류 가연성고체 비금속 분말·섬유 등으로 공기 중에서 비교적 낮은 에너지에도 잘 연소하는 고체이다. 황, 적린, 황화린, 금속분, 철분 등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거나,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 또는 발열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황린, 금속 수소화물·인화물 등
제4류 인화성액체 일정 온도 이하에서 인화되어 기화가 쉽게 되고,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성 혼합기를 형성하기 쉬운 액체이다. 특수인화물, 제1~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등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열·충격·마찰 등에 의해 스스로 분해·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아조·디아조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등
제6류 산화성액체 액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력을 가져 다른 가연물과 접촉 시 격렬한 반응 또는 연소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과염소산, 과염소산과 그 수용액, 과산화수소(고농도), 질산 등
주의 : 유별(1류~6류)은 물질의 ‘화재·폭발 특성’에 따른 분류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예: 인화성액체, 산화성고체 등)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3. 유별별 위험물 분류 기준 상세 해설

3.1 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

제1류 위험물은 산화력을 가진 고체로서, 가연물과 혼합될 경우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여 화재·폭발을 격화시키는 물질이다.

  •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등 할로겐산염류
  • 질산염류(질산칼륨, 질산나트륨 등)
  • 과망가니즈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등

세부기준에서는 산화성 판정시험(열분석, 혼합물 연소지연 등)을 통해 산화성 수준에 따라 제1류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특히 다른 법령에서 단순 산화제로만 분류되는 물질이라도, 특정 농도 이상·고체 상태에서는 제1류 위험물로 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 : 산화성고체는 자체 인화점이 낮지 않더라도, 가연성 분말(금속분, 황 등)과 함께 저장될 경우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른 유별과의 분리 저장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3.2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제2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 분말·섬유·박편 등 공기와 접촉 면적이 큰 고체이다.
  • 마찰·충격·정전기 등 비교적 작은 에너지에도 착화될 수 있다.
  • 연소 시 연소속도가 빠르고, 분진폭발 위험성이 존재한다.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황화린, 적린, 황, 철분, 금속분 등 대표 품명을 열거하면서 각각의 지정수량을 100kg 또는 500kg 등으로 규정한다.

특히 금속분의 경우, 알루미늄·마그네슘·지르코늄 분말 등은 분진폭발과 화재가 동시에 우려되므로, 집진설비 및 배관 내부에 분말이 퇴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이다.

3.3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제3류 위험물은 공기(산소) 또는 물과의 반응 자체가 점화원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 자연발화성물질: 공기 중에서 자연 산화·발열이 진행되어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이다.
  • 금수성물질: 물과 반응해 인화성 가스(수소 등)를 발생시키거나, 격렬한 발열을 수반하여 주변 가연물을 점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예를 들어 칼륨·나트륨 등 알칼리 금속은 소량의 수분과도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고, 반응열로 수소를 점화시킬 수 있다. 황린은 공기 중에서 서서히 산화되면서 열을 발생시키며, 일정 두께 이상 쌓이면 자연발화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성질을 고려하여, 제3류 물질은 대부분 지정수량이 10~300kg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주의 : 제3류 위험물은 물이 ‘소화약제’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수성물질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폭발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소화설비 설계·훈련 시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3.4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과 비등점, 수용성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부 품명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인화점 기준(1기압) 예시 지정수량(일반적인 경우)
특수인화물 인화점이 섭씨 0도 미만, 또는 비등점이 35도 미만인 인화성액체이다. 디에틸에터, 알킬리튬용 액체, 일부 저비점 용제 등 50 L
제1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석유계 액체이다. 가솔린, 톨루엔, 자일렌 등 200 L(비수용성), 400 L(수용성)
알코올류 주로 인화점 70도 미만의 알코올류 액체이다. 메탄올, 에탄올, IPA 등 400 L
제2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석유계 액체이다. 등유, 경유 일부 등 1,000 L(비수용성), 2,000 L(수용성)
제3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석유계 액체이다. 중유, 클레오소트유 등 2,000 L(비수용성), 4,000 L(수용성)
제4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인 석유계 액체이다. 기어유, 실린더유 등 6,000 L
동식물유류 동물·식물로부터 추출한 기름 가운데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일부 예외 제외)이다. 대두유, 팜유, 어유 등 10,000 L
주의 : 도료·접착제·잉크 등 혼합물의 경우, 제품 전체의 인화점뿐 아니라 가연성 용제 함량(예: 40중량%)에 따라 제4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도료’라는 제품군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3.5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

제5류 위험물은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분해·폭발할 수 있는 불안정한 물질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명이 있다.

