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주기와 대상 유해인자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주기와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법 규정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여, 안전보건 담당자가 자체 점검표와 연간 측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작업환경측정의 개념과 법적 의무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고열 등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기설비 개선, 공정 변경, 보호구 관리 등 보건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측정 결과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전자보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강행 규정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핵심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와 대상자 선정 근거로 활용된다.
  •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설비 등 공학적 개선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유해요인별 노출수준 추세를 파악하여, 공정 변경 전후 비교 평가에 활용한다.
  • 직업병 발생 시 과거 노출수준을 추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주의 : 작업환경측정은 형식적으로 연 2회 채취만 하고 서류를 보관하는 절차가 아니라, 측정 결과에 따라 공정을 개선하고 보호구 착용 기준을 조정하는 관리 사이클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과 측정 제외 조건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기본 요건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다.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 작업 중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법령에 규정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옥내·옥외 작업장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의 실제 노출 여부”이다. 유해물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밀폐된 설비 내부에만 존재하여 근로자가 노출되지 않으면 측정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소량이라도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호흡을 통해 흡입하거나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정이면 측정 대상이 될 수 있다.

2.2 측정 제외가 가능한 경우

일부 작업은 법령상 측정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허가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에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분 내용 실무 판단 포인트
임시작업 해당 작업이 월 24시간 미만으로 수행되는 작업이다. 매월 10~24시간 수준으로 지속되면 사실상 상시작업으로 간주되어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다. 1시간 미만 작업이라도 매일 반복된다면 대상 작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용소비량 미만 단위시간당 사용하는 물질의 양이 법령에서 정한 허용소비량 기준 미만이다. 작업장 부피, 사용량 산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 판단하기 쉬우므로 측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분진 적용제외 작업장 특정 분진에 대해 법령상 적용제외로 인정되는 작업형태이다. 분진 종류, 공정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주의 : 허가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발암성 물질은 임시·단시간작업이라도 측정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을 생략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분류와 대표 항목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인자들로, 개정에 따라 숫자가 조금씩 변동되지만 대략 190여 종 수준이다. 실무에서는 “분류와 대표 예시”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물질 포함 여부는 최신 법령 또는 측정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3.1 화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는 전체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유기화합물류: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MEK), 아세톤, IPA, 포름알데히드 등 용제·접착제·세정제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 금속류: 납, 크롬, 망간, 니켈, 카드뮴 등 용접·주조·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증기·흄이다.
  • 산 및 알칼리류: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등 강산·강알칼리계 세정·부식 공정에서 노출되는 물질이다.
  • 가스상 물질류: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등 연소·산화·살균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이다.
  • 허가대상 유해물질: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포름알데히드, 벤젠계 발암물질 등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이다.
  • 금속가공유: 절삭·연삭·압연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용성·불수용성 금속가공유 미스트이다.

3.2 물리적 인자

물리적 인자는 현재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 소음: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이다.
  • 고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고열 작업(예: 제철, 주조, 용광로 주변, 건설현장 하절기 옥외작업 등)이다.

소음은 노출기준(일반적으로 90dB(A) 기준)뿐 아니라 귀마개·귀덮개 착용 기준, 방음·방진 설비 투자 여부 등에 직결되므로, 중소사업장에서도 가장 자주 측정하는 항목이다.

3.3 분진류

분진은 발생원과 성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광물성 분진: 시멘트, 석탄, 광석 등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발생한다.
  • 곡물 분진: 곡물 저장·이송, 제분, 사료 공정 등에서 발생한다.
  • 면 분진: 방적·직조·의류 제조공정에서 면섬유를 취급할 때 발생한다.
  • 목재 분진: 목공, 가구 제조, 합판 가공 시 발생한다.
  • 석면 분진: 석면함유 자재의 절단·해체·제거 작업에서 발생하며, 별도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 용접 흄: 금속 용접·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입자성 금속 산화물이다.
대분류 세부 유형 대표 공정 예시
화학적 인자 유기용제·세정제 도장, 인쇄, 세정, 접착, 전자부품 세척
금속 및 금속흄 용접, 주조, 열처리, 도금
산·알칼리 금속표면 처리, 설비세정, 반도체·도금공정 에칭
가스·증기 보일러, 소각, 살균·멸균, 연소 공정
물리적 인자 소음·고열 프레스, 단조, 발전소, 제철, 대형 설비 운전
분진류 광물·곡물·목재·용접흄 등 제분, 사료, 시멘트, 목공, 용접
주의 : 실제로는 “우리 공정에서 쓰는 특정 물질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가 핵심이다. 공정에서 사용하는 제품(SDS)을 기준으로 성분 및 CAS 번호를 확인하고, 법령상의 대상 목록과 대조해야 한다.

