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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의 법적 기준, 품명과 지정수량, 저장·취급 규정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과 연구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의 법적 정의와 위치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여섯 가지 유별로 구분하며, 이 중 제1류는 “산화성고체”로 분류한다.
산화성고체란 일정 온도에서 고체 상태인 물질 중에서 자체의 산소 또는 산화력을 통해 다른 가연성 물질의 연소를 강하게 돕는 성질을 가지며,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에서 산화성으로 판정된 것을 말한다.
제1류 위험물은 대부분 스스로 불이 붙어 타는 물질이라기보다, 다른 물질이 타도록 산소 공급을 도와주는 강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1 제1류와 다른 유별 위험물의 차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등 다른 유별은 물질 자체가 잘 타거나, 공기 또는 물과 반응해 발화·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이 중심이 된다.
반면 제1류 산화성고체는 대부분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지만,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주변 가연물과 접촉하거나 가열될 때 격렬한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점이 핵심이다.
1.2 제1류 위험물 관리가 중요한 이유
제1류 위험물은 비료, 실험실 시약, 표백제, 산화제 등으로 일상적인 공정과 연구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가연성 물질 또는 환원제와 혼합되면 폭발성 혼합물이 형성되기 쉬우며, 분해 시 다량의 산소를 방출하여 화재 확대를 유발한다.
따라서 같은 양이라도 제4류 인화성액체와는 다른 양상으로 화재 위험을 키우므로, 저장량·보관장소·혼재금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제1류 위험물 품명·지정수량·위험등급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1류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최근 개정에서 명칭이 “브롬→브로민, 요오드→아이오딘, 망간→망가니즈, 크롬→크로뮴”으로 정비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 번호 | 품명 | 대표 화학식·예시 | 지정수량(kg) | 위험등급 | 주요 특징·주의사항 |
|---|---|---|---|---|---|
| 1 | 아염소산염류 | XClO₂ (아염소산나트륨, 아염소산칼륨 등) | 50 | Ⅰ | 염소산계 산화제 중 산소 수가 가장 적지만 여전히 강산화제이다. |
| 2 | 염소산염류 | XClO₃ (염소산칼륨, 염소산나트륨 등) | 50 | Ⅰ | 대표적인 산화제·폭약성분, 가연물 혼합 시 폭발위험이 크다. |
| 3 | 과염소산염류 | XClO₄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암모늄 등) | 50 | Ⅰ | 산소 함량이 가장 높은 염소산계 산화제, 충격·마찰에 민감하다. |
| 4 | 무기과산화물 | X₂O₂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등) | 50 | Ⅰ | 수분과 격렬히 반응해 산소를 발생하며, 일부는 금수성까지 겸한다. |
| 5 | 브로민산염류 | XBrO₃ (브로민산나트륨 등) | 300 | Ⅱ | 사진·염색 공정 등에 사용되는 산화제이며 가연물과 혼합 시 폭렬 위험이 있다. |
| 6 | 질산염류 | XNO₃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등) | 300 | Ⅱ | 비료·산화제·폭약원료로 사용되며, 유기물과 혼합 시 급격한 분해반응을 일으킨다. |
| 7 | 아이오딘산염류 | XIO₃ (아이오딘산칼륨 등) | 300 | Ⅱ | 산화력이 크고, 환원제·유기물과 혼합 시 폭발성 혼합물이 되기 쉽다. |
| 8 | 과망가니즈산염류 | XMnO₄ (과망가니즈산칼륨 등) | 1,000 | Ⅲ | 자주색 강산화제, 높은 온도나 유기물 혼합 시 급격한 분해가 일어난다. |
| 9 | 다이크로뮴산염류 | XCr₂O₇ (다이크로뮴산칼륨 등) | 1,000 | Ⅲ | 강산화제이면서 6가 크로뮴으로 인한 독성·환경유해성이 크다. |
| 10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과아이오딘산염류, 과아이오딘산, 크롬·납·아이오딘의 산화물, 아질산염류, 차아염소산염류,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퍼옥소이황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 등 | 50 / 300 / 1,000 | Ⅰ·Ⅱ·Ⅲ | 개별 물질 성질에 따라 상응하는 지정수량·위험등급을 적용한다. |
| 11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혼합물·제품(비료, 조제시약, 정제 등) | 50 / 300 / 1,000 | 해당 품명 기준 | 함유 성분에 따라 해당 품명과 동일하게 보며, 지정수량·위험등급을 그대로 따른다. |
3. 제1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과 화재 특성
3.1 공통 물리·화학적 성질
- 대부분 결정성 고체이며 수용성인 경우가 많다.
- 스스로는 잘 타지 않지만, 열·충격·마찰에 의해 분해하면서 산소를 방출한다.