  •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아민 및 그 염류 등

이들은 열·충격·마찰 등으로 쉽게 분해·폭발하므로 지정수량이 10kg 또는 100~200kg 수준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일부 유기과산화물은 제조·보관 온도 관리, 안정화제 첨가, 포장단위 제한 등 추가적인 안전조건이 기술기준에 별도로 규정된다.

주의 : 제5류 위험물의 많은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성 물질’ 또는 ‘자기반응성 물질’로도 중복 분류되므로, 저장·취급 시 두 법령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도록 설비·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3.6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제6류 위험물은 액체 상태에서 강한 산화력을 가진 물질로, 대표적으로 고농도 과산화수소, 질산, 과염소산 등이 있다.

  • 과산화수소: 일정 농도 이상(예: 36중량% 이상)에서 제6류 위험물로 분류된다.
  • 질산: 농도에 따라 산화성·부식성이 강해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 과염소산 및 그 수용액: 높은 산화력과 분해열로 인해 엄격히 관리된다.

이들 물질은 가연성 액체·가연성고체·유기물과 접촉할 경우 급격한 산화반응, 경우에 따라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른 유별과의 격리 저장이 특히 중요하다.

주의 : 산화성액체는 ‘연료’가 아니라 ‘산화제’이지만, 실제 화재에서는 주변 가연물과 결합하여 연소를 격화한다. 배관 플러싱, 누출 대응 시에도 산화성 특성을 고려한 재질·세정제·중화제를 선택해야 한다.

4. 지정수량과 위험물 분류 기준표의 관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실제 규제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떤 유별·품명의 위험물을 얼마만큼 저장·취급하는가”이다. 이때 기준이 되는 수량이 ‘지정수량’이다.

  • 지정수량 미만: 원칙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 대상이 아니다.
  • 지정수량 이상: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보며,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각종 기술기준·점검 의무가 적용된다.

시행령 별표 1은 유별·성질·품명별로 지정수량을 다음과 같이 표 형태로 제시한다. (일부 발췌 예시)

유별 품명 지정수량 비고
제1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각각 50 kg 산화성이 강해 소량도 엄격히 관리한다.
제1류 질산염류,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각각 300 kg 산화성은 다소 낮지만 여전히 화재 확대 위험이 크다.
제2류 황화린, 적린, 황 각각 100 kg 가연성고체로 분진폭발 및 화재 위험이 크다.
제2류 철분, 금속분 각각 500 kg 저장량이 늘수록 분진폭발 가능성도 커진다.
제3류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각각 10 kg 자연발화·금수성으로 인해 극히 소량만 허용된다.
제4류 특수인화물 50 L 가솔린보다도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액체이다.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 L 톨루엔, 자일렌 등 대표적 용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5류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각각 10 kg 자기반응성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매우 크다.
제6류 고농도 과산화수소, 질산 수십~수백 L 수준(농도별 상이) 농도에 따라 지정수량이 달라진다.

이처럼 분류 기준표는 단순히 “어떤 물질이 몇 류인가”를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품명을 어느 정도 수량까지 저장·취급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핵심 법적 기준이다.

주의 : 혼합물의 경우, 주성분뿐 아니라 다수의 위험물 성분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 이때는 각 성분별 위험물 지정수량 대비 비율을 합산하여 판단하거나,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최대수량·지정수량배수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5. 위험등급(I·II·III)과의 연계

일부 유별(특히 제3류 등)에서는 물질의 위험성을 세분화하여 I·II·III 등급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제3류 위험물 표에서는 칼륨·나트륨 등은 I등급, 일부 금속 수소화물·인화물은 II 또는 III등급으로 구분된다.

위험등급은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 저장·취급 설비의 내화 구조, 격벽, 방유제 등의 기준 설정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기준 차등 적용
  • 복수 위험물 저장 시 합성 위험도 평가 및 최대수량 산정

따라서 분류 기준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유별·품명만 기재하지 말고, 가능한 경우 위험등급 정보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이후 설비 검토 및 대관 협의 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6. 실무에서 활용하는 ‘위험물 분류 기준표’ 구성 방법

사업장·공장의 위험물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 별표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자체 위험물 분류 기준표’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6.1 기본 구성 항목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표로 정리한다.

