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제한물질 10대 유해물질 기준과 전자제품 납·수은 관리 방법

이 글의 목적은 RoHS 제한물질 10대 유해물질의 기준과 납·수은 등 금속류를 중심으로 전자제품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한국 및 EU 규제 요구사항과 실무 관리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조·수출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1. RoHS 규제 개요와 전자제품 환경규제 흐름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는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체계이다. 최초로 EU에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다. 핵심 목적은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을 일정 농도 이하로 제한하여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한다.

EU의 RoHS 2 지침(Directive 2011/65/EU)은 현재 10종의 제한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별 RoHS(한국, 중국, 일부 남미 및 아시아 국가)는 이 체계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다. 한국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대상 품목, 예외 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EU RoHS와 동일하게 10대 물질과 농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다.

RoHS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규제가 아니라, 폐전기·전자제품 회수를 다루는 WEEE,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를 다루는 REACH 등과 함께 “전기·전자제품 환경규제 패키지”를 이룬다. 따라서 제조·수출 기업은 RoHS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 수명주기 전체를 고려하여 설계·자재·폐기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RoHS 10대 제한물질과 함유 기준

2.1 10대 제한물질 요약 표

EU 및 한국의 RoHS 규제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10대 제한물질과 기본 함유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도 기준은 모두 “동일물질(균질물질, homogeneous material) 중량 기준”으로 규정한다.

번호 물질명 기호 주요 용도 예시 최대 허용농도 (동일물질 중량기준)
1 Pb 납땜(Solder), 합금, 유리, 세라믹 등 0.1 wt% 이하
2 수은 Hg 램프, 스위치, 센서 등 0.1 wt% 이하
3 카드뮴 Cd 안료, 도금, 접점 재료 등 0.01 wt% 이하
4 6가크롬 Cr⁶⁺ 부식방지 도금, 표면처리 0.1 wt% 이하
5 폴리브롬화비페닐 PBB 브롬계 난연제(플라스틱, 수지) 0.1 wt% 이하
6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 브롬계 난연제(플라스틱, 수지) 0.1 wt% 이하
7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플라스틱 가소제(유연 PVC 케이블 등) 0.1 wt% 이하
8 부틸벤질프탈레이트 BBP 바닥재, 케이블 피복 등 0.1 wt% 이하
9 디부틸프탈레이트 DBP 플라스틱 유연제, 코팅제 등 0.1 wt% 이하
10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DIBP 플라스틱 유연제, 접착제 등 0.1 wt% 이하

2.2 납(Pb)·수은(Hg)·카드뮴(Cd)·6가크롬(Cr⁶⁺)의 특징

납은 전통적으로 납땜(Sn-Pb 솔더), 유리, 세라믹, 합금 등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전자제품에서는 주로 부품 리드 및 패턴 접합용 솔더로 문제가 된다. RoHS 도입 이후에는 Sn-Ag-Cu(SAC) 계열 Pb-free 솔더가 보편화되었지만, 일부 고온용 솔더, 특수 용도에서는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외를 적용할 때는 정확한 규정 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수은은 주로 형광램프, 스위치, 센서 등에 사용되며, 누출 시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현재는 LED 조명 등 대체 기술이 확산되어 사용량이 크게 줄었지만, 레거시 제품의 수은 포함 부품은 여전히 관리 대상이다.

카드뮴은 안료, 도금, 합금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매우 낮은 농도 기준(0.01 wt%)이 적용되는 고위험 물질이다. 특히 노란색·빨간색·주황색 안료, 일부 Ni-Cd 배터리, 접점 재료 등이 위험도가 높다.

6가크롬은 크롬도금, 내식성 향상 목적의 표면처리에 사용되며, 발암성과 강한 산화성을 가진다. 도금층 중 3가크롬과 6가크롬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분석 시 크롬의 산화상태를 구분하는 시험법이 필요하다.

주의 :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은 모두 “금속 총량”이 아니라 규정된 산화상태와 화학종을 포함하여 관리 대상이므로, 시험성적서 해석 시 “총 Cr”과 “6가 Cr”이 구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3 브롬계 난연제(PBB, PBDE)의 특징

PBB와 PBDE는 플라스틱 수지, 인쇄회로기판(PCB), 커넥터 하우징 등 가연성 재료의 난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던 브롬계 난연제이다. 난연 성능은 우수하지만, 잔류성과 생물농축성이 크고, 연소 시 다이옥신류가 생성될 수 있어 강하게 규제된다.

실무에서는 PBB, PBDE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신규 소재 사용은 거의 없으며, 문제는 오래된 레거시 부품이나 재활용 원재료(재생 플라스틱)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공급업체가 재생 원료 비율을 높이는 경우, RoHS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

2.4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의 특징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RoHS에서 제한하는 4종(DEHP, BBP, DBP, DIBP)은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규제 대상이 되었다 한다.

