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과 유해화학폐기물을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고,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한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환경·안전 담당자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지정폐기물·유해화학폐기물의 기본 개념 이해
1-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정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그 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로 나뉘며, 이 가운데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규정된다.
요약하면 지정폐기물이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폐기물이다.
- 강한 부식성, 독성, 인화성, 반응성 등으로 환경오염 및 인체 위해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이다.
- 폐유, 폐산·폐알칼리, 폐유기용제, 중금속 함유 오니, 폐농약, 의료폐기물 등 법령 별표에서 열거된 폐기물이다.
-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과 달리 별도의 분류 코드와 처리 기준을 따라야 하는 폐기물이다.
1-2.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의 관계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성을 가지는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이 중 일부를 제한물질·허가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로 추가 분류하여 강하게 규제한다.
유해화학물질 자체는 제품 상태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용 후 배출되는 폐액·오니·오염된 용기 등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구조로 정비되고 있다.
1-3. 유해화학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개편 흐름
최근 개정 동향을 보면 그동안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함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 체계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하여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정의와 연계되도록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실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인가”를 확인한 뒤, 해당되는 경우 지정폐기물 중 폐유해화학물질 또는 관련 세부분류 코드로 정밀하게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지정폐기물 분류 기준과 주요 종류 정리
2-1. 지정폐기물 분류 체계 개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지정폐기물을 여러 대분류·중분류·세부분류 코드로 세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분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합성고분자화합물, 공정오니 등)
- 폐유 및 폐유기용제
- 폐산·폐알칼리 등 부식성 폐기물
- 중금속 함유 슬러지·오니 등 유해성분 함유 폐기물
- 폐농약 및 농약 용기
- 폐유해화학물질 및 관련 폐액
-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 의료폐기물 등)
2-2. 지정폐기물 주요 종류와 예시 표
| 대분류 | 주요 예시 | 관리 포인트 |
|---|---|---|
| 폐유 | 폐윤활유, 폐엔진오일, 유압유, 절삭유 | 인화성·유독성으로 인해 누출·화재 예방을 위한 밀폐 보관과 방류턱 설치가 필수이다. |
| 폐유기용제 | 폐신너, 폐톨루엔, 폐MEK, 폐IPA, 세정용 폐용제 등 | 증기 폭발·질식 위험이 크므로 방폭 설비, 국소배기, 점화원 관리가 중요하다. |
| 폐산·폐알칼리 | 폐황산, 폐질산, 폐염산, 폐수산화나트륨 용액 등 | 강산·강알칼리 혼합 금지, 누출 시 중화 절차 구비, 내식성 용기 사용이 필요하다. |
| 중금속 함유 오니 | 도금 슬러지, 반도체·표면처리 폐수처리오니, 촉매 잔사 등 | 용출시험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처리방법이 달라지므로 분석자료 확보가 필수이다. |
| 폐농약 및 관련 용기 | 폐농약, 농약 잔류 드럼·플라스틱 용기 | 내용물 잔류량에 따라 용기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세척·잔류 확인이 필수이다. |
| 폐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반응 잔사, 폐액, 세척수 등 |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제한·허가·금지·사고대비물질 여부를 확인하여 세부분류와 처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
| 의료폐기물 | 감염성 폐기물, 조직물류, 손상성 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등 | 일반 지정폐기물보다 보관·운반·처리에 더 엄격한 기준과 단기 보관기한이 적용된다. |
2-3. 생활계 소량 지정폐기물·유해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의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가정이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도 폐페인트·폐유·폐유기용제·폐농약·폐형광등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소량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지방환경청·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생활계 소량 지정폐기물을 위해 별도의 수거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가정이나 영세사업장은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 안내를 통해 수거·위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유해화학폐기물 분류 실무 절차
3-1. 1단계: 물질·제품 정보 수집
유해화학폐기물 분류의 출발점은 “무엇이 들어 있는 폐기물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이다.
- 해당 공정·제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 성분 함량, pH, 인화점, 증기압, 독성정보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제한물질·허가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해당 여부 확인
- 반응에 의해 생성된 부산물, 중간체, 열분해물 등이 있는지 공정 엔지니어와 협의
3-2. 2단계: 폐기물 유형·성상 파악
다음 단계는 폐기물이 어떤 형태로 배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고체·반고체(오니)·액상·기체(흡착제·흡수제 등 이차 폐기물) 여부
-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 자기 발열·폭발 가능성 여부
- 중금속·유기용제·시안·페놀·할로겐화 유기물 등 특정 유해성분 포함 여부
- 의료행위·실험실 실험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3-3. 3단계: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판정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의 지정폐기물 분류 항목과 비교하여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 폐유·폐유기용제, 폐산·폐알칼리, 폐농약, 폐유해화학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pH, 플래시포인트, 용출시험 결과 등에 따라 부식성·인화성·독성분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 의료기관·실험실에서 발생한 경우 의료폐기물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성분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기준 부합 여부가 애매한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성분분석 및 지정폐기물 여부 판정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3-4. 4단계: 올바로시스템 분류코드 선택
지정폐기물로 판단되면 올바로시스템에서 해당 폐기물의 세부분류 코드(예: 폐유기용제, 폐산, 폐알칼리, 폐유해화학물질 등)를 선택해야 한다.