  • 물질명(제품명·화학명)
  • CAS 번호
  • 위험물 유별(1류~6류)
  • 품명(예: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알코올류, 산화성고체 등)
  • 지정수량 및 위험등급(I·II·III)
  • 사업장 내 최대 저장·취급 수량
  • 지정수량 대비 배수(배수 계산 결과)
  • 저장 장소(탱크, 드럼창고, 실험실 등)
  • 비고(특이사항, 물과 반응, 공기 중 자연발화 등)
물질명 유별 품명 지정수량 사업장 수량 배수 저장 장소 비고
톨루엔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 L 1,500 L 7.5배 용제 탱크실 방유제 설치, 폼소화설비 필요
메탄올 제4류 알코올류 400 L 600 L 1.5배 드럼창고 누출 시 배수로 유입 차단
나트륨 제3류 자연발화성·금수성물질 10 kg 8 kg 0.8배 건식보관 캐비닛 물과 접촉 금지, 질소 분위기 권장
질산(고농도) 제6류 산화성액체 농도별 상이 300 L 배수 확인 필요 산 탱크실 재질·부식관리 병행
주의 : 배수 계산 시 탱크·드럼·IBC 등 모든 보관용기를 합산해야 하며, 동일 유별·품명뿐 아니라 서로 다른 품명이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합산 규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6.2 MSDS·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과의 연계

효율적인 분류 기준표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활용한다.

  • 각 물질·제품의 최신 MSDS(안전보건자료)
  •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소방청)의 물질별 유별·품명·지정수량 정보
  • 위험물 판정 및 지정수량 결정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MSDS에 기재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분류”와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법령·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내부 기준표에 그 근거와 버전(확인일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6.3 개정 대응 및 버전 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시행규칙은 수년 간격으로 개정되며, 최근에도 위험물 및 지정수량 관련 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버전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 상단에 “근거 법령 버전(시행일자)”를 명시한다.
  • 개정 시점마다 구버전 기준표는 ‘이력’으로 보존하고, 신규 기준표에는 개정 내용 요약을 함께 적는다.
  • 설계도면, 허가도면, 장외영향평가 등 다른 문서와 사용하는 기준표 버전을 일치시킨다.
주의 : 법령 개정 전후에 설비 증설·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는 소방서·전문가와 협의하여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적용할지 명확히 한 뒤, 기준표와 설계자료를 정합되게 맞추어야 한다.

7. 위험물 분류 기준표를 활용한 실무 체크 포인트

7.1 신규 화학물질 도입 전 검토

  • 구매 요청 단계에서 물질명·CAS 번호·예상 최대 수량을 기준표와 대조한다.
  • 해당 물질이 기존에 없거나, 지정수량 이상의 취급으로 전환되는 경우 설비·허가·소방시설 증설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7.2 저장·취급시설 설계 및 변경

  • 탱크·창고·취급소 구획을 유별 및 위험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서로 반응 위험이 있는 조합(예: 제3류와 물, 제5류와 산화성물질 등)은 동일 구획에 두지 않는다.
  •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필요한 내화 구조, 방유제 용량, 소화설비 종류(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를 결정한다.

7.3 법정 점검 및 자체점검

  • 연 1회 이상 위험물 분류 기준표를 실제 재고 현황과 비교하여 상이 여부를 확인한다.
  • 신규 도입·폐기·대체 등으로 목록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준표와 도면·허가사항을 갱신한다.

7.4 비상대응계획 및 교육

  • 소방훈련·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유별·품명별 위험 특성(금수성, 자연발화, 산화성 등)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현장 교육 자료에 기준표의 요약본을 포함하여, 작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유별과 위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 :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물 유별·품명 정보를 ‘허가 서류’에만 두고 현장 작업자에게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제 화재·누출 사고 시 첫 대응자는 현장 작업자이므로, 기준표를 작업장 수준까지 배포·교육하는 것이 사고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다.

FAQ

Q1. MSDS에 위험물안전관리법 분류가 없으면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

우선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서 동일 또는 유사 물질을 검색하여 유별·품명 정보를 확인한다. 이후에도 불명확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판정시험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인화점, 발화성, 산화성 등을 시험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험물 판정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혼합제품(도료, 세정제 등)은 주성분만 보고 분류해도 되나?

아니다. 혼합제품은 각 구성성분의 함량과 인화점, 가연성 용제 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료의 경우, 가연성 액체 함량이 40중량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제4류 위험물로 보는 등 법령·기술기준에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Q3. 지정수량 미만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화재·폭발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 등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이며,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조치 의무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물 분류 기준표는 지정수량 이상 여부뿐 아니라, 내·외부 안전관리 기준을 세우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Q4. 같은 유별이라도 지정수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각 물질의 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반응성 등 위험도와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3류 금수성물질 중에서도 칼륨·나트륨은 10kg, 기타 금속 수소화물·인화물은 300kg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과거 사고 사례, 물리·화학적 특성, 국제 기준 등을 종합하여 설정된다.

Q5. 법령 개정 시 기준표는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하나?

먼저 최신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세부기준)을 확인하여 유별·품명·지정수량 변경 사항을 파악한다. 이후 기존 기준표에서 변경된 품목을 표시하고, 개정 전·후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버전 정보를 남긴다. 마지막으로 허가도면, 장외영향평가, 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문서도 동일한 기준 버전으로 정리하여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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