전자제품에서 프탈레이트는 주로 유연 PVC 케이블 피복, 플러그 몰드, 키패드, 씰링 재료, 접착제·코팅제 등에 존재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휘발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활가전·IT 제품처럼 인체 접촉이 잦은 제품에서 규제의 의미가 크다.

프탈레이트 분석은 XRF만으로는 정확한 정량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GC-MS 등 유기용제 추출+기기분석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케이블, 몰딩, 고무류 등은 시험비용을 고려한 샘플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한국 전자제품 RoHS 규제 체계와 “동일물질” 개념

3.1 관련 법령 구조

한국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납, 수은, 육가크롬, PBB, PBDE, 네 종류의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에 대해 0.1 wt%, 카드뮴에 대해 0.01 wt%의 함유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사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별도의 [별표]를 통해 각 물질별 예외 적용 대상(예: 특정 유리, 합금, 고온용 솔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예외 목록은 EU RoHS의 Annex III와 상당 부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3.2 “동일물질(균질물질)”의 정의

한국 시행령에서는 “동일물질”을 나사 풀기, 절단, 압착, 파쇄, 연마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로 정의한다. 이는 EU RoHS에서 말하는 homogeneous material 개념과 사실상 동일하다 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하우징 위에 도장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 플라스틱와 도장은 각각 별도의 동일물질로 간주하며, 각 층별로 납, 수은, 카드뮴 등 함유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인쇄회로기판의 경우, 기판 재료, 동 패턴, 솔더, 실크 인쇄, 코팅 등 각 층·재료가 구분되는 동일물질이 된다.

주의 : 제품 전체 평균 농도나 부품 단위 농도로 RoHS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드시 동일물질 단위로 농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시험성적서나 물질선언서도 동일물질 기준 농도값인지 확인해야 한다.

3.3 EU RoHS와의 공통점과 차이

한국 RoHS와 EU RoHS는 제한물질 종류와 농도 기준, 동일물질 개념이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일반적인 IT 가전 제품의 경우 동일한 설계와 자재로 한국·EU 양쪽 규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차이점은 대상 제품 범위, 예외 적용 기한, 표기·인증 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나 환경부 고시 등으로 대상 품목이 주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EU는 CE 마킹 체계 안에서 RoHS 준수 선언을 요구한다. 수출기업은 각 규제의 세부 적용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4. 전자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RoHS 대응 전략

4.1 자재 선정 및 부품 표준화

RoHS 대응의 출발점은 설계 단계에서의 자재 선정이다. 회로를 설계할 때 부품 라이브러리 및 BOM(Bill of Materials)에서 RoHS 적합 부품만 선택하도록 표준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요 부품 공급사들은 제품 데이터시트와 함께 RoHS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RoHS Compliance)를 제공하므로, 구매 승인 목록(AVL)에 RoHS 적합 부품만 등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플라스틱·고무 부품은 색상, 난연 등급, 충격강도 등 물성에만 집중하다 보면 PBB, PBDE, 프탈레이트가 우연히 포함된 소재를 선택할 위험이 있다. 설계 검토 단계에서 재질 사양(TDS, Material Specification)에 “RoHS 10 substances compliant” 문구 및 상세 규격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4.2 Pb-free 납땜 설계 시 고려사항

납땜 재료를 Pb-free로 전환하면, 융점이 상승하고 젖음성(Wettability)이 달라지므로 패턴 설계와 공정 조건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Pb-free 솔더 합금인 SAC305(Sn-3.0Ag-0.5Cu) 등은 기계적 특성과 피로수명이 납계 솔더와 다르므로, 열충격·진동 환경이 가혹한 제품(자동차, 산업용 장비 등)은 신뢰성 평가를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일부 고온용 솔더나 특수 목적 부품에 대해 납 사용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외 조항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대체 기술이 상용화되면 예외가 종료되는 사례가 많다. 설계 담당자는 예외 규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Pb-free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예외 조항 활용 시 주의점

RoHS 예외 조항은 “대체 기술이 아직 충분히 상용화되지 않았고, 환경적 이익이 제한적일 때” 일정 기간 허용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예외를 사용하는 부품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해당 예외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언제까지 유효한지, EU와 한국·기타 국가에서 모두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예외 항목을 사용하는 설계는 향후 예외 조항이 종료될 때, 설계 변경과 재인증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장기 제품(수명 주기 7~10년 이상)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5. 공급망·구매 단계에서의 RoHS 관리

5.1 공급업체 평가와 계약 조건

RoHS 대응은 단일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급망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매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공급 자재는 EU 및 한국 RoHS의 제한물질 10종 함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
  • 요청 시 최신 RoHS 적합성 선언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
  • 자재 조성 변경 시 사전 통보 및 재승인 절차 이행 의무
  • 규제 위반 발생 시 공동 책임 범위 및 보상 조건

또한 공급업체 심사 시 환경·품질 관리체계(ISO 14001, IATF 16949 등)를 함께 확인하면, RoHS 뿐 아니라 기타 환경규제 대응 수준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5.2 RoHS 적합성 증빙 문서 종류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RoHS 관련 증빙 문서는 다음과 같다.

