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피뢰침 설치 기준을 제조소·저장소·탱크 종류별로 정리하여 설계자와 안전관리자가 실제 허가·점검·자체감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시설에서 피뢰침이 특히 중요한 이유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취급시설은 인화성 액체, 가연성 고체, 산화성 물질 등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다루는 장소이다. 낙뢰 피해가 직접 설비에 인가되거나 배관·탱크·건축물 구조체를 통해 유도될 경우, 탱크 파손·배관 누출·정전기 방전에 의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에서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피뢰침(피뢰설비)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구조·성능은 한국산업표준(과거 KS C 9609, 현재 KS C IEC 61024·피뢰시스템 레벨 표준 등)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 대한 피뢰설비 설치를 별도로 요구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만 충족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2. 피뢰침 설치 관련 법령 구조 이해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체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시설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별표에서 위치·구조·설비의 기준을 제시한다.
| 시설 유형 | 관련 별표 | 피뢰침 관련 조항 개요 |
|---|---|---|
| 위험물 제조소 |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Ⅷ 기타설비 제7호에서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 시 피뢰침 설치 의무 규정이다. |
| 옥내저장소 |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지정수량 10배 이상 저장창고에 피뢰침 설치 의무 및 일부 특례 규정이다. |
| 옥외탱크저장소 |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Ⅵ 제17호에서 지정수량 10배 이상 시 피뢰침 설치, 일정 조건 시 면제 규정이다. |
| 옥외저장소 | 별표 11 등 | 직접적인 피뢰침 조항은 제한적이나, 제조소 기준 준용·주위 상황에 따른 설계 필요이다. |
| 일반취급소·주유취급소 등 | 별표 13, 16 등 | 여러 조항에서 제조소 기준(별표 4 Ⅷ)을 준용하여 피뢰설비 의무를 가져오는 구조이다. |
2.2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과의 관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세부 기술 기준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구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에 연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제160조: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에 관한 조항이다.
- 제172조: 옥내저장소의 피뢰설비에 관한 조항이다.
- 제189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에 관한 조항으로, 지정수량 1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피뢰설비를 규정한다.
실무에서는 허가·완공검사 단계에서 시행규칙 별표와 소방기술기준 조문을 함께 확인하여 피뢰설비의 설치 여부와 범위를 판단한다.
2.3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령과의 중복 규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과 높이 20m 이상 건축물 등에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 레벨 Ⅱ 이상을 요구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물에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설비 사용을 요구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피뢰침 설치 기준 상세 정리
3.1 위험물 제조소(별표 4 Ⅷ 제7호)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기타설비에 피뢰설비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기준 요약 |
|---|---|
| 설치 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이다. |
| 설치 설비 |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이다. |
| 예외 규정 | 제조소의 주위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기서 “지정수량의 10배”는 해당 위험물 품목별 지정수량에 10을 곱한 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화점 21℃ 미만 제1석유류의 지정수량이 200ℓ인 경우, 2,000ℓ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원칙적으로 피뢰침 설치 대상이다.
3.2 옥내저장소(별표 5 제16호 등)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는 저장창고에 대한 피뢰침 설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항목 | 기준 요약 |
|---|---|
| 일반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창고 주위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다층건물·복합용도 건축물 | 층고, 내화구조, 방화문 등 다른 구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별표 5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며, 피뢰침 규정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
| 고인화점 위험물 단층 옥내저장소 특례 | 과거에는 고인화점 위험물 단층 옥내저장소 특례에서 내화구조·갑종방화문·피뢰침 설치 3요건을 동시에 요구하였으나, 최근 개정에서 피뢰침 설치 규정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
실무에서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건축물 높이·용도·구조에 따른 건축법상 피뢰설비 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설계한다.
3.3 옥외탱크저장소(별표 6 Ⅵ 제17호)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Ⅵ 탱크의 구조 및 설비 항목에 피뢰침 설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항목 | 기준 요약 |
|---|---|
| 설치 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제외)이다. |
| 설치 기준 | 제조소 기준인 별표 4 Ⅷ 제7호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면제 조건 (구조 기준 중심) | 기존 규정은 “옥외탱크저장소의 지붕과 벽이 모두 3.2mm 이상의 금속재로 되어 있고 탱크에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접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피뢰침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 면제 조건 (최근 개정 내용) | 2024년 개정에서는 단서를 보완하여, 탱크에 저항 5Ω 이하의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
3.4 기타 시설(옥외저장소·일반취급소·주유취급소 등)
옥외저장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등은 피뢰침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제조소 기준(별표 4 Ⅷ 제7호)을 준용하는 구조로 편입되기도 한다.
- 옷외저장소: 주로 보유공지·구조·선반 기준을 중심으로 규정되며, 피뢰침은 건축법·산안법·KS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일반취급소: 별표 16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제조소 기준(별표 4 Ⅷ)을 준용하므로, 실질적으로 피뢰침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 주유취급소: 별표 13의 구조 기준과 더불어 건축법 제20조·산안규칙 제326조 적용 대상이므로, 대부분 피뢰시스템을 설치하여 설계한다.
이들 시설은 허가 시 제출하는 구조설비명세표·전기·소방 설계도서에서 피뢰설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일괄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피뢰침 설계·시공 시 실무 체크포인트
4.1 설치 필요 여부 판단 절차
- 시설 유형 확정이다.
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일반취급소·주유취급소 등 허가상 구분을 먼저 명확히 한다. - 위험물 품명·지정수량·최대수량 확인이다.
각 품목의 지정수량 대비 배수를 계산하여 “10배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 시행규칙 별표 기준 적용이다.