4. 작업환경측정 주기: 3개월·6개월·1년 규정 정리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 원칙은 “신규·변경 시 30일 이내, 이후 반기(6개월)에 1회 이상 실시”이다. 다만 측정 결과에 따라 3개월 주기로 강화되거나, 1년 주기로 완화될 수 있다.

4.1 최초 측정 시기

  • 새로운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가동되거나 기존 공정이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 “시운전 단계라서 아직 정식 가동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개월간 측정을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점부터 30일 이내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4.2 기본 정기 측정 주기: 6개월마다 1회 이상

  •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 일반적인 제조·가공업 사업장은 연 2회(상·하반기) 측정일을 고정해 두고 연간 일정으로 관리한다.

4.3 3개월 주기로 단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장·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측정 주기가 강화된다. 이때 전 회 측정일로부터 최소 45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특별관리물질 또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측정값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 위 물질을 제외한 다른 화학적 인자의 측정값이 노출기준의 2배 이상을 초과한 경우이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특별관리물질·허가대상물질 공정에서 초과가 발생하면, 이후 최소 1년 이상은 3개월 주기를 기본으로 계획한다.
  • 공정개선·국소배기장치 보강 등을 통해 노출기준 미만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음을 2회 이상 확인하면, 향후 주기 조정을 검토한다.
주의 : 3개월 주기 대상임에도 여전히 6개월 주기로만 측정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특히 발암성 물질 공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이므로, 초과 결과가 나온 공정은 별도의 “강화 관리 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4.4 1년 주기로 완화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측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이때 전 회 측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 최근 1년간 공정 설비 변경, 작업방법 변경, 설비 이전, 사용 화학물질 변경 등 작업환경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없다.
  • 소음의 경우 최근 2회 연속 측정 결과가 85dB(A) 미만이다.
  • 소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최근 2회 연속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이다.
  • 허가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에 대해서는 1년 주기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공정이 안정적이고 노출수준이 충분히 낮은 사업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실무에서는 “측정기관 보고서에 1년 주기 완화 가능 여부 의견을 요청하고, 내부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4.5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일정 관리 쟁점

  • “상반기·하반기”라는 표현만 보고 1~6월 아무 날이나, 7~12월 아무 날이나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전 회 측정일 간격이 6개월을 크게 넘을 수 있다.
  • 보수적으로는 전 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측정했다면 다음 측정을 10월 1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일정표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 3개월 주기 공정과 6개월 주기 공정을 혼합 운영하는 경우, “연 4회 전체 측정”이나 “3개월 공정만 중간 측정” 등 비용과 리스크를 조합해 계획해야 한다.

5. 측정 준비: 예비조사와 측정항목 선정 절차

5.1 예비조사(사전 조사)의 핵심 단계

작업환경측정은 “측정일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 예비조사가 품질을 좌우한다. 일반적인 예비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정별 작업내용, 작업시간, 교대 형태, 근로자 수 파악
  • 각 공정별 사용 화학제품 목록 정리 및 SDS 확보
  • SDS를 기반으로 측정대상 유해인자 목록 작성(CAS 번호 매칭 포함)
  • 공정별 평면도, 설비 배치도, 국소배기장치 위치 파악
  • 유해인자 발생 특성(연속·간헐, 고농도 단시간 노출 등) 파악
주의 : 예비조사 단계에서 SDS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측정기관이 특정 유해물질을 누락할 수 있고, 이는 “측정대상 유해인자 누락”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5.2 단위 작업장소 설정과 최고 노출 근로자 선정

  • 측정은 “단위 작업장소”별로 수행한다. 단위 작업장소는 공정 종류, 사용하는 물질, 환기조건, 작업형태가 유사한 구역 단위로 설정한다.
  • 각 단위 작업장소마다 “최고 노출 근로자” 최소 2명을 선정하여, 개인시료채취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만 채취한다.
  •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면 매 5명당 1명씩 추가로 시료를 채취하고,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명까지만 채취한다.

5.3 시료채취 방법: 개인시료와 지역시료

  • 원칙: 개인시료채취(근로자의 호흡기 주변에서 공기를 채취하는 방식)를 우선 사용한다.
  • 개인시료채취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한해, 유해물질 발생원 근처 또는 작업자의 주요 작업위치에서 지역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검지관 방식으로 단시간 고농도 노출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 발생원 또는 호흡기 높이에서 순간 측정을 실시한다.