  • RoHS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또는 CoC)
  • 물질선언서(Material Declaration, IPC-1752 형식 등)
  • 시험성적서(Test Report, XRF, ICP-OES, GC-MS 등)
  • 내부 자재 사양서 및 변경이력 문서

이 중 시험성적서는 가장 강한 증명력을 가지지만, 모든 자재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자재 위주로 시험을 수행하고, 위험도가 낮은 자재는 선언서·물질선언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이 일반적이다.

5.3 고위험 자재에 대한 시험 전략

RoHS 시험 전략을 수립할 때는 자재 종류에 따라 분석 방법과 주기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금속·도금류: 납, 카드뮴, 6가크롬 등 금속류 중심으로 ICP-OES, AAS, 6가크롬 특수 시험 등을 적용한다.
  • 플라스틱·수지류: XRF로 스크리닝 후, 필요 시 파괴 분석을 통해 브롬계 난연제와 중금속을 정량 분석한다.
  • 유연 PVC, 고무, 접착제: 프탈레이트(4종) 분석을 위해 GC-MS 기반 시험을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주의 : XRF 분석은 스크리닝 용도로는 유용하지만, 프탈레이트 정량이나 6가크롬/3가크롬 구분 등에는 한계가 있다. XRF 결과가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파괴 분석과 정밀 시험으로 확인해야 한다.

6. 생산·출하 단계에서의 RoHS 준수 확인 절차

6.1 입고 검사와 공정 관리

구매 단계에서 RoHS 적합 부품만 선정하더라도, 실제 생산 과정에서 다른 부품이 혼입되거나 공정 변경이 발생하면 비준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통제가 필요하다.

  • RoHS 적합 부품과 미적합 부품(예: 예외 적용, 서비스용 부품 등)을 창고에서 물리적으로 분리 보관한다.
  • 입고 검사 시 라벨, 자재 코드, 벤더 배치번호 등을 확인하여 BOM과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 생산 현장에서 자재 대체(대체 벤더, 대체 스펙)를 임의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변경관리 절차를 엄격히 운영한다.

6.2 공정 변경·자재 대체 시 위험 관리

RoHS 준수 제품을 전제로 인증·시험을 받은 후,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RoHS 관점에서의 영향 평가를 누락하면,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재 대체 시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 신규 자재의 RoHS 적합성 선언서 및 시험성적서 확보
  • 동일물질 단위에서 제한물질 농도가 기준 이내인지 검토
  • 기존 인증·시험 범위에 해당하는지, 재시험이 필요한지 판단

6.3 문서 보관과 추적성 관리

RoHS 규제는 단순히 사내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고객사나 규제기관이 요구할 때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화와 추적성이 중요하다.

  • 부품별 RoHS 관련 자료(선언서, 시험성적서, 변경이력 등)를 중앙 DB나 PLM 시스템에 보관
  • 제품별로 어떤 부품·자재가 사용되었는지, 로트별로 추적 가능한 체계 구축
  • 최소 보관 기간을 내규로 정하고, 폐기 시에도 기록을 남기는 절차 운영
주의 : RoHS 적합성은 “일회성 시험 보고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상태”를 의미한다. 과거 시험성적서만 보유하고 있고 실제 생산 자재가 바뀌었다면, 더 이상 그 제품의 RoHS 적합성을 보장할 수 없다.

7. 수출 대상국별 RoHS 유사 규제 개요

EU와 한국 이외에도 중국, 영국, 일부 남미 국가 등이 RoHS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RoHS는 EU와 동일한 제한물질과 농도 기준을 기본으로 하며, 제품 라벨링과 환경친화 사용기간(EPUP) 표시 등 부가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한다.