- 폐기물 세부분류표(별표 4 등)와 올바로시스템의 분류코드 목록을 대조한다.
- 폐기물 성상(고체·오니·액상), 유해성분, 발생공정 정보를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코드를 선택한다.
- 여러 코드가 모두 해당될 수 있을 때에는 주성분과 위험성이 가장 큰 항목을 기준으로 선택하되, 처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일관되게 관리한다.
3-5. 5단계: 유해화학물질 규제와의 연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 관리, 사고대비물질 관리, 장외영향평가, 취급량 보고 등을 수행한다.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폐기물로 배출되어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 처리되는 경우, 실제 취급량 산정·재고관리에서 폐기물로 전환되는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화학물질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양측에서 데이터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다.
4. 지정폐기물·유해화학폐기물 처리 절차(사업장 기준)
4-1. 전체 흐름 개요
일반적인 사업장 지정폐기물·유해화학폐기물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발생 및 성상·성분 파악
- 지정폐기물 여부 및 세부분류 코드 결정
- 적정 용기·시설에 보관 및 라벨 부착
- 수집·운반·처리업체 선정 및 위·수탁 계약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
- 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진행
- 처리실적 확인, 대장 기록 및 보관
| 단계 | 주요 업무 | 담당 주체 |
|---|---|---|
| 1. 분류 | 성분확인, 지정폐기물 여부 및 코드 결정 | 배출자(환경안전·생산부서) |
| 2. 보관 | 전용 용기 사용, 누출방지, 보관기간 관리 | 배출자 |
| 3. 계약 | 허가받은 운반·처리업체와 계약 체결 | 배출자 |
| 4. 인계 | 전자인계서 작성, 인계·인수 확인 | 배출자·운반자·처리자 |
| 5. 처리 | 소각·중화·고형화·매립 등 적정 처리 | 처리자 |
| 6. 기록 | 관리대장 기록, 실적보고 | 배출자·운반자·처리자 |
4-2. 보관 기준과 보관기간 관리
지정폐기물 보관 기준은 “누출·비산·침출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해당 폐기물에 의해 부식·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용기·탱크 사용
- 바닥 방수포장, 방류턱 설치, 우수유입 방지 구조 확보
- 화재·폭발 우려 폐기물은 방폭 설비·소화설비·통풍시설 확보
- 상호 반응 가능한 폐기물(산·알칼리, 산화제·환원제 등) 분리 보관
보관기간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구분 | 해당 폐기물 | 기본 보관기간 | 비고 |
|---|---|---|---|
| 단기 보관 대상 | 폐산·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일부 유기성 오니 | 보관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 | 화재·폭발·누출 위험이 커서 짧은 보관기간이 적용된다. |
| 기타 지정폐기물 | 위 항목을 제외한 지정폐기물(무기성 오니, 중금속 함유 슬러지 등) | 보관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르며, 예외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 소량 지정폐기물 사업장 | 연간 지정폐기물 배출량 3톤 미만 사업장 | 최대 1년 | 소량 배출 사업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장기 보관이 허용된다. |
| 사업장일반폐기물 | 일반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 보관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정폐기물과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한다. |
4-3. 위탁 계약 및 처리업체 선정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사업 개시 시점에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확인필증을 받은 뒤 적정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유해화학폐기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
- 처리업체 허가증에 해당 지정폐기물 코드와 처리방법(소각·중화·고형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유해화학물질(특히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등)이 포함된 폐기물을 실제로 취급한 경험·설비·비상대응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 양이 많거나 독성이 강한 경우 사전에 공동 비상대응계획, 사고 보고절차 등을 협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
사업장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인수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한다.
- 운반자와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입력해야 한다.
- 기한을 초과하거나 인계정보가 불일치하면 “기한초과·불일치 인계정보”로 표시되어 별도 수정조치가 필요하다.
전자인계서에는 다음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한다.