- 가연성 물질(유기물, 분진, 기름, 종이, 목재, 섬유 등)과 접촉 또는 혼합되면 연소·폭발을 강하게 촉진한다.
- 일부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강하게 발열·산소발생을 일으키며, 금수성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다.
3.2 화재 시 문제점
-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외부 공기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만으로는 충분한 소화 효과를 얻기 어렵다.
- 가열되면 분해가 급격히 진행되며 일시에 산소를 방출하여 화염을 크게 확대시킨다.
- 무기과산화물 등 일부는 물과 반응하여 온도 상승과 산소 발생이 겹치므로, 물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
3.3 대표 분해·산화 반응 예시
예시 1) 염소산칼륨 분해 2 KClO₃(s) → 2 KCl(s) + 3 O₂(g) (가열 시 분해, 산소 방출)
예시 2) 과산화나트륨과 물의 반응
2 Na₂O₂(s) + 2 H₂O(l) → 4 NaOH(aq) + O₂(g) (강한 발열·산소 발생)
예시 3) 질산염과 유기물 혼합 연소(개념식)
금속질산염 + CₓHᵧ → 금속산화물 + CO₂ + H₂O + N₂ + 다량의 열
4. 제1류 위험물의 법적 기준: 지정수량과 합산 규칙
4.1 지정수량의 의미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 품명별로 정한 기준 수량으로, 이 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면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 시설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등 대부분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점이다.
4.2 여러 품목을 동시에 취급할 때 합산 방법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각 품명별 실제 수량을 그 품명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나온 값들을 모두 더한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각 품명별 수량 / 각 품명별 지정수량 = 비율 모든 비율의 합계 ≥ 1 → 지정수량 이상으로 간주
예) 염소산염류 30kg (지정수량 50kg)
질산염류 120kg (지정수량 300kg)
30/50 = 0.6
120/300 = 0.4
합계 = 1.0 → 지정수량 이상으로 본다.
4.3 소량·대량 취급 구간별 실무 영향
- 지정수량의 1/5 미만 구간: 법령상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 조례와 소량위험물 관리지침에 따라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 지정수량 이상: 원칙적으로 지정된 종류의 저장소 또는 제조소·취급소를 설치해야 하며,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따른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100배 이상 등: 제조소나 저장소의 규모가 커질수록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예방규정 수립, 자체소방대 편성 등의 추가 의무가 단계적으로 발생한다.
5. 제1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핵심 요약
5.1 보관 장소 및 구조
-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할 수 있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불연성 구조의 선반·바닥을 사용하고, 가연성 자재(목재, 플라스틱 판재 등) 위에 직접 적재하지 않는다.
- 바닥은 건조하게 유지하고, 누출·유출된 고형물을 쉽게 수거·청소할 수 있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 옥내저장소의 경우 소화설비, 환기설비, 출입구 방향 등은 시행규칙·기술기준에 맞추어 설계·시공해야 한다.
5.2 혼재 금지 및 분리 기준 실무 포인트
- 기름류, 페인트, 용제, 종이, 목재, 섬유 등 모든 가연성 물질과 동일 선반 또는 바로 인접한 위치에 두지 않는다.
- 유기환원제(황, 금속분, 유기분말, 분진, 인화성분말 등)와는 별도 구획에서 보관하고, 가능하면 방화구획으로 분리한다.
- 강산·강염기, 금속분,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정 주변에는 보관하지 않는다.
- 무기과산화물은 수분·습기와의 반응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젖은 걸레·습윤 청소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5.3 표시·라벨링 및 문서 관리
- 용기·포장에는 품명, 유별(제1류), 지정수량 대비 보관수량, 위험표시(산화성 고체), 취급주의사항을 명확히 표시한다.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최신 버전으로 비치하고, 취급자에게 산화성고체 특성과 혼재금지 사항을 교육한다.