해당 시설 유형의 별표에서 피뢰설비 조항(제조소: 별표 4 Ⅷ 7호, 옥내저장소: 별표 5, 옥외탱크저장소: 별표 6 등)을 확인한다. - 소방기술기준·건축법·산안법 중복 여부 확인이다.
고층 건축물, 복합용도 건물, 대형 탱크(50만ℓ 이상 등)는 다른 법령에서 피뢰시스템을 별도로 요구하는지 검토한다. - 면제 단서 적용 가능성 검토이다.
5Ω 이하 접지, 인근 피뢰설비 보호범위 내부 여부, 금속지붕 일체구조 등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근거 자료를 도면·검토서로 남긴다.
4.2 피뢰설비 설계 시 기술 기준의 핵심
위험물 시설 피뢰설비의 상세 구조는 한국산업표준과 KOSHA Guide, 각종 기술지침을 따른다. 대표적인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피뢰레벨: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 레벨 Ⅱ 이상을 적용한다.
- 수뢰부(피뢰침·용마루 도체 등): 건축물 최고점에서 일정 높이 이상 돌출시키고, 보호각법·회전구체법·메시도체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범위를 설정한다.
- 인하도선: 피뢰침에서 접지극까지 다수의 인하도선을 배치하고, 상호 간격·단면적이 KS 기준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 접지시스템: 접지극 배치, 접지저항, 건축물 철근과의 전기적 연속성(예: 0.2Ω 이하 등)을 검토한다.
- 통합접지·SPD: 전기설비 접지계통과 공용 접지를 구성하는 경우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한다.
4.3 옥외탱크 주변 설계 시 유의점
옥외탱크저장소는 낙뢰에 직접 노출되기 쉬우므로, 피뢰설비와 방유제·소화설비·배관계통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 탱크 상부에 피뢰침 또는 링 버스(용마루 도체)를 설치하고, 보호각 또는 회전구체법으로 탱크 전체가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한다.
- 탱크 쉘·지붕·부속배관·계단·손스침 등 금속부는 등전위 본딩으로 접지시스템에 연결한다.
- 탱크 접지저항이 5Ω 이하가 되도록 설계·시공하고, 측정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 방유제, 배관 지지구조물, 펌프실 등 주변 구조물도 피뢰시스템 보호범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5. 피뢰침 점검·유지관리 체크리스트
피뢰설비는 설치 후 정기점검·정밀점검을 통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 표는 위험물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용 점검항목 예시이다.
|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권장 주기 |
|---|---|---|
| 도면·허가조건 확인 | 허가도면 및 구조설비명세표에 기재된 피뢰설비 구성(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SPD 등)과 실제 설치 상태를 대조한다. | 신규 설치 후,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 시마다 |
| 수뢰부 상태 | 피뢰침·용마루 도체 변형·부식 여부, 체결 상태, 높이 및 보호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반기 1회 이상 |
| 인하도선·본딩 | 인하도선의 단선·부식·기계적 손상 여부와 탱크·배관·철골 구조체와의 등전위 본딩 상태를 확인한다. | 반기 1회 이상 |
| 접지저항 측정 | 접지저항 측정 기록을 유지하고, 면제 단서 적용 대상 탱크는 5Ω 이하 유지 여부를 특별 관리한다. | 연 1회 이상, 공사 후·개보수 후 수시 |
| SPD 및 전기설비 연계 | 통합접지공사 시 SPD 설치 여부, 오동작·노후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 이력을 관리한다. | 정기 전기안전점검 시 연계 실시 |
| 주위 상황 변화 | 인근 건축물 신축·철거, 탱크 증설·배치 변경 등으로 피뢰설비 보호범위가 변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 변경 공사 시마다 |
FAQ
Q1.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이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피뢰침 의무조항은 주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배 미만이라도 피뢰설비가 필요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에서 화약류·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피뢰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 같은 부지 내 다른 피뢰시스템과 연계되는 설계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10배 미만이면 무조건 면제”라고 단정하지 말고, 다른 법령과 KS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Q2.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금속지붕만 있으면 피뢰침 없이도 되는가?
과거에는 “지붕과 벽이 3.2mm 이상의 금속재인 경우” 피뢰침 면제를 인정하는 해석이 많았으나, 최근 개정에서는 접지저항 5Ω 이하, 인근 피뢰설비 보호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안전 조건을 단서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단순 금속지붕만으로는 면제를 주장하기 어렵고, 접지·보호범위·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문서화해야 한다.
Q3. 이미 건축법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했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따로 볼 필요가 있는가?
건축법 기준 피뢰시스템은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 기준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저장·취급설비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안전 여유를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건축법 기준 피뢰설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위험물 시설의 위치·배관·탱크 구조를 고려하여 실제로 해당 설비가 보호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Q4. 피뢰침 설치 여부를 허가도면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도면에는 “전기설비·피뢰설비·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의 개요”를 포함해야 한다.
- 배치도에서 피뢰침 위치, 인하도선 경로, 접지 위치가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전기·소방 상세도면에서 피뢰시스템 레벨, 접지방식, SPD 구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구조설비명세표에 피뢰설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정수량 배수와 연계하여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Q5. 정전기 제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피뢰침을 생략할 수 있는가?
정전기 제거설비(접지, 이온화, 습도 관리 등)는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방전을 줄이기 위한 설비이고, 피뢰설비는 낙뢰 전류를 대지로 안전하게 방류하기 위한 설비이다. 두 설비의 목적과 설계 기준이 다르므로 서로를 대체할 수 없다.
일부 단서에서 접지설비 조건을 피뢰설비 면제 요건으로 삼고 있으나, 이것은 정전기 제거설비가 충분하니 피뢰설비가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접지·보호범위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의 예외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