5.4 측정 시간과 단시간 노출(STEL)·최고노출(Ceiling)

  • 일반적인 시간가중평균(TWA) 평가는 1일 작업시간 중 6시간 이상 연속 또는 분할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 발생 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간헐적인 공정은, 실제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를 TWA 평가에 활용한다.
  • STEL(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1회 15분 측정을 1시간 간격으로 4회 이상 실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 Ceiling(최고 노출기준)이 있는 물질은 순간농도 측정이 가능한 기기를 사용해 최대 농도를 평가한다.

6.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석과 후속 조치

6.1 결과표에서 반드시 봐야 할 항목

측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는 보통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단위 작업장소명, 공정명, 측정일시
  • 측정대상 유해인자 이름, CAS 번호, 물질 분류
  • 측정방법(개인·지역, 분석방법, 시료채취 시간 등)
  • 측정값(TWA, STEL, Ceiling 등)과 노출기준
  • 노출기준 대비 비율(%) 및 평가(초과/미만)
  • 개선 권고사항(환기강화, 공정 밀폐, 보호구 착용 등)

실무 담당자는 다음 순서로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노출기준 초과 및 2배 초과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
  2. 특별관리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과 추세를 별도로 정리한다.
  3. 소음, 분진 등 다수 근로자가 노출되는 인자에 대해 고노출 구역을 지도(맵) 형태로 정리해둔다.
  4. 다음 측정 주기(3개월/6개월/1년) 조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체크한다.

6.2 초과 시 필요한 조치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업주는 측정결과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 국소배기장치 추가 설치 또는 용량 증설, 후드 위치 조정, 덕트 청소 등 환기 개선
  • 작업공정 변경(자동화, 밀폐화, 대체물질 사용 등)
  • 개인보호구(호흡보호구, 청력보호구 등)의 종류·성능·착용관리 강화
  • 특수건강진단 주기 조정 및 대상자 확대 검토
  • 개선조치 후 재측정 계획 수립(특히 3개월 주기 대상 공정)
주의 :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은 개선계획 또는 개선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측정값이 조금 넘었는데 곧 개선할 예정이라서 그냥 두었다”는 논리는 감독 시 통하지 않는다.

6.3 결과 통보·게시 및 보존

  • 측정결과는 근로자에게 알기 쉬운 방법(사내 게시판, 교육, 전산망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허가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과 관련된 기록은 30년 보존이 요구되는 것으로 본다.
  • 측정기관도 별도로 3년 이상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므로, 필요 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7. 연간 작업환경측정 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안전보건 담당자가 연간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공정·유해인자별로 정리한다.
  2. 노출기준 초과 또는 2배 초과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3개월 주기 대상 공정 리스트를 만든다.
  3. 노출기준 미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공정 중 1년 주기 완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4. 신규 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공정 변경 계획을 반영하여, “신규·변경 후 30일 이내 측정” 일정 블록을 확보한다.
  5.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와 작업환경측정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여, 업무 피크를 피하도록 조정한다.
  6. 측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료채취 일자와 분석·보고 기한을 계약서 또는 의뢰서에 명시한다.
주의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법정 안전·보건교육 등은 모두 연간 일정이 겹치기 쉬운 항목이다. 1~2월에 연간 캘린더를 확정하고, 분기별로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FAQ

Q1. 근로자가 3명뿐인 소규모 사업장도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나?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이고,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이 있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측정 의무가 발생한다.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Q2. 유기용제를 사용하지만 사용량이 매우 적은데, 허용소비량 미만이면 측정을 안 해도 되나?

이론적으로는 허용소비량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허용소비량 계산이 복잡하고, 공정·환기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밀폐가 잘 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용제 냄새를 강하게 느끼는 경우에는 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안전하며, 허가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은 예외적용이 제한적이다.

Q3. 상반기에 6월 말에 측정했고, 하반기에 다음해 1월 초에 측정해도 되는가?

원칙은 “전 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이므로, 6월 말 이후 다음해 1월 초까지 간격이 6개월을 넘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보수적으로는 전 회 측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다음 측정을 완료하는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Q4.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하나, 게시만 하면 되는가?

법령은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사내 게시판 공지, 부서별 교육, 사내 인트라넷 게시 등 집단 통보 방식으로 충족한다. 다만 고위험 공정이나 노출기준 초과 공정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과 개별 설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5. 측정기관을 매년 바꾸어도 되는가, 동일 기관을 유지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동일 기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추세 비교와 품질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일 기관을 사용하는 편이 관리상 유리하다. 다만 공정 특성에 맞는 분석능력·장비를 가진 기관인지, 보고서 품질과 사후 컨설팅이 충분한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