- 입·출고 및 재고를 기록하여 지정수량 대비 비율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6. 연구실·소규모 사업장의 제1류 위험물 관리 체크리스트
연구실·시험실, 소규모 제조·도금·표면처리·비료 유통업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1류 위험물 관리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항목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 권장 빈도 |
|---|---|---|---|
| 1. 보관량 관리 | 품명별 수량과 지정수량 대비 비율, 합산값(Σ 수량/지정수량)을 계산하여 1 이상 여부 확인 | 재고대장·구매내역 확인 후 엑셀 등으로 계산 | 월 1회 이상 |
| 2. 보관 위치 | 가연성 물질, 환원제, 금속분, 분진 발생 설비와 충분한 거리·구획 확보 여부 확인 | 현장 육안 점검 및 평면도 검토 | 분기 1회 이상 |
| 3. 용기 상태 | 포대·드럼·플라스틱 용기의 손상, 습기 침투, 케이킹(caking) 여부 확인 | 육안 점검 및 시료 채취 | 월 1회 이상 |
| 4. 표시·라벨 | 품명, 유별, 산화성 고체 표지, 취급주의사항 라벨 부착 및 훼손 여부 확인 | 전 용기 확인 | 반기 1회 이상 |
| 5. 교육·훈련 | 제1류 위험물 특성, 화재 시 대처방법, 혼재금지 물질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 교육자료·출석부 확인 | 연 1회 이상 |
| 6. 비상대응 | 유출·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서, 연락체계, 비상장비(소화기, 보호구) 비치 여부 | 문서 점검 및 실제 비치상태 확인 | 연 1회 이상 |
7. 사례로 보는 제1류 위험물 지정수량 적용
7.1 단일 품목 예시
예를 들어, 질산칼륨(질산염류)을 250kg 보관하는 비료 창고를 가정한다. 질산염류의 지정수량은 300kg이므로, 250kg은 지정수량 미만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소량위험물 기준(예: 지정수량의 1/5 이상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2 복수 품목 합산 예시
가정 - 염소산칼륨(염소산염류) 40kg → 지정수량 50kg - 질산칼륨(질산염류) 120kg → 지정수량 300kg
계산
염소산염류 : 40 / 50 = 0.8
질산염류 : 120 / 300 = 0.4
합계 : 0.8 + 0.4 = 1.2 ≥ 1
결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간주
제1류 산화성고체를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 설치허가, 시설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등 검토 필요
8. 제1류 위험물 화재 시 대응 원칙
8.1 기본 소화 전략
- 1차 목표는 가열·충격·마찰 요인을 제거하고, 분해온도 이하로 냉각하여 산화성 고체의 분해를 억제하는 것이다.
- 산화성 고체 자체가 연소는 아니더라도 분해하면서 산소를 내놓으므로, 일반적인 질식소화(덮개, 포말만으로 차단 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주변 가연물로 화염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구획 폐쇄, 방화문 닫기 등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8.2 물 사용 시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많은 제1류 위험물은 냉각을 위해 물 분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다만 무기과산화물처럼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발열·산소발생을 일으키는 품목은 대량의 주수보다 마른 모래 등으로 피복하는 질식·냉각 방식이 요구될 수 있다.
- 현장에서는 MSDS와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개별 품명별 소화약제를 사전에 지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9. 사업장 실무 적용을 위한 정리
- 먼저, 사업장·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산화성 고체의 “품명·함량·수량”을 파악하고, 제1류 해당 여부를 분류해야 한다.
- 각 품명별 지정수량(50kg, 300kg, 1,000kg)을 기준으로 “수량/지정수량” 값을 계산하고 합산하여 지정수량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지정수량 1/5 이상이거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소량위험물 기준에 해당하면 저장소 구조, 분리거리, 피난·소화설비 기준 등을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적법하게 갖추어야 한다.
- 제1류 위험물은 불연성이라는 인식 때문에 과소평가되기 쉽지만, 실제 화재에서는 타 물질의 연소를 폭발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른 유별 못지않게 보관 상태, 혼재 여부, 온도·습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FAQ
Q1. 제1류 위험물은 불연성인데도 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는가?
제1류 위험물은 대부분 스스로 타지 않는 불연성 고체이지만, 분해 시 산소를 방출하여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폭발적으로 촉진한다. 특히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은 소량이라도 가연성 분말·유기물과 섞이면 폭발성 혼합물을 만들 수 있어, 다른 유별 못지않은 화재·폭발 위험을 가진다.
Q2.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다른 유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제1류 위험물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강산화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양으로도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화재위험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인화성액체 등과 비교하여 더 작은 수량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이유로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은 지정수량이 50kg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
Q3. 여러 종류의 제1류 위험물을 조금씩 보관하는 연구실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가?
된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품명의 제1류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각 품명별 수량을 해당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예를 들어 염소산염류, 질산염류, 과망가니즈산염류를 각각 소량씩 가지고 있어도 합계가 1을 넘으면 허가·시설기준·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Q4. 제1류 위험물이 포함된 혼합 제품(비료, 조제시약 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시판 비료, 혼합시약, 정제용 고체 등 완제품이라도 그 안에 제1류 해당 성분(예: 질산염류, 염소산염류 등)이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제1류 위험물로 취급한다. 이 경우 제품 속 제1류 성분의 함량과 전체 제품 중량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제1류 위험물 수량을 환산하여 지정수량 대비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Q5. 제1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미만으로만 사용하면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산업안전보건, 소량위험물, 지자체 조례 등에서 별도의 보관·취급 기준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인 저장소 구조, 소화기 비치, 표시·교육 의무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수량이 증가해 지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장기적인 사용 계획을 고려하여 저장소 설계와 관리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