브라질 등 신규 도입 국가들도 EU RoHS를 벤치마킹하여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네 종류 프탈레이트에 대해 0.1% (카드뮴 0.01%) 기준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실무적으로는 “RoHS 10 substances, homogeneous material 기준 준수”를 글로벌 기본 전략으로 설정하고, 국가별로 추가 요구되는 라벨링, 인증, 등록 절차를 개별 프로젝트에서 보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8. RoHS 비준수 발생 시 리스크와 대응 전략

RoHS 비준수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 해외 수입국에서의 통관 거부, CE 마킹 무효화, 제품 판매 금지
  • 이미 출고된 제품의 리콜, 수거·폐기 비용 및 보상 비용 발생
  • 고객사 서플라이어 리스트에서 제외, 장기적인 거래 축소
  • 규제기관의 과태료·벌금, 행정 제재

비준수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 해당 제품·로트·고객 범위 파악 및 출하 중지 조치
  2. 동일물질 단위 시험 재실시를 통해 실제 함유 수준과 영향 범위 확인
  3. 설계·자재·공정·구매 단계에서의 근본 원인(Root Cause) 분석
  4. 자재 변경, 공급망 재정비, 사내 교육 강화 등 시정·예방조치(CAPA) 실행
  5. 필요 시 고객·규제기관과의 소통 계획 수립 및 투명한 정보 제공
주의 : RoHS 비준수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신뢰와 시장 접근권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 설계와 공급망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예방책이다.

9. RoHS 전자제품 관리 체크리스트 예시

아래 체크리스트는 중소 규모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RoHS 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항목이다. 실제로는 제품 특성과 조직 규모에 맞게 항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구분 점검 항목 체크 방법 책임 부서 점검 빈도
설계 BOM에 RoHS 적합 부품만 등재되어 있는지 BOM·부품 라이브러리 검토 연구개발 신규 제품 개발 시
설계 고위험 자재(플라스틱, 케이블 등)에 대해 프탈레이트·브롬계 난연제 사용 여부를 검토했는지 재질 사양서·물질선언서 확인 연구개발 신규·변경 설계 시
구매 공급업체와 RoHS 준수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매 계약서 검토 구매 계약 체결·갱신 시
구매 주요 자재에 대한 RoHS 선언서 및 시험성적서를 최신 버전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문서 목록 점검 구매/품질 연 1회 이상
시험 고위험 자재에 대한 XRF 스크리닝 및 정밀 시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연간 시험 계획·실적 확인 품질 연 1회 이상
생산 RoHS 적합 부품과 예외 부품이 창고·라인에서 분리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 생산/물류 분기 1회
생산 자재 대체·공정 변경 시 RoHS 영향 평가 절차를 거치는지 변경관리 기록 확인 품질/생산 변경 발생 시
문서 제품별 RoHS 관련 기록(선언서, 시험성적서, BOM, 변경이력)이 추적 가능하게 보관되는지 문서관리 시스템 점검 품질 연 1회 이상
교육 설계·구매·생산 담당자에 대한 RoHS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지 교육 계획·수료 기록 확인 인사/품질 연 1회 이상

FAQ

Q1. RoHS와 REACH는 무엇이 다르며, 전자제품에서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RoHS는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특정 10대 유해물질의 농도를 제한하는 “제품 규제”이다. 반면 REACH는 EU 내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평가·허가·제한을 다루는 “화학물질 규제”이다. 전자제품 제조사 입장에서는 RoHS가 직접적인 제품 판매 요건에 해당하므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동시에 REACH의 고위험물질(SVHC) 후보 목록 등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제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Q2. 부품 데이터시트에 “Pb-free”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면 RoHS를 만족한다고 봐도 되는가?

“Pb-free” 표기는 납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준 미만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며,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프탈레이트 4종 등 나머지 제한물질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Pb-free” 표기만으로 RoHS 전체 적합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RoHS 10대 물질 전체에 대한 적합성 선언서 또는 물질선언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Q3. 한국 내수용 제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도 RoHS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한국에서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품목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이 적용된다. 대상 품목과 시기는 고시로 확대·변경될 수 있으므로, 내수 전용 제품이라도 해당 품목에 포함되는 경우 RoHS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설계 단계부터 RoHS 준수를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Q4. 중소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RoHS 대응을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우선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의 BOM을 정리하고, 주요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RoHS 적합성 선언서와 물질선언서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위험도가 높은 자재(플라스틱, 케이블, 도금부품 등)를 선정하여 XRF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의심 부품에 대해서만 정밀 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설계·구매·생산 담당자에게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신규 자재 선정 시 자연스럽게 RoHS 기준이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Q5. 이미 출하된 제품에서 RoHS 비준수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의심되는 부품과 동일 로트를 사용하는 제품 범위를 파악하고, 추가 출하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이후 해당 부품에 대해 동일물질 기준 시험을 수행하여 실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고객·규제기관과 협의하여 리콜·수거, 대체품 제공, 보상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공급망·설계·공정 전반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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