- 폐기물 세부분류 코드 및 명칭
- 성상(고체·오니·액상 등)과 상태(발화성, 부식성, 유독성 등)
- 포장 형태(드럼, IBC, 탱크로리 등) 및 수량·중량
- 발생일, 보관장소, 배출자·운반자·처리자 정보
- 특이사항(유해화학물질 함유, 반응성, 냉장 필요 등)
4-5. 관리대장 기록과 보존
배출·운반·처리자는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 의무 입력대상자는 일부 정보를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현장 점검에 대비하여 다음 문서는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폐기물 관리대장 및 전자인계서 출력본 또는 전산 백업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성분분석·지정폐기물 판정 결과서
- 위·수탁 계약서,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 처리 완료 확인서, 소각·중화·재활용 결과 관련 증빙자료
5. 실무 체크리스트와 자주 틀리는 분류 사례
5-1. 유해화학폐기물 분류·처리 체크리스트
- 1) 폐기물 발생 시점에 MSDS와 공정정보를 함께 확인했는가.
- 2)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포함 여부를 검토했는가.
- 3) pH, 인화점, 용출시험 결과 등 지정폐기물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4) 지정폐기물 세부분류 코드(폐유, 폐유기용제, 폐산 등)를 올바르게 선택했는가.
- 5) 지정폐기물 보관용기·보관창고가 기준에 적합한지, 방류턱·바닥포장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했는가.
- 6) 보관 시작일과 보관기간(45일·60일·1년 예외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했는가.
- 7)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에 코드·양·성상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가.
- 8) 처리업체 허가 범위가 해당 지정폐기물 코드를 포함하는지 검토했는가.
- 9) 화재·누출 등 비상 시 대응 절차와 연락망을 현장 작업자에게 교육했는가.
5-2. 자주 발생하는 분류 오류 사례와 개선방안
| 사례 | 실제 분류·처리 방향 | 개선 포인트 |
|---|---|---|
| 유해화학물질이 소량 섞인 공정 폐수처리오니를 일반폐기물로 분류 | 중금속·유기용제 등 용출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정폐기물(중금속 함유 오니, 폐유해화학물질 등)로 분류해야 한다. | 정기적으로 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을 넘는 경우 분류코드와 처리계약을 즉시 조정해야 한다. |
| 폐산·폐알칼리를 희석 후 일반폐수로 배출하려는 시도 | 희석만으로는 지정폐기물 성격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중화시설에서 적정 중화 후, 수질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방류해야 한다. | “희석에 의한 무해화”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교육하고, 중화시설 운영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 유해화학물질이 묻어 있는 빈 드럼을 스크랩 금속으로 판매 | 내부 세척 전에는 지정폐기물(폐유해화학물질 용기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가 받은 처리업체에서 내용물 제거·세척 후 재활용해야 한다. | 용기 내 잔류량 기준과 세척 절차를 사내 규정으로 정하고, 무단 반출을 금지해야 한다. |
| 폐페인트, 폐신너를 생활쓰레기나 재활용품으로 배출 | 인화성·유독성이 높아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또는 폐페인트)로 분류해야 하며, 지자체 수거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 도장·시설관리 부서에 별도 지정폐기물 수거용 드럼을 비치하고, 배출 절차를 교육해야 한다. |
| 실험실에서 발생한 시약 혼합 폐액을 일반 오수 배출 | 중금속·시안·유기용제·산·알칼리 등이 포함된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전용 저장탱크에 모아 위탁 처리해야 한다. | 실험실마다 폐액 수거통을 구분 설치하고, 시약군별로 분리 수거하도록 표준작업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
FAQ
Q1. 유해화학물질을 아주 소량만 사용한 공정에서도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렇다. 지정폐기물 여부는 사용량이 아니라 폐기물에 남아 있는 유해성분과 농도,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처리오니라도 용출시험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Q2. 유해화학물질이 묻어 있는 빈 드럼·IBC 탱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내부에 잔류물이 남아 있거나 벽면에 유해화학물질이 부착된 상태라면 해당 용기 자체도 지정폐기물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내용물 제거·세척·소각·재활용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금속 재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세척 전 상태로 일반 스크랩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Q3.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45일·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면 행정처분(과태료·영업정지 등)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올바로시스템 상에서도 보관기한 초과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관청과 협의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Q4. 연간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3톤 미만인 소량 배출 사업장은 어떤 점이 다른가?
연간 배출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은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에 일부 예외가 인정되어 최대 1년까지 보관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지정폐기물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올바로시스템 입력, 허가받은 처리업체 위탁, 보관시설 기준 준수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Q5.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가?
제품·원재료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은 화학물질관리법이 중심이지만, 일단 폐기물로 배출되는 순간에는 수집·운반·보관·처분 절차가 폐기물관리법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도 폐기물 단계에서는 지정폐기물 분류·올바로 전자인계서·허가 처리업체 위탁 등 폐기물관리법상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